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5년 6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준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제5항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서명·취합된 선서문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영준 :
선서!
상기 본인은 202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증인 문영준.
(선서문 전달)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영준 :
존경하는 안성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2년 7월 동해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가 구성되고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지난 감사 때보다 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대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동해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하는 공무원 있음)
네, 얘기했습니다.
네, 네, 다녀오십시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기획행정, 기획예산담당관은 언제 오셨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 이창수 위원 :
1월 1일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질의하는 거는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법률이나 조례가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예산을 이제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목적 때문에 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 이창수 위원 :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셔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못 봤고, 전에 봤던 그런 부분 부분들은 제가 봤지만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게 없는지 아니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법률을 위배는 안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떤 요구가 있으면 소신껏 담당관님이나 그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의에 앞서서 좀 얘기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서 조금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럼 자료집 16페이지 보시면 ‘통합기금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것을 요청한 거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다음에 조례로는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운용이 돼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런 법률과 조례에 의해 맞게, 그동안 어떻게 운용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미흡한 게 있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뭐 큰 틀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예산 심의 때도 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 이제 이 기금 관련해서 말하자면 입안하기 위해 넘길 때 예산 심의 전에 그냥 뭐 기금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할 경우에 저는 이 법률과 조례에 맞게 하면 사전에 우리는 이 기금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를 이런 목적에 의해서 예산에 뭐 이제 본예산의 일반회계에 포함시키겠다는 거를 좀 통보해 주면 저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아, 시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미리 좀 인지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견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통합재정안정기금을 100억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다든가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게 좀 많다든가 아니면 적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해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전 그런 어떤 보고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금 관리 운영할 때 저희가 그냥 삭감하거나 그냥 인정해주는 그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삭감안을 내서 의회가 삭감을 하잖아요?
그럼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향후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뭐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추경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전에 좀 미리 예산 부서에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쓸 예정이니까 의회의 의견이 좀 있으면... 좀 청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금관리운영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법정 기일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위원님 이제 그 전에 그러한 부분이 기금 운영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 전에 사전에 이제 말씀을 좀 의회에다가 저희가 사전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보면, 여기 법률에 보면 사전에 집행부의 절차가 있거든요.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 때, 저희 의회에 문서를 보낸다든가..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아니면 우리 정례협의회 같은 때 사전에 조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저희가 일정이 맞으면 가급적이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이 저희 의회의 의견도 사전에 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세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 이창수 위원 :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자료에도 17페이지 여기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해갖고 기술돼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보면 주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환경 문제 때문에 주는 목적세거든요.
지역 주민의 피해의 최소화 아니면 피해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경감시킬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게 좀 최대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해가지고 이제 2023년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근데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432개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료 제출한 걸로 보면 228개예요.
나중에 한번 행안부 자료하고 우리 보고 자료하고 불일치한 사유가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세요?
행안부에서 공시 공고한 거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걸 평가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돼 있지만 우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흡하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저희가 5단계로 이제 구별이 돼 있는데 미흡 부분은 감액을... 10% 이상 감액을 할 수가 있고요.
매우 미흡할 때는 사업을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미흡이나 아까 그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수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니까 새로 생긴 제도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에 평가를 하면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2024년도에 뭐 그런 기준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도 잘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미흡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담당관님 어려우시겠지만 금년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신경 써서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좀 맞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5페이지 쌍용 사회공헌기금... 쌍용 사회공헌기금이 생긴 배경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사회공헌기금은 이게 처음에 시멘트에 대해서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를 입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에 이 시멘트 관련 생산 지역에서 이게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사회에다가 환원을 하자 그래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이 사회공헌 기금이 사실은 이제 그 시멘트 세금을 이제 만들려고 했죠, 처음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 최이순 위원 :
t당 1,000원이....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1,000원이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1,000원... 그런데 그 시멘트 생산 업체들이 좀 과도하다 그래서 세금으로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겠다라고 해서 t당 500원씩 했었던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멘트 제조업체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이 이제 봐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기금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기부...
○ 최이순 위원 :
사회적 합의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멘트 생산 업체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 동해시는 매년 약 50억인데 한 30억밖에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영업이익과는 상관이 없고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여기 보게 되면 자발적 기부시 사회공헌기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용 목적과 용도를 정한 지정 기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해서 동해시가 사용할 때는 동해시의 결정권이 없고 쌍용이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쓰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밑에 추진 내역 보면 23년도 23억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조성, 24년 20억은 무릉별유천지 기반 시설을... 이것을 그러면은 쌍용에서 동해시에 줄 때 23억과 20억 원 여기에만 쓰라고 준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그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시멘트 사회공헌기금이 그 이렇게 시멘트 회사가 특정해서 사업을 지정해 주면 그 기금의 성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시멘트 공헌기금이 동해시에다가... 그 목적 없이 줘야지만 우리 동해시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찍어서 주면은 동해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이제 그런데 그 기금위원회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서 그 기금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라는 먼저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거기서 기부를 하게 되면 기금관리위원회도 그 성격이 애매모호해지는, 아무런 목적 없이 시에다가 준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어떤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미리 시하고 기금위원회하고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런 부분은... 그런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25억을 우리한테 이제 25억을 동해시 50억 중에서 25억이 동해시 몫인데 그러면 25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테니까 이렇게 명목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제 동해시에서 이제 25억 원을 다 쓸 수 있겠네요, 우리 마음대로?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저번에 제가 그 그러면 50억 중에서 25억이 남으면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도 그 동해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내역서를 좀 볼 수 있냐고 했을 때... 그건 뭐 제출할 수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이 25억에 나머지 25억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매년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서 한 50억에서 52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52억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억이었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여기서 작년에 지적 사항에서 25억이 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2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위원님이 추가로 25억을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거는 이제 뭐... 그 주변 지역 지원이라든가 각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러니까 기금위원회가 좀 투명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런 걸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거는 제가... 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각 시멘트 자치단체의 총괄 관리하는 기금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더라고요.
없습니다, 사용 내역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번에 그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동해시 생활임금 조례」가... 보게 되면은 제7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동해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꾸려서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지금까지 동해시는 동해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를 매년 합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거기에 여기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 부분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제가 위원인데 제가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은 그 이렇게 생활임금위원회가 돼 있고 그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동해시의... 나오죠, 저기 뭐 동해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위탁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라, 근데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적용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다른 일반 기업들과의 그런 기준을,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최저임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너무 박하다 보니까 한 1,000원 정도를 더 얹어서 생활임금을 다 주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 생활임금을 이제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40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매년 이제 인상하는 부분들이 경기도나 이제 서울 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높여주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자꾸만 공공 쪽으로 몰려오는 그런 쏠림 현상도 생기고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또 그걸 지급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어떤 근거로 공공근로보다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이 최저임금 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최저임금이 아니라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모든 근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 저기 공공기관에 기간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민간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민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거는...
○ 최이순 위원 :
알바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보다 더 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뭐 그렇게 뭐 두리뭉실하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리고 대부분의 기간제들은 최저임금으로 지금 제가... 퍼센트(percent) 상으로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보면 이제 5인 이하 작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작은 사업체에 보면... 좀 힘들어 가지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정 여건이나 또 그 해당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 정동수 위원 :
임기 중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요.
저희들의... 제 임기 중에... 저는 이번에 딱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민선 8기 공약 관련 부서별 사업 이행률입니다.
본 위원이 기고에도 냈고 10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주력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 이렇게 연관성 있게 쭉 봅니다.
이제는 공약 이행률을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50% 이하로 공약 이행률이 50% 이하인 게 지금 8개 과에 16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20% 미만이 5개 과에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건설과의 백복령 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어떤 성취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고령자 복지주택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어쩌다 보니 기획예산과에 지금 주요 사업으로 해서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한중대 활용 방안 강구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 정동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 여러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셔 갖고 이렇게 좀 공통 자료뿐만 아니라 중복된 자료로 해서 한중대 건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어찌 됐든 진행 과정은 10페이지, 11페이지 게 그나마 이제 좀 소상이 진행됐던 것들을 좀 알려주는데 10%예요, 지금 공약 이행률이.
그런데 예측 가능마저도 지금 못하는 공약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어떤 기조의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7쪽입니다, 7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뭐 2025년도 연도별 추진 계획에 보시면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기업연수원 헬스케어 등을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이게 들어왔을 때 또 그 부분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문제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그 사업이 왔을 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지의 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좋기는... 추진 기관 자체가 공공의 영역이 있는 공공의 영역 쪽에 있는 추진 기관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마음은 편하죠.
뭐 예를 들어 1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국립경찰병원이라든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렇다, 국가가 들어오니까.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저희들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뚜렷하게 그 목적이 속이 보이는 것들도 허다할 거고 그래서 이게 한번 결정을 하면은 굉장히 좀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건 아는데 그다음에 지금 또 회생 지금 결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이게 지난 시간을 따져보면 너무 지난하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8기 지나 이제 9기 민선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좀 공격적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뭐 자금 마련도 어렵고 이래서 여기에 크게 예전보다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작년 12월에 이게 파산해서 회생법원에서 이제 회생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단이 이걸 회생 개시를 결정이 나게 되면 채권단에서 그 관련된 재산이라든가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회생법원의 어떤 결정 사항을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하여간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불용 예산 관련돼서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이제 이번에 조금 제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어린이 보호 구역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 구축해서 불용 사유가 보니까 사업 대상지 중복 신청으로 인한 용도 변경 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업 대상지 중복 신청으로 인해서, 행정적 미비로 인해서 전액 불응... 불용으로 이제 처리 결과가 초래가 된 걸로 보여지고 제가 이거는 사실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고 어떤 정책 조정이나 예산 계획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에는 그 국고보조사업 신청 전에 중복성에 대한 어떤 검토 체계와 대책 계획 준비 기관 간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거는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그 감액을 하지만 이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납을... 국비를 반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조 체계라든가 사전에 공모 전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확인을 하는 절차라든가 그걸 문서를 시행해 가지고 현재 체크하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위원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경영사업부장님이 해주시고 필요시 관광사업부장님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부장님.
우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또 이제 개선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선이 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전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 중에요.
일단은 공무직들 지금 복리후생에 조금 많이 기여를 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군 호봉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족수당 그다음에 지금... 가족수당하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약 한 2억... 2억 500만 원 정도를 지금 더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들을 보면요.
일단은 육아기, 육아기 휴직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출산 휴가에 의한 장려금, 복리후생 규정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직원 복지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첫 걸음 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 네,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해는 해요.
공단에 뭐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하루 아침에 원하는 만큼 나아지지는 않죠.
근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만 직원들도 ‘아, 우리의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공무직 정원 확대나 장기근속수당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장님,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의 단위가 몇 년식으로 이제 주어지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5년, 5년, 10년 이런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그게 장기 과제로 해서 일단은 작년 이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했던 것이 이제 가족수당하고 명절 휴가비 그다음에 군 호봉 인정까지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도 이제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이거 전향적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년, 10년, 15년에서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잦은 이직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공단에서 지금 노조와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 지금 이거는 저희 이제 제출한 자료와 같이 2월 7일날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요.
그 자료가... 다고요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저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뭐 판결이라는 게 5대 5 상황이잖아요.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승소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 네,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산 문제가 아무래도 수반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 문제라는 거는 시 하고요.
또 의회의 어떤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서 그 사유가 발생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우선... 공단과 노조와의 소송이 발생됐다는 것부터가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요.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노조원들과 서로 이제 유대관계 형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판결이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수반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 승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논점으로 조금 이제 되돌아가면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잦은 이직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아까 여기서도 이제 기재해 놓으셨는데 망상이나 무릉계곡 쪽에 이제 좀 약간 외지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김향정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면 일부 시설 근무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 네, 저희들도 지금 이제 여기 제출 자료도 있지만 망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퇴직 사유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업무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또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망상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릉계곡도 거리가 만만치 않고요.
또 추암에 있는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지 쪽에 있는 직원들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그게 결국에는 행정 서비스 쪽으로 해서 저희 관광객들이나 동해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더욱더 강화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망상리조트 이제 한옥이 있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김향정 위원 :
한옥이 지어질 때 한 제가 예전 자료 보니까 110억 정도... 근데 관리는 잘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한옥은 10년, 20년 주기로 오일 스테인(oil stain)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안 온 것 같고요.
근데 일반실보다도 지금 관광객들께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뭔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인기가 없다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있는 펜션 쪽에, 지금 2021년 이후에 새로 지었던 그 펜션 쪽이 아무래도 오션뷰도 좋고 또 시설이 새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조금 인기가 있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 60% 이상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적은 게... 이유라 이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는 그 어떤 조리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돼 있어서...
○ 김향정 위원 :
취사가 안 되는 부분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이제 약간의 어떤...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오션뷰 말씀하셨는데 오션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차이가.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취사가 안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조금 좀 작다라는 느낌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거 빼고는 그러면 계속 만실인 데랑 차이가 왜 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기가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어야지만 고르게 조금 저희가 사실 예약하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도 예약이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김향정 위원 :
그래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공단 측에서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관광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김향정 위원 :
왜냐하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건물이든 뭐든 노후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더, 더욱더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취사 이런 부분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음 계속 개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밑에 하단에 보면 공무직 직렬별 현원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반 분야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전문 분야의 기술 업무원 해가지고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이 0명이에요.
이거 혹시 오타 아니에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직제 개편을 하면서요.
이걸 이제 기술 업무원을 지금 두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좀 그렇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 지금 기술... 아, 저기 시설 보수팀에 기술 업무원을 지금 2명은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 기술 업무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기술 업무원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어디냐 하면요.
망상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 보수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업무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인원들은 지금 여기 to에만 안 차있지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저 분류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제 시하고도 협의해서 이것들을 조금 이제 좀 수정해서요.
시설별로 필요한 인원들은 지금 나눠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수영 강사 있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거 지금 이제 여기 정원이 네 분인데 지금 현원이 두 분이고 두 분이 부족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해오름 스포츠센터가 2023년 10월, 아... 7월달에 지금 개관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수영 강사를 계속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했다가도 지금 나가신 분들이 좀 계시고 이래서 지금 좀 저희들이 좀 파악한 바로는 어떤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근로 여건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정기적으로 휴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그 직원들을 조금 더 좀 유인하기 위해서 그 경력 인정을 하는 그런 규정을 좀 바꿔볼까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사회에 지금 상정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추진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왜 이거 질의하냐면 한번 잘 보시면 지금 해오름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거 엄청난 돈 들여서 지어놨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강사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민원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한번 보면 민원란에 보면... 이 수영 강사 민원이 있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인근 삼척시 있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이창수 위원 :
거기 강습 받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인건비 몇 푼 아끼려고 하고 시민들이 교통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번... 글쎄 이거는 반드시 채워야 된다고 보고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최소한 삼척시가 하는 강습 횟수만큼은 동해시가 해줘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제가 이거 지켜보다가 너무 개선이 안 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하고 그럼 삼척시 그 수영 강사들은 왜 거기 계속 그런 수영 강습을 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여기는 말하자면 이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는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무 여건을...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금년 내에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비협조적으로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면 일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직 관련해서 저는 한번쯤 시설관리공단이 좀 점검 한번 지금까지 해서 내가 보는 개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현원에 비해서 지금 못 채워지는 분들이 한 10여 명 되잖아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이창수 위원 :
이런 부분은 해주셔야 된다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들은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 이창수 위원 :
그럼 운영비가 없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부서나 시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배정 안 해주면 하여튼 의회에 보고해 주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영 강사 그 네 분이 정원인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여기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네 분이 이제 확보돼 있는데요.
정원은 네 분이 확보되는데 복지회관이 두 분 그다음에 해오름 스포츠센터에 두 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지회관은 두 분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쪽에 그 해오름 스포츠센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창수 위원 말씀대로 근로 조건이 맞아야지만 근무할 거 아닙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요.
○ 최이순 위원 :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까 김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공무직하고 동해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진과 현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진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낀 것이 작년에 이야기 우리가 급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이제 보면 많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후 준비를 하겠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5년, 10년이면 상당히 갭이 멀단 말이에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도 다른 직급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곳도...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이면 사실은 그 근로자의 의욕이 많이 고취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후 준비를 하겠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최이순 위원 :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굳이 페이지 수를 따지자면 저도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점하고 조금 이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한옥 얘기하면서 그래도 한 60%는 찬다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한옥도 한옥이지만 제가 좀 리조트에 관련돼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지금 현재 시즌마다 틀리겠지만 이제 준성수기나 성수기 기준으로 리조트에 이제 룸 타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선호하는 룸들이 있지 않습니까?
8인실 이상 되는 이 리조트의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지금 저 망상리조트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계속 직원 채용이 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근로 강도가 좀 높다는 게 뭐냐 하니까요.
주중에는 지금 한 78%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료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 정동수 위원 :
리조트 예약률이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그다음에 주말을 하면은 한 88%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공실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에 이제 자꾸 그 퇴직을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직원 20명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채용이 돼 가지고 전에 이제 작년 이맘때 할 때는 그때는 16명 정도로 지금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원이 좀 이렇게 보강되면서 좀 이렇게 좀 저희들이 근로 강도가 좀 약해... 조금 이제 완화가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 정동수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뭐 근로 강도와 그 직원분들의 애로나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동료 의원분들이 다 얘기하셨고 지금 공단에서는 뭐 긴 호흡이든, 짧은 호흡이든 지금 계속 이제 개선을 해 가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리조트를 전국에서 이제 선호해서 찾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예약을 통상 한 달 전 12시 되면 이렇게 딱 열리지 않습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랬을 때 이제 선호하는 룸 타입 8인실 이상의 방들이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평균 80% 정도가 넘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85% 예를 들어서 소형 평수든, 큰 거든 하여튼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85%라 치면요.
예약 취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예약 취소율이 작년에 저희들이 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취소율 때문에 노쇼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예약을 60일에서 30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추후에 따로 자료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리조트의 룸 타입별로 이제 예약률을 뽑아보면 보일 겁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 이렇게 딱 나누시면 되니까 그리고 예약 취소율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에 예약이 취소된 이후에 또 대기자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실숙박률이 나올 겁니다, 실숙박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게 이제 실숙박률이 아까 그 80 몇 퍼센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 정동수 위원 :
실숙박률이 85%라는 얘기네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취소를 하면은 이게 랜덤으로 해서 지금 다시 예약 홈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동수 위원 :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은 방금 전에 노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호텔 경제학 이론 이번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예요.
돈을 주고 돌려갖고 계속 가면 되는데 하다가 그냥 바로 다시 그냥 회수하고 그냥 이용 안 합니다 하고 100% 돌려주세요 하는 예를 들어 당일 100%가 예를 들어 3일 안에 안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일 되면 100%고 그다음부터는 100% 못 준다 하면 이제 빨리 반납을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또 예약 또 20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시건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열자마자 100% 예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도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100개의 예를 들어 방이 있는데 누군지 수백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그냥 예약이 끝납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예약 취소는 과연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약 취소라는 게 시기별로 한 달 전에 딱 했는데 당일 다음 날 취소할 수도 있고 3일 남겨놓고 할 수도 있고 입실하기 바로 전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기자들이 랜덤으로 가든, 어떻게든 들어가서 자는 게 85%라는 얘기예요.
85% 실숙박 확률이 85%면 굉장히 높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맞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높은 부분이지만은 우리 시가 이용하고 동해시에 어떤 숙박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악의적인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하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동해시를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이게 예약이 다 끝나서 포기해버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동해의 망상 해변에 있는 리조트가 너무 좋고 홍보도 잘 돼 있고 들어보니 좋아서 가고 싶은데 아무리 예약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바로 그리고 다시 이게 나오기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 취소가 언제 될지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언제 뭐 몇 프로의 비율로 될지를 감을 못 잡으니까 그냥 동해를 포기하고 우리 솔비치에 가자 그리고 포기하고 저기 어디 태안반도로 가자 이런 사례들이 생깁니다.
이게 실제로 인기가 많아서 실숙박률이 85%면 굉장히 인기 있는 건데 실제로 만약에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자지도 않을 거면서 막 그랬다.
그래서 우리 시를 찾아야 되는 관광객들이 다 그것 때문에 타지로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지금은 자료가 없으시다 하니까 나중에 예약률이 어떻게 되냐 예약률은 아마 예컨대 100%일 겁니다, 아마.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열자마자 다 되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 예약률 100% 그다음에 예약 취소율이 그러면 한 달 후에 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약 취소율이 몇 프로인지 그다음에 예약 취소 이후에 랜덤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자는 숙박률은 몇 프로인지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그거를 룸 타입별로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부장님, 이번에 시설공단을 보면서 제가 전반적인 의견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의 어떤 위탁 운영과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직 처우 개선 또 인력 재배치, 근로 환경 정비 등 긍정적인 개선 조치가 지금 아주...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인력 결원 해소 또 유연 근무 도입 확대, 공무원 노사 갈등 완화 노력,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 등이 향후 지속 가능한 공단 운영을 위한 어떤 핵심 과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향후, 체계적인 어떤 대응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부장님, 뭐 동감하십니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오세일 :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서 좀 더 잘 다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님, 관광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쪽에 보면 직장 내 갑질 신고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3건 맞죠?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맞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저는 간단하게 그러면 이 갑질에 대한 수위가 어느 어떤, 어느 정도였는지 뭐 폭력이나 폭언 뭐 성추행 또는 협박 뭐 이런 거 어느 정도였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그 비위유형은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직원과 이제 팀장 간에 어떤 그 약간의 그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아마 좀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발생하고 그런 사유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대부분 3건이 대부분이 언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뭐 폭력이나 폭언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향정입니다.
그 3페이지 보시면 홍보대사 건으로 지금 인지도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겠다,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2011년, 19년, 2024년까지 김정민 트롯 가수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을 선정하실 건지 아니면 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그 자료에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그동안 홍보대사를 부분별로 이렇게 위촉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광 쪽이었는데 있던 분들은 이제 다 해촉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위촉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만 할 수는 없고 여러 부서하고 좀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검토 방안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홍보대사라는 게 이제 물론 인지도도 중요해요.
뭐 대중 매체에 나가서 동해시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런데 정말 가보고 좋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가보지 않고 그냥 매뉴얼 뭐 외워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해시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체험을 하면서 먹거리도 드셔보면서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달 살기 등 뭐 조금 더 해서 그런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들 조금 인지도는 떨어져도 그런 분들을 오히려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초기에는 그 수와진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세대의 가수들이다 보니까 좀 이분들은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특히 동해시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동해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조금 알아보시고 나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지만 동해시 출신들 수와진도 사실 동해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김지민 씨라든가 이런 인지도가 좀 높은 분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라든가.
○ 김향정 위원 :
단가가 안 맞겠죠.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로 따지면 한 2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강원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요.
그거 보면 이제 행정상으로는 시정 16건, 주의 19건, 통보 1건, 경징계가 일곱 분, 훈계가 서른 여덟 분을 받았는데요.
여기 조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징계라는 것은 어떤 징계인지요?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그 세부적인 징계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그래요, 해보시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오류로 잘못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을 안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징계가 무서워서 경고성이 무서워서 감사가 무서워서 일을 안 하면 행정은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실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 실적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지도 감사, 계도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5개 동 주민센터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끝나게 되면 마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마감 회의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법령에 위배된 사항 또 업무 숙지가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계도 차원에서 감사를... 이루어진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이렇게 이제 직원들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 보면 이제 또 재정상으로 한 20억 정도가 또 작년에 23년도에 절감이 됐었습니다.
보면은 그 추징이 하고 회수 감액 변상 등 해가지고 20억 정도가 참 잘했던 결과가 같고요.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보다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에 이게 우수 사례라고 감사에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무릉별유천지인데 동해시와 지역기업 상생 협력 사업 추진을 해서 동해시에는 133억 정도의 재산을 기부채납(寄附採納) 쌍용서 받으면서 아무 조건 없이 동해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단순 복구의 개념을 벗어나 폐산업시설의 재생을 통한 친환경 복구 방식을 착안하여 채택하게 되었으며 관련 부처의 환경부의 설득과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마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복구 설계 승인 기준을 유연한 해석을 통해 호수의 존치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냐 하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라고 동해시장한테 강원도 감사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아마 저기 적극 행정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모범 표창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몇 분 정도?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두 사람 정도...
○ 이동호 위원 :
두 분이... 이 두 분이서 다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그게 아닌데...
○ 이동호 위원 :
이런 사업이 이제 그렇게 나오면 좀 많은 직원들을 좀 확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떻는지, 두 분 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그와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저기 그 동해페이 그걸 이제 시상금으로 해서 충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몇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물론 다른 경쟁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서 두 분이 아니라 한 네 분, 다섯 분으로 더 많이 확대하면 그 우리 이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사실에서 그래요, 이렇게 강원도 감사실에서 보듯이 이런 우수 사례를 좀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징계를 위한 감사보다는 좀 이렇게 모범 사례를 좀 많이 발굴해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건 감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이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우리 직원들 사기 부여를 위해서 그렇게 좀 앞으로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제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이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할 때 할 건데 혹시 저번에 이제 심규언 시장님 그 사건 구속되고 이후에 혹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감사는 따로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별도로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감사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볼 게 뭐냐 하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 러시아대게마을 사업을 한 과정이 그동안 쭉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어떤 분이 또 지자체장이 되더라도 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 러시아대게마을 이제 그 건물 짓는 것부터 그 과정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살펴보잖아요.
제가 보면 북방물류... 러시아대게마을 그 건물 지을 때도 제가 이제 8대 의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법」 위반했다고 뭐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주식회사 세양이라고 이 러시아대게마을이 이름이 ㈜ 세양으로 바뀌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내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물어보면 이 결정 과정이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아무... 없이 제가 보면 구속된 그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뭐 그런 정도로 아주 그냥 일부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담당 부서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러시아대게마을, 이 사업을 한번 감사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면 이제 내년 되면 새로운 지자체장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분이 이걸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계속 지속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자료 낸 거 보면 적자예요.
만약에 개인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접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판과 관계없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감사라는 거는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감사를 한번 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이건 어떤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뭐 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못하면 어떤 이유로 못하게 됐는지 추후에...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이 말하자면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고충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꼼꼼히 좀 짚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고충 민원 처리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이제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실태를 지금 꼼꼼히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료를 이제 살펴보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한 페이지지만은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이제 살펴봤고 이것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은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은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추세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증가하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도 한 80건 정도가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25년도는 지금 현재 진행형 중이니까 지금 12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원들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해마다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좀 줄어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고충 민원들이 이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까지 평균적으로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평균 한 7일 정도.
○ 박주현 위원 :
7일 정도이죠?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그리고 연장을 하게 되면 1차 연장은 7일에서 한 14일 정도... 재연장도 가능합니다.
○ 박주현 위원 :
재연장까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거의 해결도 많고 미해결도 있지만 거의 이제 수용해서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를 보면 좀 반복되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왜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그건 저...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아마 이제 개인이 이제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이제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답변을 안 해주면 그게 될 때까지 민원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본인이... 답변이 좀 불만족스러울 때 지속적으로 다시 이제 민원을 넣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수 민원들이 지금 계속 발생한다라고 지금 파악하시고 계시네요?
과장님, 지금 이제 그건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근거인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민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팀에서...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고충 민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할 때 그거 아마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 이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도 이거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반복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원인 말고도 틀림없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우리 감사팀에서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이런 만족도조사 안에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한번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제, 이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고충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은 몇 분입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저희들이 지금 감사 부서에서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한 분이 하고 계십니까, 이 전체를?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할 것 같은데...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25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3,00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민 권익위에서 이제 접수가 되면 저희 시로 이제 이관이 되고 그 이관된 업무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로 서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현장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네요, 지금 업무가 굉장히 지금 보니까 지금 흐름만 설명을 하셨어도 굉장히 과할 것 같은데 이 건을 지금 한 분이 지금 다 처리를 하신다는 거는 잠깐 듣기만 해도 지금 인력 배치가 지금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이거는 뭐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사실 이 조직적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한 분이지만 또 개인적인 역량을 많이 이렇게 강화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래도 이제... 맞습니다.
그 역량이 있으면 다른 분들의 몇 배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도 지금 혼자 일을 다 처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중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 행정 조직에 관련된... 관련 부서들 그리고 이제 위로 또 이제 기관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회의나 또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내용에 보면 좀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그전에 관련 팀장님하고 통화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또 관련 부서에서 또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는 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고충 민원에 관련된 그 실태를 이렇게 꼼꼼히 한번 보면서 사실 그래요, 시민들의... 어찌 보면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창구가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민원 분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민원 분들의 어떤 불편이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좀 처리 과정에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물론 그건 담당 부서에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 이제 감사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 부서에 좀 얘기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리 완료 여기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이 결과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이 해소가 됐는가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 고질 민원이나 다수 민원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다수 민원들, 고질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 분야나 지역들은요 어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시고.
개선책도 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고충 민원이나 이런 다수 민원들이, 이 민원들의 그런 어떤 불만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행정이 놓치고 있는 어떤 그 사각지대를 상징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약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충 민원 하나하나를 그냥 건수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행정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감사 결과나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아, 이 부분이 민원의 어떤 사각지대의 부분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짚어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 고충 민원들이 이제 25년, 26년도에는 좀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봤을 때 시정 홍보, 감사 대응, 시민 소통 등 주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성과가... 이제 도출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감사 결과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홍보대사 운영의 어떤 전략성 확보 또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고충 민원에 대해 대응의 어떤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기반 내실화 뭐 또 아까 갑질 신고 체계 내실화 이런 부분이 향후 병행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감사담당관 이용빈 :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단기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부분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관련한 사업 이행률이 100%이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행정감사에 집중적으로 좀 보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정동수 위원 :
페이지 수로 보면 2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마을들을 가지고 이제 활성화하려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다방면의 노력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때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냥 해당 부서 때 해야지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2024년도 지방 보조 사업 평가 부분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정동수 위원 :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 물품 지원 부분이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해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서 지금 질의 좀 왜 그 사업이 다른 곳도 아니고 그냥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 물품 지원 예산 180만 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냐 하면 봉정 영꽃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거를 조금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매우 미흡이고 사업이 폐지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금액이 큰 그것도 아니고 물품을 지원하는 거고 봉정 체험 마을은 그 건물을 지어갖고 운영하는 그 과정을 지난 몇 년간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이게 왜 사업 평가에서 그렇게 되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아마 마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지원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 좀 부분이었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 금액의,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은 그런 판단이 섰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앞으로도 이제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을 이제 하다 보면 이건 보조 사업으로 좀 해갖고 예산을 좀 해보자 이거는 뭐 자세히 이래 보자 여러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적에서 매우 미흡과 사업 폐지라는 것들은 사실은 좀 명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에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저는 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잠깐 보시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많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은 아마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관리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 이거를 필요로 하는 우리 농민들과 또 대민 접촉 창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힘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좀 칭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아마 민원들이 좀 제기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임대 기간이 이제 하루, 하루치로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이게 뭐 1시간이면 되고 30분이면 되고 길어야 2시간이면 되는데 하루치를 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임대를 해주면은 순환이 조금 빨리 돼가지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자기가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루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이제 기계가 없으면 임대를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 박주현 위원 :
근데 이제 제가 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이건 또 이거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회 가셔갖고 농촌진흥청하고 농식품부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아마 니즈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진흥청에서 고시에서 내려온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박주현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달라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동해시에 소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혜롭게 이 부분은 좀 방안이 좀 없을까 그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지금 현재 소농분들을 위해서 지금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농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금 많이 신청해서 쓰는데 이건 어차피 협력 사업을 통해서 관리기 공급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단위로 쓰실 분들은 아마 농협으로 신청하셔가지고 그 기계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본인 소유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자세하게 좀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 농민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애로사항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기 소장님, 제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서 지금 사업비가 8억 6,600만 원이 이제 돼 있는데 집행은 정확히 얼마나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저 이게 8억 6,600만 원이 이제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제 8억 6,600만 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4억 3,30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한 거는 3억 9,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총 그러면은 자부담까지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7억 8,200 정도.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한 8,600만 원이 미집행한 거네요, 어떻게 됐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하면서 현재 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좀 보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실질적으로 이게 규정이... 2년 이상 경영체에 등록이 돼... 도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 이상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또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농가 소득이 3,700 이상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외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이게 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죠?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완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 지금 통계상으로는 약 한 2,800 농가가 되는데 그분들을 다 수용하자면 도비 사업 외에서... 만약에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그 규정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 예산 규모가 또 막대하게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래서 자부담이 이제 50%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제 지원 실적을 보면 1,42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 참여할 농가의 절반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상의 어떤 어려움은 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령 농가의 어떤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에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절차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움이 좀 있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절차적인 부분은 좀 이게... 오셨다가 이게 왜냐하면 첨부돼야 될 서류가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하고 주민등록 초본이 이제 첨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주민등록... 무상 무인 발급기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민원과에서 협조를 구하니까 동행정기관이 아니면은 사업소는 이게 설치가 안 된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설치가 안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그래가지고 약간 오셨다가 좀 다시 나갔다 오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고 좀 민원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 위원장 안성준 :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품목별로 어떤 그 효율적 공급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이게 저희들 공급하는 거는 관내 농협 두 군데하고 종묘사업 그다음에 농자재 판매소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본인들이 구입하기 편한 희망하는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은...
○ 위원장 안성준 :
10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네.
○ 위원장 안성준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정동수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김형기
- 홍보감사담당관이용빈
- 복지과장조훈석
- 경제과장김남진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안전과장채시병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장해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오세일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장김영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