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8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2.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관 의원)
4.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명관 의원)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정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5월 17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3년 5월 3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5월 17일까지 심사한 후, 5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86억 6,7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6억 5,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79억 6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9억 7,23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7억 6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8,4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8개 기금 362억 2,084만 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관 의원)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명관 의원)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7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동해시장님, 동해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동해시의회 최이순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민과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준 이동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700명 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동해시의 시민과 산업현장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더 좋은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에 동해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일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는 조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던 양회동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양회동 노동자가 그토록 목숨을 걸며 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주주의와 권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철근 노동자로 일당직 건설노동자였던 양회동 노동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중간 브로커가 소개비 명목으로 노동자 1명 당 약 100만 원씩 떼어가는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 회사에 브로커를 빼고 하도급을 줄이고 직거래 하자고 제안한 것을 검찰은 공갈·협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동해시도 이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잘 감시하여 노동자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환경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의 시설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화물 90% 이상이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동해·묵호항에 유연탄·무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산업용 원자재 운송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도로파손 등과 유해 물질인 비산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염소더스트 등 공장 굴뚝의 매연, 그리고 시멘트 산업, 석탄발전산업, 아연 수송, 망간 생산 등 이런 산업들이 시민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도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우리 동해시민은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토기업이라는 이름을 자주 듣습니다.
동해시민들과 서로 상생하겠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 던져주고 동해시민들의 애타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이리저리 버티다가 시민의 저항이 커지고 법적 규제 허용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민을 살펴보는 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본이 그 한계치까지 가기 전에 먼저 동해시민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의 권한은 자본을 능가할 수 있기에 동해시민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 가능한 거주 여건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 안심하고 웃으며 출근하고, 행복이 넘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삼척의 삼표시멘트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질소산화물 135ppm으로 낮추는 자구노력을 삼척시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시 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행동을 기대해 보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체는 유연탄 분진 방지 덮개를 씌우고 동해항 유연탄 하역장 상판을 덮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에 큰 피해를 주는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허용치를 135ppm 이하로 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굴뚝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매 순간 1,000ppm 이상 나오는 호흡곤란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인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600ppm 이하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타 지역에 비해 약 7년을 적게 사는 동해시민의 기대수명 격차를 좁히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동해시장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 중 하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 그리고 현장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고사리 같은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동해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시장님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혜안과 아량으로 동해시민들을 따뜻이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이순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가결) |
| 재석위원(8인) |
| 찬성위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위원(8인) |
| 찬성위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7.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5인) |
| 이창수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기권의원(2인) |
| 최명관 최이순 |
| 8.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0.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1.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2.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3.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4.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5.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5인) |
| 최명관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반대의원(2인) |
| 이창수 최이순 |
| 16.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5인) |
| 찬성의원(5인) |
|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현장대응추진단박재철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박희종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녹지과장심정교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