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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의안심의회(2017.0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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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의안심의회 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4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3.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숙 의원 외 5인)

2.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5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규칙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숙 의원 외 5인)

(10시 47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사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원안 가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제가 집행부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시에 민원서류가 많이 있지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서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뗄 때는 꼭 기록


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요, 지금 생년월일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쓰게끔 돼 있습니까, 인


감증명서를 제출할 때, 민원인이 떼려고 할 때……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주민등록,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니까……

이동호 의원 :

제시하고도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그렇지요, 기록을 하게 되지요.

이동호 의원 :

서류를 떼면 기록을 안 하게 돼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서 그걸로 확인을 하는 것 외에 더 추가로 기재하는 건 없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 :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뗄 때 양식에는 주민등록번호란은 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면 안 써도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식에는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신분증이 없으면 기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 :

그런데 보통 신분증을 가져 오니……

이동호 의원 :

주민등록번호가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 :

네, 양식에는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상대방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좀 생년월일로 하면 안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상담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시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관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및 6조에 상담실 운영 방법을 정했습니다.

상담대상자는 동해시민, 기업체 관계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동해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며,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하는 것


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


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률상담관 2명 이상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을 추가한 사항으


로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법률상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원주시, 양양군, 홍천군이며, 전국적으로는 83곳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


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레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동해시민 등 상담대상자에게 기업 활동 관련 사항이나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양질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고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 보강할 것들이나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동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 계신 변호사님 계시지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계십니다.

박주현 의원 :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거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공해 주는 것들이나, 또는 우리 동해시에도 고문 변호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이런 역할들과의, 또 이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이 발효가 됐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성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내에서 3곳, 전국적으로는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2014년부터 변호사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좀 법률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법률상담을 안 했습니다.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하고 시민하고 쟁송이 제기됐을 때 입장이 이상해지다 보니, 쉽게 말하면, 좀 회의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일반 시민들에 관한 것도 미리 대화를 하거나 법률적인 문제를 하면 소송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나


, 그런 적극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함대사에 법무관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도


더 많이 제공하고 분쟁 같은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시민법률상담 조례안이 발효가 됐을 때 상담관들을 위촉을 하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위촉을 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법무관이나 구조공단에 있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위촉을 같이 하셔서 함께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위촉 명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2명 이상일 때, 이런 부분만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조례안에서 상담관들을 위촉을 하실 때, 7조 보시게 되면, 지금 법률상담관들


에 대해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의 범위들을 보니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채권, 채무 부분에서부터 부동


산, 교통사고 관련, 아주 다양하게 뭔가가 궁금하면 다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시민무료법률상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런 상담들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상담관들을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왜냐 하면, 전문분야가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리고 비용추계도 한 500만 원 정도로 지금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


떻게 하시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시작 단계이다 보니 과연 앞으로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조례에는 법무사, 세무사까지도 해 놨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는 법률구조공


단하고 제1함대사하고 23사단 법무관 세 분을 일단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분들을 일단 위촉을 하시겠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조례안이 의결되면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쪽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하시게 되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접수되는 안에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들이 들어 왔다, 이


러면 오히려 부동산공인중계사를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건에 따라서 위촉을 수시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그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법무관 세 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세 분하고 우리 시에 계신 분하고 네 분을 일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봐가면서 늘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의원 :

기왕이면 시작할 때 그 정도 인프라를 어떻게 영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변리사나, 아까 얘기했듯이, 공인중계사나 기타 등등, 제 생


각에는 건축사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건축에 관련된 민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시작할 때 위촉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너무 형식적으로 그분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여기를 읽다 보니, 6조에 보


시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박주현 의원 :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사이버 법률상담소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방문상담만 원칙으로 하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인터넷 상담이


나 서면 상담 이런 것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추가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생각은 해 보


셨을 텐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방문상담으로만 기재를 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 지자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법률상담에 관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또 인터넷까지 하면 법률상담의 범위


도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인터넷상에 올리는 글들은 당장 우리 시에서 하는 일상적인 민원도 막연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담의 취지는 그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 봐야 시민이 좀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법률은 진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


금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받아 봤을 때의 느낌은, 시민법률 무료상담이잖아요, 시민 분들이 다양하게 법률적인 것, 법률적인 게 다양하


잖습니까,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무, 채권, 교통, 건축, 이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역할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해소보다는, 이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상담관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위촉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상담 방법도 방문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원칙은 방문으로 하되, 인터넷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 놓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두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충분히 말씀이 바람직합니다만, 일단은 없던 걸 처음 시작하는 단계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은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주현 의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 7조에 보면, 상담책임관을 둔다고 했는데, 상담책임관은 항상 상시에 거주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이건 법률상담제를 운영하는 총괄 책임관을 말하고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임명희 의원 :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데 별도로 이 책임관은 위촉하는 게 없고……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감사담당관이 합니다.

임명희 의원 :

감사담당관이 하시고, 나머지는 받아서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상담관은 위촉을 하고요.

임명희 의원 :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던 게, 법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창업 시민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법적으로 몰라서 해결하지 못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의 법무사 쪽으로 찾


아가서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왕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필요한 상


담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했던 분들이 가사까지 하기는 사실 힘든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법적으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무료법률상담소가 몇 개나 있지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법률구조공단하고 함대사하고, 그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에는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끔 오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가정법률상담소나 우리의 취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도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월 2회로 일단……

이동호 의원 :

그걸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하고 같이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없는지?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함대사하고 법률구조공단하고,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는 거기도 알아 봤는데 그분들도 필요할 때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어렵다고 그쪽의 답을 얻었습니다.

사전에 의견 죠율을 해 봤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아까 박주현 의원이 얘기했던 6조, 상담 방법입니다.

5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장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얼굴이


노출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인터넷상담이라든가 서면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하게 시의 민원


차원이 아니라 법률 차원이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거의 다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오지 못하니 방문상담까지 합니다.

직접 가셔서 방문 상담을 해서 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박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


나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되겠지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그걸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서울하고 우리 시하고는 변호사 숫자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기관의 변호사를 하고 그다음으로는, 앞에도 변호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박


승덕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법무사까지도 확대를 해 볼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시민들의 법률수요가 많아지면 이게 인터넷상담, 서면상담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앞으로 수요


가 많아지고 욕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인터넷상담, 서면상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문까지는 제가 무리하게 부탁을 못 하지만, 거동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면상담을 같이 넣어서 해 주셔야지요.

○ 감사담당관 양원희 :

함대사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담을 검토하면서 또 이게 너무 많으면 그쪽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


도 월 2회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월 2회 하는 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소급해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는데, 서면, 이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게 서울에는 다 돼 있어요,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다른 구 조례도 거의 방문 있고, 서면, 인터넷상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운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지자체가 아까 160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아니요, 제가 법제처에서 조회한 걸로는 83곳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

83곳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동해시가 네 번째입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번째가 됩니다.

김혜숙 의원 :

네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다가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의 실적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해 보신 게 있는지?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실적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숙 의원 :

왜냐 하면, 다 좋습니다.

어쨌든 조례 같은 것들이 제정이 되고 좋은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6조 같은 것도 지금 의견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거


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왕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쨌든 지금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돕고자 하는 무료법률 이런 서비스조례인데 그런 데 더 초점을 맞추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건, 무엇이 어렵다는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조항을 넣는 것이 그게 왜 어렵습


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인터넷이라는 게 익명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담은 그래도 전문


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만나서 대화를……

김혜숙 의원 :

과장님, 그 상담을 할 때는 어쨌든 본인 신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익명으로 해서 어떻게 상담이 됩


니까, 그거는 그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두 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온라인 인터넷상담을 하는 것으로 삽입해서 수정 동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가 불편합니까?

○ 감사담당관 양원희 :

지금 우리 일반 민원도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은 그 민원에다만 올리도록 돼 있는데, 자


유게시판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자유게시판으로 올라온 것도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상담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 인터넷도 물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해 보고 나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혜숙 의원 :

저는 지금 반대 생각인데, 이걸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많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가서 또 개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조에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조 때문에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본 의원은 어쨌든 시행을 해 보고 후에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6조에


인터넷, 이런 것을 넣는다 하면 사이버,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시간상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조례를 시행을 한 다음, 차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잠시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정성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율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고맙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지금 그렇게 원안가결 됐지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그런 것을 차후에 수정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 감사담당관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2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징수 방법의 개선사항과 장세 현실화를 위한 관리비를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


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 보면, 관리자는 민속장 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는데, 현 조례에는 각 호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그리고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물건에 대해서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 대해서 관리비 징수에 따른 소요비용 지출 방법에 대한 일부 개선인데, 현재는 징수한 이후에 월 또는 반기, 연액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납부하거나 또는 청소나 방역, 질서 유지 등 민속시장 보존을 위한 소요비용으로도 지출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민속장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표2에 있습니다.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하였고,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했습


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별표2에 노점에 대한 민속장 관리비는 현재 3.3㎡ 미만은 500원, 이상 되는 건 1,000원으로 징수하게 돼 있던 것을 전면길이


3m를 기준으로 해서 3m 미만은 1,000원 1m씩 늘어날 때마다 1,000원씩 올려서 6m를 초과하는 사항은 최고 5,000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습


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탁 :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평민속시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징수 방법 개선과 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조례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속장내 반입한 물품 판매제한 일부 자구 수정 및 관리비 징수비용 납부방법과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선한 사


항으로,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보면 제8조 관리비 징수, 그동안 민속장 위탁경영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북평시장상인회에 위탁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지금 청소라든가 하수도 청소 이런 부분은 지금 장이 열리고 난 후에 청소 비용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이 되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일반 청소비는 기존에 장세를 거둔 데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1년에 평균 3,500만 원 내외 정도 지금 거두고 있는데 그걸로 다 하지 못 합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주차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어시장만 특별히, 어시장은 여러 가지 냄새나 오물이 많기 때문에 별도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실 저희들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500원에서 1,000원, 지금 퍼센트로 봤을 때는 100% 이상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인회라든가 거기에 매일 장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모든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이 장세 현실화를 위해서 2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 왔고 작년에 중점적으로 안내문 같은 건 배부


를 했습니다.

장세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배부해 드렸고, 또 기존의 노점상 하시는 분은 혹시 노점상 연


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사전에 의견교환을 다 해서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난다고 했는데 1,000원, 최대 5,000원까지 인상을 시키잖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예를 들어


, 3,000원을 했으면 그냥 더블로 봤을 때, 10%가 인상이 됐을 때 1년에 6,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에서 청소비로 들어간 비용을 이쪽 상인회에서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상인회 수입을 잡을 건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인상해서 적용을 하면 한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어시장 청소비라든가 주차요원 관리비 하는 게 한 4,000만 원 되는데, 그


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징수하는 걸로 자체 북평장을 운영하는 모든 청소 내지 주차관리 자체 하도록 어느 정도 맞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제8조에 북평시장상인회에서 단순히 시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청소비라든가 이런 데 지출하고 연말에 정산보고


를 저희들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평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러 오신 분들은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요금도 내지를 않아요, 맞잖습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앞에다


차를 세웠다가 5일에 1번씩 그 차를 이동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적자가 나서 시에서 보존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일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 주차요금 1일 사용


료를 준다든가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말든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과장 지종태 :

실제로 저희들 5일마다 장이 설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물냄새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주차요금을 일부 보존해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북평시


장에 대형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시가 만들어 놓은 공설주차장에 차를 이동시켜서 하면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도 최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이 열림으로써 북평시장의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이시니, 지금 보면 북평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과연 정말 우리 시에 이득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 경제과장 지종태 :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계량화시키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북평시장에 노점하시는 분들, 좌판이든 이동식 노점하시는


분이 계절별로 좀 틀립니다만 36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파악한 게 한 73∼74%는 지역 동해시민입니다.

동해시민들이 실제로 거기에 노점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생계수단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물론 거기에 한 25% 정도는


타지에서 오시는 이동식 노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저희들 노점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장에 가서 또 영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360여 분 중에서 70%, 거의 한 280∼290명 되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상가가 장날이 열리는 날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기존 상가 영업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북평시장이 대략 한 200년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특별


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 올해에는 정말 북평전통시장이 우리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동해시의 북


평장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


하잖습니까, 그래서 많이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 딱지 하나라도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


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과장님, 늦게나마 장세 현실화된 게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입이 배 이상 더 나는 거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다른 안전요원을 더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추가 배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있는 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시에서 일부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동호 의원 :

다섯 분이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그분들의 인건비가 사실 시에서 보전이 되거든요, 장세현실화가 되면 그 수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건, 실제로 이


조례가 시행돼서 장세를 걷어서 수입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의원 :

제가 저번부터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앞의 주차장 문제를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 무료로 하게 되면, 거기만


유료잖아요, 넘어서 길 옆도 유료고, 그게 유료화된 이유가 전통시장 내 에어리어가 아니다 보니 주차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교통과에 질


의를 하면 너무 난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세가 현실화됐으니까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을 한 2명만 더 배치하면 무료로 해도 주차의 난립


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검토 좀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아시겠지만, 그 전에 거기가 무료화 됐다가 다시 유료화가 되고 한두 번은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를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조금 보완하는 차원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문


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다 같이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유독 주차요금을 부과하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장날 하루 한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1년 따져 보니 세 분이 계시는데 인건비를 청산하고 하다 보면 크게 흑자 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건 과감하게, 그분들의 고용 문제는, 주차관리요원 하시는 분들이 파견 나오신 분들이에요,


새로 그날만 임명되시는 분이 아니고 시내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일자리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명만 두시면 주차 난립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요, 제가 그냥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시장 부근에 여름 같은 경우는 청소가 제때 안 돼서 악취가 괴장히 심하거든요, 악취로 인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


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날에는 다른 물건, 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본인들의 차를 파킹하면 그다음에 뺄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다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불편사


항들도 헤아려 주시고요, 또 스티로폼 같은 것이 제때 수거가 안 돼서 바람이 불면 인근에 막 날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제때 잘 수거해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0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공설화장장 및 공설묘지 사용료 감면 대상과 설치 기간을 상위 법령과 부합되게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와 제5조 2항 연고자, 수목장림에 대한 정의 및 자연장지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와 21조, 공설화장


장 및 공설묘지 사용료 면제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1항


, 공설묘지의 분묘 설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연장을 2회에서 1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일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탁 :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장사 방법


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 수족장림 및 종중·문종 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 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


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 신설하였으며,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현행 15


년씩 3회에서 30년씩 1회에 한하여 수정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저촉사항이 없으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2015년에 세 번 해서, 30년에 한 해 해서 60년까지 법이 개정이 됐잖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시의 공설묘가 대략 몇 % 정


도 찼습니까?

총 우리 2만 5,300개가 당초 조성됐을 때 개수인데, 지금 3,180개 정도가 지금 매장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 정도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기간이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묘지가 기간이 단축이 될 것 같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앞으로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지?

저희들 추산으로는 당초에는 60년으로 봤는데 화장률이 연 1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년 약 330건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 90년, 앞으로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매장을 해서 연장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당초에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30년을 계약하고 그다음 한 번 더하니까 총 60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중간에 이장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런데 매장을 했는데, 연고자가 없었을 때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원래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무연고자 묘를 위해서 10년에 1번씩 조사를 해서 무연고묘


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택동산에다가 화장을 해서 묻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설치는 안 돼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공설화장장이 기간이 많이 됐잖습니까?

현재 9년 됐습니다.

김기하 의원 :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부모님이라든가 연고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조 제2항에 보면, 개정이 됐습니까, 중간에 보면 철도


나 하천 및 20호 이상 민간인 지역에서는 100m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m로 알고 있는데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300m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이게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김기하 의원 :

근데 여기 100m는 뭡니까?

묘지 설치의 기준은 도로법과 20호 이상의 집단 밀집 지역에서부터 떨어진 이격 거리가 각각 300∼500m, 이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뭘 보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00m는 아닙니다.

김기하 의원 :

아니지요,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반상회보에다 공지를 해서 묘지를 쓸 때에는 법에, 지금 묘지를 쓰면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쓰다 보니 나중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장을 한다든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보면 동해시에 묘지를 쓸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다 옆에 철도, 국도,


고속도로 거기에서 300m 이내 봤을 때 동해시 안에는 묘지를 쓸 만한 자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초록봉 꼭대기 아니면 쓸 자리가 없습니다


.

맞잖습니까?

네.

김기하 의원 :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묘지를 쓰는 게 법에 위반된다는 걸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와 관련한 민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

과장님, 수목장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수목장이 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는 아직 수목장림이 없습니다.

김혜숙 의원 :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왜냐 하면, 수목장림이 작년 2016년 6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명문화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몰래 했지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한 겁니다.

명문화했기 때문에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수목장림을 하시는 분들이 남의 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뿌리고 가고 이래서 산 주인이


전화가 오고 이러지요, 원래 수목장림도 산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걸 현실화시켜서 우리 공설묘지 안에다 구역을 정해서 수목장림에 필요한 키 작은 나무를 구역을 만들어서 하려


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혜숙 의원 :

그동안에는 불법으로 했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까?

작년만 해도 가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혜숙 의원 :

근거를 지금 마련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일단은 상위법령에 의한 법률개정이기 때문에 김기하 의원님이 아까 동의했고, 의


장님, 동의에 제청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제청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묫자리와 묫자리 간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이정학 의원 :

되어 있다 보니 그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 :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낭떠러지식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고는 없고 불편하다는 민원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휀스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렇습니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3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5호에 학교 수학여행단 기준 인원을 100명에서 60명으로 변경, 안 제2조 7호,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의 경우 당일관광 지원 내


용을 삭제, 안 제2조 8호 체험프로그램 내용 중 지식쌓기 여행 프로그램 추가, 안 제3조 제1항 1호, 2호,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당일 관


광 지원 내용 삭제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중 수학여행단의 기준 인원을 완화하고 숙박관광을 유도하며 지식쌓기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요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제2조 8항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관내 지정된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체험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서 한옥 체험하는 부분이 있고, 오토캠핑장리조트에서 숙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숙박하고 체험, 지금 보면 예산이 1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1박을 했을 때 40만 원, 2박을 했을 때 5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학여행단하고 일반 관광객들도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일반 관광객은 당일 15만 원을 주고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50%를 지급합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커 가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면 학생들이 왔다가 후배라든가 선배라든가 부모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체험 프로그램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색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제2조 8호에 보면 지식쌓기 여행 프로그램을 추구했던 부분이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쌓기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단봉에 있는 전통가옥인 김형기, 심상열 가옥이라든가 동부사택하고 부곡수원지라든가 해경 함정


견학, 그런 부분이 지식쌓기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함대 사령부라든가 쌍용양회 동해공장, 화력발전소, 동부메탈, 그런 지역을 체험 코스를 만들


어서 학생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루는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갔더니 예식장에도 보면 대형쇼핑몰이라든가 옆에 갔더니 3D체험관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체육교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광지에, 지금 보면 동굴은 시내하고 가깝


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이 아니더라도 시내하고 가까운 데에 그런 시설을 3D 체험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학생들도 좋아하


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붙임3 보시면요, 의견수렴 요약서입니다.

맨 끝에 숙박관광 지원금 인상 부분, 이게 지금 얼마로 인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4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40만 원이고……

박주현 의원 :

50만 원?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면 1박일 때 40만 원으로 올리고, 2박일 때 5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첨부하신 타 시군 인센티브 지원 기준이랑 제가 같이 보니 지금 기존에 우리 시에서 25만 원을 30만 원으로,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이런 안을 내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이 금액하고 숙박관광에서는 4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거고, 결과적으로 4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금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타 시군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저희 무릉계곡이 입장료가 2,000원이고 천곡동굴이 3,000원입니다.

단체가 되다 보면 무릉계곡이 1,500원이고 천곡동굴은 2,500원이 되겠습니다.

2,500원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30명이 와서 무릉계로 오게 되면 30명이 유료로 끊으면 4만 5,000원이고, 관광버스 주차료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을 자기들이 비용을 쓰게 되면 저희가 단일 관광은 15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관광객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행사가 5만 원을 드리면 10만 원을 챙겨가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


2016년도에 당일 관광을 7,35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당일 관광을 와서 얼마를 쓰는지 저희가 첨부 서류에 들어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 입


장료가 2,600만 원 정도 되고, 식비를 1억 2,900만 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5,600만 원 정도를 비용을 지출하는데, 저희가


준 게 7,35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루 한 사람이 쓰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 이게 1인당 당일관광이 8,700원을 쓰는 거예요, 1박


을 하게 되면 4만 1,000원 정도, 2박을 하게 되면 6만 2,000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일관광을 가지고 15만 원을 주고 1박을 가지


고 25만 원을 주고 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차이가 원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관광을 없애고, 1박을 25만 원에


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2박을 가지고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1인당 계산하게 되면 당일관광하고 1


박하고 3만 4,000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30명을 계산하니 110만 원 정도 되고, 2박을 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작년 2016년도에 2만 명을 가지고 50%를 갖고 1박을 했다고 하면, 3억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고, 저희한테 떨어지고, 2만 명을 가지고 차로 계산하면 30명을 계산하니 333대예요, 그래서 이걸 지출하게 되면 1억 3,300


만 원 정도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세월호 때문에 학생이 줄어서 학년별로 다니던 게 반별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100명을


좀 줄이고 당일관광을 없애고 1박하고 2박에다가 비용을 더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현 의원 :

당일을 지금 삭제하고 숙박으로 간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애당초 우리 시에서는 30만 원, 40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때 인상하실 때도 아마 계산을 해서 하셨을 텐데, 의견이 들어오니 4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신 걸 제가 보고, 왜 이게


처음부터 계산이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4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셨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18개 시군이 있는데, 횡성군만 인센티브제를 안 하고 17개 시군 중에서 숙박만 지원하는 데가 8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릉,


속초,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해 보니 저희가 당일관광에서 숙박으로 갈 때 얘네들이 주는 금액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박을 가지고 그 중간 정도 40만 원 정도는 줘야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 정도의 가격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40만 원, 50만 원이 더 적합한지 30만 원, 40만 원이 더 적합한지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타 시군도 보면 1박이 30만 원, 2박이 40만 원, 이런 경우가 평균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의견이


들어오니까 40만 원, 50만 원으로 바꾼 걸 제가 보고 우리 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금액에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결정적인 뭔가가 있는


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 건 없습니다.

박주현 의원 :

원안에서 이렇게 30만 원, 40만 원으로 인상을 했던 것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 하셨을 테고, 합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타 의견 제출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인상을 10만 원씩 더 올린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된 상향 조정하게 된 이유가 뭔


가, 그것을 여쭤 본 것뿐입니다.

그건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올리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쪽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식쌓기 여행 프로그램 운영 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명희 의원 :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보면 민간인들이 민간이나 마을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잖습


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명희 의원 :

예를 들면, 잇꽃공방이나 봉정 천연염색, 봉정마을 연꽃, 꿀벌농장,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프로그램을 넣는 데 그


런 것들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거기에 하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명희 의원 :

그런 것들도 그 업체에 좀 물어보고 자세하게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올려주시면 동해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중에는 심곡, 약천 체험마을도 있고, 신흥도 있고, 만우도 있고 그 밖에 시가 인증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봉정에 대한 부분의 학이라든가, 지금 이게 저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망상 괴란 고청제 농악,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돼서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로 체험 프로그램에 추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임명희 의원 :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박종성
  • 안전도시국장선우대용
  • 감사당당관양원희
  • 경제과장지종태
  • 가족과장정순기
  • 관광과장황윤상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남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박용탁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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