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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본회의(2026.0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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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27일(화) 10시 09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10분 자유발언

5.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7.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5.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6.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7.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김향정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해시장으로부터 1월 16일 ‘동해시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동호 의원과 최이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주현, 이동호 의원과 홍성배, 김진철, 이진호 세무사, 김정남, 이정희 전직 공무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10시 1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창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번 허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묵호역 철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곳을 미래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주말의 묵호역을 유심히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KTX 열차가 묵호역에 멈춰 설 때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골목길로 스며드는 젊은 여행객들의 물결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화려한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닷가 마을 특유의 서정적 정취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제 묵호는 SNS에서 ‘숨어있는 감성 여행지’, ‘아날로그의 시간이 흐르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묵호역부터 어달까지 이어지는 골목골목이 여행자의 웃음소리로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에 바로 ‘묵호역’이 있습니다.

현재 묵호역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높이의 신역사 건물과 주차면 61면을 구축하는 것이 이 공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면 61면 중 36면은 현재의 묵호역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묵호역은 역사적으로 오래되거나 건축학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의 눈에는 그저 낡고 평범한 장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호역이 이렇게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이유, 즉 묵호역이 지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묵호역의 역사적 가치는 이 장소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동해시 산업발전의 거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묵호역은 지난 1961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60년대 동해시가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던 시기에 무연탄과 석회석 등을 운반하는 중심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KTX가 정차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작은 KTX 정차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동해시 근대 산업사와 철도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지난 65년간 동해시와 함께 성장해 온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묵호역은 동해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집단기억의 저장소’로서 상징적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 묵호항에서 갓 잡은 명태와 오징어를 머리에 이고, 묵호역 기차에 몸을 실어 태백과 정선의 탄광촌으로 향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묵호항의 수산물을 내륙으로 공급하던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현장이었으며, 인근 도시로 통학하던 수많은 학생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던 관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모여 지금 동해의 정체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성’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수십 년간 쌓인 시민들의 기억과 감정이 머무는 곳을 뜻합니다.

이러한 집단기억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결코 다시 만들 수 없으며, 짧은 시간에 축적될 수도 없는 우리 시만의 유일무이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묵호역의 문화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걷는 경험의 밀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벤트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공간에서 얼마나 자주 예상치 못한 체험과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 발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경험의 밀도는 과거의 흔적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실험하는 도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묵호역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앞다투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해시에서 찾는 것은 대도시의 세련된 유리 빌딩이 아닙니다.

동해만이 가진 소박함,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입니다.

이미 우리 동해시는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뤄 강력한 문화브랜드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본 젊은 세대들이 동해 여행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해시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획일화된 신축건물로 공간을 채운다면, 묵호역이 품고 있는 장소성, 다양성과 창의성은 크게 약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묵호역 구역사의 존치와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묵호역 구역사를 여행자 쉼터로 조성하여 도보 여행객들에게 짐 보관 서비스와 동해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길 제안합니다.

동해시의 관문이자 여행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동해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담아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전국의 수많은 도시가 구역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삼랑진역은 근대기록문화관으로, 경주역은 경주문화관 1918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역은 문화역 서울284로 재탄생하여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물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진 문화·역사적 가치가 주차장 몇 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낡고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간에 숨어있는 이력을 읽어내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오직 이곳에서 삶을 일궈온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혜안이자 책임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 건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묵호역의 이야기와 그 속에 흐르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단 36면의 주차장을 위해 이 역사를 허물자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묵호역이 과거를 품은 채 미래로 나아가는 동해시의 문화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철거 계획을 멈추고 보존과 활용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창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23일 실시한 사전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심의할 안건은 의장 발의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직무대리 최이순 :

네, 부의장 최이순입니다.

잠시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46분)

○ 의장직무대리 최이순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9월「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도 임기 개시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당선인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의 교육연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이순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이순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선인 신분 기간에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이순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민귀희 :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5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지원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환경 및 낮은 처우, 폭언·폭행 등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법률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주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에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에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추진, 통합지원 기반 조성, 통합지원협의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같이 금년도에는 약 6억 여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를 20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수정 발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별도 구성 조항이 없는 협의체를 실제 운영상황에 맞춰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잘못 인용된 수당지급 근거 조항을 정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3항 중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수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방금, 안성준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이 8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상정하기 전에 지금 제가 복지과에서 제출하신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지원법이 제정된 취지는 과거의 돌봄이 병원이나 시설 입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러한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보건의료, 주거 등을 대상자가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명칭에 의료와 요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의료와 돌봄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서 의료인들도 구성원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당연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나 연금공단 지사장을 포함하는 등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포괄적인 복지이슈를 다루는 기구이므로 저는 의료·요양·주거에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의견을 지난번에 냈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운영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료·요양관련 위원을 보강하여 운영하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 조례안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본래 통합돌봄의 취지에서 벗어나 의료·요양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동해시만의 맞춤형 모델을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안을 추후에도 낼 수 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저의 발언 취지를 모두 이해하셨는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최적화된 의료·요양 연계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실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행복도시구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 근거인 상위 법령의 제명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방 취약계층의 범위와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은 조례의 근거 법률과 목적 등을 보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소방취약계층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5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작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수정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5조인데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시에 와서 신청해야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받나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근데 이게 보면은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오시기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와서 신청하기가.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금 신청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어차피 동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아마 공지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동호 의원 :

예, 그게 중요합니다.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주시는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대에 계셔가지고 운신을 못하시는 중증 장애인 분들께는 아무래도 불이 났을때는 뭐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보조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투척용 소화기라든가 가스같은 소화기 그런 것도 갑자기는 작은 불같은 경우는 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응급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옆이라든가 뒤쪽이라든가 손이 닿을 수 있게끔 그런게 조금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걸 대체제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소방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는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집단으로 모여있는 부분들은 아마 시설에서 관리를 잘할 것 같고 의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신 부분은 가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김향정 의원 :

가정에서 발생되었을 때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불이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현관 나가라 이렇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은 놔두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화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에 한 개 정도는 놔두면 참 도움이 되요.

도움이 되지만 놔두기가 쉽지 않아요.

놔두기가 쉽지 않지만, 가정에 무상공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방법에 의해서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놔두면 좋지요.

그러니까 건설사랑 협의를 보셔야 되겠지요.

의무적으로 놔두게끔.

○ 안전과장 이인섭 :

소방법에 의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김향정 의원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 안전과장 이인섭 :

어차피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방서랑 긴밀히 협조도 하고 소방서에 필요한 소방 용품들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걸 이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협의를 보고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정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상으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이달형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정하연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 직무대리박화경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홍성표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윤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박종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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