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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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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경제과장 김남진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동해페이 사용 현황 및 확대 방안’ 해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사용 현황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봤고요.

그런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3번 해서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혹시 특별하게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 경제과장 김남진 :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 유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페이 앱이나 직접 오셔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 같은 거, 앱 같은 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든 경우가 있어서 보통 저희 경제과에 오시거나 아니면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앞으로 거기에 가입하고는 싶은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입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건 저희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한다거나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봤을 때 한번 이 동해페이 사업도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이런 걸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 사업자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된 데가 여기 보면 지금 한 4,859개소가 가입돼 있잖아요.

미 가입된 데를 한번 쭉 전수해서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혹시 가입하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노인분들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데서 가입을 앱으로 해드리고 이런 작업을 한번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사용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거와 관련해서 한 70억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 큰 예산인데 일부 계층이랄까, 일부 분들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니까 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내년에 한번 사업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제과 오시니까 점점 초췌해지시는 것 같은데 동에 계실 때가 더 좋으셨죠?

○ 경제과장 김남진 :

운동을 해서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강제로 운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늘 수고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방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페이 관련돼서 지역사랑상품권,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모토로 가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내려받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밑에 확대 방안 보니까 인센티브를 10% 유지하면서 택시 결제 시스템 도입했어요.

한 한 달 정도 조금 넘은 거 같은데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시민들 반응, 택시 기사님들 반응.

○ 경제과장 김남진 :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은데 현재는 이게 홍보가 워낙 잘 안 되고 홍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깜빡 잊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첫 달에 그래도 한 2,0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서 저희는 인센티브로 200여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김향정 위원 :

지금 동해페이 택시 결제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제가 한 열네 번 타본 것 같아요.

타볼 때마다 동해페이로 결제를 하니까 결제가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한 분 계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제를 누르고 동해페이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또 다른 시스템인가 싶어서 헷갈리셔서 잘 못하신 거 빼고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제가 두 번째다.

첫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동해페이 가입한 남성, 여성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 놓쳐서 택시 타고 가는 애들 그다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버스 아니면 택시 타시는 분들 이렇게 많잖아요.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러면 동해페이로 택시 결제를 많이 하는 연령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가 동해페이를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1명당 1개씩은 다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도 아까 조사하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 도입했으면 동해페이 택시 결제 시스템으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동해페이를 결제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들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택시들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나 동해페이로 결제하나 택시가 달라질 게 없으면 동해페이 달라는 말도 안 할 거고 별로 그렇게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제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경제과장 김남진 :

지금 현재 동해페이로 택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체크카드 수준으로 해서 한 2%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2% 이상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희 현재 2% 같은 경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현금인데 그 현금 자체도 2% 정도를 받는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올 하반기에 코나아이하고 재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해당 수수료를 현재 2%에서 최대한 낮춰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러면 확대 방안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계약할 때 어차피 이것도 동해페이 현금을 저희가 집어넣고 쓰는 개념인 체크카드 개념이니까 이율을 2%에서 1%로 수수료를 낮춘다면 택시 기사님들도 이왕이면 동해페이로 결제하시라고 유도하기도 좋고, 그렇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전처럼 5%, 6%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류형 상품, 그러니까 동해페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준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택시도 쓰고 다 쓰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 방안, 전통시장에서 잘 못 써요.

많이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물전이나 채소 파는 할머니한테도 동해페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겠죠, 그렇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해페이 자체가 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기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상점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고 앞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 위주로 하니까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게 그런 건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잘 안 쓰지 않나요, 저희가?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김향정 위원 :

1년에 한 번 보기 어렵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그렇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김향정 위원 :

이거 확대 방안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 그래요.

동해페이 가맹점 내 결제 시 인센티브 지급,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 등 11개 사업으로 81억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그래요, 이만한 예산 해주신 것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전국적으로 한 1만 개가 넘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와 청결한 위생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된 통념을 깨고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착한 가격 업소인데 동해시가 지금 올해 3개가 더 추가돼서 4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3개까지 포함해서, 3월 기준입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작년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5개였는데 올해는 몇 개가 빠졌다가 다시 재지정이 돼서.

이동호 위원 :

맞아요, 45개가.

○ 경제과장 김남진 :

지금 현재는 49개 업소고.

이동호 위원 :

49개입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이번 6월 중순에 1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목표인 50개 업소는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제가 올 3월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파악한 45개 중에서 다 음식점이야, 49개가.

그리고 이발·미용이 6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먹거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생활밀착형 착한 업소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동해시가 이렇게 음식점 위주로 가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생활할 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착한 업소를 많이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위생 관리라든가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는 지정만 하시잖아요, 착한 가격.

○ 경제과장 김남진 :

아닙니다.

저희 담당 주무관이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가서 방문도 하고 각종 협력 사항도 이렇게 공지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 청결, 서비스 그리고 또 친절도 다 중요하다고.

수시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해시청 공무원들이 매주 수요일 착한 가격 업소 이용하는 날로 돼 있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이동호 위원 :

그러면 혹시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참여율은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도 방문하셔서 인증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동호 위원 :

그래요.

○ 경제과장 김남진 :

지금 약간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행정을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발한 동쪽바다중앙시장 같은데 상권활성화구역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구역이죠?

○ 경제과장 김남진 :

저희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전통시장 위주로 시장관리팀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전통시장 구역 외의 것은 아마 도시정비과나 기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추경을 할 겁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조사할 건데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가장 우선시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착한 가격 업소라든가 이런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추경이 편성되고 강원도 추경이 편성되고 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착한 가격 업소가 지정이 되면 이것도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연간 기본적으로 확정된 게 시설 같은 거 시설 약간 정비한다거나 할 때 230만 원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 85만 원.

315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동호 위원 :

금액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할 때 대출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책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착한 가격 업소가 돼 있으면 남들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이 되게 되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착한 가격 업소가 선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행복일자리사업’ 그것도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36쪽입니다.

이거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못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중도 포기자가 많다고 하고 모집자가 없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중도 포기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부분 새로 다시 일자리가 생겼거나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공고 기간이 5일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봐도 시간적으로도 짧은데 그 기간 동안에 못 하셔서 저희들이 공백이 생긴 걸 다시 추가 모집해서 한 열흘 정도 더 해서 기본적인 인원은 다 채웠는데 앞으로 어차피 사업 개시일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전에 모집 공고 기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전통 스토리 계승 및 이야기 할머니 인력양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경제과장 김남진 :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은 행복하고 지역공동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13개 부서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8개 부서가 있는데 주로 환경 정비 내지 마을 가꾸기 그쪽으로 거의 치중이 돼 있고 전문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어서 그쪽도 한번, 이게 각 관련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해주십시오.’ 하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서.

이동호 위원 :

이게 물론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또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면 관광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일자리도 충분히 더, 우리가 6월, 7월, 8월까지는 동해시 지금 라벤더축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참 대단한데요.

토요일에 5,000여 명 정도 일요일에 한 8,7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축제 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축제 기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도 배치해서 축제 기간에 협조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러면 각 부서하고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과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각 과별로 해서 필요한 것 찾아서 이런 일자리를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 경제과장 김남진 :

그러면 각 부서별로 부서에 맞게끔 다양한 일자리를 한번 요청하라고.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생각해 주시면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로 올 거고 축제 기간 이럴 때는 그렇게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부서별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해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2쪽, 가맹점 수가 4,833개소이고 사용자 수가 5만 5,485명 이게 지금까지 가입자 수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카드 발급해서 나간 숫자입니다.

최이순 위원 :

발급한 가입자 수고 실제로 1년에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최이순 위원 :

한 6,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 경제과장 김남진 :

훨씬 더 됩니다, 그거는.

최이순 위원 :

더 많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최이순 위원 :

한 몇 명 되죠?

○ 경제과장 김남진 :

여기 카드 발급 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정책 수단 같은 경우에는 등록 없이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거라서 그런 건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등록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한다고 가져가신 거라서 대부분 큰일이 있지 않은 한 거의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해페이 인센티브율을 한 15% 정도 올리면 어떨까, 20%까지.

아니면 금액이 50만 원인데 70만 원이나 100만 원까지 올려보자고 얘기한 적이 있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최이순 위원 :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5만 5,000명이 가입돼 있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통시장보다는 어쩌면 한 10% 정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에서 사나 마트에서 사나 동해페이로 사나 10% 할인하니까 그건 별 차이 없으니까 좀 더 편한 데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젊은 부부들을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15% 주면 그분들이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최이순 위원 :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실제로 사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다. 5만 5,000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 경제과장 김남진 :

5만 5,000명 아니고요.

여기서 그게 매달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6,000명보다 훨씬 많긴 많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그때 그러면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오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자꾸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서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꾸 혜택을 많이 주면 특정 몇몇에게 혜택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못 들었어요?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죄송합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혜택을 15%로 올리거나 아니면 금액을 늘려주면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만 이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쩌면 특정 사람들 몇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보면 많이는 쓰지 않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5만 5,000명이 다 쓰지 않아요.

한 반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안 쓰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쓰기보다는 10%에 대해서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다음 안 써도 되는데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 15% 정도 올려주면 소문나면 더 많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10% 유지한다고 하셔서 15%로 올리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지인들도 동해페이 쓰죠?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본인들이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어차피 동해에 오셨을 때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값 다 주고 사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알면서 ‘동해시는 동해페이를 15% 주더라.’ 사실 강릉은 6%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금액도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강릉은 6%에 30만 원 한도이지만 동해는 50만 원에 15%까지 준다 그러면 그것이 홍보되면 미리 해서 동해시로 올 거 아닙니까?

외지인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외지인한테 우리가 보태준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보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그건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없습니다, 그건.

최이순 위원 :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 그러면 휴대용 카드 결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월 한 1만 원 정도면 쓸 겁니다.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소비자들은 더 잘 알면 거기 가서 자꾸 살 거 아닙니까?

홍보해서 휴대용 카드 결제기도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아까 5만 5,000명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중복된 것도 있고, 월별로.

그래서 한 1만 3,0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이순 위원 :

사용자가 한 1만 3,000명 정도.

○ 경제과장 김남진 :

그리고 요율을 높이는 거는 요율을 높이면 일단 인센티브 자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10%를 15%로 올리면 현재 저희들이 연간 예상하고 있는 게 작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게 25년도 한 60억인데 요율을 한 15% 올린다면 50% 올린 거라서 그러면 인센티브액 자체가 높아서 예산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58억 정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15% 하면 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최이순 위원 :

그 정도면 동해시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안 그래도 저희도 확대 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이순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경제과가 일이 많은데.

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선 8기 공약 관련 부서별 사업 이행률’ 전 부서에 요구 자료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공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주로 보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사업의 이행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100% 된 데도 있고 또 공약에 올라와 있지만 임기 내가 아닌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또 사업들은 또 비율은 저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과 거는 좋습니다.

보니까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부분들도 이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13페이지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도 이행률은 지금 75%로 돼 있으나 예측건대 도담센터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기 전에 완료가 되면 아마도 이행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맞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 경제과장 김남진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동수 위원 :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행률을 가지고.

그래서 도담센터 같은 게 들어서면 이행률은 거의 접근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틀린 게 있는지.

○ 경제과장 김남진 :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열림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논골담길 이렇게 쭉 있는데 논골담길 같은 경우에 지금 BF가 들어가서 올 하반기에 일단 착공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한 1월, 2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거의 다 100%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렇죠,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남은 하나도 보니까 임기 이후의 게 아니라 임기 전에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공약 이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석을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민선 8기가 끝나기 전까지 경제과 해당 부서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공약에는 담아 있으나 진행하는 과정이 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항상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발급 및 사용 실적’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류형 상품권이 시행되고 나서 이게 어떤지 궁금해서 아마 이런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잘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본 지류형 상품권 제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2023년경 제안을 했었고 그 당시 아마도 임성빈 과장님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본격화시켜서 작년 7월부터 집중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취감과 그 결과가 어떻게 원하는 만큼 경제 순환이 되는지 내심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신 자료에 보면 ‘관광지별 발급 실적’ 그다음에 ‘환전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상의 데이터 실적은 잘 만드셨는데 혹시 이 실적표를 보시고 또 이 실적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단순한 돈의 양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지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그런데 저희들이 환전 실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발행한 걸 100%로 본다면 100% 다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금액이 일단 금액 자체가 1,000원권, 2,000원짜리고 그리고 멀리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하고 사용하고 남은 거, 그거를 다 사용하고 가지 않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환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딱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해석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지별 발급 실적은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동해시에 지류형 상품권을 발급하는 관광지 세 군데를 봤을 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어디구나.

그만큼 입장권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 지류형이 나갔다는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같은 관광지라도 시즌별로 선호하는 것들이 또 이렇구나 하는 발급 실적은 관광지 선호도, 시즌별 선호 관광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 경제과장 김남진 :

그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정동수 위원 :

7월에 시행이 돼서 처음에 바로 발급해서 시작했던 첫 달도 괜찮았고 8월 같은 관광 시즌에는 급증해서 1억 1,000만 원이 넘었고 그다음에 10월 단풍철 때 금액이 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무릉계곡과 천곡동굴, 도째비골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10월 같은 경우는 다른 쪽보다 무릉계곡 쪽이 약 2배 이상 발급, 그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관광지 시즌별 선호도가 이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전 실적 자료를 보면서 이게 환전이라는 거는 무릉계곡 가서 받았다가 당일날 안 하면 다음에 또 방문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이건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그렇죠.

정동수 위원 :

하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첫 달에는 한 36.58% 정도 되지만 그 이후에 65%, 88%, 63%, 99%, 12월 같은 경우는 118%에 육박하는 환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71.24% 정도가 환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원을 발급해 드리고 한 72원 정도는 동해에 풀고 가시는구나.

아직까지 한 20 한 8, 9원은 기념으로 가지고 가시던가 아직은 쓰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 자체는 저는 긍정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풀어놨던 지류 상품권의 약 한 72%가 돈이 흐르고 환전이 72%가 됐다는 얘기는 이 돈만 썼을 경우입니다.

본인 주머니에서 꺼낸 게 동일한 금액일지 좀 더 꺼냈을지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더 많은 돈이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관광과나 문화관광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지금 관광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부서 관리하는 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한번 풀어서 지류형 상품권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들이 이러한 비율로 돼 있고 시즌별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광 서비스 차원이든 아니면 시설 개선 차원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하라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류형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과장 김남진 :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별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천곡동굴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타 시즌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무릉계곡이나 도째비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추이로 활성화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그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생활임금 조례,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에 관련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 ‘24년 10월 8일 완결’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 완결을 했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완결이면 저게 다 끝난 겁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그때 작년도 10월 8일 자로 그때 지적받고 10월 8일에 해당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최저임금 시급과 동일하게 1만 30원으로 했었는데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 경제과장 김남진 :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여기 보면 일단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이쪽하고 충돌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이나 사람들하고 적용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이게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라고 우리가 돼 있고 여기에 추진 실적에서 마무리가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총 9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그때 당시 토의, 회의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봐서 나중에 제가 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타 지자체, 강원도 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떤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안성준 :

한번 찾아보시고요.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를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보입니다.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류형 상품권 정책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높은 사용률하고 지류 소비 유도 성과가 지금 나타나 보입니다.

보이는데 전국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 경주시 같은 경우는 경주페이 관광 환급형 이래서 입장객에게 5,000원에서 1만 원이 환급돼서 지역 식당, 편의점 사용 유도 관광 소비가 12.8%가 증가가 됐고요.

전주시 전주사랑상품권에서 한옥마을 체험 후 지역 화폐가 지급돼서 전통시장 및 청년몰 사용률이 80% 이상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속초시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연계로 인해서 숙박비 일부를 환급해서 상권 회복률이 전국에서 거의 탑을 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국 지자체의 성공을 잘 봐서, 반영을 해서 이게 디지털 전환 체험 연계성 정책 확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해 보이고요.

정책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분석에 대한 부분 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연계, 체계 강화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아무래도 지금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류형 상품권 금액 자체도 높고 그래서 아마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부 기조가 고액 상품권 자체, 지류형 상품권을 지양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했었는데 만약에 이거 자체가 또 달라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류형 고액 상품권 자체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경우, 그런 경향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고액 상품권도 같이 발행하는 걸 검토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 위원장 안성준 :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특별한,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산업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요.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휴가라든가 연가 있잖습니까?

연가.

연가 사용을 많이 제약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되게 많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업체를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공단의 업체에다가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라, 연가나 휴가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면 업체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단과 관련된 업무는 사실은 2024년 1월 1일 자로 경제과 업무로, 기업지원팀 업무입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래서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전혀 무관치 않으니까 관련되는 업체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LS전선 취업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LS전선은 고졸만 받겠다.

전문학사 이하면 2년제를 얘기하는 거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위원 :

지금 대학교가 2년제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고등학교만 마치고 최종 학력을 끝내는 학생들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LS전선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고등학생, 고졸만 받아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지금 LS전선은 본사에서 뽑는 어떤 대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채용이 따로 있고 아마 공장별로 뽑는 채용이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아마 그 내용에도 있지만 생산팀, 품질보증팀, 설비관리팀 같은 경우는 아마 공장에서 뽑는 기능직 인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전문학사 이하 정도로 지금 뽑아야 된다고 회사 방침은 사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졸까지도 늘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회사 방침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이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LS전선 동해공장은 공장장 본인이 채용하는 거죠?

공장장이 여기서 고졸은.

그리고 대졸은 안양에 있는 본사인가 거기서 관리한다는데 밑에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기능직 채용의 경우 타 지역 사업장 응시 조건도 동일하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동해 공장장의 재량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자꾸 타, 구미나 이런 데는 대졸을 안 뽑는데 우리는 왜 대졸을 뽑아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공장은 현재는 아마 전문학사 이하로 뽑고 있고 아마 뽑힌 인력들이 서로 호환해서 근무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구미 쪽에 파견 나가기도 하고 구미 인력이 여기 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가 학력을 속인다는 것이 있는데 이 속이는 것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과대, 내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러면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LS전선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만 마쳤다고 충분히 이력서를 쓰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범죄 행위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니고.

최이순 위원 :

많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본인이 본인 학력을 낮춰서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공문서 위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이순 위원 :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 학력이나 자기의 어떤 자격증을 덜 써내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죠.

내가 자격증이 10개 있는데 3개만 딱 써내서 내가 7개를 안 썼다고 범죄 행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원래 최종 학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학력을.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이익을 보기 싫어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개인의 선택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머리 아프, 곤란하니까 우리가 LS에다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동해시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LS를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최종 학력을 고졸로만 적어라, 이렇게까지 홍보하는 건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LS한테도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학력이든 낮은 학력이든 차별 없게끔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동해·묵호항 항만기능 재배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여기 4번 보시면 ‘항만기능 재배치안’ 이렇게 있어요.

이건 누구 안입니까, 이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이거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보고를 제가, 최종 용역 보고는 5월 8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용역사 안이고 이게 결국은 해수부 안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창수 위원 :

이게 해수부 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그 밑에 ‘기관별 주요 입장’이 있는데 제가 이 안을 보고 가장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요.

동해항에 보면 ‘남부두 시멘트 및 석탄부두 존치’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해신항에 석탄부두 해서 ‘동해·묵호항 석탄 물동량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표에.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표에.

동해항 쪽에 시멘트 및 석탄부두 존치 잡화부두,

이창수 위원 :

여기 그러니까 남부두에는 이렇게 존치한다.

그리고 동해신항 맨 위에 보면 1번 석탄부두에 ‘동해·묵호항 석탄 물동량 이전’ 이렇게 돼 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여태까지 해수부나 동해시나 이 신항 만들면서 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동해·묵호항 석탄 물동량은 어떤 걸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거기도 시멘트부두가 있거든요.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 신항을 건설한 이유가 동해·묵호항의 분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벌크 화물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남부두에 시멘트 및 석탄부두 존치를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환경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은, 항만 재배치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동해시 입장 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북부두 활용 관련 기업 주요’ 여기 밑에 이 자료에 보면 남부두에 대해서 지금 없어요, 동해시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남부두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동해항 자체가 TOC라고 해서 부두를 갖다가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용 부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두도 사실은 누군가 선석 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선석을 써야 되는데 워낙 쌍용 쪽 중심으로 해서 거의 시멘트부두는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제목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금년 말에 있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이거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간상으로나, 동해시 있잖아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해·묵호항 항만기능 재배치로 인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말하자면 분진 문제나 이 환경 문제 해결하는 데 동해시는 아무 입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심규언 시장님 들어와서 지금 동해·묵호항 중에 묵호항 부분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 기본계획에 넣어야지만, 그리고 이 관련 기업들과 어떤 협상을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돈이 드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들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동해·묵호항의 묵호항 쪽에 옛날 거기 보면 코레일 부지나 쌍용C&E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 앞으로 그림 그리기 힘들어요.

그전에 용역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지만 제가 봤을 때 그쪽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시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부지 확보예요, 부지 확보.

그러면 이런 계획에 편입시킬 때 쌍용C&E나 삼표시멘트 이런 데보고 본인들 돈 들여서 앞으로 계획서 내라, 어떻게 할 건지.

신항으로 갈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 계획 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내라고 이해관계자들한테 문서 보낸 적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거는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사에서 한 번 내려와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두별로 해서 지금 현재 남부두를 위원님은 질문하셨지만 남부두뿐만 아니라 서부두 그다음에 북부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부두를 이렇게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받아갔습니다.

문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제가 말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 동해항과 관련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7년 동안 쭉 보면요.

가장 문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그분의 어떤 철학이에요.

철학과 의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산업정책과 그전에 기업유치, 하여튼 동해항, 동해·묵호항과 관련해서 보면 널뛰기고요.

그리고 지금 배 취항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용역 할 때 핵심적으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멘트하고 석탄 문제 이거 반드시 저는 이해관계자, 삼표나 쌍용C&E 그다음 그 외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회사들 있잖아요.

문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최소한 공론화장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과장님이 한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데 한번 직접적으로 문서 시행도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묵호항 같은 경우도 보면 쌍용C&E가 다 이전한다고 그러거든요.

말로만 하지 그러면 앞으로 언제 이전할 건지.

그다음에 코레일 관련 부지에 관계된 하역사나 관계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기 거의 항만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물동량도 거의 다 줄었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본인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가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주신 항만 재배치 기능은 사실 비법정 계획으로 지금 진행됐던 용역이고 말씀 주신 12월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수정되는데 거기에 반영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두의 기능이 재배치되면서 동해항 쪽이 사실은 관심도 있고 묵호항 쪽의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동해항, 묵호항 전체가 지금 국가 관리 항만이다 보니까 지자체는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실행되는 부분들은 해수청과 해수부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얘기해서 의견도 받고 있고 의견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번, 여기 5번에 보면 ‘북부두 활용 관련 기관별 주요 입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줄 보면 ‘항만’ 해서 잔교식에서 중력식으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컨테이너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물량이 앞으로 있다고 보세요?

어떤 물량이 있어서 이런 요구를 합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항만 자체는 금방 없어지고 새로 생길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지금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다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동량 창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부두가 있어야지 컨테이너 화물이 생길 거냐, 화물이 있으면 그때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주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저는 전자라고 보입니다.

컨테이너 부두가 있어야지 컨테이너 화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동량이 있어야지 부두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선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치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 한번, 모든 일이 그래요.

미래에는 과거나 현재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동해항이 생기고부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컨테이너 화물 관련해서 노력도 하고 이랬는데 거의 성과가 없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가 한번 동향을 보고 입장 변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해수부가 물동량이 없다고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컨테이너 부두, 전용 컨테이너 부두로 가기 위한 잡화부두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컨테이너 선사를 유치해야지 그 물동량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부두가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는 실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존중하고요.

저는 의견은 달리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정책과 5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전에 경제과 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임기 내에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꾸준하게 해주지만 어떤 사업들은 그 이행률이 수치상은 저조해 보일지언정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아까 그런 말을 다른 부서 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긴 호흡의 사업이 바로 이 산업정책과의 공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민선 공약 관련 이런 사업 이행률을 보면 수치만 보면 “야, 이게 무슨 35%밖에 안 돼?

30%밖에 안 돼?

40%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사업의 기간을 보면 2030년, 2028년까지 긴 호흡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언급하신 항만하고 항만 관련된 사업들이 사업 자체로만 보면 별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신항과 동해항과 묵호항은 따로가 아닙니다.

이 사업들이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10분 자유 발언이나 기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그 순서와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 성장 동력의 방향에 맞게끔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세일즈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5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지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 천곡을 가운데에 뒀을 때 남부 권역들은 거의 공약이 경제·산업 분야 쪽의 공약 분야로 지금 쏠려 있고요, 동해항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산단이라던가.

그다음에 북부 쪽에는 보면 문화·관광형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1개도 없고 건의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동반해야 되는 것들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우리 경제청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난 과거 동안에 해오는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라든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강원도에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고 그런 사업 기관들을 협의하고 그리고 이번에 대명이 들어오면서 또 기대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가장 큰 사업, 힘든 건데요, 이게 100% 민자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사실은 도시 경쟁력도 강원도 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다를 끼고 있는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겁니다, 민자.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임기 전에 개별 건에 무조건 100% 하셔라, 이런 사업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산업정책과가 하는 공약 사업들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공약들이다.

하지만 8대 우리 민선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과 주추와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9대 집행부, 10대 집행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미래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그것들을 했다는 것들이 뚜렷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7페이지입니다.

사업들 이런저런 사업 중에서 수소 경제, 동해신항, 경자청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와 해당되는 것은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이 묵호항 부분인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민자를 기본으로 해서 한다.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사업이 이미 완료돼서 울릉도 가는 배가 1단계에서는 끝났고 2단계 사업이 해양경찰서 해경부두 있는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싸이로라든가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부지와 개발 그다음에 보안 구역을 빼지 않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계획 단계를 2, 3단계가 아니라 2-1, 2-2로 구별해서 하다가 다시 2단계부터 해서 국제항부터 지금 옮기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2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부지도 아니고 건물을 헐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서 무언가 뜻깊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충족 조건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 3단계였고 했지만 그게 이제는 본격적인 2단계가 되고 사실은 해경부두 있고 쌍용 쪽은 거의 3단계로 가야 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민선 8기에, 민선 8기에서 이미 그 부지는 우리 동해시 관광과 그다음에 관광 거점형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겠다는 방향들이 있었으나 “거기에 한번 저희들이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기조하고 맞지 않고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돼 있는데, 잠시 지금 서 있는 형국인데 민선 8기가 정리되기 전까지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로,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구역을 나눴을 때 해양 연구 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난 반발을 했었습니다.

마리나 시설들은 다 묵호항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전부 연구 단지에 아무 경제 활동이 있을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시민들한테 돌려가는 이런 것들은 한 서너 번에 바뀌어서 지금 나왔다가 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민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그쪽에서 제시한 것과 우리가 가는 게 서로 달라서 왔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 민선 8기에서 최소한 이렇게 알차게 남아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동해시 발전 방향, 성장 동력 이런 걸 고려해서, 그다음에 1단계는 뚜렷하게 지금 목적대로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3단계였던 지금 제2준설토 부지가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가운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속도감을 가질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도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면 또 다른 효율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때는 이 방향이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떻겠냐 하는 많은 것들을 발품을 파셔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하여튼 도시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일에 분명히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민선 8기 때 다 못 하더라도 또 초석을 다져놓으면 민선 9기 때, 민선 10기 때 이어지면서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기에는 2단계 자체가 더디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동해신항 개발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항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제 메시지가 뚜렷하게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향정 위원입니다.

아까 최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첨언 좀 할게요.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LS전선을 저희 동해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해공으로 저희가 지원 다 해주는 거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습니다.

김향정 위원 :

고도 제한도 과감하게 풀어줘.

동해항에 있는 금싸라기 같은 부두도 내줘.

그다음에 이제는 바다까지 해저케이블, 11페이지 보니까 ‘대형 해저케이블 선적을 위한 수출 전용 선석’ 해서 배정 요청까지 딱 해.

저는 이렇게까지 보조금까지 주니까, 기업이 힘들까 봐.

이렇게까지 다 해주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 실적, 저는 사실 대기업에서 하는 아주 나쁜 친기업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솔직히.

여기서 더 세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고졸만 졸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해시에서 굉장히 많은 조건과 요건을 다 갖춰서 기업을 성장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기업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을 지금 현재 LS전선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전달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방송 보라고 해주세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러면 제가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동해시의 가장 큰 문제 다 취업입니다.

지금 동부메탈도 그렇고 GS발전도 그렇고 지금 감원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지금, 몰라요.

취업 문제는 또 경제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다시 재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부메탈, DB메탈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여기저기 취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개인으로 구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저번에 경제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같이 고민을 하면 취업이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아마 시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DB하고 동서, GS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계속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때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심정적으로밖에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또 취업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과 들어가는 사람의 또 역량과 역할이 맞아야지 사실은 취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요즘에 시설공단 공채 이런 데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서글픈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동해시가 좀 더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감원이 아니라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난 5월 21일에 강원도 인재 지역 채용 활성화 강원 지역인재 채용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강릉원주대에서.

참여하셨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은 그게 직접적인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는 못 하고.

이동호 위원 :

그렇죠, 이게 경제과 그쪽이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경제과 업무이기는 한데 지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강릉대학교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원주대에서 했습니다.

이건 강원도 주관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동해시 아마 청년들, 취업 준비생들도 아마 많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럴 걸로 보입니다.

이동호 위원 :

저도 가보지 못하고 언론으로 접했는데요.

지금 LS전선이 23년도에 27명,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 32명을 신규 채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5블록을 또 짓고 있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올해 채용 인원 예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몇 명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는 정확하게 인원을 사실은.

이동호 위원 :

정확은 아니고 대충, 이렇게 지금 기업 현황을 보시면 대충.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평균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한 이 정도, 보통 총인원은 한 400명 정도대로 이렇게 쭉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동호 위원 :

그렇죠, 저도 한 이번에 한 4, 50명 정도는 또 더 채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업은 전부 다 어려워지는데 LS만 해도 그래도 발전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동해시에 계신 분들이 자격이 돼서 다 100% 취업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최이순 위원이나 김향정 위원이 말씀하신 학력 문제라든가 그게 부족하면 인근 시군에 계신 인재들도 LS전선이나 우리 기업, 동해시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동해시에 또 이주하는 것도 인구 늘리는 방편도 될 수가 있잖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계속 동해시에 계신 인재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계속해 달라고 요구는, 물론 요구해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그렇게 자격이 안 된다면 인근 시군의 청년들, 취업 준비생들도 유치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회사 채용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조건이 맞아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럴 때는 3개월 내에 주소를 옮기라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동호 위원 :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전주기 분야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2개 기업 정도 지원합니다마는 일단 관내 기업이 아니거나 관내 예정 기업일 경우에도 3개월 내에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하고 있고 신규 인력이라든지 연구 인력들도 혹시 기본적으로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옮기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 동해 시민들이 다 취업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주소 이전을 해서라도 기업도 윈 할 수 있고 취업하시는 분도 윈 하고 동해시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펼쳐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업을 유치해 주세요.

기업유치과가 있었지만 정말 오고 싶어도 물론 기업 사정상 그런 물류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책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물론 수소가 우리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돼서 수소 기업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 그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일반 기업도 유치할 수 있게끔,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공약 사항 중에 저희들이 우량 기업 유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약은 구체적으로 보면 한 2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사실 그렇게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아마 매년 한 5개씩 해서 4년간 한 20개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한 30% 정도 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보면 전체 한 13개 정도, 공약 이행 기간 중에 민선 8기 들어와서 한 13개 정도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서 보조금을 준 업체는 LS전선하고 그렇게 주고 있고 그전에 또 다른 기업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8기 안에 들어온 것만 지금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향후 보조금을 지급할 업체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더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이동호 위원 :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인원은 저희들이 한 20명씩, 10명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주문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일단 지역 인재를 먼저 채용하고 혹시 지역 인재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인재 같은 경우는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죠, 그래요.

저는 그래요.

동해시의 미래는 동해항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동해항을 자유무역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배후 물류단지라든가 컨테이너 화물이라든가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자유무역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항만 분야의 기업들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3단계 부두가 증설이 되면 많은 화물주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물동량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해경에서도 그런 수리창을 원하고도 있고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그것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관여된 기업들도 미리 알아보시고 홍보해서 그런 기업부터 먼저 우리 동해시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선견지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하여튼 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만을 통해서 돈도 돌고 사람이 돌면서 상업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능 재편에 따라서 혹시 관리 부두화로 일부는 변한다 하더라도 그게 기업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인력들이 더 많이 늘고 또 연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올해, 내년 기업 유치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시간도 좀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이전 기업 등 보조금 지원 내역’을 봤을 때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 이전·신설·증설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제9조 고용 창출 투자 금액 지역 경제 기여도 종합적으로 평가.

제13조 보조금의 환수 조항 명시 사업 계획 미이행, 고용 미달 등의 경우’ 해서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례를 봤을 때 성과 기준 투자 보조금제로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100명 고용 시 10억 원 이후 1명당 500원 추가 등 성과 연동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 보면 고용 유도형 보조금이라고 해서 내용 요약을 보면 고용 유지율 80% 이상 시 차등 보조금 지원, 지급.

미달 시 전액 환수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보조금 투명 공개 시스템 지역 기업명, 금액, 고용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이렇게 이전 기업의 보조금이 지원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LS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학력 제한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도 내 고3 재학생들 재학 재적생 수가 한 9,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애들이 7천 한 10명이 됩니다.

그러면 재적생 수에서 대학 졸업해서 대학 4년제 들어가는 게 거의 88%가 돼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12%.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 안 하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특이한 부분 빼고는 본인이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취미가 없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다 입학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제 대학을 봤을 때 거의 88%, 90%가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고졸이나 전문대학으로 학력 제한을 뒀을 때 향후 어떤 학생들을 인해서 선발하겠냐, 이런 장기적인 어떤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대학이 또 학제 개편이 2년제에 대한 학제 개편이 거의 없어요.

3년제, 4년제로 다 학제 개편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전문학사의 개념의 논리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없는데 계속 전문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만 고집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것 좀 유념을 해주십시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에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경영지원본부장님이 해주시고 필요시 정책지원본부장님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수선한 데 가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준비하면서 마음이 착잡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진행되도록 제가 별로 잘 몰랐을까,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목적은 어떤 분이 단체장이 되더라도 그리고 이와 관계된 업무를 하더라도 저나 단체장이나 다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만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위임해 주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최소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러 이렇게 해서 놓쳤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단체장이나 동해시가 입장을 발표한 게 없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간단하게 한 거 외에.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13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보면 ‘(주)세양 실적’ 해서 포함해서 21년 1월 4일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기소한 그것이 발단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라는 회사는 이런 수입이 생기면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은 주식회사인데 혹시 이사회가 있습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러시아대게마을은 1인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면 1인 이사가 누구죠, 지금?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여기 G사 골드크랩사 대표이사예요.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는 참석 대상이 누굽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의 주주는 지금 현재 진흥원이 65%, 지분을 65% 또 G사가 35% 이렇게 해서 양대 주주가.

이창수 위원 :

그러면 혹시 주주총회 회의록 보신 적 있습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서.

이창수 위원 :

이 주주총회 회의록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 2019년도 12월 1일에 설립됐는데 이 이후에 주주총회 한 회의록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은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월 9일에 마감되면서 이름도 바뀌어요.

(주)세양에서 동해러시아대게마을로 다시 상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하든 간에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추측건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1억 원 (주)세양 그게 출범이, 제가 봤을 때 법인 설립이 그때 시작되는 거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2021년도 수입 내역에 보면 한 2억 1,3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다가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고 되면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논의한 것을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은?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없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단체장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주민이 위임해 준 권한만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파악한 바로는 이때 법인이 생기는데 이 법인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

그래서 혹시 논의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11억 원이라는, 언론 보도에 보면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거에 보면 한 11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 관계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돈은 기금으로 그냥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회계연도는 공공기관이든 어느 주식회사든 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회계연도 정리를 해요.

그 쌓아 놓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4년 동안에?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시는 아니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보도 자료를 내야 돼요.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든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입장 표명을 저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하든 아니면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 하든 아니면 심규언 시장님이 하든 아니면 관계 부서는 산업정책과이기 때문에 산업정책과가 지금 시장 권한대행하고 있는 문영준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문영준 부시장님이 입장을 얘기하든 저는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1억 원이 어떻게 보면 돈이 붕 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발단을 보면 쌍용C&E 거기 관계된 회사에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어려우니까 후원해 달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2021년에 한 2억 1,300만 원이 이렇게 입금됐어요, 여기 동해러시아대게마을에.

그리고 여기 보면 배당금도 그때가 다른 때보다 배당도 더 많이 했어요, 러시아대게마을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11억 원은 맨 처음의 목적에 맞게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입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입금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위원님, 답변.

이창수 위원 :

네, 하십시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제 실무적,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해서 과거에 또 이렇게 지나간 일이고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 일단 세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은 일반적인 영리회사로의, 지금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살펴볼 때 무슨 자기네 사업 수익을 어떤 공익상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공익적인 어떤 그런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금, 기금 하지만 그게 거기에 지금 현재 세양의 사업 수익인데, 그 회사의 사업 수익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자금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양의 기부로서, 진짜로 기부금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떤 법적으로 강제한다든가 행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수단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근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지금 제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조금 전 발언에서 영리적 목적의 회사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셨어요, 이 회사의?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창수 위원 :

그거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사업자 등록증이요?

이창수 위원 :

네, 그거 향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시장 권한대행 하고 있는 문영준 부시장이 저는 사후 조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는 기소대로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의 재판은 재판대로 가더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11억 원 문제 어떻게 처리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대로 강제할 수 없으면 없다.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제가 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 계시는 산업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시에서 이런 문제를 입장을 정리해서 낼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과장님부터.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사실 재판 중인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개인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11억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개인 회사의 시와 어떤 무관한 그런 사항이고 그게 기부와 행위와 이런 방법들은 적절한 절차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입장 표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발언 내용을 들으면요.

이거는 제가 추측하건대 심규언 시장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발언 내용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 2억 1,300만 원이 여기 동해러시아대게마을로 돈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주)세양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생겼고 그 회사는 영리법인으로 해서 조금 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부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심규언 시장님이 본인과 관계없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

부인하는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내용들이에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아니, 그 말씀은 어떤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모습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 강제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있잖아요.

한번 직업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생각해 보겠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인이 거의 30년 이상 동해시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같은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다른 것도, 이거 말고 하는 거는 지금 주주총회가 2023년도에 열리지 않았어요, 러시아대게마을 관련해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주주총회 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저는 심규언 시장님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대표였지만 지금은 문영준 부시장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문영준 부시장님이 아까 이인철, 업체 말하자면 주주인 사람하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주총회도 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쭉 보면 저희한테 결과 보고 보면 계속 적자예요.

적자, 지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안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거기 사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주주총회 관련해서는 여기 사업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여는 목적은 사업 수익에, 주주총회 열기 이전에 어떤 사업 수익에 대한 배당금 때문에 주주총회를 여는데 수시로 적당한 시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열었는데 23년도, 그러니까 23년도분에 대해서 배당을 할 어떤 그런 수익이 너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주총을 열 만한 어떤 의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열었던 거고 이렇게 적자 상태면 또 더더구나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러시아대게마을이 적자인 것은 지금 약간의 어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작년부터 그렇게 적자 상태로 하반기부터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그게 작년에 사건 터지면서 대게 원물을 공급하던 골드로부터 원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금 경영이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또 불경기에다가 정말 작년 12월에 계엄령 사태 이후로 소비 심리가 아주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이게 대게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일종의 사치재입니다.

그래서 대게 판매가 아주 최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연중 어떤 그런 판매 패턴을 보면 겨울에는 비수기고 적자가 갔었고요.

그다음 7월 이후에 여름 성수기에 또 연휴나 휴가 기간 이럴 때 한 번에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려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난달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혹시 본부장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사회 한 적 있습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올 초에 이사회.

이창수 위원 :

올 초에 했습니까?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네.

이창수 위원 :

어떤 안건으로 주로 얘기하셨어요?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작년도 결산, 진흥원 결산 그다음에 올해 사업 계획 이거에 대해서.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 이사님들 예전에 명단을 쭉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의 대표나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 대표인 심규언 시장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혹시 나중에 이사회가 열리거나 이러면 의회에서 이런 이사님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리고 저는 또 문영준 부시장님도 이사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저는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의 이 행태나 아니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보면, 몇 달 동안의 과정에서 보면 너무 이사님들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림 :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정책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행정과장 임정규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행정과장 임정규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행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은 6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해군작전헬기장 건설과 상생협의회 진행 상황’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번에 5월에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더니 바로 5월에 협약식을 체결했더라고요, 상생협약식을.

먼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를 얘기하면 저는 2022년 8월 29일 오후 3시에 시청 본관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 끝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해상작전헬기 지원 시설 사업 설명회’ 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걸 인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반성을 하면 이 사업 설명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인지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고 현황 파악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도 이 보고를 받고 제가 그동안 자료 수집한 걸 보면 이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3년도 가을에 도민일보의 전인수 기자가 보도를 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현안과 관련해서 쭉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은 꽤 오래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이때,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다음에 중앙정부가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설명회를 왜 하고 간담회를 왜 하는지를 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2018년도에 국방부가 연구 용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양양으로 결정했다가 그다음에 양양 지역의 설명회, 설악신문 언론 보도를 보면 반발도 있고 이러다가 다시 연구 용역을 해서 동해로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자리에서 이 연구 용역한 자료는 국방부가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단체장님도 별로 이거에 대해서 의지도 없으시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다음부터 이 연구 용역에 의해서 우리 동해시 송정동에 해군작전헬기장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돼서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2023년도 이후에 지역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막지 못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생협약까지 체결됐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는 뭘 봐야 되냐 하면 어떤 분이 단체장을 하더라도 이런 중앙정부 사업이 있을 경우에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집행부도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평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협약서를 저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협약서 내용은 송정동에 작전헬기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을 향후에 사업비로 반영하려고 한 내용 아닙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거래든지 간에 등가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피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도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금년에 부임하셔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과장님이 계신데 혹시 협약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등가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행정과장 임정규 :

그거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등가성이라는 것도 여러 경우가 있으니까 송정동은 송정동 나름대로의 지역 정서적인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당장은 지금 주민들이 원치 않더라도 또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렇게 헬기장 들어오는 거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약하게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섣부른 것 같고 아마 차차 또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얻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 위원 :

혹시 국장님 뒤에 계신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시에서 대표로 해서 협의체에도 들어가 계시고 업무를 그동안 쭉 챙겨 오신 걸로 아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등가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좀 전에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단계에서 등가성을 비교형량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 상생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가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등가성 문제라든가 피해 정도, 앞으로 발생될 피해 정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된다면 상생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또 주민들 요구안을 계속 해군 측에서 수용하기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국장님, 우선 발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을 한번 보면 2023년도 언론 보도 이후에 그리고 특히 2024년도에 주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와 간담회도 하고 또 시정 질문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혹시 이 과정 속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는 아쉬운 점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22년 8월에 시에 해군에서 설명회를 했다는데 그게 설명회 수준이 아니고 방문해서 지휘부에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또 시에서도 이게 반대 의견을 냈었고 또 그때 시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그때 당시 시 지휘부도 무조건 반대하고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도 그때 당시에 다른, 지금 퇴직하셨지만 다른 국장님들도 전혀 의견 수렴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해군이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민원 수렴 입장에서 이 사안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하게 됐고 또 그분들의 이해관계와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절충해서 또 시, 또 우리 관계 부서라든가 지휘부도 설득해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떤 현안 사항이 오면 의회와 시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주민들과도 자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 맡은 이후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심재희 국장님이 이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별로 결과가 안 좋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앙정부가 우리 시 어떻게 보면 범위 내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특히 예전에 제가 보면 8대 의회 때 경자청 사업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보면 놓쳤는데 나중에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입장이 확고해서 어떻게 보면 도가 하는 사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경자청 사업과 이 사업을 한번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반면교사로서 앞으로 의회 활동에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고 집행부도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감사 지적 사항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직무 관리 소홀에 대해서입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제4조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청원경찰 총 10여 명 배치를 승인받아 임용 부서에 배치하면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만을 담당해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5개 부서 7명에 대하여 청원경찰의 본연의 직무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가 아닌 일반직 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시설 관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전수 및 세입 처리, 주민 지원금 관리 및 집행,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임대 농기계 관리, 지하수 신고·허가 및 굴착 행위 신고 수리,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정비 등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를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 행정과장 임정규 :

일부 시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동호 위원 :

유지되는 거는 그러면 자연감소분으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배치를 못 해서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 행정과장 임정규 :

청원경찰분들이 주로 방호 업무에, 방호 업무를 위해서 채용했는데 사실 방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약간 인력이 잉여 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방호나 현장 업무하고 가까운 그런 시설에 근무를 시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력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

지금 몇 분 정도가 관계없는 기관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저희들이 지금 한 열네 분 저희들이 인력이 있는데 지금 여섯 분은 안전정보센터 CCTV 모니터 요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나 경제과 그다음 환경과 이런 현업 부서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인데 이게 시정권고 사항인데요.

이걸 그러면 지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하여튼 100% 시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그분들을 “필요 없는 방호 업무를 해라.”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방호 업무에 필요한 시설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 인력 운영 차원에서 또 잘못하면 그게 또 낭비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법에 배치되더라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부서는 없어지는 거니까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도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칙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도 하고 있고 징계도 주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그래도 이분들도 거의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하시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보시면.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보면 퇴직 한 달 전쯤에는 장기 휴가를 주게끔, 주잖아요.

그런데 이 청원경찰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례에 첨부해서, 넣어서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장기 휴가를 그동안 수고했다는 보상 차원에서.

다른 곳은 또 해외여행도 또 부부로 퇴직 남겨두고 보내는 곳도 있는데 그건 재정상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 휴가 부분은 장기 휴가 한 달 정도 부분, 30일 내, 이내에 이런 휴가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이동호 위원 :

그러면 어쨌든 빨리 이게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해서 이게 비용이 드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검토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현관에 들어갈 때 부스를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참 겨울에 참 추웠던, 근무하기가 불편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회계과장님이 잘 협조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아주 편안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신규 직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신규 직원이 들어왔었는데 퇴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신규 직원 중에서?

○ 행정과장 임정규 :

9급, 8급 정도 돼서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지 요새 입사 얼마 안 돼서 퇴사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퇴근할 때 보면 항상 우측 편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월급 보고 놀란 신규, 또 없어진 나의 후임’ 참 이 플래카드를 보면서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렇게 노력해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입사를 했는데 이게 복무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상황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직원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신규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마인드, 사회 경험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정 부분 사회 경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일단 이 공직이라는 데에 대한 이게 분위기 적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내 몸과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딱 가다듬어야 이 공직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또 워크숍 이런 것도 필요하면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직 분위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각 지자체별로 다 불편한 사항은 있을 겁니다.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런데 동해시만이라도 동해시에 입사를 하게 되면 참 사무실 분위기가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입 회원이 처음 들어와서 한 30일 동안 적응하는 기간, 이 기간은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 그리고 신규 직원들끼리 한 1박 2일 정도는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각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그러면 그 우애가 상당히 오래갈 수 있고 또 고민거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한 1박 2일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선배 공무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저희들이 힐링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선배 공무원하고 멘티, 멘토 관계를 맺어줘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만두는 신규 직원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올해도 아마 10월 되면 또 출근할 텐데 그거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부서 목표가 ‘엄정하고 공정한 복무 점검 실시로 근무 기강 확립’이라고 모토를 잡았습니다.

저번 감사에 보면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려면 교육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훈련 시간은 연간 한 180, 160시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해서 1년에 40시간까지는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저번에 감사를 받은 결과 총 한 열 분 정도가 교육 시간을 잘못 표기했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는 거죠?

대상자에서 안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일단은.

이동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열 분이 잘못되는 바람에 다른 대기자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

이거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요?

○ 행정과장 임정규 :

이미 승진 의결이 된 건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 그렇게.

이동호 위원 :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나는 교육을 다 받았는데 다른 진급하신 분들은 교육 시간이 아닌데, 다 못 했는데 진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침울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이런 게, 승진 예정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이동호 위원 :

나오시면, 나오면 상시 학습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방공무원 운영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훈련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정말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요.

받아서 제가 봤어요.

종합선물세트라고 해서 기대를 듬뿍 가지고 봤죠.

그런데 우선 너무 깨알같이 있어서요.

몰라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졌나 너무 작아요.

○ 행정과장 임정규 :

너무 작다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향정 위원 :

생각하셨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김향정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견본이라고 하잖아요.

견본 같은 걸 미리 받아보셨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보다 1.5배 정도는 좀 더 크게 하든가, 해야 되겠다는, 다시 리뉴얼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그냥 만드시다 보니까 다시 반납 못 하잖아요.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 행정과장 임정규 :

한,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인쇄를 한 것 같은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향정 위원 :

그렇죠?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면 이 정도 크기 좀 더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행정과장 임정규 :

저희도 그거 소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조금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다가 제가 다둥e 앱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10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40번인데 ‘다둥이, 다자녀 모바일 앱 발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동해시의 다자녀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고 봤는데 다둥e 앱 카드 초기 비용 발급받고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다둥e 앱을 앱 해서 만든 취지가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학원이든 그게 무엇이든 조금 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이든 아니면 학원이든 병원이든 다양하게 혜택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희 공공 서비스 정도는 무료라든가 이런 것도 주차료 면제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사이다 1병 지원, 음료수 1병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태권도 학원 두 자녀 가면 1만 원 할인 이렇게 했는데 원래도 자녀 2명 보내면 1만 원 할인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둥e 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 근처에 다옴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케이크이나 이게 음료 전문점 거기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다둥e 앱을 가지고 오면 자체적으로 몇천 원인가 뭔가 할인을 해 주신대요.

자발적으로요.

○ 행정과장 임정규 :

고마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향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어머,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괜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가게 분들, 그러니까 주인, 소상공인들께 어쨌든 책임 전가를 시키지 말고 저희도 저희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임정규 :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이런 데 이용하는 거, 주차장 이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앱으로 사용이 편리하게는 해드렸는데 실제로 사회적인 우대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둥이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우대받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앱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할인 참여를 하도록 권유하고 유도를 해드리는데 지금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특별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지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해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다둥e카드 사용률이 저조해지지가 않죠.

저는 동해시에 다자녀 맘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진 않으신 것 같은데 계속 활성화가 돼야 이것도 입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김향정 위원 :

그래서 동중맘에도, 저번에 한 번인가 다둥e카드 이거 한다고는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생복지 사업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3년도 후생복지 사업 쭉 나열된 거 이런 것도 보고 2024년도 것도 봤는데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동해시에서 그래도 영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위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알고 싶은데 부모가 어린이집 가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니 그게 번거롭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런 부분과 또 어찌 되었든 위탁보육료와 관련된 건들이 많은데 혹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아니면 개선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금방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아마 전국 공통 사항인데 반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반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직장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보육료니까 50%, 50%를 부담하는 건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일괄 들어가서 내 아이한테 얼마큼 쓰였는지 학부모가 이게 전부 제대로 확인하고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김향정 위원 :

안 되더라고요.

○ 행정과장 임정규 :

아마 그런 걸 아쉬워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영유아보육법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제도.

김향정 위원 :

맞아요, 유보 통합하기 전에 제도 개선이 되어야지 유보 통합하고 나서도 시스템이 그대로 교육 쪽으로 넘어가서 적용이 될 테니까, 그렇죠?

계속 건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솔직히 제가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생일 축하하면 지금 2만 원씩 지급하나요, 3만 원씩 지급하나요?

○ 행정과장 임정규 :

3만 원 축하금.

김향정 위원 :

이제는 3만 원으로 올랐어요?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김향정 위원 :

케이크 하나 금액이 2만 원짜리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봤는데 감사하고요.

보면 위탁보육료, 건강검진, 직장 동호회, 생일 축하금 이게 거의 대부분 거기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아요.

애사심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료애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이 직장에서 내 상사가 얼마만큼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입 직원들은요.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선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냐에 따라서 신입 직원들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런 게 직장 내 분위기, 문화 같아요.

그래서 동료애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게 저희, 제가 늘 말씀드리는 행정 서비스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김향정 위원 :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노조하고 잘 협의해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거나 금전적으로라도 향상을 시켜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노조에서 해달라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임정규 :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를 일괄로 서로 협의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선하고 또 반영해야 될 부분들 또 저희들이 부서에 뿌려서 부서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드리고 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반영하려고 또 애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위원 :

좋은 환경,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현황하고 신청 계획을 제가 잘 봤습니다.

현재 우리 동해시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편중돼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때도 그렇고 많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어떤 우수 사례를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항목을 보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신혼부부 관련된 부분, 임대주택, 소득 증대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행안부의 우수 사례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그래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어떤 기금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도 새로운 사업이 계획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 보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향 및 2026년 개선 방안이 새로 나온 게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셔도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 행정과장 임정규 :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지역 인구의 떠난 인구가 돌아올수록 해보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모든 평가 항목에 있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들 그것도 청년들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소득이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런 부분을 주요 심의 지표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이거 광역 개정 사업이나 기초 개정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서 심사받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 그런 걸 세밀히 하여튼 컨설팅까지 받아 가면서 사업 계획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는 또 개선 방안이 더 확대돼서 거기에다 인센티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차등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통·반장 상해보험 가입 내역’ 해서 제가 질의를 제출했는데 지금 보니까 총 우리 동해시 통·반장 인원수가 1,669명으로 보이고요.

1인당 보험 가입비가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한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로 가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장성 범위에서 현실에 대해서 이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보장성에 대해서 너무 없어요.

이게 상해, 의료비 상해 입원이면 상당히 많이 다쳤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경증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박상, 찰과상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 부분이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이게 참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보험료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장성이 너무 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한 1년간 수령률을 보니까 지금 한 24건 정도가 보이고 그분들이 건당 치료비에서 상해를 받아서 받은 돈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지금 이게 워낙 보험 금액이 적다 보니까 보장 내용이 이렇게 미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보장 내용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잘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 낭비 요소도 되고 또 보험 설계의 어떤 전문성 부분도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21페이지에 보면 ‘인사 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 절차, 이행 여부 관리 실태, 향후 관리 계획’에 관련돼서 여기에 책자를 보면 ‘인계·인수 절차에 대해서 팀장들, 상급자가 입회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대면 인계·인수 실시를 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부터는 각 주무 부서에서 인수인계 여부 취합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행정과가 어떻게 됐든 인수인계 부서가 변경되면 인수인계하면서 행정과가 어떤 일괄 취합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저희들이 일괄 취합해서 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재를 받아놓고 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게 합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행정직의 어떤 인수인계서하고 기술직에 관련된 인수인계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임정규 :

아마 행정직이나 토목직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인수인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서로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서류상 또 필요한 부분은 서류상 해야 될 것이고 아마 특별히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행정직은 사실 인수인계가 대면으로 인수인계하든 어떤 서류상으로 인수인계하든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게 서류로만 인수인계가 되다 보면 절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민원의 어떤 소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술직에 관련된 어떤 인수인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인수인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현장 부분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채병창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퇴직하시던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한말씀 하고 싶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그동안 시장님과 지휘부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동료 직원들 덕분에 무사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동해시의회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공직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위원 :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저희 전문위원실에도 한때는 근무하셨다가 또 발령도 나시고 이러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퇴직을 하시게 돼서 우선 섭섭한 게 또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떨치시고 앞으로 퇴직해서 나가시면 보다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감사합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의견이 있어서 얘기하면 1페이지 보시면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내역’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면 2024년도 12월 13일에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혹시 이 조례 개정한 목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 세무과장 채병창 :

거기 위원회 구성하고 이럴 때 외부 위원들도 이렇게 포함해서.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포상금 심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라고 한 조례 개정 내용이 있었어요.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맞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부 위원 민간위원 중에 한 분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후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업무 할 때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제도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이 포상금 제도가.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오래됐습니다.

이창수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물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나눠 먹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업무 맡은 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 조례가 말하자면 목적하는 바 그리고 이런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 :

제가, 과장님, 고생 많고요.

제가 저번에 복지과 감사하다가 구)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그때 복지과장님이 회계과로 넘겼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자료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그게 그 자료에 보면 12월에 넘어왔잖아요, 회계과로.

그러면 조금 속도감 있게 그 후의 절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회계과로, 작년 12월 중순에 회계과로 넘어왔고 1월부터 지금 6월, 약 6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매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위원 :

하여튼 지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행감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2년도에 본 위원이 동해시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한 60%가 치중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많이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년이 지나서 제가 수의계약을 살펴봤는데 또다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특정 업체에 몰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특정 업체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최이순 위원 :

그 업체가 동해시에 하나나 2개밖에 없는 특수한 직군이라고 그러면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일감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동해 시외버스터미널에 위치한 HB엔지니어링이 있어요.

HB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23년도에 38건에 6억입니다, 계약금이.

24년도에 34건에 5억 3,000 그다음에 25년도는 8건에 1억 4,000이거든요.

총 80건에 12억 8,000이 HB엔지니어링에 갑니다.

그러면 이 HB엔지니어링 하는 역할이 건축설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80건이나 했는데 동해시에 보면 건축설계하는 업체도 되게 많고 건축사도, 이런 데가 많은데 이쪽에 이렇게 편중됐다는 것이 업체 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지니어링 업체가 지금 저희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건축이 아니라 종합엔지니어링 업체가 3개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의 경우에는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가 디자인 용역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 업체를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나머지 2개 업체도 충분히 여기 저희 해당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러한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이순 위원 :

3개 업체밖에 없다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종합엔지니어링이요.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여기만 줘야 됩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최이순 위원 :

여기에만, 세 군데만 줘야 됩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 회계과장 전춘미 :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지니어링도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 특화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개비온 안정성 검토’ 개비온이 뭐죠?

도랑에 있는 철조망이잖아요.

철망, 철망.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돌뭉치.

최이순 위원 :

그 철망이 특화된 건가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아니요, 제가 특화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최이순 위원 :

종합이기 때문에?

종합이 3개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종합이기 때문에 여기만 줄 수밖에 없다?

○ 회계과장 전춘미 :

아니, 거기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업체의 같은 경우에는 항만, 해안 그다음에 교통, 디자인 분야, 측량, 지적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각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면 분명히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다른 건축사는 거의 없어요.

건축사가 건축설계하는 전공인데 그런 업체들은 거의 다 빠져서 없고 이 업체에만 유독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 업체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철조망, 철망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업체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그게 아니라 지금 건축 분야에서도 다른 건축회사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축사무소 명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건축회사, 설계사무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뿐만 아니라.

최이순 위원 :

그런 업체들은 보면 1건 정도나 두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만 유독 23건, 38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K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3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건축사무소 어떤 팀은 2건, 엔지니어링은 1건.

그러니까 유독 눈에 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른 업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꽉 차 있어요, 여기 보면.

○ 회계과장 전춘미 :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누가 봐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를 또 선정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최이순 위원 :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많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더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이건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그리고 이 회사도 문제가 있는데 또 한 회사가 또 나와요.

이거는 KH엔지니어링이라고 있거든요.

KH엔지니어링이 22년도에, 하여튼 22, 23, 24, 25 해서 총 65건에 11억 7,000을 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KH엔지니어링이요?

최이순 위원 :

네, 여기 나중에.

○ 회계과장 전춘미 :

이니셜입니까?

최이순 위원 :

네,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그런데 이 부분, KH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22년도쯤에 이분이 아마 퇴직한 동해시 기술직 공무원이 설립한 회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충돌 아닌가요?

○ 회계과장 전춘미 :

KH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자료가 없는데요.

최이순 위원 :

불러드릴까요?

건흥.

○ 회계과장 전춘미 :

건흥이요?

최이순 위원 :

네, 건흥엔지니어링인데 이게 퇴직한 기술직 공무원이고 대표이사가 장 모 과장이에요, 22년도쯤 퇴직하신.

여기에 지금 보면 3년 동안 65건에 11억 7,000을 해줬단 말입니다.

퇴직하자마자 공무원이 바로 이렇게 동해시 계약을 65건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퇴직한 공무원이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한 것이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

이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취업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퇴직한 공무원은 자기가 재직한 기간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당하게는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자기가 기존에 몇 년간 근무했으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이 많다는 건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퇴직해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면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만큼 특정 업체에 이렇게 65건이나 밀어주면서 하면 이게 바로 이해충돌 아닙니까?

오히려 경계를 하고 그분이 조금 더, 그분한테 덜 밀어주는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좀 더, 당신이 퇴직해서 차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기다려보고 당신의 회사가 인정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무사히 계약할 수 있겠다만 퇴직하자마자 이렇게 밀어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위원님, 저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다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배제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데 보면 담당자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25년도 6월 4일에 하나 하고 6월 2일에 하고 5월 22일에 하고 5월 12일에 하고 4월 22일, 4월 21일, 4월 2일 한 달에 2, 3건씩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 주무관은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계약이 많이 들어오지?’ 충분히 알죠.

그러면 과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KH엔지니어링이 과도하게 수의계약이 들어오는 것 같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보면 대부분 한 달에 2건, 3건씩 매달 들어와요.

이거 상당히, 다른 업체들은 한 달에 1건, 1년에 10건 하기도 바쁜데.

○ 회계과장 전춘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HB엔지니어링, KH엔지니어링 금액 0원부터 무한제까지 총 계약 건수하고 총 계약 금액, 계약 내역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성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안전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요구 사항에 맞는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응찰을 합니다.

응찰을 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응찰한 업체를 가지고 배점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회계과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를 보면 공고를 하고 일단 응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배점을 하고 낙찰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무릉제 때 제가,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최이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릉제 할 때 왜 특정 업체에 자꾸 입찰되는지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또 과장님이셨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고를 하고 응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만 해서 순번을 정한다는 것, 보통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공모 사업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부서에서 하죠.

최이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제가요?

최이순 위원 :

지금도, 지금 금방 또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응찰하고 바로 배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류만 보고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전춘미 :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사전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사전에 그러면 사업 설명회를 다 받는다?

○ 회계과장 전춘미 :

사업 설명회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만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지 저희 회계과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때는 과장님께서 재단에서 근무하실 때 제가 무릉제 때문에 물어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 계약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서류 심사만 해서 이렇게 입찰되면 검증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안 한다.” “제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블라인드가 유지되지 않는다.” 당연히 유지되지 않죠, 세 팀이 나왔다고 그러면 세 팀이 다 뻔히 아니까.

심사위원이 세 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누구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위원님, 지금 다른 분하고.

제가 재단에서 근무한 적은 없고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최이순 위원 :

저번에 재단에 근무하신 과장님이 어떤 분이죠?

송영애 과장님인가?

아닌데 하도 바뀌어...

○ 위원장 안성준 :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이순 위원 :

바로 전에요.

작년 겨울 12월쯤.

○ 위원장 안성준 :

문화예술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어떤 상황을,

최이순 위원 :

관광문화재단 송영애 과장님인가?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 :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없다. 그냥 서류 심사만 한다.’ 그래서 ‘이것이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맞죠?

2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만 한다.

3억짜리 정도면 당연히 공모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우리 기술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서류만 주고 난 다음에 그 서류가 거짓말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해서 향후에도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는 신중하고 그다음에 공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최이순 위원 :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이 2,000만 원 이하인데 장애인 기업은 얼마.

○ 회계과장 전춘미 :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이순 위원 :

1인은 5,000이고 2인은 1억까지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는 가끔 언론에 적발되는 거 보면 남편이 공장을 다 운영하는데 아내한테 대표자만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발되는 거 보면 아내가 경영에 관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실질적으로 다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계약을 따기 위해서 아내를 대표자로 앉히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동해시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 또한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다 보니 ‘웬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서류상에 서류로 저희는 그걸 판단해야 하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런데 회계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동해시에 여성이 대표자인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한 번 정도는 현장 검증을 가서 그분이 직접 경영하시는지 살펴보면 쉽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계약은 5,000만 원까지니까 일반 계약보다는 폭이 넓어요.

그러면 장애인 기업은 사업자가 장애인이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사업자가 장애인이 돼야 돼요.

보니까 1번이 사업자가 장애인이어야 하고 2번, 직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물건은 직접 생산하는 품목이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언론에 보니까 수원에서 어떤 업체가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A라는 사람이 장애인 업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B 업체하고 짜고 우리가 입찰을 할 테니까 납품은 너희들이 해라.

A, B가 둘 다 구속돼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해시에도 장애인 업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장애인 기업이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속여서 하다가 문제가 생긴 적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번은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2번은 직원의 30%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직접 생산품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살펴본 기업이 있는데요.

공단에 있는데 이 회사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스마트제어사업단이라고 이름이 길어요.

긴데 일부분 말씀드리면 스마트제어사업단인데 여기는 직원이 열 한, 대표자까지 14명 정도 될 겁니다.

10명 정도가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 배관 패널을 만들어요, 패널.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살펴본 적이 있는데 공장에 가봤는데 생산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 이건 제가 납품받은 그 부서마다 또 따로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등록된 장애인 보니까 거의 중증장애인들이란 말입니다.

거의 중증.

제가 의혹이 드는 것이 전기 패널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단자 요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더하기, 빼기 전선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까만색 이 4선이 들어가서 복잡하게 엇갈리는데 그런 중증 장애인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혹이 들었어요.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가가 있고 수많은 일을 해서 능숙한 사람이 실수 없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전기 패널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의욕이 들어서 공장을 가봤는데 전혀 일한 흔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공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철판 하는 공장 가면 항상 철판 절단하고 밑에 수없이 많은 철판 조각들이 있고 색깔들을 깎아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선 이만한 것들이 몇천 개 쭉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수원처럼 문제가 있는 업체가 아닌가?

이 회사를 설립하고 명의만 도용하고 다른 업체에서 납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지금까지 동해시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납품했는데 보면 제가 수의계약 내역서를 회계과에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너무 부실하게 왔어요, 사실.

다시,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 업체가 동해시 각 부서에, 상하수도사업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까지.

납품 계약한 총 계약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21년부터 지금까지 이 업체가 계속 납품해 왔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런 중증인 장애인들이 어려운 고난도의 전기 패널을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 안 했을까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저는 그러면 이것을 직접, 회계 과장님은 계약만 하시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요구했던 부서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다 적으셨죠, 세 가지?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최이순 위원 :

그거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의회로 보내주세요, 의회로.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 위원 :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정동수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행정과장임정규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김남진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경영지원본부장김동림
  • 정책기획본부장정동훈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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