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안성준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서 18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그 ‘홍보탑 및 가로대 관리’해서 ‘시청 로터리 상징 조형물 디자인 공모’.
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1등 상금부터 3등 상금까지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위원 :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재희 :
1등...
700, 500, 300, 네.
○ 김향정 위원 :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누구나?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건데.
아마추어든 프로든 상관없이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예산 책정 금액이...
어, 제가 사실 지난 업무보고에 ‘시청 로터리 상징 조형물’ 뭐, 4월에서 6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각급 단체 및 전문가 자문 받아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선호도 조사하겠다고 해서 시민 공감대까지 형성하는 그 과정을 6월달까지 하시겠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경예산 올라와 있는 걸 지금 봤는데요.
그런데 상금으로 치고는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다면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이것은 선정... 어, 어.
상징탑을 뭐 어떤 조형물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모라기보다는 ‘일단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번 이렇게 모집을 해보자’라는 차원의 공모전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1억, 네.
이제 상징 조형물, 이제 그 사업비를 세웠잖습니까?
○ 김향정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다시 이것은 디자인 공모만 이제 이렇게 시상금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좀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억 예산 가지고 공모를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발굴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네.
이, 좀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1억 예산과는 별도로 1,500 가지고 일단은 한번 공모전을 아이디어 디자인 공모전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1억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조형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내역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본격적인 사업이 그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타 지자체에서도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 공모전을 먼저 하고, 시민들께 여론을 물어본다는 형식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먼저 하고, 그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는 게 99.9%더라구요.
○ 행정과장 김재희 :
거의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채택 여부는 이제 나중에 저희 경관심의회 위원회라든가 도시과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또 시민들한테 이제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모된 디자인이 비록 우수상을 이제 선정이 됐더라도 그게 과연 동해시에서 적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가서 차제에 논의할 사항으로 생각이고요.
일단은 좀, 어떤 이 ‘상징 조형물’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특별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모집해 보는 차원으로 이제 공모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모집하겠다고 하신 공모전이라고 치기에는 상금이 너무 금액이 작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를 좀 일으키겠다고 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상금을, 시상금을 정할 때에도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뭐 비록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큰 상금을 걸기는 좀 애로사항이... 예산적인 애로사항이 좀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인 어떤 타의 공모전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이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본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시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구요.
예산을, 이렇게 상금을 책정하면 글쎄요, 누가... 디자인 공모 많이 들어왔나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발언 겹침)아니요, 아직...
○ 김향정 위원 :
(발언 겹침)사업 지금, 진행이?
이제 시작하실 거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발언 겹침)예산이 확보되면 디자인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김향정 위원 :
(발언 겹침)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예고제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김향정 위원 :
그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이순 위원 :
금방 뭐, 김향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억 가지고 제대로 된 그 공모전을 해야지.
이건 뭐 연습 한번 하고 그럼, 1억 가지고 그럼 뭐 하실 겁니까?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처음 연습, 예행연습이잖아요, 맞죠?
○ 행정과장 김재희 :
일종의 ‘동해시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발언 겹침)이 공모...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그런데 그 1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또 추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 행정과장 김재희 :
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해시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뭐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면 나중에 본격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로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그 1억 가지고 수시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전초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제 그 1억을 주었으면 1억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더 추경하는 것이지.
‘1억은 별도로고, 나 쓸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또, 한다는 거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하는 발상이 예산을 내가 작년에 1억을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겠다 했으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따로 쓸 데가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예습, 뭐 아이디어 홍보 차원에서 한번 1차전으로 한번 또 해보고 싶어. 1,500 추가해달라’, 누가 주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것이 지난해에 세울 때 그 부분은 시상금조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시설비로 이제 그 1억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잘못 세운 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발언 겹침)그, 아니죠.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뭐, ‘그때 세울 때는 시설비만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 공모비 따로 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동해시 행정이?
○ 행정과장 김재희 :
시상금은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시설비를 가지고 이제 과목 변경을, 저희들이 이제 1억 예산에서 잘라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예산상 과목 변동이 불가하고...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짰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추경에다 올립니까, 이렇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비로 2억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1억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 최이순 위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을 준비하고 1억이라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전 절차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으니까...
○ 최이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모전 할 때 1억 가지고 만들어 봤어야죠.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
우리가 제대로 할라, 공모전을 하려고 보니까 한 5,000 정도 들더라, 돈이.
그래서 우리가 그 1억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진행하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년에 2억을 했었는데 1억밖에 못 받아서 이번에 조금 공모전을 포함해서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해서 5,000 정도는 추가, 추경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억은 1억대로 놔두고 난 다음에 다시 1,500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이게 예산과목 상, 이제 그 다른 부분이라서요, (발언 겸침)사업 추진이.
○ 최이순 위원 :
(발언 겸침)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예산과목 상 따지면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게?
○ 행정과장 김재희 :
본예산 1억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차피 뭐 ‘디자인 공모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 시설비로 2억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사실 이런 공모 사업을 뭐 이렇게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기본적인 틀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머릿속엔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울 수 없다, 절대로’.
지금 그 얘기하신 거죠?
○ 행정과장 김재희 :
본예산에서 이제 이거 저희들이...
○ 최이순 위원 :
(발언 겹침)금방 못 세우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세우니까, 시설비를 못 세우니까 공모전을 1회 추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1억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니, 본예산이 1회 추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 최이순 위원 :
본예산에 공모전이 지금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니요, 본예산이...
저희들이 미리 이제 이런 공모전을 하고, 할 요량이었으면 사실상 본예산 세울 때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있었죠.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공모전도 안 하고 하려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2억을 이제 예산 할 때는 공모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설에 이제 그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공모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이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전용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전용이, 시설비는 과목 상, 예산과목 성격 상 타 과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 1억 세운다고 해서 1,500만 원이 만약에 타 과목으로 예산 전용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네.기타보상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렇게 세세히 들어가서 뭐, 기타보상비나 시설비는 공모전으로 예산 넘길 수 없고 전용도 못 하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제가 좀, 공부 좀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1억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189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국외 여비’ 해 가지고 이제 그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1억 5,000이 추가됐어요.
혹시 이거...어,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 사유는 뭡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를 1억을 세웠었습니다, 1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 5,000을 더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국외 여비가 2억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세워서 직원들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어,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1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1억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반기적으로 환경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갖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을 하게 됐구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예산을 그럼, 많이 증액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그 자료조사들을 일단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연수를 간 비용도 이제 한...꽤 지출이 되어서, 바닥이.
금년도 당초의 1억 예산 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직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의 어떤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이 소진이 됐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들을 봐도 공무원의 정원이 724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한 10%만 잡아도 한 70여 명 됩니다.
이제 뭐,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고 한 70여 명 되는 직원들을 1인당 연수를 시킨다 해도 10%, 공무원의 정원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한 300만 원씩 잡으면 3, 7해서 2억 1,000만 원이 아마 될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국제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저희 다른 시군에 도내 18개 시군의 자료를 다 조사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서 있는 돈은 18개 시군 중에서 국외 여비가 최하위입니다.
18위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000을 더 추가경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13번째 정도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대 환경이 바뀌고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견문을 넓히고 이래서, 동해시에 업무에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우수 공무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저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과가 ‘우수 공무원’이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우수사례 체험 추진’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공무원 전체 정원의 한 10%, 네?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거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어떤 해에는 엄청 많이 갔어요, 명수가.
그 어떤 해에는 좀 적게 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냐면 한번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1년에 전체 공무원의 몇 % 정도 이제 그 가는지.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부서에 나눠져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해외연수 가는 것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국외연수가 사실,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예전에는 예전 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부서별로 연수비 국외여행 여비라는 게 과목이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세운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외연수라는 것이 직원들의 선진지 벤치마킹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가고,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행정과에서 통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도로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한 예산을 5천을 세운 것으로 저희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부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는 국외 여비가 일절 없습니다, 없고.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행정과에서 전체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700여 명 되는 공무원을 직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 부서 간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역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행정과에 일괄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국장님 하실 얘기...
○ 위원장 안성준 :
(발언 겹침)잠깐만.
행정복지국장님, 추가 답변, 네.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국외 여비는 행정과에서 세우고 있는 여비는 대부분 도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가는 국외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군, 18개 시군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라든가 뭐 어떤 예산 분야라든가 분야별로 도 부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때, 시군이 다 보내는데 우리 시군은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제한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시군 2명 보낼 때 우리 시군은 겨우 예산이 없어서 1명 보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올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거는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도 국외여행 계획을 안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그동안 못했던 국외연수 계획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이제 도에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도에서 주관할 때는 도비를 그래도 한 30%는 부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또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보내는데 동해시만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 연수는 거의 없고 이제 말씀드렸던 도 중앙 주관이라든가 장기교육 간 직원들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
기획실에 순수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 직원들 견학시키는 것은 기획실에서 이제 그 평가 우수라든가 중앙정부 평가 우수라든가 아니면 국비 확보라든가 특수시책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한 20명 정도를 코로나 전에는 매년 해외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체 연수는 기획실에서 하고 행정과에서는 중앙이나 도나 교육원에 프로그램에 따른 연수 비용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면 이렇게 가는 연수가 또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하는 연수, 각 과별로 있더라고.
그거는 사업비에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동해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게 연수 관계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충분하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국외공무원의 국외연수는 별도의 심의...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의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네.
철저하게 직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갔다 왔을 때 효과가 기대가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의해서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예산은 뭐, 충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무한정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사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정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한 거고.
아까 사업 관련해서의 국외연수는 거기서 사실 해외연수를 위한 어떤 그 비용을 사업비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도 어쩌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의결해서 보내고, 이러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금년에 집행한 거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해 놓았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한테 금년치 집행한 거만 제출 좀 해주실래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190쪽인데요.
이것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인데.
미리 사업설명하시거나 자료 주시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시정현안 설명회’가 당초예산은 500만 원인데 850만 원 해서 3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시정현안 설명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것은 저희들이, 동해시가 금년도에 어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차원의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아직 안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것은 했습니다, 시정.
네, 설명회를 그때 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3,000, 350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단순한 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유익한 강사, 강연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강사를, 초청강사를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 비용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추경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이순 위원 :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경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그거 저거, 사실.
강사를 할 때 어,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
사전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히 뭐, 옳은 일이겠지만.
부득이 이제 그, 설명회를 계획하면서 강사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게 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듣고 저는 솔직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저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내가 이런 예산 집행이 있는 것을 좀 봐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럴 때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지나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번에 ‘대게, 킹크랩축제 페스타’도 보면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이 돈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보라고 시민이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고 이런 것은 차후에 진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이창수 위원 :
네, 우선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향후에 한번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서 다음에 한번 논의 좀 해보시고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외에 다가오는 현안이 있어서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명관 위원 :
아마 30일하고 31일, 동해에서 ‘이·통장협의회 한마음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명관 위원 :
준비과정들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한마음대회’는 도 협의회, 연합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통, ‘이·통장 한마음대회’인데.
저희도, 저희 시도 그 대회를 올해 유치를 하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동해시 통장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도 협의회다가 1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총 1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 1박 2일 계획으로.
그 이전에는 ‘이·통장대회’가 하루, 당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동해시에서 지금 처음,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도 통장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 각각의 ‘도 연합회’하고 ‘동해시 통장연합회’하고 역할의 분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사인 만큼 ‘도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시군 자치행정담당 회의’도 두 차례 이제 가졌었고요.
그래서 행사 준비에 지금은 현재 큰 무리가 없고.
저희들이 통장, 동해시연합회에서 사업의 역할에 동해시 통장연합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업의 역할을 조만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보조사업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8,000만 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어, 사업 준비에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요.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동해를 방문할 계기가 되는데요
손님맞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면 ‘약간의 잡음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불만을 조금 토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통장협의회와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또 뭐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한다고 만족이 아니라.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최명관 위원 :
상대가 받아들일 때 만족도가 느껴지고...
이 뭐, 또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오는 손님 잘 맞이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 뭐, 2주 정도 남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손님 맞을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감사합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창수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진 우수사례 체험연수’ 관련 올해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예산 세우기 전에 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
의회의 어떤 입장을 저희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이후에 의회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뭐,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국도비 조정에 따른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런 욕구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보훈복지회관,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하게 됐다는 언론의 기사를 본 적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언제쯤...
○ 최이순 위원 :
한 30년...
보훈복지회관인가?
○ 복지과장 이기선 :
아, 네.
저희들이 보훈지청에, 보훈청에서 문서가 내려오기를,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각 시군에 문서를 보냈는데.
30년 이상 된 보훈회관 건물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심사를 하는데, 5억 원을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8년이 됐기 때문에. 28년이 됐는데 30년 이상 된 대상 지역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데이 때 기자님들께 그 부분을 홍보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들이 또 보훈청에 직접 또 전화를 해 가지고 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언론에 나온 거였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5억 원, 받을 수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뭐,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거기 보좌관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두 번 또 전화를 드렸고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도 지금 많이 움직여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 5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
꼭 받아내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5억 원, 꼭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229쪽 좀 봐주세요.
○ 복지과장 이기선 :
220...
○ 민귀희 위원 :
9쪽.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처음 채용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통합사례관리사’가 명칭이 바뀐 건지 좀 궁금해서.
○ 복지과장 이기선 :
‘의료급여관리사’ 말씀하신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의료급여관리사’
○ 복지과장 이기선 :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지속적으로 지금, 공무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지금 경력이 많이 되셨죠.
2008년도, 9년도에 두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 민귀희 위원 :
아, 오래되셨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오래됐습니다.
지금 두 명이 재직 중으로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통합사례관리사’는 있는데...
○ 복지과장 이기선 :
아, 통합사례관리사는 별도의...
○ 민귀희 위원 :
별도에요?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다릅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북삼동하고 아, 부곡동.
부곡동하고 북삼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의료급여관리사는 조직도에 없기 때문에...
○ 복지과장 이기선 :
아, 조직도에는 안 나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지속적으로 일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사실은 처방전 중복으로 하기도 하고 의료재정에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죠, 지금?
○ 복지과장 이기선 :
예전에는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아침에 수급자분 할아버지, 노인 어르신들이 물론 몸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정형외과 들렀다가 안과 들렀다가 내과 들렀다가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들렀다가, 하루에 여섯 군데 약을...
예전에 주공 5차에서는 진짜 예전입니다.
그 약을 갖다가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약을.
그 의료 쇼핑이니까 뭐,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많이 법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상급 진료기관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줘야 가지 않습니까?
○ 민귀희 위원 :
그렇죠.
○ 복지과장 이기선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 2명이 남부와 북부로 나눠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산절약도 됐고 그분들에게 의료 쇼핑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방지도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럼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1명, 1인당 몇 명 정도 관리하고...
○ 복지과장 이기선 :
남부, 북부로 나눠가지고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대상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니까.
북부, 남부 얼추 비슷하니까 뭐...
○ 민귀희 위원 :
(발언 겹침)개인당 2,000명씩?
○ 복지과장 이기선 :
(발언 겹침)2,000명씩, 네.
○ 민귀희 위원 :
업무가 과중하긴 하겠다.
○ 복지과장 이기선 :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하여튼 뭐, 신규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료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의료급여관리사’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더 수행을 조금 더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충분하다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한 명 충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만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 민귀희 위원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도에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복합사업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위원 :
226.
○ 복지과장 이기선 :
226이요.
○ 정동수 위원 :
우리, 아까전에 우리 저...민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꼭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인력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인력 충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장애인, 특히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원체 규모도 있고 뭐,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단기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 우리 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그 거주시설 외에 모든 시설에 있는 종사자의 현원, 정원 대비 현원에 봤을 때는 극명하게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작년부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려고 애를 쓰시는 거는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평균치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기관이나 시설이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구되어지는 이런 인원들이 있어요.
그 인원들의 충족 시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서둘러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제가 여기 복지과장으로 오게 돼, 오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인원, 작년 정리추경 때 인원 보충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정을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증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거의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1명이 충원이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그 단기 거주 보호 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1명이 충원이 돼가지고 4명이 됐는데.
여기 시설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시설 기준으로 보면 이용 장애인이 11명이 있는데, 그 입소자가.
2.5명당 2명을 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정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되냐면 11명입니다.
11명이 있어야 조리원이 2명이 있어야 되고 원장 빼고 그다음에 다 사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명이 있는데 4명을 조리원으로 뽑게 되면은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원을 안 뽑고 선생님들이 직접 밥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하루 세끼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월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됐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인원을 1명을 늘린다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물론 꼭 필요하긴 하겠지만 보통 한 3,000에서 3,500만 원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복지예산이 뭐 전체로 봤을 때 한 40% 가까이 지출이 되고 있지만 이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많이 반영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1명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1명을 더 추가를 하는데.
지금 뭐 11명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번 추경 때 확정이 되면은 5명이 되는데 제 생각에 ‘1명 더 해서 6명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조리원을 한번 뽑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식사를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시설이든 어린이 관련된 어떤 부분이든 다 인력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조리원 대신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가서 한 손 거들어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직이 이거니까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뭐, 사람 사는 거다 보니까 현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정원 대비 몇 %가 있느냐.
2.5명당 1명.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위원 :
다른 데서 정원이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7명, 8명, 내지는 6명.
어떤 단체는 10명 정원에 10명이 다 있어도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근무가 더 필요하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데도 있고 9명 있는데 하나 모자라니까 마저 채워달라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여기를 콕 찍어서 얘기하냐면 평균보다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은 입소자가 만약에 10명이면 종사자가 9명, 뭐 심지어 입소자보다 더 많은 시군도 있습니다.
11명, 12명인 데도 있습니다,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돈이 물론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때는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이제 한두 달 있으면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게 좀 답답한 마음에, 행감 때 제가 물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중히 한번 여쭤봤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잠깐만 좀 자리에...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 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한 2억 원으로 국고 반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여지는데.
지금 그 작년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금 좀 알 수 있습니까?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관련된 강원도청 청년 중증 장애인부터 해서 몇 가지 해당 ‘형성 지원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아, 네.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자활 쪽에 저희들이 수급자나 주거, 의료 주거, 생계 주거 이런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있고 또 청년...저희들 또 대상자들이 또 근로를 하게 되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50만 원을 본인이 납입을 하면 국고에서 50%를 또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이 지원사업이 지금 그...
저기, 위원장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죄송한데...
○ 위원장 안성준 :
아니, 제가...이 페이지는 중요하지 않고
○ 복지과장 이기선 :
저희들이 지금 그게...
○ 위원장 안성준 :
(발언 겹침)자산형성 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 복지과장 이기선 :
(발언 겹침)아, 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 위원장 안성준 :
국고보조금 받는 2억 원이 생겼는데...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작년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5억 한 2,000만 원 정도...
○ 복지과장 이기선 :
세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생활보장TF팀장님이...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보장TF팀장 김성래 :
복지과 생활보장TF팀장 김성래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층에 대한 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과거부터 진행을 쭉 해오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는 부분이 청년층 중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에서 100% 사이에 계신 분들의 청년층들, 이분들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려고.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예산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혜택을 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중위소득, 재산 조사를 하는 부분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접수는 한 300건이 됐는데 혜택은 실제적으로는 약 한 100건이 좀 안 되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 금액 대비 해서 반납금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약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계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물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아셔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이게 소득 부분...이게 또 기준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얼마 이상.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상.
또 기초수급자같은 경우 10만 원 이상이라는 소득...직장 생활하면서 가입을 해야 될 대상이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직장 없이 그냥 있는 분들이 신청한 케이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 대상 분들이 접수 대비해서 많이 좀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올해 반납액이 좀 생겼는데.
이것은 올해도 좀 받아보고 이런 부분이 조금 또,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이 접수도 많이 받고 결정도 가급적 완화를 해서 정부에서도 완화를 해서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팀장님, 하여튼 뭐 자세하게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복지과장 이기선 :
중도에 중간에 그만두는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많고요.
이것이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또 탈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도, 국비지원 국비를 예산을 당초 저희들의 대상자 계상 예상액보다 많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반납금액이 발생한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올해는 9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최대한 뭐,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는데. 그게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해야 그 금액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청년층하고 어느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일단 지금 초기 진도로 봤을 때는 예상 외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100%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게 뭐 1:1이 어디 있습니까, 매칭되는 부분이.
상당하게 이게 그 청년층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홍보 및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향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하는 과가 가족과’ 라고.
얼마나 일이 많으신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26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안심 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사이트에서 검색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세부사업의 예산 자체가 너무 작아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작으면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 사업은 일단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에서 성범죄...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명을 선발을 해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각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해 내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예산이 작고 이분들이 하루에 2시간 활동을 하는데 시간당 1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다음이나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작음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처럼 주요 관광지가 포섭되어 있는 곳은 특히 공중화장실, 해변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법 카메라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대비하고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사업의 추진에 대한 그 항목은 좀 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신청을 더 하시든가 아니면 시비를 책정을 더 하시든가 약간 그런 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불법 촬영을 감시하는 감시단 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것은 도에서 준비를 했지만, 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고 어,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도비 신청하실 때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주요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 273페이지와 274페이지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문화 가족지원의 예산안의 사업을 제가 보니까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자 처우개선’ 그다음에 ‘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가족 자녀 한국어교육사업’ 뭐,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까지 있는데.
어, 사업을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것은 결혼이민자분들끼리 어떤 그, 친목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예전에도 이...비슷한, 단어는 이렇게 안 했지만 이렇게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업은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 김향정 위원 :
다문화 친목 도모라고 해서 약간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친목 도모라고 처음에 이어나가는 항목으로 했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어...저기 뭐야,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그...인구가 많이 늘었고 해서 이제 다양한 욕구들이 생겨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가 해소가 되도록 가족센터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7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서 제가 기분이 조금 좋았던 항목이 있어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호자가 부담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외부 강사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저기 교육청, 유치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아동들한테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또...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꾸준하게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 예산 부담이 되고 해서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이제는 뭐, 18개 시군 대부분 거의 다 지원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올린 겁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예산이겠네요, 그렇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네.
○ 김향정 위원 :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반가웠던 게 뭐냐면 관내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실 그 특별활동비가 부담스러워서 몇 명의 아동들은 사실 이 특별활동에 참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몇몇의 아동들은 그 시간대에 자기 다른 반에서 자기 혼자 놀거나 선생님이 따라붙어서 놀거나 이런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면 동해시 모든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부모들한테 부담 경감이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진작에 하셨으면 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입학 딱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사업 추진도 참 되게 잘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28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미취학 초등 가정방문수업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들인 거죠?
대상자가 어떤 거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대상자는 일단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학생 중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40명 정도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나머지 공백 기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1년까지 쭉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동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 반응이 좋다고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백 기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향정 위원 :
제가 지금 장·관·항·목을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것은 당연히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보니까 취약계층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261쪽.
과장님, 좀 봐주세요.
○ 가족과장 조훈석 :
266쪽입니까?
○ 민귀희 위원 :
61쪽.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261.
거기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있잖아요?
비용은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추경에 올려, 증액한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유값이 아마 올해 작년에 370원 예산 했다가 올해 4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혹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아침 우유나 요구르트 제공하는’ 요 단락 때문에 하시는 거죠?
독거노인에게?
이 제공하는 게?
○ 가족과장 조훈석 :
제공하는 사업의 목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이것은 이제 건강음료를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 민귀희 위원 :
어르신들 독거사나 아니면 고독사나 이런...
○ 가족과장 조훈석 :
그렇습니다.
네, 네.
○ 민귀희 위원 :
안부 묻기 뭐, 그런 거잖아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회, 10번...
한 달에 월 10일만 10회만 제공하는지.
○ 가족과장 조훈석 :
아, 이것은 뭐...예산을 더 해서 매일 제공하면 좋긴 한데...
○ 민귀희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이것은 뭐 최소한의 이분들의...
○ 민귀희 위원 :
아플 때 방문하기 위한...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은 일단 뭐, 다른 U-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지원, 푸드뱅크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로서는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관리받지 못하는 분들이 200명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70세 이상 대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사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10회 인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매일 가서 안부를 묻는 것도 하룻밤 사이에 안녕할 수 있는 어르신들인데 이런 어르신들이라면 음료를 조금 증액해서 제공하면 어떨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263쪽에 ‘경로당 신·증축’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당초예산에는 4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에 대한 요인이 뭔지 좀 설명할 수 있으면,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것이 이제 북삼동 북고 앞쪽에 거기 해당되는 지역인데.
저희들 설계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 이제 북고 앞쪽 같으면 그 일대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환경입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그래서 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평수를 조금 더 넓혀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 물가라든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자재값이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BF인증을 하면서 거기 조금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곡 경로당, 저희들이 증축하는 것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해왔는데 여기에도 조금 추가되는 부분...
○ 민귀희 위원 :
자재비?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이렇게 해서 금곡 경로당을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여기에다 같이 해서.
주는 북삼동 경로당의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북삼동 경로당 신축하는 데에 자재비라든가 올해 설계비용, 이런 것들이 좀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자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설계를 받으셨어요?
○ 가족과장 조훈석 :
설계 지금 중인데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달에 설계 완료될 것 같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설계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를? 그렇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설계 용역 준...
○ 민귀희 위원 :
설계 용역하는 기관에서 아마 용역 나오면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설계내역서가 나오면...
○ 민귀희 위원 :
왜... 4억 4,000이었는데 더 증액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그것은 설계 나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그러면 더 좋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쪽이냐면 바로 264쪽에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비’가 당초예산에 ‘전기안전점검 3개소’에 700만 원, ‘환경개선’ 2,000만 원하신 거 아시죠?
‘기능보강비 차량 구입’해서 3,800 올라온 거.
편성됐던 것은 아마 알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혹시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기능보강으로 지난 당초예산에 2,7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300이나 올린, 이 증액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 가족과장 조훈석 :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잠깐...
○ 민귀희 위원 :
264쪽에 ‘노인종합복지관’항에 중간.
○ 가족과장 조훈석 :
아,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민귀희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당초예산에 저희가 환경개선비 2,000만 원하고 전기안전점검 뭐, 기능보강비로 차량 구입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증액으로 다시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이면 노인복지회관이 여가복지시설이죠, 그렇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노인종합복지회관 맞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거기에 지금 6,000만 원하고 4,300만 원은 뭐 강풍으로 인해서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증액한 요인이?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설명드리면...
○ 민귀희 위원 :
네,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은 지금 동해시 노인 요양원이 지은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네.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게 인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풍 피해 보수공사는 저번에 강풍 피해가 왔을 때 동해시 노인 요양원하고 논골 마을관리소 이런 데에 피해를 본 시설물을 일단은 선 보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민귀희 위원 :
노인 요양원 하고, 어디 노인 요양원?
○ 가족과장 조훈석 :
우리 동해시 노인 요양원이라고 부곡동에 시립...
○ 민귀희 위원 :
부곡동?
아,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 민귀희 위원 :
그다음에?
○ 가족과장 조훈석 :
거기 옥상에 태양열 탱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샌드위치 판넬이 싹 날아갔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강풍으로...
○ 가족과장 조훈석 :
그것을 보수하고 안에 전기시설 설비하고 소방시설 설비 이것까지 다 보수하게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견적 받으셨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견적 받고 지금 공사 다 마무리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마무리하셨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아니, 그 저기...
일단 급하게 공사를 먼저 하고...
○ 민귀희 위원 :
아, 공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지금 아직 비용은 처리 안 하셨겠네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비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지금 사업을 먼저 하셨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일단은...
○ 민귀희 위원 :
긴급상황이니까 물론, 긴급 보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 가족과장 조훈석 :
그것을...
○ 민귀희 위원 :
엘리베이터는 아직 교체는 안 하신 거고?
○ 가족과장 조훈석 :
엘리베이터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혹시 거기에 관련된 공사 한 견적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한 혹시 견적서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검토 좀 해보고 싶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민귀희 위원 :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 가족과장 조훈석 :
아, 네.
○ 이창수 위원 :
네, 네.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 시범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예산서 보면 지금 이 사업을 4월달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도비가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4월 추경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도에서...
도에서 도비...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행정과 얘기할 때도 예산에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제가 보면 뭐냐면 업무보고 때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 12월달에 동해, 춘천, 횡성, 3개 지역이 선정됐어요.
제가 보면, 이래서 쭉 여기 보면 향후 계획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 할 때 이거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언론보도 예전에 보니까 이게 4월달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했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의회에서 여기 1억 2,900만 원, 이거 삭감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은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식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사업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원도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진짜 시범사업하려고 그러면 제때하고 아니면 못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지.
새로운 시범사업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고요.
혹시 과장님도 도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의견을 내셔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26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시설비’ 해가지고.
‘동해이레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해가지고 3억 8,8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제가 좀 질문할게요.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 관련 증축 해갖고 7억 1,3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 8,8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왜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 가족과장 조훈석 :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는...그 저기...전년도 사업인데 국비가 5억 7,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4,300 해가지고 시비는 없었습니다.
네, 없어서 국비하고 도비만 해가지고 7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쭉 해보니까 지금 요구하는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 예산 7억 1,300만 원에 최대한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는 쭉 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 평당 뭐,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7억, ‘당초예산에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만 있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시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좋지 않을까’ 라는 저희들 생각을 한 것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 가족과장 조훈석 :
그래되면 11억이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거 그러면 자부담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자부담 당연히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얼마 있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자부담 정확한 금액은...
○ 이창수 위원 :
혹시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 경로팀장 석해진 :
네, 경로팀장 석해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 경로팀장 석해진 :
먼저, 이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인데 국도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최소금액도 안 될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제곱미터 당 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건축비로서 터무니없게 낮아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게 법인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법인이다 보니까 ‘아, 이 정도 법인에는 우리 대신 복지사업을 운영하니까 동해시에서 한 3억 8,000 정도를 더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올해 이제 이 사업을 추가로 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복지재단에 자부담 얼마 하셨어요?
○ 경로팀장 석해진 :
5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시설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자부담 물어봤냐면 이 복지재단들이 본인들 자부담 비용이 이게 말이 됩니까?
10억짜리 공사에 500만 원만 댄다는 게?
○ 가족과장 조훈석 :
아닙니다.
그게 제가, 5,000만 원입니다.
○ 이창수 위원 :
5,000만 원이에요?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 이창수 위원 :
5,000만 원도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앞으로 목적 사업대로 하게 되면 10년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쪽에 귀속되는 재산 아니에요?
○ 경로팀장 석해진 :
아, 그것은 좀 아닙니다.
법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파산을 하거나 하면 국고로 환원되기 때문에...
○ 이창수 위원 :
아, 그건 나중 문제구요.
○ 경로팀장 석해진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건 나중 문제고 이 목적 사업대로 하면 이 복지재단에 귀속되는 재산이잖아요, 이거.
○ 가족과장 조훈석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우선은 이제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법인의 재산은 개인 사유화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이 파산되거나 이러면 국가로 또 귀속이 되는...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들이 제가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법인 운영이 진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법인들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을 짓거나 모든 시설이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법인 부담금이 적고 앞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레’ 이런 복지재단 말고 다른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법인이 법인의 역할을 일정 정도 하지 않으면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뭔 얘기냐 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립학교 문제도 있고 이런 복지 법인도 그렇고 제가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 팀장님 말씀이나 들어보면 앞으로 이 사업할 때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하셔야 돼요, 사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 얘기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900만 원에 턱없이 없는 돈이라면 맨 처음부터 할 때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해야지만이 저희 의회에서도 이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삭감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사업할 때 보다 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한가지 좀.
과장님, 272페이지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라는게 사업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올해 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청소년부모’ 포함해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이번에 그 9,0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하고 ‘가족생활 안정지원’이 올해 예산이 1억 한 2,000 정도 됩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지금 1억 한 1,000?
○ 위원장 안성준 :
네.
지금 1억 한 1,000 되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안성준 :
작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련된 ‘청소년’ 포함해갖고 작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혹시?
○ 가족과장 조훈석 :
작년...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니까 작년도 예산이 아마 이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아, 금액이?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 시행은 사업비가 1억 2,000이에요.
1억 2,000 그, 집행잔액이 거의 9,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왜 이렇게...사업 금액도 얼마, 1억이 좀 넘는 사업인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9,000만 원이 넘었다는 것은 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냐해서 제가 그거 좀.
○ 가족과장 조훈석 :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그게 이제 기금...그 복권기금사업하고 도비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기금, 그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기금사업이 사업 중간에 연도 중에 복지부나 도에서 조정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 대비 수요자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예산은 조금 남아, 남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회 추경이든 정리추경 때 미처 복지부에서도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납금이...
○ 위원장 안성준 :
이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까, 어떻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상자들은 계속 나오니까...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니까 있으니까, 적더라도.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뭐, 있으니까.
네, 하여튼.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경로당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면 기본 품목이 들어가는 게 있죠?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뭐 어떤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그러니까 가전제품 말씀하시는?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가족과장 조훈석 :
에어컨하고 TV, 그다음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네,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아,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경로당 보니까 사실 이게 기본 품목으로 보지만은 ‘지금은, 요즘은 또 정수기 부분, 물을 먹는 어떤 어르신들의 부분 이것도 사실 의무사항으로 조금 뭐 고민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정수기도 다른 경로당에서 이미 사달라는 요청이 많이, 간혹 들어왔는데.
정수기는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 렌탈로 해서 쓰고 또, 렌탈로 하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 나가는 것으로 정수기 렌탈 비용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 위원장 안성준 :
음, 그래.
○ 가족과장 조훈석 :
사서 드리는 것보다는 렌탈로 하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런 데서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런 부분도 사실 어르신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왕 기본 품목으로 잡았을 때 정수기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향후 이것을 고민을 좀 하시고 또 필요한 그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뭔가 개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조훈석 :
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제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빠트린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그 가족과장님, 민귀희 위원님께서 ‘북삼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 설계내역서’하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사 견적서’.
그거 조속히 수일 내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안 302페이지 좀 봐주세요.
편안하시라고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위원 :
여기 ‘하키 경기장 국제 공인 재검사 비용’이 3,3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키 국제경기, 지금 치르지 않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러면 하키 경기 국제 대회를 지금 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례적으로 재검사를 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하키 경기장 국제 공인은 저희가 이제 2023년 올해 7월 20일까지 기간은 됐습니다.
기간이 된 부분도 있고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국제 공인을 제대로 된 하키 경기장으로 규격을 공인을 받아야지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추가로 국제경기를 염두해 두고 저희가 공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303페이지에 바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 사업과 같이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같이 이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저조한 것도 있어요.
저조한 건데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꼭 투입을 해야 되느냐’ 라고 원초적으로 좀 더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를 체육교육과 자체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하더라’ 라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저희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할 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3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꼭 신경을 써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중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은 학교만이 아니에요.
교육부만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어떻게 했느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위원 :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기청소년들한테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뭐, 보조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4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즉, 말해서 그 어떤 예방, 그러니까 비행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출이나 범죄, 폭력의 어떠한 그런 피해를 받은 그런 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은 국비가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비행이나 이탈 예방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추가로 지원된 게 은둔형, 그러니까 고립이 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특별지원 사업비가 여기 추가가 됐고요.
그 외 나머지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이 유해 환경 감시단도 사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해 환경 감시단이라는 역할이 어떠한 이런 폭력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 체육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청소년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부분도 요즘 화두 아닙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화두 되는 부분을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전에 이런 예방책을 좀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어, 지금 타 지자체 한 20개 지자체 중에서 ‘청소년 안전망팀’이라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든 아니면은 학교 안에서의 위기청소년이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밖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손길을 뻗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모를 때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사업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을 때 위기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고 또 이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관리 군이 1, 2, 3, 4번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매뉴얼 자체를 좀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좀 알고 숙달되어 있어야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관리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건의드리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파크골프장 조성 부대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유지비 3,0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의 용도는 어디, 왜 증액이 되었는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파크골프장이 지금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갖고 준공식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500만 원...
○ 민귀희 위원 :
준공식에 사용하는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준공식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서 좀 500만 원 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럼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다 쓰는지, 사업?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준공식 개최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계획서를 세부계획서는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식...
○ 민귀희 위원 :
500만 원은 그냥 추측성 500만 원인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보통은 준공식 정도면 5백 정도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으로 잡았습니다.
○ 민귀희 위원 :
500으로 올리신 겁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네,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준공식 때 500만 원이라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천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에 2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302쪽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민귀희 위원 :
어디?
전천강 어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전천에 초록정.
궁도장 초록정과 전천교 사이에 한 5,000 평방미터 정도의 여유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구장으로 정식 구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9월 정도에 연습구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이게 꼭 필요한 연습장인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지금...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파크골프가 모든 지자체도 지금 전국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삼화에 지금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도 있지만 ‘가까이 가장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 더 옆에 친화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파크골프장이 좀 있으면 좋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요.
또 장애인이 할, 장애인이 저희가 장애인 게이트볼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전용 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지금 말씀 중에 뭐 저기 파크골프 동...
저기 그 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삼화도 가까이 있는 데다가 또 남쪽에다가 설치하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가고.
‘차라리 필요하면 북쪽에다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한가 하고, 장애인의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아주 장애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파크골프장의 조성하는 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민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검토하겠습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금방 민귀희 위원님께서 전천 파크골프장 연습장인데.
거기도 삼화 두타정에 그 파크골프장처럼 상당히 진입하기가 불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덤프도 많이 다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하시고요.
민귀희 위원님 말씀처럼 꼭 거기가 아니어도
또 안전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유지관리’이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이창수 위원 :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뭐, 개장도 안 했는데 유지관리 뭘 하시려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 이 부분이요?
지금 이제 조성은, 조성비는 실제적으로 지금 다 지난번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부대시설, 사실은 꼭 없어도 되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을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파고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용하기 때문에 벤치가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 간에 경계가 있습니다.
골프를 저도, 사실 저도 골프를 하지는 않지만 홀 간에 경계를 두기 위해서는 사이사이에 간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말씀하신 거 공사 비용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공사 비용에는 실, 뭐 공사 비용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지만 공사 비용에 사업비가 벌써 이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맨 처음에 10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장님이 아니라 그전에 계획했던 분들이 면밀한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정확한 금액 산정도 안 했단 얘기에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실제적으로는 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조성비용은 시설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유지관리는 좀 더 회원, 그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그래도 골프장 이용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쓰면 제가 봤을 때 아니죠.
유지관리라는 것은 시설이 지금 있는데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됐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인 비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 핵심은 앞으로 산출할 때 이런 거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런 부분 인지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공사 금액이 30%가 늘면 다시 동의도 받아야 돼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닌데.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뭐 앞으로 업무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래도 골프장을 만들어놨으면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으로 추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그동안 이 파크골프장 역사를 보잖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 하셨던 공무원분은 진짜 주먹구구에요.
왜 그러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장소를 정하지 않나, 그다음에 금액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걸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 진짜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세우냐.
그리고 이거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보면 맨 처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신설하려는 원인은 지금 망상 경자구역에 그 골프장이 파크골프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상정하고 하는 거예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 경자구역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저는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자꾸만 한 가지 한 가지 붙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래도 좀, 저희가 그래도 동해시의 대표적인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설치하니까 좀 더 나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저는 산출...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맨 처음에는 공사 비용이 10억도 안 됐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고.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정행위들이 있고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1억 5,000이나 증액되는 것도 보면 용도에 맞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마무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그런데 저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 심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진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그 공유재산 받을 때 얼마로 받았죠?
12억인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을 최소한 만든다고 그러면 최소한 벤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무...기본 아닙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주변에 수목은 주변 경관에 대한 수목은 당초 계획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사이에 골프장에 홀마다 경계를 두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좀...이용을 하는 사람들에 좀 이렇게 경기를 좀 낫게...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파크골프장이든 무슨 시설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부지에다가 잔디만 깔겠다는 식 아니에요?
그다음에 ‘파고라, 벤치가 필요한 것 같네?’하면 벤치 만들고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애?’ 계속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틀을 잘못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계획을 짠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말씀을 이제 이창수 위원이 질책하고 있는 거구요.
처음부터 잘 세워서 본예산에 처음부터 왔으면 문제가 없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집기를 구입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에 올렸는데 집기 비용이 얼마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집기는...여기에는 지금 추경에는 추가로 없습니다, 네.
○ 최이순 위원 :
작년에도 이거 집기, 내부 집기를 사야된다고 올리...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집기...집기는 특별하게 없구요.
관리동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다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더 이상 여기에는 돈이 들어갈 게 더 없겠네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지금 만일 유지를 하게 되면 저희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는데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나올 수는 있어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공사를 끝낼 때까지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 부대비’ 아까 5,000만 원, 이거 뭐 준공식이라고 했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이순 위원 :
이것도 2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아, 500인가요?
일, 십, 백, 천만, 십만, 백만...아, 500.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 그 파크골프장에 들어간 총금액은 그럼 13억 한 얼마 되, 거의 한 14억 가까이 되겠네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이것도 조만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30% 증가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죠.
공유재산...이거 시설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비로는 20%는 넘...
그렇게 넘는다고는...
○ 최이순 위원 :
30%에 들어가면 계속 증액을 하니까 문제죠.
중요한 것이 그 많은 지자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20억 짜리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20억을 안 만들고 그것을 8억, 9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3억, ‘또 뭐가 필요해’ 5억, ‘또 뭐가 필요해’ 2억 이래가지고 20억짜리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법을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의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편법은 없고요.
하다 보면 회원님들도 파크골프를 하시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건의사항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벤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항목이잖아요.
돌도 치워야 되고, 파고라 같은 경우도 있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벤치가 외부에 벤치가 아니고요.
골프장 안에,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홀마다의 또 그런...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당초 계획에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는데.
회원님들이, 단체 클럽 회원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신 부분이예요.
뭐,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 위험요소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오픈하기 전에 그래도 벤치를 설치를 해야되겠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말씀하신 게 좀 빈약하신데요, 논리가.
당연히 어르신들이 하면 군데군데 그늘막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늘막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이거는...
○ 최이순 위원 :
그런 것이 모두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잘 세워라, 처음부터. 이렇게 추경에 자꾸 붙이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제가 조금 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맑은 가벼운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위원장 안성준 :
교육지원 303페이지 보면 그 ‘맞춤형 진학 교육 추진’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이 2천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준 :
이거 뭐, 짧게 계획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맞춤형 진학 교육’은 우리 시가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 진학에 대한 부분이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실제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학부모의 의견도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봤을 때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의 교육정책이나 입시전략에 대한 정보를 좀 적용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린 부분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그런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해서 맞춤형 대학 입시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으로 맞춤형 고등학교 입시전략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나머지 3개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준 :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였는데 뭐,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2025년 되면 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전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학 교육 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세세하게 좀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튼 마무리는 잘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준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병창 :
민원과장 채병창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채병창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여기 세출 뭐 세입 말고 요즘 언론에 보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전국적 지자체에서 징수 체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 최이순 위원 :
보셨죠 언론에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뭐 우리 직원들이 뭐 힘들어 하든가 아니면 뭐 들어 하면 뭐 대책이 있는가 그런 거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원주시 얼마 전에 난 그거...
○ 최이순 위원 :
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사건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제 그게 원주시에서 교통과에서 그 과태료 체납을 갖다가 좀 그런 일이 있었구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직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하는 데도 부담을 좀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상처를 받고 하면 뭐 우리 동해시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치유하는 거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 프로그램은 민원과와 행정과에서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민원 공무원들 해서 또 이제 그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견학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런 거 좀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고향사랑 기부금 어느 정도 동해시는 어느 정도 모금됐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어제까지 9,380이 모금됐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꽤 많이 됐네요.
○ 세무과장 김형기 :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최명관 위원 :
좀 노력 더 해주시고요.
보통 답례품은 어떤 게 주로 나갑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담례품은 주로 이제 가장 순위를 보면은 이제 동해 페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세트 그다음에 축협의 한우 그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하여튼 뭐 모금액 때문에 신경도 좀 쓰시고 이럴 텐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질의하실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산업정책 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8억 3,200만 원 있거든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저 두원상선 지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이거 확인 좀,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해양항만 등 산업 분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지금 이거 특례 발굴 뭐 다 하지 않았어요?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이번에 특례 발굴을 했지만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이제 일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3차 계속해서 특례를 발굴해야 되는데.
○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저희들은 이제 그, 좀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주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일부 빠진 내용 뭐죠?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일부 빠진 내용은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항만공사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배후 단지 지정, 그다음에 항만 대기질 관련해서 특례조항을 이렇게 삽입하려고 했는데.
○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아, 그게 검토 과정에서 이번에 좀 빠졌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그럼 이 용역하면 좀 논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또 주장하는 거도 중요하겠지만.
○ 이창수 위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우리 특례조항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같이 도와주신다면 도에서는 당연히 저희 건의 사항을 받아줄 수 있지만 검토하는 중앙 부처에서도 공감대가 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용봉 :
네.
○ 이창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문화관광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58페이지에 보면 논골 카페 기정에 2억에다 이번에 1억 삭감을 했어요?
358페이지에 보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세입 예산입니까?
○ 최명관 위원 :
네, 네.
세입이에요.
기정 2억을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 삭감을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세입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 최명관 위원 :
지금 6월부터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능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뭐 나름 뭐, 지금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 다행이네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한 1억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최명관 위원 :
그 운영 못한 것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세입 부분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대종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동해 구 상수시설 배수지 보수 공사...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지금 현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네, 다음 달부터 지금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아, 그럼 6월달부터 착공 시작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우리 혹시 팀장님, 부연 설명 필요하신 거 있으면...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지금 설, 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그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관계 전문가, 지금 현장 자문회의를 뭐, 2회에 걸쳐서 했고 지금 설계가 납품이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빨라야 한 7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설계가 완료됐다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지정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강원도 지정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설계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시설 배수지 보수 공사할 때 그 지역에 거기에, 지역에 과장님, 우리 여기 구 상수 시설이 어쩌면 동네 관광지 형태로 좀 띄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문화재 보수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안전적인 것들은 하지만 그 주변에 이제 뭐 넘어지면은 사실은 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골절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안전 부분들도, 물론 여기가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근대문화유산 공원화 때도 또 한 번 손은 대겠지만, 그 인근에 보수 공사 인근에도 안전을 감안한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좀 담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수반돼야 되는 사업인데, 내용은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동해시립 박물관하고 뭐 전수관은 이제 큰 틀에서 하면 되는데, 그 망상지역의 전통문화 이제 전수관 부분들은 이제 도나 뭐 이런 데 예산을 좀 받아서 지금 해야 되는 형국인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계획 단계가 돼 있는지 좀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도랑 협의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랑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뭐 결정적으로 결과물이 도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하고 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돼야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조금 원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이 부분도 사실은 문화 약자적인 측면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전통문화 보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좀 통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협의만 되고 나면 사실은 시행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정동수 위원 :
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치지 마시고 반드시 좀 이루어내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과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저기 보면 362페이지예요.
힙합 페스티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네, 그게 뭐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 붐업 사업 해가지고, 2억 2,500만 원인데 국비 5,000에 도비 2,500인데 시비를 1억 5,000만 원을 들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저희들...
○ 최명관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난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동계청소년 올림픽 붐업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1억 5,000을 시비를 먼저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고, 이번 5월 중에 이거 공모 사업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해서 책정이 되면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2,500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여름 문화 행사를 망상해수욕장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최명관 위원 :
작년에 혹시 그 진행했던 부분 혹시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뭐 일부에서는 뭐 조금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도에서 청소년 붐업 사업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는 아주 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 결과, 저희들이 최고 금액을 배정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 최명관 위원 :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도 작년에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일과를... 뭐 보통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그래서 올해 또 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염려스러워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뭐 무탈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예산서 3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동해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해 가지고 한 4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하단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네, 늘었고요.
어, 저번에 어, 대게 페스타 그 할 때 진행할 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무릉제 예산을 이제 좀 먼저 쓰고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째비 페스타 그 예산으로 먼저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이번에 이제 추경에 있는 2억 4,000만 원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어... 삭감이 되게 되면 도째비 페스타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 이창수 위원 :
네, 그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어... 구체적 항목을 열거해서 좀 예산을 이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 사업명을 쭉 나열해서 그래야지만 의회가 좀 더 심의를 잘 할 거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뭐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재단에다가 사업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음... 앞으로 저는 이번에 그 이제 대게 페스타 그 행사 과정을 보면 한 번쯤 돌아보시고요.
저는 좀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무슨 요구를 하더래도 좀 무리수를 두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서 365페이지 보면 중간 약간 위에 보면, 삼화사 상하수도 요금 지원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삼화사가... 화장실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거기 전체 물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니고, 네, 네.
○ 이창수 위원 :
계량기는 별도로 돼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한 올해 한 250만 원 정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지금 성수기, 비수기 좀 나눠서 뭐 요금이 책정이 되겠지만... 작년에 마천루 또 개설하고 한 다음부터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도 좀 증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측정한 부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저한테 작년에 지출된 거 있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상하수도 요금 이제 뭐 요금 납부한 금액 이거 한번 저 1년 치 저한테 한번 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1년 치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작년도 한 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한 달에 물값이 화장실에 250만 원 나가는 거는 한번 좀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삼화사 전기 설비 개선 했는데 3억 원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제일 위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 전기 설비를 그 예산 세웠을 때도 거기가 급해서 예산 세웠을 거 같은데 왜 삭감을 했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보시다시피 국도비 지원 받아서,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국도비 뭐 매칭되는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도 삭감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국도비를 삭감해서... 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뭐 아시겠지만 국도비 지원해 줄 때 뭐 사업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순위로 책정되어서 국도비가 지원 안되는 걸로 지금 연락받았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후순위를 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립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7,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이거 우리 8,00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작년에 8,000만 원으로 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용역 입찰을 했는데 그 금액으로 입찰에 응모하는 사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7,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해서 올해 7,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작년에도 1억 했는데 그럼 이번에 1억 5,000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1억 5,000 갖고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다시 한번 입찰에 붙여보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어떤 용역인데 1억 8,000만 원까지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시립 박물관에 저희 시는 뭐 아무런 지금 뭔 계획이 아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립 박물관의 컨셉이라든가 또 위치라든가 전반적인 거를 다 이 용역에 담아야 되어서 올 초에 8,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좀 추진해 보려고 했으나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거의 2억 상당에 대한 예산으로 이런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7,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이순 위원 :
8,000만 원 가지고 오는 업체가 없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더 해서 1억 5,000을 해야 되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최이순 위원 :
조금, 조금 빈약한 논리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매장 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가 있는데 이건 또 어디를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 바로 밑에요.
매장 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이거는 우리 전통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네, 전통팀장 김대종입니다.이건 중대사 터 삼화사 경내에 있는 전액 국비 3,000만 원 전액 국비로 긴급 우리 공모 사업에 대해서 중대사 터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삼화사 내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삼화사 수륙재 괘불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또 작년에 예산이... 예산이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이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책정은 누가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최이순 위원 :
누가 책정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 이 예산을요?
○ 최이순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들 뭐 관계되는 동국대나 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 7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당장 급한 그 전기 설비를 1억 5,000을 삭감 돼갖고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뭐 갑자기 없는 돈 가지고 뭐 괘불 조성 사업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동국대에서 요구한 데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니, 동국대에서 자료 금액을 산출했다는 거지 이 괘불 조성을 동국대에서 의뢰해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이 괘불이 뭐죠?
괘불.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삼화사의 수륙재에 보셨으면 알지만.
○ 최이순 위원 :
이게 걸게, 걸게 그럼 같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걸게 네, 그겁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삼화사 행사인데 우리가 걸게까지 사줘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 삼화사 수륙재가 국가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도비가 8,400이고 우리가 1억 9,000을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삼화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의심이 되는데 동해시가 뭐 삼화사에 뭐 원초적인 뭐 의무를 지고 있어요?
죄를 지고 있어요?
왜 삼화사 모든 그 문화재, 삼화사 고치는데 다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삼화사에 잘 아시다시피 보물이 두 점이 있고 무형문화재가 또 보존돼 있던 사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다른 사찰과 뭐 분별해서 더 삼화사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악기처럼 국비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국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도비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의 의혹을 받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야?
이게 동해시와 삼화사는 어떤 관계일까?
왜 그렇게 삼화사에다가 많은 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잘 아시지만 도비 부담이 저희들이 뭐 100이라고 했을 때 도비 부담은 뭐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도비도 줄고 국비도 줄면 우리 시비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시비는 계속 유지하고 더 많이 물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뭐 시비도 줄여서 뭐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비도 줄여서 진행하겠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도비나 국비 일정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만큼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근데 이 괘불이라는 거는 뭐 한 번 만들면 한 10년씩 쓰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마 이게 오래 써서 한 번 만들면 이것도 오랜 기간이 흘러서 문화재로 등록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서 또 새로 만들고 하는 부분은 뭐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괘불을 한 번 만들게 되면...
○ 최이순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또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잠시만요. 저희 죄송한데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위 전국 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회를 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오고 했으니까,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25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질문은 20분 이후 25분 속개할 때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는 걸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25분간 정회하며 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 아까 더 질의하실, 어,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아까 괘불 조성인데, 그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냥 이것이 이제 뭐 좀 만든 지 오래 돼가지고 이제 뭐 낡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2억 7,000을 갖고 뭐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괘불은 지금,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수기로 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낡아서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괘불은 인쇄된 인쇄물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괘불은 정식적인 걸로 지금 작성하는 거고 앞으로 향후 뭐 50년, 100년 동안은 괘불 조성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과장님, 그 369페이지에 보면 덕장마을 지원화 사업 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 비용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요.
이거 뭐 개관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방수 공사하고 비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덕장 팩토리가 조성될 때
○ 최명관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옥상에 방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명관 위원 :
처음 지을 때 방수 공사를 안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방수가 뭐 네, 네.
○ 민귀희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제가 지난번에 거기 방문했더니 방수, 거기 물 새는 데에서 방수 공사 견적하려고 업자들이 와서 하는 거 봤는데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최명관 위원 :
이번에 뭐 강풍에 많이 망가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기 논골 카페 상회 같은 경우에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상회는 날아간 거 아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문화 팩토리의 뭐 강풍 피해 보수 공사라고 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유리문 일부가 좀 파손됐고요.
일부 조그맣게 뭐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음량 기기는 필요한 건가요?
음량 기기 어떤 걸 말씀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덕장 팩토리에서 저희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련의 뭐 음향 부분이나 또 야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야외 영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정화조도 관련이 돼 있고 이래서 1년의 뭐 보수 공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망상동에 저번에 댕댕이 축제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그거는 그게 없어진 건가요?
그냥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걸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명관 위원 :
혹시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그 저희 부의장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당초예산까지 해서 제가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힙합 페스티벌의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진행하실 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 힙합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점을 이제 보완하고 나서 진행하겠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해변에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할 뿐이지 참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힙합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뭐 1군, 2군이라고 치면 1군의 힙합에 관련되신 분들을 초청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행사성으로 좀 첫째 날만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지 둘째 날 셋째 날은 미비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위원님, 아시다시피 입장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뭐 다른 부분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돔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 사장이 워낙에 넓고 하다 보니 다른 공간에 돔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해서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입장료 받는 데는 시설비 대비 진행비가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군, 2군 힙합 그 초청이 1군이 안 와서 뭐 활용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작년에는 힙합 경연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년팀 힙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동아리도 생겨서 무대에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이래서 호응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래서 경연대회를 아닌 다 힙합 전사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공연을 할까 이렇게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대 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그럼 입장료 안 받고 여러 사람 특히 청소년들이 같이 더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예산서 3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립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시립 박물관이 꼭 생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뭐 유물 중에서 다른 타 지역에 이제 지급을 하면서까지 이제 보관료를 주잖아요?
주면서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립 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꼭 용역비를 써가면서 건립을 해야 되는가 현재... 저는 저희가 지금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의 현황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시립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예산 안에서도 시립 박물관을 만들려면 저는 이렇게 용역비만 1억 몇 천이지만 이런 몇 천도 사실 용역비를 크게 책정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억 넘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박물관을 하나 지으려면 100억 대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100억 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100억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꾸준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100억인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려고 용역비를 좀 올려서 책정하신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책정을 하셔서 용역비, 용역 업체도 꼼꼼히 책정을 하셔서 안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박물관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용역 결과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이제 묵호덕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수 공사가 기본적으로 무슨 건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쉬운 게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방수 공사를 빼면 뭘 하자는 겁니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건물, 건축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김향정 위원 :
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뼈대를 세우고 시공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방수는 당연히 깔려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놓쳤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럼 저희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그 당시에 뭐 예산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후임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근데 다른 예산을 쓰지는 않고 차라리 방수 공사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여기서 폭우라도 내렸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그 김대종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우리가 시립 박물관 지을 때 제가 370억을 들여서, 짓는다 그랬죠?
이거 얼마 든다 그랬죠?
그때?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300억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300억, 네, 제가 또 보니까 또 신문들 보니까 360억이라고 또 적혀 있던데요.
그게 또 바뀐 겁니까?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신문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간 건 아니고, 뭐 왜 어쨌건 위원은 말씀하신 기사는 못 봤는데 신문에 난 거는 뭐 저는 반만 믿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신문에는 도비 170억에다가 이제 뭐 시비 190억 하면 신문은 그럼 그 기자가 그러면 자기가 소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동해시 그 만나보지도 않고 쓰는 건가요?
○ 전통문화팀장 김대종 :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 이거 이게 해석할 방법이 여러 가지도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하나 짓는데 처음에 이제 370억 들인다고 원래 처음 초창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팀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
300억 내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언론에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360억 이게 뭐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 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언론은 뭐 그렇게 썼다고 얘길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 기자들도 분명히 이제 그 이 팀에 와서 여러 번 뭐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쓰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뭐 소설 쓴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접도 아직 시작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비는 36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저희들이 보도 자료에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 뭐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용역하고 실시 설계하여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얼마라고 책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370억이라고 얘기한 것도 저도 이제 그 우리 보고할 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나왔었고 언론 보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300억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 이게 이제 360억짜리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해서 규모가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그때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언론에 노출하고 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은 뭐 지금 300억이다 370억이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대화 과정에 조금 짚을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어, 예산서 368페이지 시립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용역 해갖고 7,000만 원 요번에 증액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원래 여기에 기정액 8,000만 원
추가 7,000만 원 해서 1억 5,000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작년에 8,000만 원은 작년 2022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8,000만 원이 기재가 안 된 거고 작년에 예산을 이월해서 했기 때문에.
○ 이창수 위원 :
금년 본예산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작년에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제가 그건 착각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이제 369페이지 문화 팩토리 덕장 시설 보수에서 방수 문제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제가 보면 건물을 지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요.
제가 보면 당연히 건물 짓는데 이게 방수가 안 되게 지으면 이게 어떻게 예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당연한 얘기.
예산이 부족해서 방수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혹시 부실공사여가지고 방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자 보수 기간 내이면은 이거 당연히 그 건설한 업체에 하자 보수해 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감리하고 이런 과정에 제가 봤을 때 부실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과장님이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향후에 저한테 한번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거 한번 제가 짚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서 그 페이지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해서 1억 원이 있거든요.
추암, 이제 망상, 추암인데 이게 지금 어떤 용역을 하려고 지금 1억 원을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 「관광진흥법」에 보면.
○ 이창수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매년, 그 5년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법정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관광지로 지정된 게 지금 망상하고 추암 두 군데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조성 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 거는 망상, 추암이고요.
○ 이창수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혹시 뒤에 팀장님, 이거 동해시의 조성 계획, 법정 조성 계획에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지금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팀장님, 담당 팀장님 오늘 연가여서 지금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5년마다 하는 거라...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지금 무릉계곡은 관광지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무릉 관광지는 지금 이...
○ 이창수 위원 :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해시 대관령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이거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는 앞에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대관령 붙었단 얘기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저희들 대관령 관광특구에...
○ 이창수 위원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이제 시군마다 들어가 있는 특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게 법령 의무사항으로 이것도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이거 지금 동해시 대관령 관광특구라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여기 관광특구에는 우리 시만 있습니까?
뭐 다른 강릉시나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시는...
○ 이창수 위원 :
이것도 용어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대관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뭐 평창이나 강릉, 동해 같은 끼워가지고 용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저희 그 대관령 관광특구에 동해시 면적이 이제 48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지 뭐 평창이나 이런 다른 시군의 거를 저희들이 용역할 수가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48 평방미터면...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4만 8,350평방(청취불가)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어디에 이게 속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여기에 뭐 포함되는 동이 지금 법정동으로 지금 20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망상, 심곡, 초구, 대진, 어달, 발한해서 삼화까지 저희들이 20개 동이 있습니다.
법정동 20개 동.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용역을 그럼 5년 전에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처음 봐가지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게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이창수 위원 :
정확하시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뭐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설명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거 저거, 우선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위원 :
네, 과장님, 370쪽에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이 저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게 다른 데도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인지 아니면 처음인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처음으로 지금 한 개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민귀희 위원 :
어디 지역에다가?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대형마트, 이마트에다가 지금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이마트다 보니까.
○ 민귀희 위원 :
아...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관광지 소개하는 데가 이마트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마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아, 네, 이용자들이 많으면 추가해서 뭐 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런 데에 주로, 네, 네.
○ 민귀희 위원 :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관광 안내 체계 구축해서 4개 국어 지도 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다국어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민귀희 위원 :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번역하실 때, 영어로도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중국어로하고 베트남어로, 다국어로 하실 때 혹시 어디 전문가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출판사에데다 알아서 번역을 해서 해달라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저희들 번역하는 감수하는 데가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난번 제가 동해시에서 나온 그 영어로 번역된 책자를 보다 보니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맡겨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번역을 하다 보니 스펠링 하나가 틀려도 외국 사람이 읽었을 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홍보물을 좀 제작하셨으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민귀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369쪽에 제일 밑에 추암 유원지 토지 보상비 2억 원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이게 협상이 다 돼서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뭐 작년도, 계속 해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뭐 보상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싶었는데 계속 협의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다시 한번 시행해서 보상을 하려고 보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올해 안 되면 또 내년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또 협상을 위해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이 안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 안 되는데 늘 대비해서 2억 원 지금 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최이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게 사업비가 한 2억 한 2,00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전체?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올해 세워진 예산?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000만 원 물품 구입으로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지금 예총, 민예총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운영비만 해서 7,700만 원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다음에 이게 총 얘기해서 2억 6,90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사업 총예산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생활문화센터를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위탁을 하면 이제 다 모든 게 다 행정적인 거나 어떤 모든 게 다 끝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율의 접근성이 남아있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뭐 운영권자의 권한이 100% 다 있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저희들이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또 협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위탁을 하면 이제 그냥...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권한은 위탁자에게 100%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뭐 조율의 권한이라고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조율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저기 예총하고 민예총의 어떤 성격을 과장님은 그 단체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단체를...
○ 위원장 안성준 :
시에서 어떤 관리하는 위탁기관 위탁을 한다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우리 집행기관에 어떤 소속된 어떤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우리 단체가 큰 단체가 예총, 민예총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두 개 단체가 뭐 원활하게 잘 커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 위원장 안성준 :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잘 아시다시피 민예총이 지금 최근 2~3년 동안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정착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우리 과장님이 또 실무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혼선이 있고 문제가 되면은 이게 과장님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건데 동해 기상대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문 닫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 닫고 있다고...
○ 위원장 안성준 :
지금 운영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에 대관 신청자가 없어서...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거기 있는 요원이 지금 천곡생활문화센터에 같이...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네, 운영이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 가보니까 그 철문으로 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 예총이든 민요총이든 어떻게 됐든 우리 시의 집행기관에서 어떤 산하에 대한 어떤 같이 가는 어떤 기관 입장이면 서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가 되면은 과장님께서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돼야지 위탁을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권한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물품 구입에 2,000만 원 된 거는 이거는 자산취득비 해서 2,000만 원을 뭘 사려고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개관한 지 한 8년 되다 보니까 컴퓨터 부분이 또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악기를 다루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악기 부분 조금 보충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게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위탁 단체...
○ 위원장 안성준 :
네, 네.
그러니까 용도가 물품도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일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컴퓨터라 얘기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건 자산취득비죠.
컴퓨터라든가 뭐 음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 위원장 안성준 :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그럼 관광개발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78페이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382페이지, 세출에.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정동수 위원 :
그 무장애 해변 조성 사업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정동수 위원 :
한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무장애 해변 조성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도비 30%, 시비 70% 1억 정도 예산으로 실제 해변 쪽으로 나가는 휠체어 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개수는 한 두 개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예산입니다.
○ 정동수 위원 :
그 해변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망상해수욕장 쪽이고 망상해수욕장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탑 쪽 오른쪽으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짧은 게 있는데 그거 철거하고 두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동수 위원 :
그 24시 편의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지구인 쪽.
○ 정동수 위원 :
네, 그러니까 옛날 오동도 횟집에 있는 그쪽 방향?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보면 좀 더 지나서요.
○ 정동수 위원 :
네, 더 지나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과장님께, 참 좋았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제 마지막 지금 틀을 잡고 가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직제도 관광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특히 문화관광이 해야 되는 업역과 관광개발이 하는 업역은 사실 틀림없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개발은 더더군다나 흔히 얘기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질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일이 많으실 거예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근데 제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섬에 대청소하러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한섬 바다 쪽에 보면 이게 제가 항상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눈에 거슬렸던 부분이 감추사 쪽으로 잘 만들어 놓고 해변을 끼워서 산책로도 잘 디컷길도 만들어 놓고 다 했습니다.
유원지 쪽은 나중 문제라 치더라도, 그런데 그 바다를 보면서 쭉 데크를 보면 철길 있는 쪽에 철도청에서 해놓은 펜스가 있는데 펜스하고 데크 사이에 그냥 이렇게 땅이 조금 그냥 빈 흙 같은 것들이 이래 있어서 그런 데를 우리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제 아 거기 뭐 좀 보기 좋게 뭔가 좀 심었으면 하는, 물론 녹지과하고도 좀 협의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좀 눈에 거슬렸고 다른 건 참 잘 돼 있어요.
완전히 그 아주 포토존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눈에 거슬렸던 부분이 그 테트라포드 쪽이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엄청 그게 의외로 그 양도 많고 길이도 깁니다.
그 한섬 그 해변 데크 옆으로 쭉 있는 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그 분홍색 테트라포드 분홍색 하나만 달랑 칠해 놓고 그냥 포토존 하나 있고 해서 엄청 좀 그래했는데, 저번에 봤더니 관광개발과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손을 더 대야 될 것 같은데 1월부터, 1월부터 13월까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꽃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테트라포드 일부 지역을 짧게나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민들 호응도도 좋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 관광개발과가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좀 이렇게 찾아내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거기 1월부터 13월이면 뭐 13월부터 26월까지라도 군데군데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구간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도 좀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선순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380페이지 보면 천곡 도심 빛테마파크 조성인데 이게 2억 원이 있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맞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이순 위원 :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본 사업은 초기에 기본 설계하고 실설계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설계가 나오면 실제적인 사업을 그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게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관광개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실설계를 계속 이어서 사업까지도 계속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다른 부서로 이전시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넘어가면은 그 38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사후 환경영향평가 공사 시 3~4년 해갖고 2억 5,000에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일 밑에 보면 사후 환경영향평가 공사 시 3~4년 이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 네, 예산 2억 5,000만 원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무릉별유천지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지금 실시 계획 수립 중이고 실시 계획 사업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 계획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공사가 끝난 다음부터 사업 준공까지 한 3년 정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이제 실설계가 마무리되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한, 시작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그 산정해 보니까 한 8억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한 8억 정도인데 1차년도 사업이 한 2억 5,000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3억 2,300이 이제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보존부담금 이런 것도 법적으로 받는 건가요?
위에...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거는 생태환경 이것도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그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업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한 20일 내로 납부하라고 통보가 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 면적에서 그 다음에 생태계 훼손 면적을 빼고 순수하게 이제 그 아니, 훼손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빼고 실제로 훼손되는 면적에 대해서 용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생태 자연환경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 계수를 반영해서 실제 산정하니까 금액이 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앞에 건 2억 5,000이고 뒤에 건 3억 2,000인데 이런 거는 뭐 본예산 세울 때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 이렇게 늦게 추경을 하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본예산할 때 아 이거 우리 내야 될 거야 내년에 5억이 넘는 돈인데 이런 것은 뭐 본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이렇게 추경 세우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이순 위원 :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특별한 이유는 없고...
○ 최이순 위원 :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청취불가) 물어봐요.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 경제관광국장 강성국 :
이게 상반기에 집행할 금액이면 상반기에 당초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조기 집행 문제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지출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추경에다가 확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상반기에 이 부분만큼 집행의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뒤로 이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
○ 최이순 위원 :
이게 제가 이제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그 결산 검사했을 때 작년에 추경한 금액이 동해시가 그 본예산에 비해서 38% 정도가 추경을 했어요.
이거 40% 했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추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3분의 1 이상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결산 검사할 때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추경이야, 추경.
분명히 본예산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놨다가 나중에 넣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 추경 일정을 보면 너무 바빠요.
촉박하고 현장 방문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 계획을 우리가 잘못 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것이 기존에도 이렇게 추경을 이렇게 급하게 했나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넘어가는구나.
제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본예산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빼놨다가 이렇게 촉박하게 자꾸 추경에다 넣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추경이 거의 40%였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합리적 의심했다는 것이 제가 농담 아니라 정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이순 위원 :
아,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구나, 동해시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이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최이순 위원 :
그렇게 그런 의심이 저는 든다고,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반드시 쓸 수 없는 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세운 거고 비슷한 용도로 해수욕장 운영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추경에 주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용도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검토를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을 때,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항목들이 이번에 추경 때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책을 결산 보면서 충분하게 다 느꼈던 부분을 전달을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거를 충분하게 염두를 하셔야 되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리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뭐 추경 때 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문제점이 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마이크 끄고 발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이제 382페이지 하단부터 해 가지고 83페이지 4페이지까지가 이게 무릉별유천지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릉별유천지 별 열차 운행 구간 해갖고 제1주차장에서 쇄석장 지금 이게 요 밑에 도로 폭 확장 이래 이게 670m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이게 맞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지금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저희들이 2개가 있는데 1주차장, 2주차장.
1주차장이면 무릉계곡 올라가는 쪽에 그 루지 하단부 루지 종착점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 도로는 왼쪽으로 끼면은 청옥호 쪽을 끼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부 도론데 좀 좁아서 사실 순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별 열차가 이렇게 다니기가, 왕복하기가 조금 좁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게 무릉별 열차라는 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 저희들 내부적으로 승객 다니는 무궤도 열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레일로 가는 게 아니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닙니다.
○ 이창수 위원 :
바퀴로 가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렇죠,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뒤에 보면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그러니까 도로 폭을 670m를 좀 넓히는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뒤에 보면 어 무릉별 열차 구입해 갖고 7억 9,000만 원 있어요.
이거 그다음 페이지에 중간쯤에...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건 그럼...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21년도 11월 5일날 처음에 1차 개관하고부터.
○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무릉별 열차를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동력차 한 대가 이제 객차를 두 대가 끄는 게 있고 동력차 한 대가 객차를 이제 세 대가 끄는 그렇게 해서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고장도 좀 있지만은 좀 부족합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날에는 버스 한 대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버스 두 대 정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별 열차하고 버스하고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 비용이 한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씩 드는데 그 비용 대신에 저희들이 별 열차를 하나 좀 무궤도 열차죠.
○ 이창수 위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걸 하나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거는 그 태종대 다누비 열차라고 열차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샘플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이거 대수로 하면 몇 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한 대입니다.
○ 이창수 위원 :
한 대인데 그럼 이거 8억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탑승이 가능한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한 60명 정도 타는 걸로...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 사면은 버스는 이제 운행 안 하려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버스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가급적이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거 이제 쭉 봤나면 제가 옛날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거 보니까 그렇게 뭐 다 쭉쭉 이래 보니까 이해도 가고 뭐 이랬는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이번에 또 추경에도 보니까 추경에도 쭉 어떻게 보면 돈으로 말하면 한 20억 원 정도가 있어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드는 생각은 물론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시장님도 여기 현장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니까 뭐 자주 가셔서 이제 관심 있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쭉 다 해놨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저는 그 방문할 때마다 개선 사항이 보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럴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뭐 또 주변에 여러 얘기들을 또 많이 하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왜냐면 뭐 입이 있는 분들은 다 또 얘기를 해요.
갔다 오면 뭐 이런 저런 얘기.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여론을 쭉 듣고 한 1년 정도는 취합한 다음에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저번에 이제 뭐 5억 가지고 이거 앞으로 뭐 국비 확보 이거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좀 땜방식의 이런 처방 있잖아요.
그거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라벤더 이 화장실 1억 5,000이 있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가보면 이렇게 보이면 아, 화장실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 화장실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꼭 이거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갖다 붙이다 보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이게 금방 또 변경할 게 있어서 저는 저 한번 저 뭐 주변에 여러 의견을 과장님이 뭐 저 같은 사람 핑계 대서 의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좀 저는 앞으로는 좀 당분간 예산 투자는 좀 적게 하시고 좀 의회에도 앞으로 이제 그 아까 용역 5억 원이나 이런 걸 좀 보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무릉별유천지는 좀 이렇게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예산 배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키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기본 계획이 있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뭐 섹터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사실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혹시라도 변경 부분이 있으면 변경 기본 계획이라든지 변경 수립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하나 앉히는 게 맞고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 큰 틀에 봐서 혹시라도 향후 개발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염려하는 부분들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선에서 하여튼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쪽 루지 쪽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어린이 놀이터 쪽에 하나 있는데 실제 라벤더가 꽃이 많이 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동선상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사실 지금...
○ 이창수 위원 :
저는 이렇게 화장실 세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비근한 예가 그렇다는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예가 그렇고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가보잖아요.
뭐 저부터 입이 있는 사람이면 다 얘기하더라고.
각각의 얘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중심을 안 잡으면 앞으로는 좀 더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 얘기하는 거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조언 새겨서 하여튼 잘 진행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좀 유념해서 좀 저는 중심 잡고 좀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뭐 이럴 때 좀 저는 이렇게 작은 사업들이 진짜 이렇게 나열하듯이 올라오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중심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이창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6월달 정도 돼서 이제 행감이나 이런 시점에 한 번 더 짚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8대가 넘어와서 9대 의회가 시작됐고 9대 의회에서 시작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제 앞으로 보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385페이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묵호 수변공원 오션 가든 조성 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해수청하고 토지 그다음에 설계 계획 단계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어느 정도의 조감이 잡히고 나면 아마도 이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요.
그게 또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예산도 반영을 어차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네.
○ 정동수 위원 :
나중에 한 번 어차피 들으실 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그 예산에 보면은 9억이 순증된 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예산 성격 좀 설명 좀 해주시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거는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저희들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국비가 보조금이 교부됐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제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지금 당장 이 돈을 어디 쓰겠다는 게 아니고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는 사업입니다.
9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비 18억 부분은 다 내려왔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 정도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조 형식하고 평면 계획에 대해서 설계업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내부적으로 안이 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안을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5월 중이나 아니면 6월 초에 한번 오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네.
이제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마이크 끄고 발언)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해양수산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그 과장님, 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장 바다가 가장 많이 힘든 게 수중 폐기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동해시가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거를 좀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그물에 걸려오는 것만 좀 소극적으로 치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동해시 단체들 그런 데 좀 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폐기물을 좀 치워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예산이 좀 안 서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원래 이번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제가 좀 더 검토를, 또 수협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수협 중앙에서 검사를 그거는 이제 어업인들이 본인들이 이자 불린거나 본인들이 가서 직접 작업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 올해 한 이틀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그걸 일당제로 해서 이제 한 하루 75만 원 정도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좋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마을하고 벗어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어장 내에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 어촌 계장님들하고 수협하고 얘기를 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거 제가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좀 확인 좀 할 거 있어요.
여기 동해시 수협의 건의서 및 예산서 있거든요.
이거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전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창수 위원 :
없어요?
어, 이거 수협에서 언제 이거 동해시에 보낸 문서죠?
이 문서가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저한테 오늘 준 자료 있잖아요.
붙임2, 동해시 수협의 건의서 및 예산서 이거 언제 동해시에 접수했어요?
수협에서?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한 3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금년 3월이요?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그전에도 저희가 받아놓은 자료도 있고요.
그거 말고 금액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처음에 받은 거는 그전에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그 자료는 작년에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건 작년에 받은 거예요?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그 자료는 작년에 받은 게 아니고 올해...
○ 이창수 위원 :
3월달에?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추가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그전에부터 이거 계속 수협하고 뭐 논의가 있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이제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올해 온 지 얼마 안 되셨고 팀장님은 계속 협의가 있었어요?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네, 작년까지 수협이랑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얘기 있었는데 여기서 본예산에 못 잡은 이유는 뭐였어요?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당초 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꾸준히 요구했었는데.
○ 이창수 위원 :
네.
○ 수산자원팀장 김세훈 :
저희가 도랑 얘기된 부분은 마지막까지도 얘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내려줄 수 없다고 결정이 났었는데 도에서 이제 뒤늦게 조금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변경 전에는 시비가 3억 몇 천만 원이고 이제 변경 후에 시비가 늘었어요.
한 2억 정도가 이건 왜 이렇게 변경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좀 위판장의 기능이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삼척도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이게 위판장 종합 유통은 같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해수부에서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한 40%인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판장이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시군별로 어떤 시는 자부담이 없고, 어떤 시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다 반영해서 건의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협에서.
그런데 수협이 위판장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위판장은 어업인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 수협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전체를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그 예산이 세울 때도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비 부담이 좀 늘고 수협비 부담이 좀 줄은 그게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자부담 없어야 할 거 아니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 자부담을 또 없애면은 또 그럼 우리 시비를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수협이랑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협비는 어느 정도 대셔야 된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보면 이거 위판 수수료 받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 이창수 위원 :
위판 수수료 받으면 수협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걸로는 그걸 그 건물을 짓는다. 이런 큰 그거는 좀...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왜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서 보고 질의하냐면.
한번 잘 보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 한 10년 사이에.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수협이 위탁 사업하는 건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적과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잘 하고 있으면 저도 뭐 조금 이해하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은 지금 거기 수변공원 앞에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 임대 관계가 보면은 요즘 이제 1층이 조금 이제 임대가 나가가지고 조금 돼 있지 한동안 비어 있었고, 3층은 또 지금도 내가 알기로 비어 있을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아, 그거 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 얼마전에도?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공실률도 많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네.
그렇고 제가 보면은 지금 그 외의 건물들도 이렇게 보면은...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투자한 데 비해서 활용 가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뭐 저번에 이제 또 판매장도 새로 지었는데 그것도 시비를 맨 처음에 한 것보다 나중에 시비 부담이 더 컸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떡하니 10억 넘는 예산을 그냥 딱 올려놓고 사전 설명도 없고.
그럼 우리 위원들은 어떡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사전 설명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 말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미리 할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좀 평가해 봐야돼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리고 위판장은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지나도 위판장 기능밖에 못하고 말입니다.
지금 문어 위판장도 기존에 하는 문어 위판장을 헐고 그게 너무 노후되고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도비 따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서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어렵게 진짜 원래 그게 늦게 서는 건 담당 계장이 얘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그래도 섰습니다.
서서 내려오는 바람에 짓게 되니까, 지금 있는 위판장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한 3분의 2 정도는 수협에서 자체 철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금 현재 위판장이 수협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수협이 책임져야 되니까 3분의 2를 철거했고 지금 이제 현재 3분의 1이 남은 상태인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선 겁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저거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 저한테 붙임1 해갖고 자료 보내준 거 있잖아요.
이 조감도.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건 진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문어 위판장하고 지금 활어 센터, 활어 판매장 사이에 솔향 테라스 뭐 묵꼬양 놀이광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소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아, 그 위판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창수 위원 :
네, 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거는 지금 친수공간, 그냥 전에 한 용역에 그게 나와있는 거고 이 돈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몇 년 전부터 이 친수공간 지금 한다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왜 사업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거는 지금 동해지방청에서 자체 사업비로 확보가 동해지방청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도 국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도색, 우리 냉동 공장 도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 1억 5,000이고 내년에 10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500인가 그 돈 가지고 하든지 그 친수공간으로 할 겁니다.
그쪽은 시장님도 그렇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기존에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면 요거 관련해서 건물 보면 신축하는 건물 보면요.
400 제곱미터면 한 110평 조금 더 돼요.
근데 이게 15억이면 그냥 단순 산수 계산해도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뭐 한 1,200~1,300만 원 돼요. 근데 지금 위판장이 여기 그림 보면 거의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위에 지붕만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산출 근거는 이게 어떻게 돼서 15억이 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일단은 설계 쪽으로 한 자문을 좀 받은 거고 말입니다.
그 건물은 지금 있는 문어 위판장은 그런 쇠로 안 짓고 위판장을 제가 지금 수산직 공무원을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거는 위판장은 어디까지나 콘크리트로 짓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지을 거고 그리고 위판장만 지어서는 지금 묵호 연승협회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정도 될 겁니다.
전체도, 그분들이 회의 할 사무실을 지어줘야 되고 그리고 창고 하나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문어 위판장을 1층으로 짓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2~3층은 앞으로 솔직히 말하면 묵호항이 땅이 없는데 복지, 외국인 선원 숙소 그 부분도 자꾸 거론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2~3층 올릴 걸 대비해서 진짜 기둥이고 뭐고 이거 튼튼하게 일단 그래서, 그래서 일단 좀 잡았습니다, 예산을.
○ 이창수 위원 :
근데 그거 지금 또 다른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설치 시설에 사무실은 그러면 한 몇 평 정도 하려고 그래요?
사무실 보관 창고 뭐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보관 창고 쓸 수 있는 건 전체 사업비 10%밖에 안 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 회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을 공간만 지금 현재 공간 정도라든가 그렇게 한정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이 사무실과 보관 창고가 없었잖아요?
여기 위판장에...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 이창수 위원 :
지금은 거의 제가 봤을 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여기 건물 보면은...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1층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보면 거의 이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아니, 그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요긴하게 쓰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외국인 선원 숙소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검토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지금 발한동 중앙시장 옆에 있는 원룸 건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 어촌계 위탁해 준 거...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게 원래 사업 계획서 보면 외국인 숙소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그거 외국인 숙소로 안 쓰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아니요, 몇 분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를 꺼리더라고요.
외국인분들이...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핵심은 맨 처음에 목적과 맞지 않게 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어요.
그 목적과 맞지 않게 하고 임대 사업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이제 보고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강하게 하고 하려 그러면 지금 그 중앙시장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원룸이 있고 사무실 있는 건물...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걸 사업을 하셔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아,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면 맨 처음에 그 그런 계획으로 세금을 가지고 썼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 외국인 숙소로 적합하지 않으면 그 목적과 맞지 않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도 다시...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외국인이 들어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 이창수 위원 :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그거...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예전에 내가 몇 년 전에 그거 한번 쭉 검토해 보니까 목적과 맞지 않은, 요즘 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몇 명 들어와 있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진짜 문제가 있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 그 평가해 보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외국인 숙소를 새로 짓든가 해야지 그 목적과 하는 예산이 벌써 집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업무가 이제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외국인 숙소는 아직도 예산 안 됐고 말입니다.
국도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기 전에 미리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미리 여기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이거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미리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하여튼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서 딱 보내고 그냥 저 사업 추진한다는 걸 보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저는 뭐 동료 위원이신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그 연승협회에서 쓰고 있는 조립식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낡아 있고 이건 그 어민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삶의 현장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반드시 관철돼서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꽤 오래된 민원인데 실제로 가보면 사무실이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쓰러져가는 데서 아침마다 가면 그래도 뭐 조업 나가시는 분들이 새벽 3시 4시 돼서 거기 나와서 차도 한 잔 하시고 또 이렇게 가는 공간인데 마땅하게 진행이 돼서 어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 최명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창수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위탁 수협 위탁으로 갔다가 쭉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이번에 13억 들여서 짓는 이 그 문어 위판장은 이제 동해시 것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아닙니다.
○ 최이순 위원 :
수협에 주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수협에 2억이 있습니다.
○ 민귀희 위원 :
15억이라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총 사업비 15억원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협한테, 그리고 제가 수협, 보통 자부담이 들면 민간 보조로 줍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 만약에 하게 되면 모든 관리며 돈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아까 봤지만 기존에 있는 지금 있는 문어 위판장 그게 작게 3분의 1이 수협 돈으로 철거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책임이고 뭐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수협 건물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수협 건물이 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이게 우리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13억을 우리가 내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소득 뭐 이래 되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수협이 하는 게 더...
○ 최이순 위원 :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면 넘겨주면, 우리가 더 이상 동해시에서 손을 못 대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합시다라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수협보고 하라 그러고 아까 보니 공공성을 띤 위판장 기준이라서...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런데 지금까지 위판장으로 해서 돈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협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손보면 됩니다.
○ 최이순 위원 :
아까 2층, 3층을 지을 예정이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외국인 선원 숙소가 터가 없으니까,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추진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점점 선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터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수협이랑 고민고민해 본 게 그냥 안 중에 하나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사용이나 아니면 이후에 뭐 새로 이제 그 사용할 때 그 주도권을 이제 수협이 쥐고 있다는 거죠?
맞죠?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외국인 선원 숙소?
○ 최이순 위원 :
아니, 아니요.
모든 사용 운영권에 대해서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일단 수협이 주도권 쥐고 우리가 시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이제 우리가 별로 이제 그 운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이창수 위원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런 걱정을 해서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문어 위판장에서 가장 최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우리 어업인이 물론 그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 최이순 위원 :
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 앞에 배들이 작은 배들이 거기 다 대고 있습니다.
딴 데로 옮기지도 못하고 딱 거기에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은 건요.
아무래도 이창수 위원님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다 같이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위판장 건립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어업인들에 대해서 복지 개념으로 하게 되면 누구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분들도 다 동해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복지 차원에서 좀 편하게 이제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셨기에 이제 최이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도비를 책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시다가 도비 책정이 되자마자 1차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사실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수고하셨다고.
근데 수고하셨다고 칭찬받기 전에 사업 설명에 대해서 미비하다 보니까 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도 조금 팀장님들께서도 여기에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오늘 마지막 과라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8페이지고요.
○ 정동수 위원 :
그 해양 레저스포츠 지원 사업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5,000 잡혀 있는데 사업 성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다른 시군은 이게 해당되는 강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없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거냐 그러면 서핑, 우리 대진에 서핑협회가 있습니다.
서퍼랑하고 서프팩토리가 두 개 있는데 그분들 해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서퍼에서 서핑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습하면 되는 거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배우려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 근데 이 호응을 봐가면서 예산은 그래서 일단 봐가면서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아예 더 추가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정동수 위원 :
교육 장소는 어디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그 대진 거기서 바로 할 겁니다.
그 실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진항 거기서 바로 해서 이렇게 할겁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위판장 관련해서 외국인 숙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그 저희들 업무보고 때, 그때 과장님이 이제 보고하셨던 부분 중에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서 도비를 확보해서 경관을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사업 계획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오징어 활복장이 있는 그쪽으로...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제가 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저기 정확한 사업명은 묵호항 관광 연계 친수공간 조성 사업인데...
○ 정동수 위원 :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금년에 1억 5,000 가지고 냉동 공장이 있습니다.
수협 냉동 공장, 그거를 이제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해서, 도색하는 주 이유는 좀 눈에 띄게 해서 관광객이 ‘저게 뭐지?’ 궁금해서 좀 오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사업명대로 친수공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어 위판장 짓고 그 옆에 공간이 있든가 그걸로 하든가 이건 아직 내년 것은 도랑 협의해야 되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된 이유가 해수부에서 SOC사업을 해서 항만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쓰면 굳이 우리가 시비도 안 들이고 도비 안 들여도 국비로 100%인데 그래서 확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되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올해 어찌 됐든 간에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제 냉동 공장도 치러야 되고 오징어 활복장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친수공간이나 주민들 만약에 산책로를 한다면 뭐 흔히 얘기해서 뭐 데크를 넣든 뭐 어떤 길을 놓든 간에 하더라도 조그마한 어떤 마을의 사업을 해도 각자 각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모으면 그 아이디어 한 개는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상을 딱 차려놓고 나면은 이게 어느 메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의 일관성이라는 게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 작은 사업들은 자칫하다 보면은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냉동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오징어 활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사용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외관이나 이런 걸 꾸며놓고 나더라도 그 안쪽에 보면 마당도 굉장히 넓고 공간이 넓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해수청 건물이기는 하지만 지금 몇몇 뜻이 있는 어떤 기관 이런 데서 뭐 해서 거기를 어떻게 예쁘게 꾸며서 지나가다가 산책로가 조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서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 뭐 그늘이 져서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심지어는 그 활복장도 일부를 이노베이션 하면 외국인 숙소로도 쓸 수 있는 공간 됩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 또 연동되는 부분들도 과장님이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이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묵호항 거기에 난 우리는 이 사업이니까 우리 부서니까 이거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컨대 어판장부터 시작해서 위판장을 거쳐가지고 냉동 공장 활복장을 지나가지고 걸어서 수변공원이 오션 가든 들어서는 수변공원까지 연동을 시켜야만 이게 하나의 관광 로드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이 중간에 끊이지 않게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가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같이 연동을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재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내일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심사와 함께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김향정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최명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행정과장김재희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가족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