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9일(목) 10시 02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6.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
7.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8.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4.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7.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사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입니다.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정동수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안성준 의원님과 최이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 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3건 등 총 8건입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는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잠깐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항부터 10항까지가 있는데 8호 의안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항, 10항을 마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8항은 9항, 10항을 마친 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2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의원을 기관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의원의 임기를 정하고 장기적 연임을 제한하며 해당 의원에 대한 로비 등 부정 청탁 개연성을 차단하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안 심의에 앞서 의장 발의 조례안 1건 상정이 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님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명관 :
네, 부의장 최명관입니다.
잠시, 의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3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및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여 지속 친환경 농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해시 대외 직명의 변경에 따라 대외 직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임업 부산물의 자원 선순환을 반영하였으며, 동해시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의 도입으로 해당 직함을 변경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명관 :
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명관 :
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에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임업 부산물 공급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명관 :
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명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김향정 의원입니다.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시행 규칙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청소년부모의 안전한 출산지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책 추진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가족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지원인데 좀 더 포괄적으로 저는 산모에게만 임신·출산지원이었지만 지금은 임신 동안 부도 휴가의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모로 수정하면 어떨까 좀 생각하는데...
○ 의장 이동호 :
다시 한번 몇 항?
6조?
○ 민귀희 의원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산모만이 아니라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조금 포괄적으로 늘리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5에 보면 17쪽에 지원사업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좀 포괄적으로 지금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 지원, 이게 좀 포괄적으로 아마 산모에게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 기간에 부모, 부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좀 의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의견을 드리는 것을 조금 추가해 줬으면...
○ 의장 이동호 :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원 사업을 보면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단정을 지었거든요.
○ 민귀희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그래서 조례안이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만하게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 김향정 의원 :
아, 잠시만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강원도 조례에,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 지원사업 밑에 보면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지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귀희 의원 :
네, 네.
○ 김향정 의원 :
부와 모 다 해당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강원도 지원법과 저의 조례가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해야지만 그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건지 부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여기에 임신하고 출산이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결국은 도 조례에 청소년부모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임신하고 출산은 산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대한 지원은 임신하고 출산 이외에 직장을 다녔을 때 육아 휴직을 대신 낼 수도 있고 다른 법령에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엄마, 그러니까 산모에 대한 이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산모로 국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무난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전에는 이제 산모에게만, 임신하신 산모에게만 휴가를 줬지만 부모도 육아 휴직이라든가 중간에 산전 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좋으신 것 같아요.
○ 민귀희 의원 :
이제는 그 제도가 있으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그러니까 이제 휴직, 휴가나 출산 휴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그걸 또, 이 사람이 아빠가 직장에 다닌다고 그러면 그 직장에 우리 조례를 가지고 이거 뭐 휴가를 줘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김향정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 민귀희 의원 :
네, 저의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이거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이렇게 처음 발의하셨으니까 시행 한번 해보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기간이 오는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종사자 1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7억 1,8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의 복지증진사업, 상담 및 취업 알선, 노인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재가 노인 복지사업,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 위탁시설 현황과 선정 방법 및 기존 관계 법령 발췌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운영 예정인 해오름 스포츠 센터와 동해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물로 안정적인 책임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누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 시설 관리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파크 골프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 쌍용이 어떻게 보면 전용도로의 어떤 길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이용해야 되는 파크골프장의 어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된 부분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실제로 지금 거기가 쌍용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조금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보도 정비하는 것하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일단 이제 큰 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 지금 이제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 거기까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수료, 관리비용 같은 경우 이런 게 발생이 됩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관리비용은 일단 잔디가 있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기본적인 상주해야 되는 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한 3명 정도는 상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입장료라고 합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의원 :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지금은 현재 체육시설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지금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클럽 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 원 정도로 저희가 안을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시간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회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 안성준 의원 :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어떤 교통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저희들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좀 받았던 것들이 지금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건물이나 시설이나 대표적으로는 뭐 수영과 관련되고 스크린 연습장이 있는 건물 하나,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 검토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 있던 수영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두 개가 되고 하면 두 군데가 생겼으면 이용자도 두 배가 되면 수익 구조도 똑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사설이 워낙 많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는 경쟁력을 가져야만 또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조례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비용추계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 측면에서는 수입이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는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물론 일반 사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입 부분을 아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것들이 두 개로 생기고, 그다음에 이용자 분들이 분산이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증가하는 부분들도 생기겠죠, 시설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 방안이랄까, 그다음에 홍보나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지금 사실 이제 수영장이 동해시에 지금 두 개가,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인근에 있는 삼척에서도 넘어오지 않을까, 삼척 시민들조차도 저희 시의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영장에 이용객이 많아져서 수입은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작게 잡은 것으로 계산을 저희는 뒀습니다.
수영장 이용에는 항상 이게 좀 인원이 굉장히 좀 많아서 어찌 보면 저는 이 수영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익성이 좀 난다고, 사실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을 수익성을 따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크린 골프장을 저희가 이제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섯 타석.
여섯 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여섯 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수입이 좀 날 것 같고, 일단은 거기가 지금 공단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홍보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금 시민들이 너무 개관에 대해 지금 많이 목이 말라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이 희망적이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단지 시설들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용자 부분은 사실적인 부분에서 우려됐던 부분이었다고, 제가 기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정동수 의원 :
많은 요청과 민의가 반영된 건물이고 또 시설이니까 앞으로 많은 시민분들께 공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질의보다도 지금 저기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지금 마련되어서 위탁을 지금 주고자 하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의원 :
지금 처음 초기에 운영하는 곳이라 문제점이 아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관심 있게 바라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 최명관 의원 :
네, 최명관입니다.
그 보면 체험프로그램 있죠, 과장님?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명관 의원 :
보통 그게 뭐 체험프로그램이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저희가 거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댄스, 댄스라든가, 필라라든가 그런 걸 운영할 방, 거기 스크린 골프장 앞쪽에 보시면 약간 무도장, 무도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필라나 요가나 댄스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수익으로 날 걸로 봅니다.
○ 최명관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공공체육시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바로 의사일정 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에 취득·처분할 주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건물 취득 3건과 토지 처분 1건입니다.
2쪽, 수시분 관리계획 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가족과 소관 재산취득으로 동해시 치매 전담 요양원 신축사업 관련 취득 변경 건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동주택 부지 매각 1건과 송정동 복지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취득 1건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재산 취득으로,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변경 취득 건입니다.
3쪽,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가족과 소관 동해시 치매 전담 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 21일,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부곡동 부지는 건축을 위한 벌목 및 옹벽 설치가 불가피하여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단봉동 753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4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단봉동 753번지로, 일부를 분할하여 조성할 계획이고 연면적 1,416㎡(제곱미터)의 2층 건물에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된 74억 8,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변동되는 사업 위치는 위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회계과 소관 공동주택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아파트 부지 매각 건입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동해시 267-, 260-7번지 일대로 연면적 2603.6㎡로 총 12필지입니다.
본 토지 처분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의 시유지 매수 신청에 따라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였으나 민원 미해결로 부결 처리되었고 시행사와 주민협의체 간 합의가 완료되어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9,600만 원으로 감정 평가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8쪽 매각 대상 토지 현황과 9쪽 위치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송정동 복지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본 기부채납 취득은 송정동에 위치한 ㈜DB메탈에서 지역 사회 공헌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복지 시설로 경로당 및 목욕탕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부채납 규모는 송정동 번영회 소유의 송정동 1042번지 내에 있는 송정 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25억을 투자하여 경로당과 목욕탕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함입니다.
기부채납 후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기부채납 승인이 완료되면 약정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송정동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변경 취득 건입니다.
당초 2022년 4월 28일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 사업의 위치를 변경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위치는 동해역길 62 등 총 14필지로, 연면적 939.03㎡의 총사업비 11억 1,500만 원으로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문화 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부지 내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토지 위치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이 와 있는데요.
네, 먼저 그럼 동해시 치매 전담 요양원 신축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치매 전담 요양원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동주택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네, 저는 여기에서 뭐 아까 설명했는데.
이게 여기 부지를 제가 2021년도에 3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부결될 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그때 보니까 여기를 임대를 줬더라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혹시 여기 왜 임대를 줬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해서 의회에 절차를 밟았어야 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그 부분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아파트 신축 허가가 최종 2020년 12월 30일 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택사업 승인이 날 때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서는 1차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서는 확정이 됐지만, 분할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 허가가 나고 그 안에 동해시 12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줬고요.
그다음부터 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면 승인을 완료하고 그다음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8월에 저희가 심의 의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민원 때문에 중단을 하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때 임대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그 면적이 지금 12필지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심의 당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 당시에 면적이 결정이 됐잖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그렇죠.
아파트 부지는 확정이 됐죠.
의제로 결정이 되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그때 만약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0...
2023년 8월까지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사업, 어차피 준공 날 때까지 그 사이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2000...
3년 동안 임대를 줬으니까 3년 전에 이걸 임대줄 것이 아니라 매각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때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분할이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분할이 안 됐는데..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리고 그 용도가 폐지가 되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면 분할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때 어떻게 임대 면적이 결정이 나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 토지에 대한 면적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게 제가 봤을 때는...
○ 회계과장 천수정 :
거기에 시 지분만 가지고...
○ 이창수 의원 :
이게 이제 행정절차가 제가 보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럴 때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가 이걸 동의를 안 해주면 그다음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회에 올린다는 얘기는 의회가 이거를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지.
지금처럼 행정절차에서 동의만 해줄 수 있는 상황일 때 이것을 올리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시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 침해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니 이거는 건축허가가 나면서 의제를 확...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말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과정들이 잘못돼 있어요, 행정절차가.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이런 걸, 시민의 재산을 매각할지 안 매각할지를 결정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잘못돼 있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 분할이 되지 않으면...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2023년 8월까지는 임대 기간이고, 어차피 조금 늦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때 당시에 임대를 줬는가.
뭐 혹시 사업자가 요구해서 준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를 하거나 매각할 때 의회의 동의 절차를 지금처럼 거치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안건은 좀 보류했다가 집행부에 좀 해명을 듣고 좀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한테 얘기하면 이거 관련해서는 보류 의견을 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른 의원 또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지금 이창수 의원님 의견에 좀, 반한다기보다는 충분한 이제 임대 줬다가 지금 다시 매각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과정...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안건을 다룰 때 우리가 가결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되는데 이 상황은 가결 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만이 집행부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그런 게 시기가 그렇다면 그거를 저는 개선하는 계기로 이런 걸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저는 집행부의 사업 방식, 일을 하는 방식들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잠시 보류를 했다가 집행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왜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걸 매각 안 했을 때 문제들도 생각해서 뭐 저걸 가결할 수도 있고 가결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2021년에 그게 왜 부결됐는지 설명이 되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어차피 신축 허가가 나고 도시계획이 지구 단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축 허가 후에 도시계획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그 다음 2021년 1월에 있었고.
2021년 3월에 토지 분할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 절차를 다 거치고 21년 8월에 의회의 승인을 올렸었는데, 절차는 이상 없이 진행됐고 통과를 하려고 했으나 주변 민원인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던 사안이고 그때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원도 지금 시행사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다시 매각을 요청한 상태고.
이 또 매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장 이동호 :
2021년도에는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주민들하고의, 그 사업시행자와의 갈등 때문에 집회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고 매각을 하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회의록에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때 도시과장이었죠,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잠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아파트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른 매각이라든가 혹시나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받을 때 당초에 충분히 업무 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도시계획,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시유지가 매각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아파트 사업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 최명관 의원 :
네,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뭐 절차상의 문제는 뭐 사실상 없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원안대로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 :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한 거.
혹시 2021년도 9월달 회의, 회의록 읽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읽어봤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발언한 게 거기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만약에 의회나, 이게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럼 아파트 공사를 지금 하려고 거기 이제 상황인데, 그때 그럼 이걸 다루면 안되지 않냐.
제가 그때 김용주 과장님 있을 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그런 뉘앙스로 조금 발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통과 안 된 이유는 두 가지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하나.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시기적으로 이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루었어야 했는데 왜 안 다루었냐.
그다음에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 조치를 안 취해 갖고 지금처럼 똑같은, 김용주 과장님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게 그 전에 했으면 좋은데 저희 행정절차상 그때 그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전자를 택하든지 후자를 택하든지 이랬고, 저희 의회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재산 관계, 지금 집행부가, 집행부가 결정하면 의회는 당연히 동의해 줄 것 같은 업무 처리 방식.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공동주택 필요하다고 이러더래도 절차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진짜 막말로 이야기해서 진짜 이거는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행부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회가 만약에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 민간사업자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의장 이동호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 의장 이동호 :
그렇습니까.
지금 회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의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동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했을 때.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처럼 거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용인해 주면서 저는 동의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잠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은...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그 도시국장님이 어떤 소명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럼 공유재산 관련돼서 이창수 의원님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 상황, 지금까지 흘러간 상황에 대한 어떤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뭐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그 일반적인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돼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먼저 동의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거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매각의 상이 되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국회법에 의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승인 하기 전에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뭐 그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그때에 의회에 왜 사업 승인해주기 전에 승인 받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이창수 의원님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직 그런 절차는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주택건설사업하면서 전반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을 판단할 때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승인 되면 사업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그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그럼 사업 승인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절차상의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알겠습니다.
원안 심사 중에도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주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 최이순 의원 :
(청취 불가)
○ 의장 이동호 :
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수 중)
네, 찬성하는 의원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이제 그 이창수 의원과 그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류로 답변을 좀 받아보고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창수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솔직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명관 의원님.
○ 최명관 의원 :
네, 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갖고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답변이 드릴 게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이 뭐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뭐 더 받아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원만하게 가결해 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거듭 발언을 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충분한 동의안에...
○ 최이순 의원 :
음, 그래도 이런 근거를 좀 남기기 위해서 향후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나 매각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집행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이창수의 입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근거로, 글로써 근거를 남기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해서 저는 좀 이 과정은 좀 서류로 남겨 놓고 싶어서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남겨 놓자는 얘기입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창수 의원은 절차가 좀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서류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거에요?
○ 최이순 의원 :
지금 좀, 자료를...
○ 의장 이동호 :
아니, 의안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자료 요청을 받자는 얘기는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심의하자.
○ 최이순 의원 :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 주신다 그러면 오늘 같이 통과시켜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아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 민귀희 의원 :
네, 추후에 과정.
과정을 어떤 것들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민귀희 의원 :
이 과정을 최이순 의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매각 과정을.
임대에서 매각까지.
그 과정을 오늘 결정하시고 그 과정에 대한 자료만 추후에 최이순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12월 5일 마지막 2차 정례회 때 1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시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설명은, 네, 최이순 의원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의장 이동호 :
오늘은 당장 표결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하든가 부결시키든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건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똑같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 승인 받은 것과 동일한 체제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자한테 우리가 시유지를 넘겨준다는 그런 절차에서 받아주셔야 되지.
그거를 먼저 동의 안 받았다,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충분히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그럼.
잠시만요.
○ 의장 이동호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럼 도시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국토계획법’에 저희 시유지가, 시유지를 사업자한테 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나와 있는 관계 법령에 대해 똑바로 지켰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 단위 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도로나 사업구역 자체를 몽땅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 정동수 의원 :
네.
제가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심의하고 해야되는 이 자료들이 이미 우리한테 배포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의원님들 개개인이 전부 공부하셨을 거고 궁금하고 의문이 있던 사항들은 주무 부서나 담당 과장님들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상의 문제고 뭐고 간에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은 집행부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들은 문제 의식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얘기가 나와서 수정동의가 나왔으면,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수정동의 나오고 그다음에 표결을 일단.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요.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다음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표결 결과, 진행...
출석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잠깐만 의장님,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수정안을 찬성하는 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물으셔야 되냐면...
○ 의장 이동호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 이창수 의원 :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물으셔야 되지, 반대 의견을 물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원안에 찬성 의견을 물으시는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 의장 이동호 :
지금,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수정안에 대해서도, 원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부결됐으면 자동적으로 원안이 승인되는 겁니다, 표결에 관계없이.
수정안이 부결되면은 원안은 자동적으로 승인되고.
○ 이창수 의원 :
네... (청취 불가)
○ 의장 이동호 :
지금 우리 의회 1월 21일 자였나요?
자치법에 의해서 이제는 반대 의원, 찬성 의원을 밝히게, 회의록에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의 진행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은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겁니다.
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창수 의원,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님, 세 분입니다.
반대,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최명관 의원, 민귀희 의원, 네 분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이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겁니다, 다시 물을 필요가 없어요.
○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제가 아까는 성급해갖고 그렇게 말씀한 거 죄송하고요, 의장님 회의 진행에.
그런데 원안도 찬성 반대를 물으셔야지.
○ 의장 이동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원안도 그 절차를 물으셔야해요.
○ 의장 이동호 :
네,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래요.
○ 이창수 의원 :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네, 네.
그럼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반대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찬성 의원.
민귀희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최명관 의원님.
반대, 최이순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두 분으로 제2항, 공동 주택 부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송정동 복지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정동 복지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 하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정동수 의원 :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의 위치와 대상이 변경된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이거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 사업 부지에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서, 개인들 간의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치를 변경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발언 겹침) 네,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 정동수 의원 :
성급해갖고.
과장님, 답변...
○ 도시재생과장 임성규 :
네 도시재생과장 임성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시장 주변하고 역 주변 해가지고 그거를 활성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그 숙이네 국밥인가 그쪽 인근입니다.
계획서에 그걸 다 담아가지고 했는데 감정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감정을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일부 지분은 하겠다 그러고 일부 지분은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는 이게 이미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KT역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의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유지 위에 건축물의 권한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탈락이 된 사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을 떠나서 일단은 거기가 교통, KTX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시유지고, 계획서 상의 주차장하고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투입을 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면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한 사업은 매칭 사업에 반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네.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송정지구 도시재생 부분만 가지고 제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유지를 옮기고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우려스러운 거는 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매입하는 아까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굳이 한번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민분 모두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례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히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특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임성규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정동수 의원 :
저희들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의회에서, 다른 건 모르겠으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치매, 안건은 이제 끝났지만, 치매 부분들 하고 지금 이 송정지구 부분들 같은 경우가 결정이 되고 나서 짧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1년 안에 이렇게 사업 부지가 바뀌고 다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두 건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정동수 의원 :
물론 거기에 그러그러한 사유들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또 면밀하게 설명도 건건이 다 해주신 거는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면 향후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송정동 복지시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11시 3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사업주의 협조 규정 및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 제10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 기간 운영,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제정하려는 거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경제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40...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1시 5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선임 방법, 대표의원 선출 방식,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임 방법 및 절차 수정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대표의원의 자격 구체화, 안 제8조 검사협조의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설명 요구시 제출 기한의 설정과 별지2 위원의 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개정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안 제2조의 오타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만영 :
전문위원 한만영입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2년간 시장의 결산검사위원 미추천으로 인한 실제적 실효성이 없는 것을 반영하여 선임 방법 및 절차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 위주의 결산검사를 통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2009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어 있고, 다양한 회계 전문가의 인적 확보를 위해 상향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우리 시 재정 규모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저희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3조에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동해시장 추천 단서 조항 삭제는 이게 저희 시에서 집행할 예산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당초 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10조와 13조와 연결된 수당 지급 관련, 별지 2호는 저희 시 예산 규모나 타 시군 수당과 비교를 했을 때 1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기존 금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 시 회계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최명관 의원 :
네, 우리 동료 최이순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담당 부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추천하는 조항은 포함을 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그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아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최이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거쳐서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와 집행부 의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제3조 2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대신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 제3조3항의, 3항에 제4호로써 재무관리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위원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4호로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경력과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수정안을...
○ 의장 이동호 :
네,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4호 변경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4호, 재무관리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위원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아까 그 4항에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규제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접근성을 가졌을 때 뭐 아까 석사 이상, 박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심도 있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시 정말 그 전문성과 경험을, 경험 있는 그 좀 그런 분들 모시기 위해서 조금 높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제가 계속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혹시 이것이 강원도에 저촉되더라도 그때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장 이동호 :
과장님, 지금 규제를 많이 푸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사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규제의 대상이 아닌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사실 규제개혁이나 성별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된 건데,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런 과정들 다 거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규제 평가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학벌에 관한 내용을 담는 내용이라서.
규제, 아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렇죠.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그렇게 우려해서 아마 안성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천수정 :
그런데 ‘지방자치 시행령’ 83조 2항에 보면, 재무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넣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네.
○ 최이순 의원 :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령 그 법에 의하면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라고 명시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충족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
너무 제약하거나 그런 의도는 별로 없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제가...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최이순 의원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시면서 그 3조3항에 제4호 신설 부분을 하실 때 타 상위 법령에서 포괄적인 어떤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동해시 결산검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포괄적인 부분에서 조금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한 번 더 충족시켜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동해시장 결산 위원 추천 규정은 다시 부활을 하고요.
두 번째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관하여 신설이 있는데 재무 관련 석사 이상 학위가 있고, 결산검사 경험이 있는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20만 원을 처음 했다가 다시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럼 일단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천수정 :
감사합니다.
(12시 08분)
○ 의장 이동호 :
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업무보고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민귀희
- 최이순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현장대응추진단박재철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박희종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순희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