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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의안심의회(2015.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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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의안심의회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3일(수) 오전 10시 3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발의)

2.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3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지금까지는 개인 사생활로 여겨왔던 자녀의 입영 당일 가족들의 입영 배웅을 사회적 무관심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 23조 특별휴가에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의회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녀의 병역의 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 행 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1항에서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 입법사례를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및 충북 제천시, 서울 동대문구 등 약 15개 자치단체가 이미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분위기로 비추어 볼 때 상위법 개정 이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집행부 검토 의견은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원안 동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7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 최소화 및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 제16조 제2항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조치 등 관련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조례 제16조2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 의장 김혜숙 :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공공체육시설에 그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나 취소 정지 등을 위한 사용료 반환 요구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사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적기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 :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례의 유형별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나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보통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많습니다.

정성모 의원 :

본인들이……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본인들에 의해서……

정성모 의원 :

사용자 본인들 개인 사유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저희들의 행정적인 과실은 없고요, 거의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의원 :

그래요, 그럼 이 조례안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우리시가 소비자에 대한 이익을 주는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지요.

정성모 의원 :

어떻든 간에 사용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이익에 대한 것 때문에 동의를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동장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한 사용료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그렇지요.

이동호 의원 :

지금 우리시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외국인이 사용할 경우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감면 조례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타 기관 자치단체 사례나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외국인들이 오셔서 우리시설물, 웰빙레포츠타운을 견학시켰는데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런 시설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도 하고 동해시를 많이 알려줄 수도 있고 해서 많은 외국인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룡 :

네, 타 기관의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4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일제점검 결과 정비대상 과제로 통보된 일부항목을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31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중 제2항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유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규정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주관 4대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상으로 관련 문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비용이 발생치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유치와 투자 지원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에 대한 일부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규제 대상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을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대상에 대한 항목을 수정하는 그런 개정안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31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2항은 좀 과도하다고 해서 1항은 살려두되 2항은 좀 삭제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우리 법령이나 강원도 조례, 강릉시 조례를 이렇게 첨부하셨어요.

살펴보니까 아직 여기는 아마 조례 개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41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1쪽에 개선방향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선 방향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잘 나와 있던데요.

기업의 업종 전환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 규정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미 유사한 사후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그 아래쪽 중간쯤에 보시면 업종 전환이 되더라도 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게 개선 방향인거 같아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박주현 의원 :

그렇다면 지금 넘어온 이 개정안은 그냥 삭제를 했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박주현 의원 :

그럼 그 삭제를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이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저희가 31조 1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규제를 한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주현 의원 :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규제가 너무 강한 걸 완화시켜주기 위해 삭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개선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종 전환이 되더라도 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올리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 삭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핵심을 담고 있냐는 것이 지금 질의하는 요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저희가 그것도 무난한 게 이 위에 상위법도 보면 이런 사항은 없는데 1항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완화하는 쪽인데 저희가 좀 과도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런가요, 개정안에 굳이 이걸 명시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에 대한 항목개정이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문의원님 검토 의견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 이행 등 상호 관리를 철저히 좀 기해야 된다는 내용은 꼭 숙지하셔서 관리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잘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남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유지 관리를 위해 운용하여 온 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제3항 중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불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 3호로 점용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후 점용료 환불요청 시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를 신설코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치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운환 :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5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녹지과 소관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시 부과되는 점용료와 관련하여 환불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김혜숙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정석 :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숙 :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정성모
  • 김기하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안전행정국장최기준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녹지지과장김정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배운환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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