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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본회의(2023.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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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10시 3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임시의장 선출의 건

6.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1.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1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14.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

15.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창수 의원)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5. 임시의장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6.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관 의원)

7.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명관 의원)

8.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일괄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7.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8.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9.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0.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3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관외 출장으로「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제2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리로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관외 출장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불참 공무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안성준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4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32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 33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민귀희 의원과 안성준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창수 의원)

(10시 33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동해문화관광재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밖에 감사 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이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37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 보통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시설 건립에 따른 입장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 8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인 만큼 공약사항인 6대 핵심과제와 시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 미래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도로망 확충을 위한 보상사업, 정주환경 개선 및 시민 안전분야 관련 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42% 증가한, 946억 원이 증가한 총 6,087억 원으로, 일반회계 5,579억 원, 특별회계 508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확정분 24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8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202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9억 원과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방침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업별 필요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약 48억 원의 경정 재원을 마련,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북평중~봉오마을 간 도로개설 67억 원, 문어상~어달항 간 해안 보도 설치 13억 원,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13억 원, 무릉별유천지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 15억 원, 그 외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사전조사 등으로 주요 공약사업에 총1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토지 매입 45억 원, 초구~만우 간 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산불피해지 복구 및 임도 재해방지 공사 4억 원 등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편의 증진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보전 48억 원, 북평 119안전센터 증축 10억 원, 경로당 신축, 교통신호 개선, 이원·망상 자전거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부곡·전천 경관개선 등 19억 원.

아울러, 지난 4월 강풍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물 복구비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202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각각 14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시설 재투자 적립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운영관리 8억 원, 신흥마을 상수도 공급 공사 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는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운영관리 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3년에 신규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현재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당초 56억 원에서 306억 원 증가한 362억 원입니다.

수입계획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각 기금의 2022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을 새롭게 설치함에 따라 올해 적립 목표인 기부금 수입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 293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수입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공동이용 시설물 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된 2억 원은 전액 예치하여 향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기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심의 시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올해, 경제, 환경, 복지 등 시민의 삶을 보듬어 줄 핵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인 만큼 시민의 소득 향상 및 일자리 확대, 행복·안전도시 도약, 동해시 미래 번영을 담보할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역동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1시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2건 등 총 1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임시의장 선출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 00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5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발의한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제60조에 의거, 사전 논의한 대로 이창수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이창수 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임시의장께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임시의장 이창수 :

이창수 의원입니다.

잠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관 의원)

(11시 02분)

○ 임시의장 이창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의원 :

네, 최명관 의원입니다.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 자연환경, 역사 그리고 문화를 알리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건강 길 조성에 관한 사항, 건강 길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건강 길 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최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본 조례를 검토한 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과정을 거쳐 조성되었거나 앞으로 조성될 걷는 길을 건강 길로 명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걷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쉽도록 하여 많이 걸음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녹지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제 이것을 의결에 앞서서 제가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 이제 의회가 이렇게 통과시키면 좀 이 조례에 맞게 집행부가 사업비도 배정하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저 비용추계서 보니까 5,0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향후에 뭐 내년도 예산이든 하반기의 뭐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좀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두 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동창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책을 한번 좀 읽어 보시고 저는 좀 예산 배정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명관 의원)

(11시 07분)

○ 임시의장 이창수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 의원 :

네, 최명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칙 내의 용어 정비와 의회 직제를 반영한 규정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현행 의회 직제에 맞추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심사 참여 불가와 서면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시의장 이창수 :

최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임시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먼저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항목을 구체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2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로 신설하고 한마음대회 및 통·반장대회 개최 지원 등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2년 12월 30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금과 전입장려금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혜자의 권익확보와 사후 신청 민원 해소 등에 원활히 대응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문을 다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영아의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단서조항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27조로 신청일 기준 관내의 거주자에 한하여 소급신청 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여 사후 신청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5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자체가 제외되어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 범위,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 절차,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모전 심사 절차, 수상작의 공개·결정의 취소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규제 입증 책임제’ 추진에 따른 규제 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조 기존 규제의 재검토, 제10조 규제 입증의 요청, 제11조 기존 규제의 심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동해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조문 내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자치법규 조문 내 ‘만’ 표시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직제개편 시 누락된 사항 및 오탈자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단순 누락 사항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수를 변경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거나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겹침)네, 기획예산과장...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발언겹침)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의장님.

(발언겹침)감사합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발언겹침)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저기 4쪽을 좀 봐주시면요.

운영 조례안에 그 심사위원회에 관련돼서 관계 공무원의 임명을 하고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항을 좀 보시면 ‘시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의원 :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모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해서,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이 최소화해서 수상작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5명 이상의 위원이라고 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는, 이런 걸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민귀희 의원 :

그 제한을 두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한번 제안해 보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선 5명 이상으로 하면 보통 우리 위원들을 7명에서 10명 이내로 하는데 상한선을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민귀희 의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명으로 제한하는 걸로 좀 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방금 민귀희 의원으로부터 공모전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귀희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민귀희 의원 :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민귀희 의원 :

의견 있습니다.

15명 이하로, 네.

구성하는 게,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민귀희 의원이 발의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하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네,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민귀희 의원님.

다음,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의원 없음)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민귀희 의원님, 5명 찬성으로.

기권 최이순 의원님, 최명관 의원님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아, 아니다, 아니다, 한 장 넘어갔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동해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7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년 육성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청소년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동해시청소년센터’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청소년 활동시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향로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센터는 주중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며 시설 모두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만 휴관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은 수련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 이용료는 청소년 1만원, 일반인 1만 5천 원으로 하고 그 외, 모든 청소년시설별 사용료는 청소년에게는 무료, 일반인에게는 대강당과 실내체육관은 10만 원, 강의실, 연습실, 소규모 강당은 2만 원을 적용하고, 아, 20만 원을 적... 2만 원을 적용하고, 주말 이용은 청소년이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 구분에 1회를 있으면, 1일 1회인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1회라는 거는 2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기준이.

날짜는 하루.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하루라고는 하지 않고요.

1회니까 하루에 두 번도 가능합니다.

최이순 의원 :

아, 하루에 두 번도 무료가 가능하다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네, 무료가 가능하죠.

최이순 의원 :

저...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하루에 행사가, 청소년이 행사가, 2시간이 기본은 1회라고 하는 거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저희가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최이순 의원 :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A단체’라는 그 동아리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의원 :

1회 두 시간짜리를 썼어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최이순 의원 :

그다음 날도 무료가 되는 거죠, 사용하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최이순 의원 :

하루에 한 번이라는 거죠?

무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시간 내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런데 보통은 신청자가 많으니까, 구분을 해서 시간별로 대여가 되니깐요.

하루에 2번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루에 2회도 가능하면, 비어있는 공간을 또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네, 가능은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하루에 2회를 쓸려고 그러면은 한번은 돈을 내야 되겠네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청소년이 무료니까 돈을 내지 않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네.

사용료를 내셔야 됩니다.

최이순 의원 :

아,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2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 정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인 ‘별표1’의 숙박비, 일비, 식비에 대한 상향 조정 내용 반영과 여비 부당 수령시,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8.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5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4월 12일 제3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이 병가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영주차장 사업이 가장 큰 목적과 가치를 두는 것이 시민의 편리함을 거기에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탁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20년 정도 일해오셨는데 그분들, 숙달된 그 주차장 직원들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머리가 많이 아픈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단체에다가 민간위탁 시 많은 불만이 폭주하지 않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처음하는 일들이라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을 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해서 주차시간과 시작과 종점 시간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부분은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그렇고요.

나머지 이제 주차 질서에 관한 사항들은 현행, 저희들이 운영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그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일전에 사전에도 두 번에 거ㄱ걸쳐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전문을 요하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좀 더 양호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봐서 기존의 인력들을 경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이동 배치를 하고 민간이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서 사회에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 공헌이나 봉사의 기회도 충분히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공공서비스의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심하면서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근데 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시 집행부가 먼저 일정을 짜놓고 난 다음에 이제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서로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간을 좀 갖자고 그랬는데 늘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 좀 따라주기 바란다.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의회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원인이 그 매년 한 3억, 이번 민간위탁하면 1억 5,000 정도가 적자가 줄어드는데 그 1억 5,000이라는 적자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9만 동해 시민의 그 불만과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 적자 1억 5,000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일단은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은 공공시설을 시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건설하고 이런 건립 과정들이 충분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기관이 과연 어디냐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준공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사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없어서 좀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준공 시기에 맞춰서 운영을 과연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적자에 대한 처음에 제안할 때는 단순히 적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부족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공공시설을 운영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원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이사회나,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나 또 어떤 그런 정원의 필요성이 정말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증원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인원 증원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거와 비관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절감과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들도 일자리의 기회를 주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그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적자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떼어내는 부분, 그런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민간위탁 문제가 처음에 많이 걱정했던 것이 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시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만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다시 공단에서 다시 수용하실 겁니까?

사업을?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이...

최이순 의원 :

만약에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진다고 그러면 ‘아, 이거 안되겠네, 공단 그 전문가에게 다시 맡겨야 되겠네.’ 이렇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아, 그거는 지금 일단 저희가 공공 유료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천곡동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는 게 근데 천곡동의 주차 질서라는 게 교통에 관한 사항들을 무료화한다 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의원님도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민간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할 거냐 이 두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건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큰 문제,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운영방식대로 그대로 운영할 거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인수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적자폭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의 기대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어떤 시설들을 최소폭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저희도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보다는 더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민간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려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고뇌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최이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충으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자체가 근로자가 숙달된 주차요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10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원의 종류가 주차요원의 미배치로 인해서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일곱 명, 열여덟 분이 하시던 그 주차관리를 비영리단체에서 스무 분 이상께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의 종류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숙달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PDA라든가 이러한 사용법이라든가 굉장히 숙달될 수 있도록 잦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지 마시고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나서 조금 점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김향정 의원 :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할 때 지금 시기적으로 오히려 수익 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발생되는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꼼꼼하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아, 네.

그동안에 인원이 좀 적게 배치되며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보며, 또 이게 주차관리를 못해서 수익이 안 생길 수 있는 공간구조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면 여러 회원들이 같이 동참하면 아마 효율적으로 더 운영하는게 문제가 안된다라고 오히려 더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서도 같이 충분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셨던 수익창출이 과거에보다 코로나 시대 때 운영을 못했다고 제한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서 이게 풀어진 상태에서 활동력이 더 많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미운영하던 시설까지 포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 분명히 수익이 좀 더 오르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뭐 최저시급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수익이 창출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자 선정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그거를 수익이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단순 세입으로 잡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저는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획서를 1차 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안성준 의원 :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는 그게 시가 이제 공단에서 적자를 하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를 그거를 가져와서 그게 사업계획서라고 하면서 제출한다는 게 좀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야되는데 처음에 보이는 게 시가 적자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포커스의 개념에 너무 중점이 된 어떤 계획서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어제 3차 때 가져온 계획서를 봤을 때 정원의 증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3차 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살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어 하나 하나가 이해가 안가고 정확한 어떤 부분을 갖고 좀 세심 있게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서에서 벌써 의원들이 반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벌써 초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향후, 뭐 변경을 하든 어떻게 됐든, 뭔가 계획서를 좀 촘촘하게 좀 이렇게 살피셔서 그렇게 좀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1차 사업계획서 때 시가 적자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아까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도 민원 발생이 많은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대비책을 좀 꼼꼼하게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명심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뭐 국장님, 4월달에 이제 이 보류가 되고 난 다음에 간담회도 두 번 더 하고 그러면서 자료 만들고 또 시간 내 주셔서, 와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그건 이제 감사한데.

저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자료 갖고 온 부의 안건 해가지고 위탁동의안 해가지고 이제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유 이래 가지고 두 가지를 열거했어요.

혹시 이 문서 있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지금 갖고 계세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아, 네.

이창수 의원 :

네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여기 답변 해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시에서 설치하여 공단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03년부터 공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인력을 타 시설로 전보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거, 이 문장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저는 이게 해석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거?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정원의 한정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뭐 물론 이제 이사회나 시장님의 어떤 승인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조정은 가능한 걸로, 제가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증원 가능한 것으로 정관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할 때는 그런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증원이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 없으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원이 현재 인원 가지고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시설들이 자꾸 넘어가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도 해야 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 필수 인원들은 지난번에 또 공개로 모집을 했고, 그 외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공영주차장은 단순, 반드시 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할 사유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말하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의하다가 이제 또 다시 서류 갖고 온 것이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이게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적자폭을 줄여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적자폭을 줄인다는 이유 있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미사어구를 썼는데 이 미사어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저의 의견에 동의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문서를 만들 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좀 글을 뭐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은 나열해도 되는데, 의미 없는 것을 그냥 갖다 붙여서 문장만 길게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에서 제가 이제 읽어 드리고 얘기하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국장님이 이걸 결재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좀 지적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건 뭐 제가 옳다 그르다는 뭐 또 국장님 나름대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문장이 길었지만 별로 쓸모없는 문장이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제 의견이니까 한번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이거는 좀 사실이 안 맞는 얘기를 쓰셨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반드시 공단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닌 민간운영이 가능한 시설이며 민간으로 시설 위탁 시에는 현재 근무자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다른 시설로 배치되고 이는 민간 일자리가 추가로 25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여 사회공헌의 기회가 됨.’

이렇게 됐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여기서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게 뭐냐면 민간 일자리가 25개 늘어난다고 기술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 공단은 공단에 지금 그 일자리가 있잖아요?

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게, 마치 여기서 기술하는 거 보면 민간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하는 일자리는 없어지고 주차장 업무는 없어지고, 이거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인력들이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거구요.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사회에다가 민간위탁시킴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다만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거는, 일자리는 거의 고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 민간위탁으로 감으로써 민간인들이 위탁하면서 그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주차요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력 재배치한다는 얘기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뭐, 이제 여기서 새로 생기는 체육관이나 뭐 오토캠핑장 이런 데 전환배치하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분들은 새로 신규를 뽑아야 돼요.

어차피 그 일자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일자리가 는다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제가 보면 맞지 않아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새로운 거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자꾸 늘어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그거는 이 조례안이 안 되더라도 일자리는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사회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지금 제가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들도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 구별하죠?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지금 좀 다른...

이창수 의원 :

네, 네.

시에서도 그게 달라요.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노동 뭐 조합을 만들면 여러 가지 조건도 좀 다르고요.

여기 제가 이제, 어제 준 자료에도 보면 일반직과 공무직이 좀 달라요.

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좀 다른데 저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다 민간 일자리인데 민간 일자리가 사용자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면 나중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핵심은 아까 첫 번째 지적이나 두 번째 지적의 핵심은 이 답변 자료를 준비할 때, 군더더기를 좀 빼고.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기술하지 않는 게 저는 핵심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공무원분들 일할 때.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이창수 의원 :

좀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조례를 다룰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화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이 과연 그런 임금을 삭감해서 어떻게 보면 지출을 줄이려는 방식.

이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쫌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 교통과는 11월, 작년 11월에 시설관리공단과 소통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좀 교통과의 계획이 있었으면 저는 좀 더 미리 의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음 이런 사업 때는 그런 좀 논의가 충분히 됐으면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동안 국장님, 고생했는데 협조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뭐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서로 의견들을 많이 또 나눴지만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는 거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개월 동안,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 동안 1개월 동안 훈련 기간을 두신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사항은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동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위탁 공모할 때, 단체가 공모할 때 좀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두라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조항을 장치를 좀 만들어 둬야지, 아마 단체의 어떤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희정 :

네, 잘 알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집행기관의 이런 그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이런 어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어떤 염려와 관심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진행하는 사업에 면밀히 좀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주시고요.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민귀희 의원, 최명관 의원 다섯 명.

기권 최이순 의원, 이창수 의원 총 2명으로, 반대, 반대, 네, 두 분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19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부서이니까 바로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요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을 종이 고지서 외에 휴대폰 문자 등으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휴대폰 문자고지 서비스」 시행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4조 휴대폰 문자 등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조항을 정비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간 예고를 갖다가 했으며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4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2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최명관 :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임시의장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7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하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현장대응추진단박재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박희종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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