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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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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정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이정학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운환 :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표와 같이 기정 예산액 대비 8.7%인 258억 1,796만 4,000원이 증액된 3,224억 2,49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2,762억 1,115만 원으로 8.96%인 227억 1,48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 1,376만 원으로 7.2%인 31억 3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762억 1,1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억 1,4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346억 642만 5,000원으로 10억 1,300만 원 증액, 세외수입은 178억 8,488만 2,000원으로 19억 7,178만 7,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106억 5,600만 원으로 7억 9,3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99억 4,900만 원으로 22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45억 4,316만 2,000원으로 81억 1,533만 7,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억 7,168만 1,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7억 5,396만 1,000원으로 7억 9,070만 3,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5억 5,232만 1,000원으로 14억 2,918만 9,000원 증액, 교육 분야는 24억 6,661만 7,000원으로 1억 7,45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4억 7,053만 1,000원으로 30억 8,851만 2,000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133억 3,792만 1,000원으로 15억 512만 8,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896억 3,710만 6,000원으로 43억 8,725만 7,000원 증액, 보건 분야는 80억 4,153만 3,000원으로 13억 5,724만 2,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9억 5,679만 1,000원으로 47억 7,893만 9,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5억 8,645만 6,000원으로 31억 299만 4,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9억 2,380만 원으로 3억 3,222만 2,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억 701만 5,000원으로 28억 6,161만 3,000원 증액, 예비비는 8억 9,104만 6,000원으로 15억 4,641만 2,000원 감액되었고, 기타분야는 482억 8,605만 2,000원으로 4억 5,29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37억 2,817만 9,000원으로 15억 2,408만 7,000원 증액, 물건비는 216억 995만 3,000원으로 12억 4,215만 원 증액, 경상이전은 1,286억 9,505만 3,000원으로 48억 8,125만 9,000원 증액, 자본지출은 652억 4,853만 3,000원으로 136억 2,338만 5,000원 증액, 보전재원은 63억 4,36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80억 3,700만 7,000원으로 13억 3,255만 7,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 4,882만 5,000원으로 1억 1,13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5억 1,489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4.91%인 32억 9,3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수익은 2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 9,35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비용은 4억 53만 4,000원, 유형자산 취득은 28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기타 7개 특별회계는 296억 9,8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3%인 1억 9,03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1억 268만 9,000원으로 11억 2,038만 9,000원 증액,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14억 7,128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17억 8,252만 4,000원으로 1억 516만 6,000원 증액,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4억 190만원으로 증감사항 없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8억 4,52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4억 7,295만 7,000원으로 14억 5,093만원 감액되었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6억 2,231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세입결손 해소 그리고, 2014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세출예산 편성은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담당관님 그동안 추경예산 반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62쪽에 보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이 8억 9,000만 원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원금상환 예산액이 54억 5,36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대충 들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상환금액은 저희들이 채무부담이 있는 부분에서 갚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리고 맨 위에 보니 이자 부분이 14억 원 상환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지금 우리 채무상환계획은 다 나와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채무상환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지금 채무가 전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 채무가 2014년 말 현재 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이 440억 원이고 이자가 67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 원금 67억 원을 갚아야 되고 이자는 13억 원을 갚아야 해서 2015년도에 다 갚고 나면 13건이 남는데 한 4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500억 원에서 한 80억 원을 갚고 나면 420억 원 정도가 금년 말에 채무로 남을 금액입니다.

정성모 위원 :

상수도 사업할 때 국가에서 채무상환 금액은 따로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따로 받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그럼 아까 420억 원이 순수 시비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아닙니다, 420억 원 중에서 180억 원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정성모 위원 :

아까 그 420억 원에 포함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올 연말에 420억 원 안에는 국비를 받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지금 여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도 69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순세계잉여금은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동해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채무상환 비율이 10%∼30%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0%∼50%를 지방채상환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채무상환 비율이 현재 2.08%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익년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채무상환에 써야 되지만 감채기금조례상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어쨌든 간에 행정의 실무자시니까 저희 동해시가 요즘 가뜩이나 채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채무상환을 면밀히 다시 검토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에 258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국가에서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적고 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110억 원 정도가 내부거래가 한 14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국가 보조금 신청은 다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보조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말까지 해서 6월 초에 1차적으로 6월 8일 정도 되면 각 부처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7월이나 8월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국가보조금 신청할 때 대외협력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활용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카드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분들을 계속 모시고 중앙부처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요, 하여간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좀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리고 여기 보시면 63쪽에 기타특별회계예비비가 34억 원인데 총예비비는 42억 원이고 일반예비비가 3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5억 원인데 기타특별회계예비비가 33억 원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설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기타예비비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구성비가 몇%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놓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모 위원 :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8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예비비가 8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특별예비비가 33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성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42억 원인데, 일반예비비가 37억 원이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이게 뒤에 조직별, 성질별 이렇게 보시면 일반회계는 8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33억 9,000만 원 설정되어 있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8억 9,000만 원인데, 왜 특별회계 예비비는 3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한치의 여유를 갖지 마시고 적극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담당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아주 고생스럽게 짜신 느낌이 있어서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보충질의인데요, 일단 순세계잉여금 부분부터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먼저 15쪽 세입 총괄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지금 6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기타특별회계에서 감소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한 69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합산이 6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액이 한 74억 원이네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번에 2014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134억 원이 된다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74억 원, 절반 조금 더 하셨으니까 이건 잘 편성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머지 134억 원을 다 편성하셨는데, 제가 보니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4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한 20억 원 가량 늘어났거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늘어났습니다.

박주현 위원 :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의 여윳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국가나 정부로부터 각종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쓰다가 사용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두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134억 원 정도인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발생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은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정리추경이라든가 1회, 2회 추경 때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한 다음에 최대한 금액을 작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본위원의 생각은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지 안정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다음 연도에 세입부분으로 편입을 시켜 줘야지 거기에서 빚도 갚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추경재원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금 부분은 우리가 넘겨주셔야지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본 것은 이게 우리 동해시 예산수준에 맞춰서 조금 발생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여쭤봤던 거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은 한 100억 원 내외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적정한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을……

박주현 위원 :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도 아까 채무 관계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420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올 연말에 420억 원 정도가 남을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채무를 다 탕감하게 되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지나면 됩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한 2020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1년에 한 80억 원 정도씩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야하고 또 필요하면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100% 제로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세입 수요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주현 위원 :

한 2020년 정도면……

○ 기획담당관 장덕일 :

2020년 정도면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박주현 위원 :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에서 예비비 부분을 잠깐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억 9,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총칙에도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약 8억 9,000만 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을 보시면 당초예산 때는 24억 원을 잡으셨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8억 9,000만 원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약 한 1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또 하나 예비비를 쓴 내용은 천곡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보수하느라고 예비비에서 일단 당겨서 썼고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여기에 관해서도 자료 제출 하나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한 4개월 지났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말씀하셨던 것, 4개월간 예비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예비비 지출내역은 어린이집 한 거 2억 7,500만 원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거 한 건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한 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입으로 풀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

2억 얼마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2억 7,500만 원입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5억 원 정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돈인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의 1% 범위 안에서, 이게 사실은 2015년에 재정법이 바뀌어서 1% 범위로 바뀌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목적예비비가 따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이게 1% 범위 안인데 우리는 1%에 턱없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운용 해본 결과 현재 삭감을 하고 잔액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최대한 불용 재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비비를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담당관님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일반예비비가 1% 범위 안이고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범위가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해시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예측해서 측정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딱 고정이 된 거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측해 두라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1%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확보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1% 정도를 비축했다고 하더라도 동해시가 무사해서, 어떤 일이 없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윳돈으로 잘 굴러가면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지금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8억 9,000만 원 밖에 계상을 안 해놨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압니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 버리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 1% 범위 내 확보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분에 국세를 보시면 13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어제 담당관님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국세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국세가 감소된 것은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전년도 받은 부분에서 36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부분에서 36억 원이 감액되다 보니 13억 원이라는 돈을 이번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통교부세는 매년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재원이 조금 있을 때 일정부분을 감액하려고 해서 13억 원을 감액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건 어제 설명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 36억 원에 국세가 어떤 부분이……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국가로부터 패널티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감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속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특별교부세 부분 여기 나머지 1억 원은 어떤 사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증액이 2억 원 됐다고 하셨잖아요.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10억 원……

○ 기획담당관 장덕일 :

10억 원은 하수고도처리시설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20억 원을 받았다고……

○ 기획담당관 장덕일 :

20억 원을 받았는데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편성했고 10억 원은 안전 쪽에다 풀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

10억 원은 안전 쪽에 하신 거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이건 도비인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도비를 5,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건 도에서 북평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이라는 명목으로만 받은 거예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받은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거를 우리시에서 요구하셨던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해서 도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한 결과 5,0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박주현 위원 :

도위원님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여기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시비가 1억 원이 매칭이 돼서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도위원님 통해서 들어온 금액이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하는데 7개 시군은 1억 원씩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5,000만 원씩 각출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다음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부분이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난 5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저희들이 보고 드렸지만, 동해 교육이 적정한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학생들 학력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우선 조사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교육보조비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적절성이나 타 시군과의 비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세워놓으신 거고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박주현 위원 :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자치단체장이 우리시 출신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6명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2명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만 학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복 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당초에 기정액이 담배소비세 54억 5,000만 원 했다가 3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최석찬 위원 :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담배소비세가 최근에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 작년 연말보다 담뱃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그 부분이 수요가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또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3억 8,000만 원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지요, 이게 처음에 담뱃값이 올라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금연운동을 많이 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최석찬 위원 :

그러다 보니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줄겠구나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만큼 처음에는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 뭐 이래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담배 세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최석찬 위원 :

지금 여기 예산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올라가는 만큼 저희들이 이 돈은 시에서 어느 용도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이 담배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시에서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정책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담배소비세에서 증액되는 세금을 가지고 좀 더 금연 운동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사실 담배는 마약보다 중독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피우면 정말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청소년기부터 담배에 접근을 못하게, 그렇다면 우리시가 교육부문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쪽으로 썼으면 하고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시도 그렇고 공공건물에 보면 흡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입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흡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흡연 장소 확충이라든가 금연클리닉사업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해시가 작년하고 올해 패널티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있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패널티를 받은 것은 건수로 몇 건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자료는 행자부에서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안 합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전체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없는데 경비를 많이 지출한 부분, 감사에 지적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받아보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결과는, 패널티를 받은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세수가 걷히지 않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 프로그램 산식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라고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판단은 못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을 공개하면 중앙정부에 대고 전부 다 항의를 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제가 지난 3월에 안동 회의를 갔을 때 그 부분 보통교부세 담당자하고 특별교부세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질문한 것이 주로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자치단체가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행자부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일괄 잣대를 대고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못된 감사에서 지적된 페널티 그 부분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 세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도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보통교부세를 저희들이 1년에 한 1,000억 원 받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내역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지식경제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내놓을 수는 없다고, 마지노선이 있는 건데 그 선을 넘어간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재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식경제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동호 위원 :

우리시가 페널티를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어야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 방향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을 소집해서 회계담당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페널티가 되었으니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조심하라고 교육은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 세무과장님께서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동호 위원 :

단지 이유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상당히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동호 위원 :

시민들 저항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봤는데, 문제가 지방 세수를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는 아닙니다.

국가가 1만 원으로 정해 놨는데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를 4억 원 정도 준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법령에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올리기 위해 하는 정책이고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도내에도 춘천 이런 쪽하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기조는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대 주민 홍보를 잘 해서 그 부분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

이걸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차이로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좀 했으면, 물론 한번 올려서 막말로 한번 욕먹고 말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더 오르는 것에 저항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릴 것이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씩 5년이면 5년 동안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올 7월 정도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판단하셔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올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그 건수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갈수록 매칭사업에 국비는 작아지고 도비도 작아지고 시비는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동호 위원 :

저는 물론 국비를 준다고 선뜻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국비를 받는 것 보다는 좀 선별해서 조금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면 받아서 20%를 주고 우리가 80%를 부담하는 그런 매칭사업은 좀 자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국비는 거의 다 법령에 있는 대로 지급을 합니다.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지방비 분담이 대부분 국·도비하고 5:5인데 지방비에서 도비가 비율상 20%를 줘야 되는데 도가 재정이 약하다 보니 6%∼7%를 줍니다.

그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5%, 4%를 주는 비율을 받아서 소용이 없다, 지방비가 30%, 40%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도에서 안 받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좀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채문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는데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빼고요, 지금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게 올해 내로는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이동호 위원 :

순세계잉여금을 30% 정도는 부채를 갚게끔 아마 그렇게 개정 발의가 되어 있어요.

이주영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아마 올해 내로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년부터 우리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하여튼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 보면 건전재정운영에서 목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임명희 위원 :

시책사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민간인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민간인은 공무원이 아닌 외지의 시민들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외로 갈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시정정책에 필요해서 갔을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임명희 위원 :

대상 민간인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대상자는 층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임명희 위원 :

아니, 단체장이라든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꼭 단체장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다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요시책사업추진 참석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시정시책에 따라서 행사, 춘천이나 서울행사에 갔을 때 보상해주는 겁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일반회계가 22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1억 원, 총 258억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가 앞으로 공기업을 시에서 하려고 하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대략 상수도 적자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출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전출이 당해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한 40억 원∼50억 원은 줘야 됩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기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익이 되던 손해가 되던 거기서 운영을 하라고 하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4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적자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공기업 전환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전가를, 상하수도요금 부분을 인상을 시켜야 되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예년에 조금씩 인상을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5대 의회 때는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6대 의회에서 일부 인상이 됐고, 또 올해 안에 일부를 인상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좀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227억 원이, 79쪽에 보면 재산매각 해서 9억 3,700만 원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70억 원하고 자산매각 해서 9억 3,700만 원하고 대략 한 80억 원이 순수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토지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하면 끝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2016년 예산확보를 하시려면 지금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페널티 부분에서 최고 문제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될 부분을 페널티가 어떤 부분인지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페널티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없는 예산에 페널티를 먹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을 보겠습니다.

크루즈 지원 사업에서 2억 1,500만 원하고 시비가 2억 3,200만 원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이것은 크루즈훼리에 대해 저희들이 배가 운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도비가 내려온 부분하고 시비 매칭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기하 위원 :

마지막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김기하 위원 :

그동안 우리시에서 도와 마찬가지로 크루즈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배는 뜨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DBS크루즈에다 지원을 해주실 때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을 거기에 선식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우리 동해시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지금도 DBS크루즈에 동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일부를 하고 있고 또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일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덕일 :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33억 9,400만 원 편성사유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주현 위원님께서 최초 3년간 순계계잉여금 발생원인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최석찬 위원 :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구성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석찬 위원 :

대동 현대아파트에서 갈등 관련해서 한 건 올라온 것이 있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아직은 저희들이 일단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었고 본인 동의절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확정 이후에 위촉이랑 시간이 한 7월이나 6월 정도까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갈등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시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최석찬 위원 :

하여튼 빨리 이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동해시가 갈등이 없고 잘 소통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정성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2쪽에 자료에 의해서 시정주요업무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와 기관이 다 결정이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시정주요업무를 각 부서마다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체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자기 고유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위부서라든지 잘한 부서에 포상금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크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그 포상금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은 포상금이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이 잘 하는 직원에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모으니까 2,58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부서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한 300만 원∼400만 원 합쳐서 3,000만 원을 모아서, 그 돈을 모으니까 조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그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라든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발상의 전환을 잘 하셨는데, 이게 아직 기관이나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다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일단은 아직 안 됐습니다.

부서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정성모 위원 :

부서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같은 우리 공무원 동료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렇게 보거든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놓자는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비책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어떤 사전예방차원에서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은 잘 해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외연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어떤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더블어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좀 더 감사를 예방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예방지도 감사에 좀 주력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요, 감사 전체 예산이 2억 원∼3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저희들이 몸으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니까 1개 부서에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 600여 명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힘을 내시고, 잘 들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감사합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강원도사회조사 부분 보시면,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 매칭이 빠졌네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이게 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회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2회째가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전체를 사회조사를 하는 것이 도 지침이었다가 표본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없어져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밑에 포상금 부분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주요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들어갔다고 배경설명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가 우수공무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저희들 조례로 있고 나름대로 지침도 있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년에 여러 차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499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위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담당을 해서 그 성과지표하고 평가지표를 연계를 해서 계량화된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의 성과를 3∼4차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대상 부서는 되어 있고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개인들은 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네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그 부서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평가는 그대로 동기부여가 되니까, 개인에 대한 포상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부서가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모았던 부분이 아까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개인평가는 기존에 했던 대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이 된다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개인포상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우수한 공무원 개인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보실적 우수 부서 시상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라든지 그런, 부서를 평가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시상금을 모아서 연수를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우수공무원을 평가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조례나 평가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과나 부서를 배당 받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박주현 위원 :

배치가 되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이고, 또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이해는 됐는데요, 어떤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별로 성과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공평하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박주현 위원 :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이 주어진 과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평가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지표 그것하고 이걸 토대로 아까 부서별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것 배정된, 평가된 부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이 올해 4개소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시설공단하고 3개 사업소를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결과는 어떻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결과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종 여러 가지 회계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올 초 사업보고에 보면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기 공사분야에 좀 더 인사를 보강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저희들이……

이동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호 위원 :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약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정미 :

저희들이 4개월까지 실적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호 위원 :

4억 5,000만 원이요?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이동호 위원 :

이것도 좀 잘 해주시고,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감사를 지적감사보다는 계도 감사로 해 주시고 좀 잘 한 부분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와 시정주요업무 평가우수부서 선정결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정미 :

네.

○ 위원장 이정학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이동호 위원 :

동해시에 귀농, 귀촌 인구가 작년과 올해 몇 분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귀농귀촌이라고 파악한 자료에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귀촌이 아니고 귀향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 분들을 위한 다른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도에서 일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과정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인근 시에 보니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작목별로 현장실습 교육을 시키는 시가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이동호 위원 :

우리시도 도에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우리도 한번 귀농귀촌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7쪽에 학교급식지원 세입예산이 1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은 올해 12억 원이면 다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만 총 한 39억 6,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12억 7,000만 원이 들고 교육청에서 20% 해서 14억 원 해서 그 금액이면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에 이상이 없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건 다 내려온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다 내려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번에 반영되어서 예산에서 결정 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정성모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 마지막 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올해 시작된 사업인데 10만 원권으로 해서 도비, 시비해서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2만 원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이 153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교량이라든가 문화 그런 쪽으로 이행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 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98쪽입니다.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해서 6,8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남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12일에 준공식을 마치고 예정은 6월 10일경으로 해서 개장식을 해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24종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내부 앞에 자리라든가 그것만 해서 집기만 집어넣으면 6월 10일경부터는 남쪽부근에도 임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동안 하여튼 애 썼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해서 이게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당초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농가가 한 21농가가 있습니다.

계속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평 정도 큰 것을 원했는데 관리라든가 전기세 이런 제반사항이 있어서 그중에서 많이 납품하는 13농가에서 10㎡을 정원조성을 해주면 자기들이 저장해서 바로 납품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50% 듭니다.

이건 자기 자산취득이라서 저온저장고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작년에는 25개 품목이었는데 올해는 친환경 연구 학교급식 농가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9개 품목으로, 매운 고추 같이 여기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빼고 19개 품목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감자하고 양파가 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학교급식을 하는데 동해시에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재배를 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최석찬 위원 :

전체 급식재료의 몇 %가 동해시에서 자급자족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쌀은 100% 친환경으로 들어가고요, 친환경 식품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강원도 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 하에 동해시만큼은 100% 친환경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전량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이 들어갈 때는 70%∼80% 정도 동해시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 전체 학교급식에 재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친환경 농산물은 100% 들어가고요, 일반농산물에서는 70%∼80% 정도는 동해시산이 들어갑니다.

최석찬 위원 :

아, 80%정도 동해에서 나는 농산물로 하고 나머지 20%는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최석찬 위원 :

그 GAP라고 우수농산물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최석찬 위원 :

그건 아직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게 저희 관내 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김창희씨 라고 포도만 되어 있습니다.

포도농가 중에서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21농가가 자율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어쨌든 이 GAP, 한 농가라고 하셨는데 GAP농산물에 대해서 좀 범위를 터 주면 많은 농민들이 이쪽으로 농사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GAP가 관리가 일지를 쓰고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은 저희들이 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GAP인증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어쨌든 많으면 80%까지 우리 지방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100%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에 자격이 되는 여성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 제도가 자연녹지지역만 됩니다.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흥 쪽이라든가 망상 쪽, 북삼 일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연령이나 이런 제한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올해 바우처, 제가 아까 임명희 위원님 질문에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바우처 제도가 10만 원해서 8만 원에 2만 원 자부담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106명이 신청해서 7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교양이라든가 그런 문화 쪽으로 할 수 있는 제도고요, 아까 도우미 산후조리 개념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하는 건데 아직까지 도우미는 동해시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10만 원 상품권으로 해서 106명이 신청했는데 74명이 되어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그리고 이게 10만 원 상품권으로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아니 카드식으로……

박주현 위원 :

카드지요, 다른 곳도 다 카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급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카드는 지금 농협에서……

박주현 위원 :

아, 그럼 해당되시는 분들이 농협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20% 자부담을 하고 합니다.

박주현 위원 :

20% 자부담을 하면 10만 원을 충전시켜 주시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바우처 사업이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생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 시비가 매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금액 말고 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보통 도비는 15%인데 이건 자부담 20%고 나머지 시비 부담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도비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까 총 몇 명이 선발 되셨다고요, 74명 그리고 106명이 신청을 하셨고, 그럼 나머지 안 되신 분들은 그 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소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입니까, 기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보통 사업이 2월, 3월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홍보도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74명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아직까지도 계속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건 다시 한번 우리 도비 내려오는 금액을 이번에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

확정이 이미 지어진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박주현 위원 :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박주현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제가 외부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도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다고 시민 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526쪽에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 보존서고가 이번에 2,000만 원씩 2개소 올라와 있잖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지난번에 도서관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 지하 보존서고가 시급하더라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이 개당 2,000만 원 정도면 가능 합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기존에 저희들이 보일러를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보일러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각 도서관별로 2,000만 원씩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서가나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예산 잘 세우셔서 잘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한글도시락 강좌 강사비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9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네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이건 기존에 왜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이게 예상 못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봄 3월경에 교육부에서 국가평생진흥원에 국비를 교부를 해서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 말에 국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이런 것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아, 선정이 된 금액인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감해서 매칭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처음 기정액보다 좀 감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도시락 강좌의 과목을 개설합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여기 한글도시락 강좌는 문해교육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주로 문해교육사업인데, 작년에 6개 경로당, 주로 경로당 쪽에 많이 다닙니다.

어르신들이 학습관까지 교통도 불편하고 오시기 뭐해서 저희 강사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 6개소에 했는데 올해 8개소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아마 각 지역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라도 강의를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여기 교실이 좁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 학습관에서 하는……

임명희 위원 :

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학습관에 강의실이 있으니까 교실을 더 넓힐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수강생들이 아마 수업하는데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 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명희 위원 :

성인문해교육이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잖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임명희 위원 :

그런 추세고, 배움에 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해시도 처음보다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임명희 위원 :

그런데 교실이 조금 협소하다는 말씀이 좀 나오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조금 넓은 쪽으로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저희들이 만약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기존 교실이 협소하다면 앞쪽에 6강의실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리고 검정고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하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하여튼 그 분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서 꼭 원하는 교육을 다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목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정보화마을 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이 사업인데 이건 신흥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신흥마을에 지출할 돈이 지출이 안 되어서 남은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신흥마을은 정보화 마을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앞으로 운영을 아예 정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 행정과장 김종문 :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마을의 대표자가 선임이 안 되다 보니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자체를 임의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을의 갈등이 워낙 깊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조금 침체기에 있고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뭔가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명희 위원 :

마을이 정상화가 되면 정보화 마을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래서 마을 대표자가 선임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는 삼진아웃 개념으로 해서 아웃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도하고 삼진아웃제에 해당은 되지만 마을의 협의점을 찾는 동안에는 좀 기다려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명희 위원 :

하여튼 신흥마을이 사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앞으로 정상화 될 수 있게끔 여유를 두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잠깐 포상금 대신 해외연수를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상금 기정액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다 그리로 합쳐진 거예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포상금 쪽으로 해외여행 연수 가는 그쪽으로……

정성모 위원 :

지금 당초 기정액에 다 얼마씩 되어 있다가 다 삭감이 된 것이 보여서, 그럼 아까 2,500만 원인가……

○ 행정과장 김종문 :

개별 평가방식에서 종합평가방식으로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포상하는 6개 부서는 선정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행정과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서라서 삭감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러니까 포상 평가개념을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 평가 항목이 있다 보니 그걸 총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부서 단위로 평가를 해서 부서 단위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성모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아까 6개 부서는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포상금이 전체 26개 부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포상액이 삭감이 됐어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이 포상자체로 선정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이미 되어 있었는지……

○ 행정과장 김종문 :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쯤에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하던……

정성모 위원 :

통합됐다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럼 다른 과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포상을 하려고 했다가 그 돈을 모아서 가는 건지, 지금 포상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정성모 위원 :

바로 위에 있던 것, 18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이게 6,200만 원이 확보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정성모 위원 :

그러면 이 공동체 지원사업이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 시가 12개 사업을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미 선정 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시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 밑에 북삼동, 부곡동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그건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시상금 개념으로 상사업비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성모 위원 :

그렇게 나갔고, 위에 5,690만 원은 그렇게 따로 된 거고……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정성모 위원 :

하여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하시는데 하여간 군인들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서 이번에 사령관님도 동해명예시민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 유대관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18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함대 사령부하고 57연대 부대 내에 군과 관련된 시설물 정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 부분은 함대사령부에, 예전에 경포아파트 내 북카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부분을 함대사령부에 지원을 해줬고 이 부분은 57연대 부대 내에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187쪽에 보시면 잔액부분에서, 187쪽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반환금이 있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이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그건 집행잔액 39만 원 남은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김종문 :

2,000만 원은 할 거고, 39만 원은 집행하고 남은 것을 도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이 집행했다는 것은 북카페하고 남았다는 금액이에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아니요, 이건 작년에……

박주현 위원 :

작년 것, 그럼 이거하고 앞에 설명한 사업은 다른 것이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이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왔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을 예측하지 않으셨지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렇지만 예산은 기정액에 8,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8,200만 원 잡혀 있는 이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이 경상보조 사업은 기존에 매년 하던 정례적인 사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작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강원도 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 행정과장 김종문 :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다 보니 상사업비 개념으로 1,000만 원을 도비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매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존에 경상사업은 그대로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4,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혹시 이 5,000만 원에 관련된 사업은 대략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 중에 말 그대로 자원봉사 리더교육이라든가, 이걸 내려주면서 도에서 상사업비 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리더교육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봉사릴레이 하는 부분, 국제봉사활동 부분 그다음에 지역 안내 봉사 그런 부분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하는 그런 봉사부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5,000만 원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던 권장하는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그러니까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금액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주현 위원 :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금 4,000만 원이 시비가 매칭이 됐잖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1,000만 원 안에서 이런 권장사업을 다 하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굳이 이 권장사업을 다 하려면 4,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권장사업 안에서도 우리가 골라서 몇 가지만 해도 된다면 굳이 예산을 4,000만 원까지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6개 사업, 7개 사업을 도에서 말 그대로 인센티브 사업항목으로 우리가 상사업비를 도에서 1,0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동해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업은 교부조건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

그럼 신청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말씀드린 그 7개 사업입니다.

박주현 위원 :

이 사업을 다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지금 전산장비 도입을 해서 개인용 컴퓨터랑 액정모니터를 새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박주현 위원 :

이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 건가요?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재활용이 됩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노후된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좀 해서 사랑의 pc 전달행사 이런 부분에 재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전 폐기 시킬 것은 폐기 시키고 부품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새롭게 조립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사랑의 pc 전달행사 같은 경우는 바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종문 :

아닙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별로 몇 대씩 도를 통해서 올려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해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현 위원 :

이게 관내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문 :

네, 관내 전달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저희들 행정과로 신청하시거나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지 내지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이것도 신청기간이 있나요?

○ 행정과장 김종문 :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지 되니까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50대 정도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금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기존 통합 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로 지원이 개편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급자가 한 36%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에 지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임명희 위원 :

그런데 지난 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하고 나서 실종돼서 사고 나신 분, 아시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해시에도 치매환자나 지적 장애인이 꽤 많이 있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래서 전체는 할 수 없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들한테 위치추적 단말기를 시에서 보급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적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서천군하고 다른 울산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거제시 같은 곳에서도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쪽으로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실종사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쪽입니다.

위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에서 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용사들이 계시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김기하 위원 :

대략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70대 후반, 그 다음은 다 80대 고령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얼마 못 사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지만 그분들만이라도, 인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6‧25 동란이 일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른 시보다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다른 시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고 그분들도 찾아오셔서 협조를 저희들한테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장애요양원 기능보강에서 4억 7,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 장애인 요양원에 대피로, 지붕보수, 옹벽보완 사업에 4억 7,000만 원 정도 기능보강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석찬 위원 :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요양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장애인은 저희 요양원 하나입니다.

최석찬 위원 :

아니, 시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운영 하는 것, 노인복지……

○ 복지과장 배장섭 :

노인복지는 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맞네요.

지난번 우리 장애인 행사 하셨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이 장애인 행사의 주체가 신체 장애협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신체 말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 지체.

○ 복지과장 배장섭 :

거기 회장님께서 전체 장애인 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최석찬 위원 :

네, 그런데 일부, 장애인 협회가 여러 군데에 많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최석찬 위원 :

일부 장애인 협회에서는 이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해서, 몰라서 참석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동해시 전체 장애인들이 다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하루 뜻 깊은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북한이탈 대학생 교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몇 년 됐지요.

박주현 위원 :

몇 년 됐어요, 그럼 이게 수요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수요가 2명이에요.

박주현 위원 :

이게 2명이라는 것은 올해 2015년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작년에도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언제부터 시행된 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한 2명 정도고, 금액은 한 얼마 정도 인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100만 원입니다.

박주현 위원 :

2명분이 100만 원 나갑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네, 그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198쪽에 보시면 기부식품나눔 릴레이 축제에서 푸드뱅크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지금 기부식품 나누기 행사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이게 도 시책인데요.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부탁드리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6월 25일하고 7월 3일에 중앙시장, 북평장날 이렇게 해서 기부식품 나누기 홍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게 강원도 전체가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우리가 6월 25일이랑 7월 3일에 받아서 이렇게 릴레이를 이어 간다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도비가 100만 원이 내려 왔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우리가 400만 원 해서, 그럼 우리가 축제를 계획한다거나 축제안 이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가……

○ 복지과장 배장섭 :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고 또 도에서 내려온 것도 좀 참고를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박주현 위원 :

동해시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축제를 하는 거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도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중앙시장하고 북평장 날에 하려고 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게 홍보비로 거의 3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하고 부스 빌리고 이런 행사비는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주현 위원 :

홍보 하는 거니까 리후렛 이런 거 만들고 그런 데 전부 다 투자가 되는 거네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9,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다 반환한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자활근로 사업이요?

박주현 위원 :

네,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게 잔액이지요?

○ 희망복지담당 장계화 :

희망복지담당 장계화입니다.

박주현 위원 :

잔액이 2억 9000만 원이나 남은 거예요?

○ 희망복지담당 장계화 :

작년에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해서 자활근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게이트웨이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액이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게이트웨이나 맞춤형 급여에 맞춰서 자활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작년 같은 경우 부진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 희망복지담당 장계화 :

참여자가 저조해서……

박주현 위원 :

거의 저조해서?

○ 희망복지담당 장계화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이게 금액이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박주현 위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러다 보니 참여 인원이 적으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아, 지출이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208쪽입니다.

과장님 거기 이번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부분에서 장애인 야학운영 지원 부분, 이거는 왜……

○ 복지과장 배장섭 :

그 전에 또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야학은 자기 자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비로 한 만큼 남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아, 자비부분 때문에 돈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석면교체 공사가 350만 원이 있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동호 위원 :

지금 석면 교체가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석면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여기 1개입니다.

이동호 위원 :

아, 그래요, 천곡어린이집은 아니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는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석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럼 사회복지관 전체는 석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어린이집만 해야 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어린이집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복지관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이동호 위원 :

그럼 복지관도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복지관 사용을 우리가 하나요, 저 쪽으로 옮겨 났잖아요?

우리 복지관은 북평동에 가 있는 거고 이거는 천곡 5차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어린이집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북평동에 가서 임대해서 하는 곳이고, 이 어린이집은 지금 주공5차 앞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옛날에 복지관으로 사용하던 곳이고……

이동호 위원 :

담당부서가 틀리네요, 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관리를 하시고……

○ 복지과장 배장섭 :

이 건물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이동호 위원 :

석면교체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북한이탈 대학생 교재비 실적 중 최초 지원시기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U-care센터에서 독거노인들끼리 친구를 만들어서 일정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U-care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면 이 독거노인의 인원은……

○ 가족과장 최준미 :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체 독거노인은 1,800명인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 한 30여 명 정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거 안전시스템을 달아드리고 나머지 정말 혼자 계시는 몇 분과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집으로 방문을 해서……

○ 가족과장 최준미 :

방문도 있고 모여서 강의도 듣고 작품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뀝니다.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해시 가족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요양복지원이라든가 요양센터가 있잖습니까, 몇 개소가 있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노인요양시설은 전부 8개소인데, 저희가 위탁 준 것은 부곡동에 동해시 노인요양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석찬 위원 :

부곡동 노인요양원은 지금 삼화사에서……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삼화사.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요양보호사 노조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사측과 노조 측이 단체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저번에 협약체결 하면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루머지요, 이걸 시에서 매각을 한다, 어쩐다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고용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잡음에 대한 방책이 있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잡음이 표면상에 드러나 있지 않고 그 안에서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루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위탁해서 계속 계약기간에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운영을 맞길 것입니다.

최석찬 위원 :

계약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운영권이 그 쪽에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석찬 위원 :

이것도 루머일 수 있지만 위탁기간이 끝나면 너무 골치 아프니 삼화사에서도 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한 번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 아십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런 거는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석찬 위원 :

만약에 삼화사에서 위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후대책이 어떻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그럼 다시 위탁자를 재 공모 해야지요.

최석찬 위원 :

위탁자를 재 공모 한다면, 사실 우리 삼육재단 밖에는……

○ 가족과장 최준미 :

아니지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 지금 말씀하시듯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하지만 차후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들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대처를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옛날 묵호지구대, 묵호파출소 거기에 있잖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계약기간이 2015년 10월 31일로 만료가 됨과 동시에 그게 설치기준이 또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동반자 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 350㎡라는 시설 면적이 필요한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간을 찾아서 옮겨야 됩니다.

옮김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전을 하실 텐데, 지금 어디쯤으로 옮기는 게 확정 됐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지금 여러 기관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의 공공기관 중에 남아 있는 거, 쉬고 있는 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곧 정할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대략적으로 1억 원 정도로 리모델링 경비를 그냥 추측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10월이 만료면 10월 전에 옮기셔야겠네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옮겨야 됩니다.

박주현 위원 :

리모델링 작업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거론되어 지는 곳은 없나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몇 군데가 있는데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박주현 위원 :

네, 확정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 가족과장 최준미 :

6월 말까지나 8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정성모 위원 :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의 시설보수 공사가 원래 장비 보강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몇 쪽입니까?

정성모 위원 :

237쪽 제일 위에 노인요양원 시설관리에서요.

시설보강에서……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게 과목이 바뀐 겁니다.

정성모 위원 :

왜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장비보강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부곡요양원인데……

우리 정계장님이……

○ 경로담당 정순기 :

경로담당 정순기입니다.

과목이 바뀐 이유는 자산취득비로 세우게 되면 시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했고요, 장비내용은 사무실 컴퓨터, 방송장비, 배식카 그리고 의자나 사무용기기가 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물론 바꿔줘야 할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데 시설보수 공사가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되고 장비보강이 2,000만 원이 증액됐잖습니까?

○ 경로담당 정순기 :

당초에 5,000만 원을 요구받았을 때 장비구입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시설비에만 5,000만 원 해서 바꿔놓았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그게 분리돼서 과목이 왜 바뀌었나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보이셨는데 하여간 우리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맨 위쪽에 보면,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지원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경로당입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0개의 경로당을 조사해 놓았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 개소당 2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건강기구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명희 위원 :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가족과장 최준미 :

200만 원 정도.

임명희 위원 :

네, 저는 한 경로당에 3,000만 원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 가족과장 최준미 :

그건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가정폭력 피해자는 한 달에 월로 봤을 경우에 새힘터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한 서 너 명에서 많을 때는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됩니다.

이동호 위원 :

이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 가족과장 최준미 :

거기서 보호도 해주고 원외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도 하고 하여튼 아이들하고 같이 오니까 아이들을 전학 조치도 해주고 건강에 대한 치료도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 해줍니다.

이동호 위원 :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에 대한 조치는……

○ 가족과장 최준미 :

피해자에 대한……

이동호 위원 :

아니,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 가족과장 최준미 :

가해자는 상담소에 불러서 따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가정폭력이 없는 동해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제는 이용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245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셋째 이상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셋째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3,900만 원 이 내용은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셋째 이상 고교생한테 분기로 학자금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자녀가 셋일 경우에……

이동호 위원 :

무조건 셋 이상이면 준다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그리고 대학등록금은 연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을 탈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게 3,9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됩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됩니다.

이게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삭감이 되는 거고,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삭감 된 겁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겁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 얘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지만 출산이 좀 장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학자금 지원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비를 100%가 아니라 50% 만이라도, 그러니까 교재라든가 셋째이상 다자녀일 때, 학원도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이동호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인근 시에서 하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여건상 할 수 있으면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애를 편하게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가족과장 최준미 :

셋째 이상은 없고요, 학습비 지원해주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학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쪽입니다.

밑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가 당초에 도비가 30억 2,600만 원 있는데. 3,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실수요자들한테 맞춰서 하느라 인원수가 좀 변경이 되니까 도에서 조금 삭감되어서 내려 온 겁니다.

김기하 위원 :

그 대신 우리 시비를 3,600만 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이……

○ 가족과장 최준미 :

이것도 2회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김기하 위원 :

할 겁니까?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김기하 위원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는 말도 많고 하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는 별 문제가 없으시지요?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저번에 해결 되어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월에 한 900명 정도 나가는데 이상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

하여튼 커가는 애들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장 최준미 :

네.

김기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환경과장 김정수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1억 원이 계상 되었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갑자기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이 고도화 처리시설로 금년에 준공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폐수처리장에서 일부 고도화 처리하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걸 폐수처리장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처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 당시 용역비 1억 원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기간도 얼마 안 되었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하신 것과는 좀 틀려서……

○ 환경과장 김정수 :

저희들이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원주지방환경청에 가서 심도 있게 검토도 같이 했는데 어렵다고……

최석찬 위원 :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시기도 이르고 상위법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다 인건비인데 지금 일부 소하천 정비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하천하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

최석찬 위원 :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 도비, 시비 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하천 정비는 하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지금 한 곳이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 전천, 발한천, 부곡천 등 하천 하구 쪽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도리에 소하천 말입니다, 우리 농기계센터 만드는 그 쪽 하천 말입니다.

그 쪽에 보면 쓰레기들이 하천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곧 치우겠지 했는데 몇 달째 계속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모르시지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언젠가는 치우시겠지만 장마가 지기 전에 치워야지 이거 안 치우고 그대로 쓸려 내려가면 전천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속하게 정화작업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청운초교 다리를 보시면 거기에 여름에 휴식공간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밤에 서치라이트도 켜주고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최석찬 위원 :

거기 보면 매주 주말이고 하여튼 지금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주로 거기서 취사를 하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다 거기 그냥 놔둬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찾아서 온다면 그게 어떤 시민의식이나 자질의 문제겠지만 거기에다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남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렵다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 두 개 중에 뭔가 하나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 가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벌써부터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인 피서철이 된다면 거기가 아마 얼마가지 않아서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일부 시민들은 하천에도 막 가져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시민의 휴식공간인데 거기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그 분리함을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 투기 염려도 있고 해서 일단 취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현수막도 게첨하고 주말에 관련부서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CCTV설치 이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최석찬 위원 :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잘 좀 계도부터 하셔서 정 계도해도 시정이 안 된다면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중간 부분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스템 구축해서 16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16억 원이요?

임명희 위원 :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해서 예산액이 16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있고 기타보상금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건 음식물쓰레기 그다음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용역, 민간위탁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명희 위원 :

용역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임명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268쪽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 위탁비해서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조례 맞지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임명희 위원 :

이게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예산과는 별개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요즘 GS화력발전소 삼척에서 석탄재를 시멘트에서 못 가지고 오게 하고 있지요, 요새 그게 말이 나오던데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환경과장님이시니까 지금 GS동해화력 있잖습니까, 지금 짓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정성모 위원 :

거기에 석탄재를 삼척 동양시멘트에서 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 삼척시민들이 결사반대하여 못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요.

○ 환경과장 김정수 :

GS동해화력 발전소가 준공이 되어 봐야겠지만 지금 동양시멘트만이 아니라 성신양회, 쌍용 여러 군데 다……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삼척에서 현재 못 가지고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 환경과장 김정수 :

그게 꼭 동양이 다 소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안하면 다른데 하고……

정성모 위원 :

아니, 예산과 관계없이 견해 한번 듣고 싶어서……

○ 환경과장 김정수 :

그건 GS동해화력 측에서 회처리에 관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회처리장을 비상시에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시멘트에서 삼척시민들이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또 다른 소비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런데 삼척에서 삼척시민들이 GS발전소 원료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왜 그런지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동양시멘트도 포스코에서 지금 동양시멘트 광산 안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GS동해화력도 일단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해 봐야지……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삼척 여론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더블어서 지금 쌍용공장에서 일본원전 회처리 한 것을 원료로 쓰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의견을 위원들한테 전달했으면 고맙겠고, 그게 원전에 그런 방사능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멘트 원료로 쓴다니 그것도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나중에 혹시 파악이 되시면, 혹시 계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시면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지난번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된 석탄재가 쌍용동해공장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는데 지금 수입하는 지역이 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혀 방사능 오염이 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인허가를 환경부에서 해줍니다.

환경부에서도 1년에 두 번인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쌍용에서도 배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성모 위원 :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 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 하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오래전에 자연석을 파쇄해서 원료로 썼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시멘트 원료로 집을 짓게 되면 아토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 섭취했을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집에 건자재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요즘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습니까, 하다못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애기들이 전부 다 아토피고 엄청 약해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마침 이렇게 과장님 뵈니까 한번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의회의 힘도 필요하고 또 서로 알게 되면 그렇게 좀 관리감독 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김정수 :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성모 위원 :

수시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단, 예산관련 질문 외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이게 처음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라면 어차피 민간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처음 계상을 하실 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정수 :

당초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변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위탁금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한 것은 금년 1월 27일에 환경부에서 확정된 송정지역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4억 2,8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고 시비 30%해서 1억 2,800만 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병원에 주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이건 환경부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조사도 들어가 있고 주민들 건강진단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그러니까 송정동 주민 전부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쪽 일부가 대상이에요?

○ 환경과장 김정수 :

지금은 동해항 주변으로 송정동 주민으로 대상을, 지금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나온 것은 없고요, 대략적으로 동해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한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자체에서 30%의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호 위원 :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정수 :

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책‧소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양원희 :

민원과장 양원희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계상이 됐어요, 맞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기존에 저희 동해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지금 시청 민원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한 대에서 민원 발급된 건수는 대략 어떻게 되지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지난해에는 3,547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 전년도 것도 있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전년도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주현 위원 :

이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비슷한가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지금 민원24시도 그렇고 무인발급기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 오실 필요 없이 댁에서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쉽고 편하게 민원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과장님 이게 언제 최초 설치가 되었어요?

○ 민원과장 양원희 :

2005년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최근 5년 전 것까지 민원발급 건수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시면서 기기고장이나 전산오류 이런 것들은 신고 된 것이 없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내구연수가 거의 5년이 지났고요, 아무래도 전자장비다 보니 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이 되고 청 내에 있는 장비는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두 대 정도를 증가시켜 성치를 하시게 되면 사후관리비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들어 갈 것 같은가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지금 현재 시청에 한 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월 1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두 대를 더 구입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건 어느 곳에 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이게 지금 한 대는 부곡동에 있는 동해교육도서관이고요, 한 대는 북삼동에 시립북삼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아, 도서관에 두 대를 다……

○ 민원과장 양원희 :

왜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우리 행정인터넷망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휴일에도 많이 오시고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동해도서관에 하나를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부곡동.

박주현 위원 :

혹시 이게 발한도서관도 있는데 동해도서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그건 지금 특히 공휴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울릉도 가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셨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그쪽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는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고려를 했었는데 보안성검토라든가 행정망을 거기까지 연결하는 비용, 사후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박주현 위원 :

여기로 절충하셨네요.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그렇게 검토해서 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저도 여객선터미널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두 군데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시기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하셨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상도 그렇고……

○ 민원과장 양원희 :

여객선터미널이 동계에는 배가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인발급기에서 몇 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민원과장 양원희 :

주민등록 등‧초본 외 17종 그러니까 18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런 것들이 본인 확인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고 본인 확인을 하고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지요?

○ 민원과장 양원희 :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지문만 가지고 발급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현재 두 대 정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더 증가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장기적으로 어떤 그……

박주현 위원 :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민원과장 양원희 :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마트 같은 데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두 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용률이 높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거 홍보 많이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분들이 발급기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액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지적조사 대상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현재 진행 중인 곳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이 동회동하고 효가동하고 묵호동 덕장지구고요, 지금 북평 민속5일장에 장터가 하반기에 다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럼 발한지구, 지금은 망상동인 곳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완결이 되었습니까?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거기는 작년에 완결된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

우리시에도 아직까지 자기 땅이 어디에 있고 몇 평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다른 지역도 조사를 완료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근 5년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발급 건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저희 부서 이번 추경 주요사항입니다.

문화재를 비롯해서 학교 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분하고 또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 발생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 특히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축제사무의 문화원 통합 운영에 따라서 관련 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심의 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 :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에 보시면 민간체육행사 사업보조 해서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최석찬 위원 :

이 대회는 언제 개최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시기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해서 한 12일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64팀이 되겠는데, 초등하교에서 32개 팀, 중학교에서 32개 팀 해서 64팀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64개 팀이 출전한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예상은 사단법인 한국축구클럽 연맹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지금 이 시기에 경주에서 큰 체육행사가 있잖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최석찬 위원 :

그렇다면 그 행사에 참여하지 이 행사에는 선수단이 참여를 많이 못 할 거라는 염려스러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일단 연맹하고 저희가 체결할 때 기존에 여기 64개 팀입니다.

거기서 50개 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이하가 될 때는 거기에 비례해서 행사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거기서 책임지고 계획대로 팀을 출전시키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연맹하고 협약을 해서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저희가 투입했던 예산에서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그런……

최석찬 위원 :

그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지금 현재는 50개 팀 이상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무쪼록 이게 확정이 됐다면, 따지고 보면 제1회 국회의장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1회를 동해시에서 유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일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에 경주에서 이것보다 더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메이저대회라고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겹치면 과연 이 대회에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셨듯이 64개 팀이 출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억 3,000만 원 예산뿐 아니라 또 제1회 국회의장배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정말 성황리에 경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연맹하고 잘 하셔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망상해변축제에서 불꽃놀이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최석찬 위원 :

어차피 해수욕장 개장하면 그 시기에 할 건데 어느 시기에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망상해변축제 계획은 금년도에 일단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여 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꽃놀이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하겠는데, 망상해변축제가 그날 폐회를 하게 되는데 폐회식에 맞춰서 그날 대형 불꽃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광복절에 불꽃놀이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 불꽃놀이하면 유명한 곳이 부산 해운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최석찬 위원 :

또 서울 한강변에서도 크게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불꽃놀이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재작년에 했던 규모는 한 3,000만 원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분간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이상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석찬 위원 :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안 했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최석찬 위원 :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하려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불꽃놀이 축제하면 망상해변이라는 주변에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인식이 필요한데 했다가 안했다고 이러면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그래서 이 행사가 두 번째 개최됩니다만,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명사십리 망상해수욕장을 세계에서 유명관광지로 부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물론 해수욕철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형 불꽃쇼가 있으니 시민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지요, 이런 행사를 연례행사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광복절하면 망상해변의 불꽃놀이 축제가 유명하더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또 오잖습니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래서 하여튼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홍보를 잘 하셔서 매스컴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93쪽 동계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육성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도비하고 되어 있는데요,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동계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이게 어떤 내용 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 관계는 지금 2018년에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잖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도에서는 문화올림픽을 실현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1시군 1문화예술행사축제 개최 내부방침 하에 저희에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관련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는 시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의 예술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타산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를 세계화 시키고 좀 부각시켜야겠다는 뜻에서 여기에 관련한 창작극을 준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 2,500만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500만 원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동해시에 7개의 민속축제가 있어요.

물지개싸움놀이라든가 천곡 냉천에 굿, 부곡농악, 북평에 원님답교놀이 등 한 7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태가 되어 버립니다.

원님답교놀이도 지원이 되고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으니까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괴란농악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부곡 같은 경우도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어서 동해시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작은 금액이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굴‧육성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주에 보니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많은 지자체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좀 지원, 발굴,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저희들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발굴을 하고 특히 동해 무릉제를 통해서 각 동마다 예술놀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별 농악경연대회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발굴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섯 개 되겠습니다.

아까 부곡동 질먹기놀이가 되겠습니다.

이 놀이는 금년도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우리시 대표 민속놀이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동에 물지개싸움놀이가 있겟고 천곡에 샘실농악, 망상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 우리 무형문화재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차 심의를 했습니다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북평원님놀이를 도에 심의 요청을 해서 지난 4월 말에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사례가 있어서 일단 거기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의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 강원도 민속무형문화재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물론 체육도 중요합니다.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쪽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 문화 정말 휴일에 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족구장 시설개선비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어떻게 시설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저희가 족구장은 우리 웰빙레포츠타운 내에 있는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 뒤편에 있잖습니까?

김기하 위원 :

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현재 2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설치 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규격이 맞지 않고 작습니다.

그래서 족구동호회 및 협회의 회원들이 거기서는 작아서 제대로 경기를 못합니다.

연습정도만 하는데 이 부분을 정규화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조잔디와 관련된 현대시설로 할 계획이고요, 특히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2차례 정도 나가서 확인하고 또 족구동호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시설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면인데 3면으로 1면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저 쪽 개울가 쪽에 옹벽을 쌓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게 지금 옹벽을 쌓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서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비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

그러면 이게 완공예정일은 언제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전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위원회에서 8,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93쪽에 보면 지방문화운영비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쪽에 지출이 전혀 안 됐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이 안돼서 현재 문화원의 축제추진 사무를 문화원 사무하고 통합 운영할 사무입니다.

특히 오늘 5시 30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안건으로 협의를 해서 의결이 된다면 문화원 사무와 모든 축제가 통합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여기서 삭감하고 이 예산을 문화원하고 합하게 되겠는데 8,000만 원 다는 안 되고 7,000만 원만 하고 1,000만 원은 절감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김기하 위원 :

그래서 아까 뒤에 293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에서 7,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맞습니다.

거기에 문화원 기존 예산에 8,000만 원을 넘기지 않고 1,000만 원은 절감하고 7,000만 원만 합산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무국에서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죄송합니다만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률에 의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지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불가해서 다른 방법으로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하여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제사무국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에 인력이 두 분 계시는데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 문화원 사업비로 월내에 이번에 소급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

알겠습니다.

빨리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가족을 데리고 부양하는 입장에서 빨리 지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291쪽에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운영비 기금이 2,25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지만 우리시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그동안 운영하시느라 집행부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위원님들이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고 개별적으로 그분 백승표씨 있잖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덕분에 금년도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기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

(14시 46분 속개)

○ 위원장 이정학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준민 :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최준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영식 :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여기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인력 운영 말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 회계과장 최영식 :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저희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은 대부분 여름해변 운영이라고 말씀드리며 2014년 12월 4일 제정된 해수욕장법에 의하여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대비 3억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382쪽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지난번에도 예결 때인지 잠깐 한번 설명하셨던 것 같긴 한데 브랜드개발 사업 때문에 그때 바꾸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지금 보니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회수금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당초 MSH컨설팅에 2014년 7월 24일에 선급금 지급을 8,933만 원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20일에 계약해지 결정을 통보해서 3월 24일 민사소송 소장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2일에 민사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조치로 잡았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아직 수거된 것은 아니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수거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세출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브랜드개발사업 해서 8,933만 원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억 2,200만 원을 가지고 선금이 9,500만 원이고 계약보증금이 2,600만 원해서 1억 2,200만 원인데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해지한 부분은 빼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계약해지 사유를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계약해지 신청을 하셨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 내에 과업성과가 안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박주현 위원 :

브랜드 개발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해지를 요청하신 거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 과업지시에 의해서 과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쪽이 당초에 과업지시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 쪽에 본인들이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분들이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이유는 물어 보셨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물어보고 저희가 소명자료도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아마 7월에 해서 저희가 와서 1월이 됐는데도 하겠다고만 했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한테 계약기간 내에 사업기간이 절반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던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묵호등대마을 사업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개발 2순위 업체를 바로 선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크게 전체적인 개발사업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올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보면 해수욕장 수질조사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로 강화가 됐습니까, 해수욕장 수질조사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수질등급도 등급이지만 이게 해수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분석을 하게 되면 당초에 규정이 7가지에서 20가지로 늘어났다든가 그렇게 강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강화된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게 동해 전역에 있는 바다를 다 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저희는 동해시 관내만 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 관내에 있는 망상, 어달, 대진……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니, 망상해수욕장만 합니다.

박주현 위원 :

망상해수욕장만 수질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횟수 같은 것은 제한이 없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어디가 말입니까?

박주현 위원 :

예를 들어서 검사를 1주일에 한 번을 하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라는 규칙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건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안하십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밑에 보니 망상 제2오토캠핑장이랑 힐링캠프장 활성화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이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도에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 3,000만 원 받고 시비 7,000만 원 부담해서 망상 제2오토캠핑장하고 무릉계곡 힐링캠프장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이 활성화 사업비를 시에서 도로 요청을 한 것이 맞네요, 신청을 한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신청을 해서 3,000만 원을 받으신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그럼 특별히 1캠핑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할 것이 없었습니까, 왜 두 군데만 신청을 하셨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일단은 1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영구시설물이 있잖습니까?

박주현 위원 :

네.

○ 관광과장 황윤상 :

망상 제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에 급수대하고 취사대가 있는데 지금 겨울에도 캠핑족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에 방풍 내지 비가림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신청했던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취사대나 급수대를 신설하시려고……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니요, 운영부분을 가지고……

박주현 위원 :

좀 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을 수 있게끔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데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이것도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연구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브랜드사업 용역이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것이고, 그 위쪽에 있는 관광도시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무슨 용역인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도심지 관광활성화 사업이 201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좀 하려고 기본계획하고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묵호등대 가꾸기 사업안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박주현 위원 :

별개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실 예정이라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먼저 하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용역결과를 가지고 응모하기 위해서……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플랜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준비 기간이 2년이고 실행기간이 1년이고 해서 여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되면 국비를 25억 원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이거는 그럼 어느 구간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묵호등대 밑에 시장주변 있잖습니까, 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묵호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발한시장 말고 묵호 항구 주변에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여기는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영역하고 중복되지는 않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따로 여기도,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388쪽입니다.

지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업이 완전히 다 취소가 된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취소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당초에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시가 보조금 29만 원을 주고 본인들이 1인 탈 때 6,000원 씩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단체 관광객을 당일 15만 원을 주는데 당일 기준 같은 경우는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는 1만 1,8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시티투어로 온다고 해서 숙박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식사 한 끼 정도는 하시겠지만 무릉계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2,000원이고 동굴 같은 경우는 2,5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만 1,800원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쓰는 것은 훨씬 적게 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 내지 안내판 하는데 1,000만 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00만 원하고, 보조금 4,000만 원하고 6000만 원을, 그래서 시티투어버스 운영계획은 취소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적자가 발생하겠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취소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9쪽에 해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에 보시면 8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러면 해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올해 8명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8명이 아니고 총 하면 전반기 후반기 하게 되면 총 16명이 되겠지요.

총 16명인데, 이게 추암에 2명, 망상에 2명 하게 되면 4명이 2교대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8명이 되겠지요.

8명씩 해서 전반기 8명, 하반기 8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사철……

○ 관광과장 황윤상 :

아닙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45일만……

박주현 위원 :

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눕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45일 나눠서 22일, 23일 나눠서 전반기에 4명씩 2교대니까 8명이 되겠지요, 후반기도 똑같이 4명 2교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주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91쪽 윗부분에 잠깐 보시면, 이동식 화장실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이동식인데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두 개소인데 이건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컨벤션센터 앞쪽 주차장 쪽에 놓을 겁니다.

박주현 위원 :

컨벤션센터 앞쪽 주차장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지금 오토캠핑장 안에는 영구시설물이 있고 이쪽에 보면 화장실이 전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앞쪽에 저희가 무료 텐트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해서 두 개 놓을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해수욕철이 끝나면 철수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철수합니다.

박주현 위원 :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인데, 캐라반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것 이게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1오토캠핑장이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캐라반 노후시설 개보수 하는 것이 1캠핑장도 하고 2캠핑장도 하고 그럽니다.

박주현 위원 :

2캠핑장은 작년에 한……

○ 관광과장 황윤상 :

새것이 들어와도 1년에 한 번씩 언더코팅도 해야 하고, 그래야 그것이 오래가지 바닷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걸 안 하게 되면 금방 부식이 되어서, 1캠핑장과 2캠핑장 같이 할 겁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2캠핑장 같은 경우는 언더코팅 부분이 개보수 하는 것이고 1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을 개보수 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 사용하면서 많이 파손되고……

박주현 위원 :

그렇지요, 그게 13년째거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래서 그쪽에서 어디 어디를 개보수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일제정비를 합니다.

박주현 위원 :

일제정비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아직 안 한 상태고 대략적으로 예산만 잡으신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윗부분에 보면 추암임시승강장 이전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이전을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추암임시승강장을 1999년도 4월 30일에 저희시가 8,700만 원을 가지고 철도 보선사무소에 그걸 만들어달라고 했지요.

2000년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그쪽에 한참 떠들고 그럴 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8,700만 원을 주고 침목하고 석분을 가지고 임시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노후 되고 나무가 물을 먹다 보니 배가 불러져서 붕괴위험 직전이에요.

거기를 보수 하려니 돈이 9억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공단 쪽 동해역 쪽으로 140m 정도 들어와서……

임명희 위원 :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북평 쪽으로 오는 거지요.

거기다 역을 설치하면 3억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임명희 위원 :

그럼 지금 이 역을 이전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임명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정성모 위원 :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정성모 위원 :

지금 망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나가고 해경도 나가고 나머지 안전 관련해서 많이 나갔었는데, 올해 해경에서 나가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해경에서 인명구조하고 이런 것을 철수 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해경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야지 자치단체에서 일시에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해서 해경 측에 여름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 지원 관계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가 여기 391쪽 맨 밑에 보니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도 나와 있고 해서 해경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정성모 위원 :

그래서 올해 또 해경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원만하게 소통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예상해서 이걸 물어보기 전에 그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해경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협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경찰서하고 해양안전서하고 소방서에는 기본적인 지원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모 위원 :

그렇지요, 지금 거기가 우리시 인력만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아마 세 개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의회의 의원들 힘이 필요하면 같이 연계해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알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올해도 이런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학 :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 이정학
  • 최석찬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이동호
  • 박주현 위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홍종열
  • 행정지원국장최기준
  • 기획담당관장덕일
  • 감사담당관김정미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민원과장양원희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관광과장황윤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최근원
  • 평생교육센터소장지종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배운환
  • 지방행정서기백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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