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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본회의(2024.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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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10분 자유발언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

6.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4. 10분 자유발언(안성준 의원)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성준 의원)

12.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13.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성준 의원)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5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민귀희 의원과 최이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담배·지방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 위험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18%인 762억 원이 증가한 총 5,787억 원으로 일반회계 5,263억 원, 특별회계 524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등 6억 원, 세외수입은 태양광발전 REC 판매 수입, 임대료 수입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118억 원, 부동산·특별교부세 37억 원, 조정교부금 48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8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0억 원과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방침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업별 필요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약 10억 원의 경정 재원을 마련,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북평중~봉오마을 간 도로 개설 45억 원, 어촌 활력 증진 사업 24억,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6억 원, 그 외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 및 남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주요 공약 사업에 총 1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요 투자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보존 및 상품권 제작 46억 원, 청년 활성화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발한게이트볼장 조성 7억 원, 나안 삼거리~변전소 간 도로 개설 50억 원, 대진항~어달해변 일원 위험도로 개선 8억 원,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32억 원 등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지 조성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활용 영상 제작 및 시 브랜드 홍보물 제작 1억 원, ‘바람의 언덕’ 가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억 3,000만 원,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12억 원, 그 외 봉정연꽃마을체험관 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등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주민 편의 증진 및 정주환경 개선은 북평구미 배수로에서 해오름스포츠센터 간 도로 확장 5억 원, 초구~만우 간 도로 확·포장 13억 원, ‘국민체력 100’ 동해 체력 인증 기관 조성 2억 원, 웰빙레포츠타운 시설 개선 및 축구장 보수공사 25억 원, 그 외 스마트 안전횡단보도 구축 등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 10억 원, 상수도 정수장 운영 관리 등 11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 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당초 372억 원에서 3억 원 증가한 375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고향사랑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재난관리기금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정책 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공약 및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10분 자유발언(안성준 의원)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경계선 지능인 정책에 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해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안성준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있으신 심규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지원은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70에서 85로 분류되어 교육과 복지의 지원에서 특별한 고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를 필두로 2023년 기준 전국 61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작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뚜렷한 혜택이 돌아가고...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지원 말고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문제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 학교를 다닐 때는 학습 부진아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로 분류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서적으로는 사회 부적응자로 분류되어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러한 편견을 타파하고 경계선 지능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온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 따른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교육 환경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가정에서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의 학습 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학습 부진의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방과 후 수업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맞는 사회인지 프로그램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노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부 못하는 아이나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이들이 일반인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정과 학교 등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생활하는 곳에서부터 편견을 없애려는 인식 개선 노력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학교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돌림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성인이 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 성인기와 같이 경계선 지능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 갈등의 주제 또한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보다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직업 교육과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동해시에 대입하면 2023년 기준 동해시 인구 89,144명 중 12,034명이며, 그중 아동·청소년 9,370명 중 1,265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할 수 있어 우리 동해시에서도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이...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정책연구회’라는 이름의 의원연구단체를 설립하였고, 지난 4월 25일 우리 시 관내 정책 수혜 대상 학생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및 자립에 따른 정책 모델 학습’이라는 주제의 용역 착수 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단 한 명의 소외됨이 없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껏 미비한 법률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소외된 경계선 지능인들이 올바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값진 보물인 우리 아이들의 양육이 부모만이 아닌 학교와 이웃이 모두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관심,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의 제언이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 제언이 아닌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던 우리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오늘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성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6건 등 총 9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출자·출연 현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강원연구원으로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시·군정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조사 연구기관으로 1994년 9월 1일 설립,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도와 시군정을 지원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이 매년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우리 시에서도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출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출연 예정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 상호 간 배려와 존중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괴롭힘 방지 및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9조는 갑질 발생 시 신고센터 설치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위원회 설치, 갑질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부패,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최이순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15호 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적용 조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안 제15조 개선 권고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저희들 약간 좀 미스가 있었는데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다, 전원 찬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먼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훈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보훈복지회관의 기능과 입주 가능한 단체를 정하고, 제5조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며, 비용은 청사 관리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연간 1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국가유공자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정하고 제5조에서는 설치 기준을, 제6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의원님들이 사전 토의 과정과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통해서 제가 수정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훈복지회관의 명칭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안 제5조제1항 중 ‘동해시 회관’에서 ‘동해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11조제2항 ‘수탁자는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명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다만 수탁자는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 동의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일단 조문을 매끄럽게,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의는 없으시죠?

이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종 구분 폐지에 따른 명칭 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일부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의2호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제5조제9호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을 제10호 규정에 따라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개정하고,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의 제1항인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의 지급 수당을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조례 적용 대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 및 제1조, 제4조 등 각 조항에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우선 고용, 우선 사용을 고용 사용으로 정비하고 제2조 등에 있는 하도급 지킴이 또는 강원대금 알리미를 조달청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로 변경하고, 법령 개정과 관련된 제3조, 제5조, 제12조의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모든 관급 공사로, 공동협약 관련된 도급계약 금액 “3억 원”을 추정가격 “4억 원”으로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2건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5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네,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보다 안전한 동해시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6조는 해체공사에 따른 안전사항과 제7조는 해체공사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숙행 :

건축과장 조숙행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뭐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조숙행 :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체공사 관계자를 통해서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5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그리고 조례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지원 신청과 지원 절차 그리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급의 방법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별도로 중복 지원 및 부정수급 등의 환수 조치를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성준 의원)

(10시 5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부합 조항 일부 자구 수정 및 삭제 등의 개정으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 의장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19조의4제1항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중계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안 제81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동해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그리고 현행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행 규칙에서는 본회의장만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도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4.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박주현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무릉사업단장홍성표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환경과장김동운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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