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동해시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보건 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해시 국비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 이창수 위원 :
그런데 이제 한 건이 있어요, 한 건.
20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있는데, 안 한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이게 2024년도에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해갖고 왔었고 2025년도에는 1년마다 단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라서...
○ 이창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는 공모 사업이 지금 이제 2년 동안 이 자료에 보면 2,000만 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혹시 저... 과장님이 부임해서 금년도 이제 2025년도 아니에요?
혹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공모 사업이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는 항상 공모 사업을 하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있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금년도에는 혹시 그러면 공모 사업한 거 있어요, 혹시?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아니요, 없습니다.
○ 이창수 위원 :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공모 사업에 좀 신경 써야 된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공모 사업이...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금년에?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아, 네, 올해는...
○ 이창수 위원 :
그래서 한번 중앙정부의 동향도 좀 잘 살피고...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하반기에...
○ 이창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보건정책과가 공모 사업에 한번 신경 쓰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10쪽, ‘동해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 대상이 자꾸 이제 줄어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중증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동 청소년 보면은 이제 2023년보다 2024년이 좀 줄었어요.
그런 건 뭐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 이동호 위원 :
찾아가는 정신 건강 이동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아, 잠깐만요... 그 사회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희들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그 사례 관리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가르치면 그 받아들이는 그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은 어떠세요?
그 경로당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받아들이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이게 이제 정신 건강 쪽이 아무래도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맞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재활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인식 개선 추진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이어가실 거죠?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추진하고 또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지금 현 상태만 유지하시고 하시면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이게...
○ 이동호 위원 :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정신적인 이제 그런 아픈 부분들이 이 연령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맞춰서... 그 어린이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에 맞춰서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문제에서는 중독과 같은 약물 관련 장애 또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장애까지 포함합니다.
OECD에서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GDP의 4%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성인 인구의 10%, 취업 연령 인구의 15%가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법에서 선언하듯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고 치료 또는 예방하고 사회 공동체로 회복하여 동해시 정신 건강 유지에 증진해 나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1쪽, ‘동해시 제1형 당뇨환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당뇨 현황을 보면 이제 1형 당뇨 환자 수가 6명으로 돼 있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 이동호 위원 :
이게 작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올해 기준입니까?
2024년 기준인데...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2024년 기준입니다.
○ 이동호 위원 :
올해는 어떻게 측정을 하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들 현황이... 아마 이 선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게 1형 당뇨가 사실 소아 청소년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당뇨로 인식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이래도 본인이 이제 일단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계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으로 돼 있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 이동호 위원 :
이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이제 그것만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보시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7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네.
○ 이동호 위원 :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라든가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에 대한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한 30% 정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시도 한 조금 더 한 10% 정도만 더 지원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본인 부담은 한 20% 정도가 10% 정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이런 기기를 구입하기도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측정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그게 저희들도 자료를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 전국의 지자체에서 아홉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는 아직 시행되는 단체는... 없는... 지자체는 없는데 이게 그 공단에서 70%를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사실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 이동호 위원 :
고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그게 아마 소요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측정 관리하게 되면 이게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관리 구입 비용을 절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 건 아니고요.
그 지금 뒤에 계신 국장님께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봐야지만 얼굴이 보이는 각도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보니까요.
제1조에 이 규칙은 동해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국장님께서 보건소장 대리를 지금 한 1년 좀 넘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하셨죠?
○ 보건소장 심재희 :
작년 1월 1일자로 했으니까 지금 1년 5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한 1년 6개월 정도... 국장님께서는 이제 뭐 막힘없이 잘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과 국장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쁘신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래도 소장을 안 뽑으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한 번 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재공고까지 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공고를 냈는데도 왜 안 뽑히나 하고 지금 봤더니 이제 다른 타 시군도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타 시군도 지금 약간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거 보면 뭐 5년 이상 보건 등의 관련 업무 근무 경력 의사 면허 취득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많이 완화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완화를 시키냐면요.
동해시는 운영 공모직위 운영 지침, 행안부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학력 자격증 인정 뭐 이렇게 하는데 평택시, 정선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를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는 이 기간이 조금 7년에서 15년 막 이렇거든요.
자격 인증 조건 그런데 여기는 근무 연구 경력 2년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다 차치해 두고라도 어쨌든 결재 라인이 최종은 보건소장한테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보건소장이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대리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사람이 로보트가 아닌 이상 조금이라도 소홀해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장님은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한 6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장 안 뽑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 보건소장 심재희 :
네, 저희들이 작년에 한 2회 공고를 냈었고 또 추가 이제 올해 또 추가 공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도 자꾸 이제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 보건소장 심재희 :
저희들이 이제 「지역보건법」... 범위에 이제 아까 이제 자격 기준도 저희들이 「지역보건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해서 이제 공고를 했음에도 이제 이제 적임자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거기 보건소장이 이제 직렬이 승진 직렬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금 당장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고 저희들이 또 저는 이제 5급 소장에서 4급 소장으로 격상을 하면서 과를 2개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저희 시에 보건소에 그래도 보건소가 이제 진료 의료 행위가 중요한데 관리 의사도 없기 때문에 소장님을 지금 의사분으로 모시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금 모시지 못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꼭 잘한다라는 법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자격증 기준이라든가 공무원 경력 기준 이런 게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4급 상당 이걸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적용을 시켜서 다른 시군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빨리 내부 승진이든 뭐든 아까 뭐 안 되신다고 하셨지만 좀 더 찾아봐 주시고요.
얼른 보건소장의 자리가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도 동남아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고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 보건소장 심재희 :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제 5급 이제 저희들이 직원이 보건소장을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급 과장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관리는 그전보다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우리가 이제 뭐 의료 기관과의 이제 뭐 교류라든가 또 우리가 보건소의 이제 의료 진료 행위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기구를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좀 차질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사 예우라든가 수당이나, 봉급이나 이런 걸 최대한 상한을 해서 한 번 다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희 :
네, 감사합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예방관리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보건정책과 할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어 지금 계속 코로나 확산세예요.
그래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구비하려고 노력하시고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염병 TF팀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감염병 TF팀을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종식됐다라고 생각해서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애자마자 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3월... 한 진짜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재확산세예요.
아직도 감염병 TF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저기 예보나 경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아직 지침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고 그런 게 이제 뭐 지시나 하달이 되게 되면 또 체계적으로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또 지휘부나 이렇게 의견을 개시해서 그렇게 또 하는 방향으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희가 초기에는 막 엄청 막 줄 서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줄 서고 보건소에도 줄 서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재확산이 돼서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 돼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따다닥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저보다도 더 빨리 연락을 받으시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김향정 위원 :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역 내 소아과와 협의를 통해 야간 진료 지원 검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김향정 위원 :
되어 있으면서, 완결 조치 이후 강릉시 야간 진료 사례 이게 아마 강릉에 있는 의사분들 여섯 분인가 예전에는 김정호 소아과가 되어 있었는데...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다섯 분.
○ 김향정 위원 :
네, 지금은 아직도 김정호 소아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야간에 이제 소아 진료를 거의 뭐 전원이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원이 없는 이유가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원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수치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국장님, 그 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건의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변화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 보건소장 심재희 :
제가 이제 소아과 야간 진료 때문에 전에 우리 보건정책과장하고 예방관리과장 같이 도 이제 보건 행정복지국장도 만났고 그 보건행정국 관련 과장들 다 만나서 동해시에 이제 그때 마침 또 위원님께서 이제 그 신문에 기고도 하신 것도 도에서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가 이제 소아과 야간 진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제 도에서도 인식을 했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이 좀 거점으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은 개설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동해시 병원 소아과 중에서 야간 진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최대한 도비를 연간 한 3억 정도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 김향정 위원 :
연간 3억이요?
○ 보건소장 심재희 :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이제 과장님들하고 일단은 이제 동해동인병원에 소아과가 있으니까 동인병원에 이 원장을 만나 뵙고 한번 의사를 한번 여쭤보려고 3시에 면담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동해시에 동인병원 소아과도 있고 뭐 꾸러기, 신소아과, 한소아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은 도에서 예산 지원이 한 3억 정도는 가능하게끔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재희 :
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동인병원만 고집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재희 :
아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우선 이제 동인병원이 이제 일단 소아과 규모도 있고 하니까...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동인병원 소아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진료를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심재희 :
일단 야간 진료하려면 아마 의사도 1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력이 있는 병원부터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 볼 생각입니다.
○ 김향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여기에 전원 수라든가 이런 거 다 나와 있지만 어 동해시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 가는 그런 원정의료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아무쪼로 뭐 3억이라도 예산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자료 부분은 아니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도 더불어서 같이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8기 우리 민선의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공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공약을 보고 우리 지자체의 발전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의 공약이 하물며 그 이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전 조직에서 다 지키기 위해서 임기 동안 하는데 대통령 공약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대선 때 각 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후보를 냈고 그 후보 중에서 각각 우리 동해시를 위한 공약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그 당시에 우리 동해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형,, 동해시는 동해형의 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만들겠다 하는 거 하고 소아응급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아니고요, 보니까 모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동해시에는 소아응급센터를 설립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대통령의 모색은 거의 광역이나 지자체장이 이행 확정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말 무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냥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모색하기로 했으니까 모색해 주겠지 그분들이 한 240개를 다 다니면서 공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당신이 됐으니까, 대통령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 공약을 지켜주세요 하고 굉장히 많은 건의와 요청과 그다음에 모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할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주무 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이시자 우리 국장님도 중앙정부에다가 공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빨리 좀 서둘러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재희 :
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인수위 기간이 한 60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위 때 보통 이제 각 시군이나 도에서 인수위원들을 접촉을 해서 그 공약을 반영하려고 소위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수위 과정이 없고 지금 아직 정부가 아직 부처 장관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강원도는 이제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해서 일단 도 공약에 반영을 도... 이제 그 종합적 건의에 반영을 시키고 정부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 부처에 방문해서 우리 시의 공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 동해시의 소아와 관련된 의료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입니다.
저는 9쪽, 그 마약류, ‘향정신성마약류 관리 현황’, 지금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요즘도 이슈 되는 마약이 된 상황이어서...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마약류는 뭐 저기 병원, 의원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 상반기 하반기에서 현장 점검도 이제 그 보관 상태라든가 유통 상태라든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게 만약에 마약류가 자체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폐기 처분을 하시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이거는 처분 의뢰서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면 보건소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폐기 처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폐기 처분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태워서 없앱니까 아니면 묻어서 없앴다든가?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그거는 이제 파기라는 게 저희가 이제 분말을 갈아서 갈아서 이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갈아서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2023년도 감사 지적 사항인데 동해시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성분 변화 없이 분쇄 방법으로만 변환 후 최종 폐기 처분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이게 업무에 소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리거나 중화,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성분으로 변화시켜서 폐기하는 게 이게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동해시는 2021년, 2022년, 23년 여기에 대한 폐기 현황이 138건인데 여기에 다 이제 그렇게 지침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감사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2년 전 감사예요, 아직... 도 감사 사항인데 아마 올해도 도 감사 받으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받으니... 그러니까 2023년 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건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그건 향후에 제가...
○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요, 이게 지금 마약류를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도 이제 부적정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총 이제 22건 3년 동안인데요.
「몰수 마약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1항에 따르면 보관 책임자는 인계 기관으로부터 몰수 마약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건별, 매 포장기마다 몰수마약 보관 및 인수인계 조서를 작성,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2023년도 감사 시 작성이 한 22건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약류 취급자 교육 계획이... 이제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올해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제 교육 수립 계획, 그래요.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게 마약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관리 폐기... 특히 폐기 마약류 같은 경우는 아주 우습게 볼 수...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해시에서 이제 요구 사항을 한 게 보면... ‘사후에 마약류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고 강원도에서 동해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 감사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에서 혹시 뭐 팀장님, 뭐 보완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의약관리팀장 정미선 :
네, 의약관리팀장 정미선입니다.
좀 전에 그 마약류 폐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분쇄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제품들이 이제 양약처럼 알약이랑 그다음에 이제 액체 시럽 종류랑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분쇄 과정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희석을 다 해요.
물에 다 희석을 해서 전용 폐기 검사실에 전용... 이제 폐기물만 나가는 그런 전용 제 그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쪽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럽 같은 경우도 그 용량에 따라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양동이 같은 거랑 다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폐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몰수 마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수인계서를 다 받고 있거든요, 다 받고 있고.
그 과거에 감사 지적 사항... 아마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지금 개선이 된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귀비나 이제 보통 저희가 몰수 마약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양귀비거든요.
그런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매립장에 가서 이제 지침대로 1미터 이상 구덩이를 파서 매립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폐기 보고까지 경찰서에 다 인계를 해드리고 지금 그렇게 절차상으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지금은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 의약관리팀장 정미선 :
네, 네.
○ 이동호 위원 :
이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원래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감사 받으실 때는 단순 분쇄만 했단 말입니다.
○ 의약관리팀장 정미선 :
네, 네.
○ 이동호 위원 :
마약 성분을 완전히 희석하고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시고 단순히 분석만 했어요.
○ 의약관리팀장 정미선 :
네, 네.
○ 이동호 위원 :
네, 그게 이제 지적이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약관리팀장 정미선 :
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요.
○ 위원장 안성준 :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이창수 위원 :
네, 자료집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훈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국비가 이제 5억 원, 도비가 3억 원 이렇게 이제 신청했다고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사비가 제가 보면 71억 7,000만 원 들었다고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나머지는 전부 시비에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다 시비고 또 이제 그 특별교부세를 해가지고 여기에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이거 제외하면 다 시비입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그 밑에 이 특교세라는 건 특별교부세 말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맞습니다.
○ 이창수 위원 :
근데 왜 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이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돼 국비에...
○ 복지과장 조훈석 :
엄밀히 따지면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로 편성이 안 되거든요, 시비에...
○ 이창수 위원 :
그러면 왜 구호물자 보관소는 이거 국비 신청했다고 그러고 확보했다고 그래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이 자료에 좀 신경 쓰세요.
제가 보면 이게 같은 자료에서 이렇게... 맞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보훈복지회관이 참 꽤 오래 걸렸어요.
뭐 공유재산도 두 번인가 받고 참 지난한 세월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지금 퇴직하신 복지과장님 계실 때 맨 처음에 이거 한다 할 때 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뭐 건물 매각 여러 가지 조건에서 최소화 시비 한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일이라는 거는... 시작해서 예정대로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보면 너무 안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짓는 거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2024년 1월 18일 날 쿠키 뉴스 같은 경우에 보면 뭐라고 보도돼 있냐면 총 공사비가 한 64억 되는데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한 8억 정도 확보하고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잘 보시고 아 저는 좀 더 이제 이걸 반면교사로 진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좀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작 안 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신축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공사비가 계속 증액됐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뭐 그전에 과장님 있을 때 일부 삭감해가지고 또 그분이 저는 다른 데로 발령나는 거 보고 참 좀 가슴이 아픈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각 과에서 이 정도 그러면 한 80억, 70억 이 정도 드는 건물 짓는 데는 좀 신중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구 보훈복지회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그거는 저희들이 그 회계과로 이제 저기 이관을 한 상태라서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은 이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건 제가...
○ 이창수 위원 :
그것도 제가 이제 예전에 한 번 지적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 이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용도 확정해서 매각을 하든 뭐 다른 용도로 쓰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번 가보시면 거기 지금 문이 잠겨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재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의원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걸 얘기하면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잘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했으면 좀 책임성 있게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보훈복지회관 제가 지금 거기 가면 잠겨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매각 제가 봤을 때 제 말이... 이런 업무보고든 뭐 예산 심의 때 이렇게 발언했으면 그걸 미리미리 대비했어야죠.
그리고 업무 이관 회계과 넘길 때도 어떻게 보면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된 것은 좀 저는 업무에 있어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뭐 제가 오늘 이 과장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90% 이상은 저는 잘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했으니까 부서에서는 유의해서 업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아, 네, 지금 그 우리 이창수 님께서 90% 잘하신다 하셨는데 저는 99.9% 잘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좀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불편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저희 동해시 사회복지 시설의 법정 의무 교육이 혹시 종사자들이 들어야 되는 교육이 뭐 몇 개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법정 의무 교육.
○ 복지과장 조훈석 :
법정 의무 교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가지 정도.
○ 김향정 위원 :
그래요, 12가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지금 그러면 1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뭐 어떤 데는 8개 어떤 데는 12개, 5개, 7개, 10개, 4개, 3개, 1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12개라고 하셨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제가 이제 12개 의무 교육들이 있는데 12개는 다 각기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이제 하도록 돼 있어서 사회복지 시설 유형이나 뭐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고 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 김향정 위원 :
그래요?
그러면은 맨 뒤에 있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여기는 이렇게 한 개만 들어도 되는 거였어요, 혹시?
○ 복지과장 조훈석 :
그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법」상에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 이수를 해야 되는 이 교육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제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시설 이외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제 권고 정도 이렇게... 어쨌든 법상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사각지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거 좀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아마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가 되면...
○ 김향정 위원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든 아니든 관련된 사람들은 적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나 교육조차 받지 않으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사실 저희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동학대라든가 사회복지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그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찌 보면 신고 의무자일 수도 있잖아요, 다 받거든요.
그럼 종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사진 보여주고 있음)
잘...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보도됐던 사랑의 매... 늘 비치해두는...
○ 복지과장 조훈석 :
아, 네, 네.
○ 김향정 위원 :
네, 뭔 말인지 아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얼마 전에 저희들...
○ 김향정 위원 :
사랑의 매를 놔둔다니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또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데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뭐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인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맞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사랑의 매를 놔두고 종사자가, 이용자가, 이용자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용자분들께서 뭐 말을 안 듣는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로 사랑의 매를 든다?
아니, 하... 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네, 지금.
막 손이 떨려가지고... 그런데요.
이런 학대 신고가 왔어요, 왔으면.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4항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생략하고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가 지체 없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럼 신고 의무자는 저희.... 어찌 되었든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도 해당이 될 텐데 접수 받았는데 왜 지체 없이 신고 안 하셨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뭐 이제 와서는 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는 않으실 텐데 당시에 이제 그 시설 종사자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런 이제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지구 담당 공무원은 이제 바로 신고를 하셔라 아니면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왔던 그 종사자 분이 일단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 와서 약간 뭐 좀 후회되긴 하지만 뭐 그런 자체적인 해결은 필요 없다.
그 당시에 공무원이 바로 그냥 신고를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좀 이렇게 해결이 잘 됐을 텐데 좀 아쉬움도 있고 혹시 위원님 듣기에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저희가 학교 내에서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바로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분리 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다 있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 중에 하나가 신고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락을 시켰다라는 건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라는 그 말을 그냥 순진하게 믿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종사자가 와서 신고를 했겠어요?
한두 번 일어났는데 종사자가 자기 직장 일을 걸고 어쨌든 공익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걸고 지금 현재 그 공익 제보하신 그 예전에 했던 분은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지도 않고 나중에 돼서야 또 공익 제보하신 분이 또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나중에 또 다뤄야 될 문제지만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끔 계속 이제 누락을 시키면서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로 힘들어 하신 것도 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백번 잘하다가 이게 뭡니까?
우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제가 저희들이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방지 대책 이외에도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사자 들의 어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에 이제 종사자 채용할 때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만이라도 거를 수 있을 정도는 좀 걸렀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각 시설에 좀 주지를 시키겠고요.
그리고 또 시설장님의 어떤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의 시설장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시로 면담도 하고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관심을 보이면 아무래도 종사자들이 그런 학대 행위라든지 이런 좀 줄어들 걸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공무원한테는 앞으로 이런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그 종사자들의 어떤 자체적인 해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우리가 신고하도록 그렇게 저희 담당 직원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 김향정 위원 :
혹시 여기 시설에 감사는 가보셨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감사 말씀?
○ 김향정 위원 :
네, 자체적으로 감사.
○ 복지과장 조훈석 :
자체적으로 감사는... 네, 갔습... 지금은 뭐 수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계속 가고 있고요.
○ 김향정 위원 :
일주일에 두 번 정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 김향정 위원 :
저희가 지금 시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 복지과장 조훈석 :
이 시설의 말씀입니까?
○ 김향정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여기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갈 거...
○ 김향정 위원 :
1억 7,000 정도 들어가죠.
감사 계속 지금 꽤 이거 발생되고 나서 꽤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주간보호소에 우리... 계시잖아요?
장애인...
○ 복지과장 조훈석 :
주간보호소...
○ 김향정 위원 :
네, 주간보호소, 저희 동해시가 주간보호소에 정원이... 별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정원 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용자분들께서 가실 곳이 없는 곳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 장애인 학대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있다 보면 힘든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단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또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가 뭐를 이게 문제가 꼭 여기가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우리가 너무 조금...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한번 파악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설 같은 것도 좀 더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부서, 복지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많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의정 활동을 3년간 이렇게 하면서 외부에서의 그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실행에 옮겨지는 것까지 그렇게 걸린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의회의 정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왔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이 개선도 됐고 또 팀웍도 잘 맞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고요.
제가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1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 하나는 먼저 하고 갈게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복지시설하고 기관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신 부분은 이 자리 빌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을 제가 그때 자료를 받고 이용자, 종사자가 거의 100% 차 있지만 또 어떤 특정 시설 같은 경우는 50%가 채 되지도 않았던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보강이 좀 필요하다 해서 복지과에서 좀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때 제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누이 매년마다 했던 얘기인데 장애인들이 그나마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사실은 저희... 제 장애인 부모 중증 장애인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때 장애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분들도 그 자체로서 정체성이고 그분들도 늦지만은... 다 생각이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들이 그분들이 뭐 경계선보다는 조금 더 심하고 중증은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장애가 있고 사회 속에서 나의 모습이 이런 것들을 어지간히 있는데 일자리를 장애 시설에 가서 일을 하면 사실은 그게 정말 가해는 아니지만 두 번의 어떤 심리적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것의 비율은 그건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긴 호흡을 갖고라도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좀 보강을 해달라 했던 부분인데.
이 1페이지에 그 조치 사항에 보면은 인력 부족 시설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추가 배치해서 인력을 보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술적이고 수치적인 부분에서 사람의 머릿수를 채우는 것들은 가능하겠으나 그 이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일을 하는 것들은 그거는 오히려 인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동해시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장애인들의 교육권, 의료권, 관광권 등 모든 권리가 이동권이 제한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이동이 안 되는 부분들의 이동권도 제한돼 있고 또 장외 청소년이든 뭐든 간에 우리 무릉별유천지 같은 관광지를 갈 때도 그게 어렵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전 종목의 장애인 부분에서의 동해시가 이러저러한 이동 수단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서별로 아니면 사업 단위별로 하기가 힘들다면 복지과가 TF팀처럼 그 센터에 서서 이것들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좀 어떠냐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답변이 현재 완결은 안 됐고 추진 중에 있고 체육교육과는 특정 차량 구입 예정 좋습니다.
그리고 무릉전략과 2층 버스에 휠체어 하는 거 이제 시행돼서 감사하고요.
교통과 부분은 사실은 특별교통수단 어떤 부분들이 어차피 다 차야 되는 대수만큼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정책과가 그나마 리프트 차량을 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하는 사람들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나마 많이 개선된 겁니다.
없는 거 만드는 게 힘들고 만든 다음에 양 늘리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점점 확대를 해서 각 부서하고 협력을 좀 해가지고 좀 추가 방안을 잘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정동수 위원 :
3페이지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3페이지와 사실은 7페이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에서 ‘장애인 베리어 프리 도시 조성’에서 이행률이 지금 80%인데요.
그러면 ‘미이행된 20%는 뭡니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첫해에 감사를 해서 시장님의 공약 속에 들어 있었고 100대 과제를 수정해서 110대, 110대 과제를 45대 핵심 사업으로 집어넣으면서 복지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복지과가 삼척과 같이 하려고 세 번, 네 번 찾아갔다가 삼척의 거부 의사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전에 계셨던 복지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최소한 장애인 복지관 설립 계획서가 종이 한 장, 두 장이라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저도 받아들이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뜬금없이 무슨 장애인 복지관 얘기를 살짝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접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가면서 그 이후에 시장님이 ‘네, 제가 공약 사업이긴 하지만 내 공약 사업 중에서 시행이 불가한 거는 불가한 대로 가능한 거는 가능한 대로 잘 정리를 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시행 불가라고 해갖고 보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약은 없지만 의정 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6가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중에 사실 가장 컸던 6개 중에 하나가 복지관인데 그게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장면과 그겁니다.
이 제가... 3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지금 주신 자료가 너무 조금 부족해요.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면 우리 일 이만큼 했습니다.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장애 청소년이든 그다음에 장애 비청소년이든 이런 사람들이 복지관이 없으면 다른 기능으로 대체해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 그래 갖고 지금도 추진 중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통해서 돈 1억 7,000 전액 시비 들여가지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돌립니다.
그다음에 동해시 평생학습관이 올해 또 3년째 됐지만은 장애인 대상에서 이런 프로그램 돌립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시면 안 돼요.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체육교육과하고도 얘기가 돼 가지고 장애 청소년 시설에 장애인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해가지고 장애인 청소년, 장애 청소년들의 거점인 공간도 우리 국민체육센터 2층에 확보를 하고 있고 체육회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해가지고 장애인 특정 차량도 지금 하나 했고 이런 것들을 감사 자료에 충분히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거는 더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가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중에 그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하는 양반들이 ‘어, 이거 뭐 내가 했어’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건의해서 했어 이런 것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행정 시스템입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자료에 충분히 담으세요.
그리고 7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울분에 찬 목소리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꼭 만들 겁니다.
제가 이 복지관 하나가 우리 우리 예산과 그다음에 이게 운영되는 게 기재부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몇 년간 되지도 않고 잘 선호하지 않고 사업비를 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안 되는 형태로 가고 종교단체나 다른 쪽에 통해서 가고 안 그러면 인근 지자체하고 연동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했음에도 그게 안 돼서 그 단독으로 돼 있던 공약을 어찌 됐든 간에 배리어 프리 공약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 불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의회에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지금 통탄할 노릇인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없는 복지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부서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대도시들처럼 그리고 장애인은 당사자도 있지만 그 장애인들 가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가 동해시에 옛날에 가족 건가지, 다가지 다 있었지만 지금 통합해서 건강 가족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장애 가정은 또 다른 시각이 또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 등등 장애에 대한 시각을 폭넓게 좀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김향정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건 중에서는 저도 가장 뼈저리게 아픈 사건이 19페이지입니다.
인권이죠, 인권.
본 위원도 인권 교육을 20회 차를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슴 아파요.
그리고 그 현실을 모르는 상태면 제가 또 얘기를 안 했는데 현실을 알다 보니까 이게 법정 시설 외의 시설이라는 것들이 그게 사각지대고 사실은 법정 외 시설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고의 우려를 재발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건 장치를 걸을 수 있는 것들, 예산 이런 것들이 행정조직에서 볼 때는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인 게 예단, 예측 가능한 부분임에도 부분인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면 또 다른 어떤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사후 약방문이고 뭐 하더라도 지금 계속 관리를 하시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관련 사업장에 일하는 종사자들, 그 안에서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 가해와 피해 이 사람들의 공간도 바로 그 즉시 분리해 줘야 되는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이 행감을 빌려서 제 말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 같아서 제가 장애에 관한 만큼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바라보면서 복지과가 동해시의 복지과를 제외한 모든 전 부서에 장애와 관련된 필요 사업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 요청하는 그런 동해시가 됐으면 하는 꿈을 제가 꿔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아마 장애인 복지 분야에 이렇게 쭉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복지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관련 장애인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더 복지과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 복지과 23쪽,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급여 및 처우 현황’인데요.
지금 두 기관의 동해장애인 활동지원센터와 A+기쁨사랑복지센터 이제 두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사가 61명, 72명 되는데 이분들의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이직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이직률은 글쎄...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못 했습니까?
이게 다른 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수입 문제에요, 보수 문제.
동해시도 작은 보수는 아닙니다.
거의 평균적인 보수가 돼요.
190만 원하고, 149만 원 정도 전국 평균적인 게 되는데 이게 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이제 처우 개선 그러니까 처우 개선의 가장 큰 게 이제 수당 문제여서 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직률 조사 좀 하셨으면 동해시는 어떤가 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직률이 어떻는지 그리고 지금 한 곳은 61명 한 분이 근무하시고 한 분은 72분이 계신데 이게 그 비율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비율...
○ 복지과장 조훈석 :
그러니까 활동지원사 1인당 이제 활동 서비스 받는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동호 위원 :
네,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그거는 1인당 한 2명 내지 한 3명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이동호 위원 :
1.5명 정도 되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리고 이제 중증 좀 심한 사람은 한 그 한 명 정도로.
○ 이동호 위원 :
네, 중증 한 명인데요, 그래서... 아마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동지원사의 이직률이라든가 그 만족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걸 좀 한번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활동지원사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단순하게 급여만 줘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조사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리고 고난도 중증장애인의 돌봄 활동지원사에 추가 수당은 있습니까?
아주 중증장애인을 관리하시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24시간 서비스 제공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런 거 우리 시에는 지금 4명 정도만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제가 이게 이 질문한 요지가 뭔가 하면은 그 이제 활동지원사들 분들의 이직률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또 확고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또 오시면은 또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거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직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처우 개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리고 동해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인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예산 다룰 때부터 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이제 9개 단체에 보면 이제 지원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이 일률적으로 쭉 또 높아지지도 않고 거의 3년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좀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요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이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이제 사업 내용에 이제 단체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전적지 순례라든지, 건강 강좌.
○ 이동호 위원 :
똑같아요, 3년동안, 똑같은 사업이...
○ 복지과장 조훈석 :
비슷한 사업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단체별로 어떤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히 따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없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탁을 안 드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이번에 현충일에 가봐서... 갔었습니다.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셨을 거예요.
가서 보시고 했는데 참 그 많은 보훈 단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나온 과거를,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수당 또 행정사무감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18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인근 시 다른 시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많으면 많이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보훈수당, 작년 12월달에 저하고 잠깐 말씀 나누셨던 게 있는데...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저희들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
○ 이동호 위원 :
네.
○ 복지과장 조훈석 :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수당 자체 금액 자체를 올려달라는 부류하고 또 65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연령 제한을 아예 풀어달라고 하는 부류, 이제 두 개 다 들어 수용을 했을 때에는 연 예산이 약 한 12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10억 원 이상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좀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두 가지를 다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제가 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6·25 참전 용사들, 월남 참전 용사들 그분도 이제 많이 오셨고 6·25 참전 용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이 연로하셔서 많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그래도 한 열 분 정도는 오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젊었을 때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살리고 했던 그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좀 그런 정신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참전...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6.25 참전 기념탑, 월남 참전 기념탑을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피해성과 나라를 살리는 숭고한 정신을 좀 이어받게 후손들에게 좀 해주자라는 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개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동해시와 태백시하고 어디 세 군데만 6.25 참전 용사라든가 월남 참전 기념탑이 없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이동호 위원 :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동해시에는, 동해시 딱 하나 있는 게 지금 충혼탑 하나 있고 저기 북평에 있던 순의탑은 이제 시의 관할이 아닌 데이기 때문에 이제 광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도 베고, 그것도 참...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관리가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6.25 날 행사라든가 뭐 월남 참전 나라 행사할 때는 한번 이런 기념탑에서 추모탑이 아닌 그분들만의 넋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탑을 좀 하나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들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것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 검토해서 좀 반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이제 보훈복지부에 저희들이 따로 이제 지원받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래서 보훈청하고 해서 시·도 합쳐서 한번 꼭 이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시는 또 군사 도시기 때문에 해군 사령부가 있고 인근에는 23여단이 있고 동해시에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안보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어르신들의 우리 선배들의 그런 고귀한 희생정신을 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두 가지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요.
그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동해시 1인 가구 지원 현황 부분입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안성준 :
우리가 이제 추진 연도를 보고 사업명을 봤을 때 지금 이제 4개 사업명이 있고 또 지원자 수를 보면 이제 4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집행액을 보면 사실 우리가 비예산 또 그다음에 민간 성금으로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한 26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인 가구 지원 범위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성과 혹시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선 방향이나 타 지자체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현재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개선책이 좀 있는지 과장님한테 먼저 제가 좀 들어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1인 가구 지금 지원 현황이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시가 타 시 지자체에... 딱히 밀린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제출된 자료는 아마 이제 뭐 이렇게 65세 미만자들 포함돼 있는 숫자이고 저희들이 이제 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케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제 독거노인 뭐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시는 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 범위 자체가, 물론 양이 많은 것보다는... 양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조금 지원 범위가 좀 단순하다 뭐 이렇게 제가 좀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사업에 시행하고 있고 동해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고립, 주거 불안,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그 지원 방향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봤을 때 전담 조직 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접목,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병행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잘 못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부분에서 좀 뭔가 좀 보완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하여튼 더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성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뭐 수감에 앞서서 우리 또 과장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출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저는 31년 2개월 했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아, 네, 그동안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퇴직 후에도 그동안 이제 쌓아오신 어떤 경험과 지혜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동안 하도 전화를 드려서 제가 죄송한 마음... 고맙습니다, 과장님.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나오기 싫었을 텐데 팀장님들 조금 애 먹으시라고 안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예쁘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시니까 우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해시에 그 아동 학대 발생률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아봤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도 제가 이제 보긴 했는데요.
동해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 학대 건수가 2만 5,000건 정도 신고 건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참 뭐 전체 신고 건수야 4만 8,000건이고 아동 학대 판단한 건 2만 5,000 건수인데... 아직까지도 이런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래도 한 저희가 나라가 정인이 사건 이후부터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동해시의 아동이라고 하는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만 2,000명 중에서 그러면 아동 학대가 몇 건 정도 발생이 될까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2023년도는 120건, 학대 판정된 건수는 63건, 2024년도는 신고 건수는 81건 학대 판정 건수는 35건 거기에서 아동 분리 조치는 13건, 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이제 뭐 지금 신고 접수 경로, 행위자 유형 되어 있으면 행위자 중에서도 친부모 계부모 뭐 친인척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재발하는 건수가 있잖아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어요.
출동을 했어요.
가서 이제 이제 봤어요.
분리 조치를 좀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부모도 교육을 받고 뭐 아, 이건 학대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방임을 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아동도 원하고 하니까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발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렇게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정으로 귀가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이제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데 복귀하고도 재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 우리 동해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사실은 없고요.
나름대로 저기 홍보하고 그 교육시킬 때 부모님하고 아동하고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 김향정 위원 :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기 어른들이 부모가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꾸 그렇게 학대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요.
발생이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도 얼마 전에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잖아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엄한 아이들 데리고 그러냐?’ 근데 결국은 자기는 죽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 일이...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 못하겠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학대했을 때는 뭐 경미한 학대는 분리 조치 잠깐 했다가 가정으로 돌려보내더라도 아, 이거는 경미한 학대가 아니구나라고 발생했을 때는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기관에 맡길 텐데 동해시에서는 아동이 분리가 됐을 때 여자 아이들은 동해시에서 안 되고 삼척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시설이 저기... 동해시에 남아 어린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삼척에는 여아 어린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운영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삼척하고 동해하고 따로따로 한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하고 하자고 약속한 거에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여건상 그렇게...
○ 김향정 위원 :
여건상... 우리 동해시에서 먼저 남아를 만들었더니 삼척시에서 여아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김향정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삼척에 있는 남자 아이들도 동해시에 오는 경우가 있고 동해시에 있는 여자 아이들도 삼척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교통편은 어떻게 하나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시설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우리 직원들도 그 발생됐을 때 출동해서 저기 삼척까지 직접 이송하고 뭐 이랬습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럼 정원은 몇 명 정도예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어디, 동해시?
○ 김향정 위원 :
시설... 네,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정원은 제가 정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최진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척시에 있는 여아 전담 정원이 5명이고 동해시에 있는 해오름 쉼터 정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해시에는 1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향정 위원 :
그러니까 5명, 6명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는 1명이고요?
그럼 한 명 혼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설에는 누가 같이 있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선생님들이 같이...
○ 김향정 위원 :
아,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몇 분이 종사하세요, 거기서?
○ 아동보호팀장 최진순 :
네, 원장님하고 종사원들이 현재 심리상담사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향정 위원 :
여섯 분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아마 예산할 때도 아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아동 학대인지도 모르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7시간인가, 6시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이제 집에 놔뒀을 때 아동 학대냐 아니냐 방임이냐 아니냐라고 질의 드렸던 적도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보면 저희가 의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가 저희가 주위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심을 가지면 왜 우리 집에 관심 갖냐, 내가 내 새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다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하긴 했는데 종사자가 또 이제 학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 아닌 학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교사님들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발생했을 때 다른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피해를 입으니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유념해 달라라는 말씀을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교육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향정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과장님, 아... 정들만 하니까 또 가시네요, 그렇죠?
참 3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뭐 업무를 하시다가 제가 좀 불편하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아닙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21쪽 ‘동해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역’을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갈수록 작아져요, 예산이 작아지는데.
이게 인원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줄어드니까... 자립준비청년이라면은 그... 보호시설 가정 위탁, 쉼터 등에서 청년이 되기 전까지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이제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립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60개월간, 한 5년간 지급할 수 있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해시에?
○ 가족과장 석해진 :
여기, 저기... 연 인원이 256명입니다.
256명입니다.
○ 아동보호팀장 최진순 :
네, 제가 약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이라고 그래서 관리하고 인원이 1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몇 명?
○ 아동보호팀장 최진순 :
1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현재 11명... 이분들을 이제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이제 보호를 받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범죄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법적으로 이용해서,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해주시는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우리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돈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옆에 보호자라든가 보호자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렇죠.
○ 이동호 위원 :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나와서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현황 및 지원에 후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호소 시설에 스물한분이 지금 현재 스물한분이 이제 보호 시설에 들어가 계신데 많은 분들이 그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고, 했는데.
지금 요즘 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260명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연령대는 어때요?
미성년자도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아동으로 분류돼 갖고 따로 이렇게...
○ 이동호 위원 :
미성년자는 아동을 따로 분류하고 여기는 다 성인들만...
○ 가족과장 석해진 :
성인들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되는 거는...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바로바로 그 수용이 가능, 어떻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이 신고 받으면 바로 우리가 파악해서 아까 분리 조치하는 차원에서 시설에 입소시키고 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저 내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했는데 이주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 이동호 위원 :
마찬가지에요?
한국인처럼 똑같이...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이동호 위원 :
그렇게 대우를 해주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이동호 위원 :
아, 그래요?
이주 여성이 들어왔던 적은 있었습니까?
가정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의해서 그 수용 시설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지?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아, 그렇구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 여성들만을 위한 조례도 만들어서 똑같이 내국인... 우리는 이제 그 뭐야 그 동해시에 사시고 계시니까 동해시민으로 생각해서 이주 여성도 국적은 한국인 국적이니까요, 그래 했는데 이분들은 또 국적이 안 돼 있는 이주 여성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이동호 위원 :
취업하시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후원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후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후원금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어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시설 이런 데서 우리 2개소에서 후원금을 접수를 했어요, 받아서 저기 피해 여성들인데 의료비라든지 뭐 의복 지원 같은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후원 물품도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딱히 시설로 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시설이... 저희들이...
○ 이동호 위원 :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고?
○ 가족과장 석해진 :
시에서는 바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정 기탁으로 들어오는 후원품 같은 경우는 시설로 지정 기탁해서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이 피해 여성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생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용소에 가 있으면.
그런데 2중, 3중의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분들도 좀 각별히 유의하셔서 적응하시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건 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신경 써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여성들이 정말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게끔 그렇게 시에서 좀 많은 배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안성준 :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태어나셔서 한 절반을 공직에 계셨네요.
○ 가족과장 석해진 :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제2의 삶을 사실 텐데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길 바라시고 행복하십시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고맙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셔가지고 책임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뵈니까 제가 역시 과장님께 받았던 그 인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의하는 가운데 혹시 조금 디테일한 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또 같이 보조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가족과 18쪽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을 좀 질의를 하고 조금 대안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거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우리 가족 센터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네.
○ 박주현 위원 :
가족 지원센터고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직업상담협회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박주현 위원 :
이분들이 지금 한 몇 년간 지금 운영을 했습니까?
대략... 한 두 번 그때 위탁 받았나요?
재위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 가족과장 석해진 :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 박주현 위원 :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재위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번에 24년도에 주의 조치를 조금 받은 사항이 조금 있네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박주현 위원 :
혹시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는지?
○ 가족과장 석해진 :
제가 그 내용은 주의 조치 내용은...
○ 위원장 안성준 :
네, 그거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위원 :
지금 확인이 안 되셨으면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상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스캔해 본 결과를 한번 물어본 거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544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이죠.
이주 여성들과 근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544명 정도인데 뭐 그렇게 많은.. 많이 차지하는 인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차지합니다,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우리 전국에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 안산이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정이 1위라고 지금 랭킹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안산의 어떤 제도들이나 정책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특화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안산이 지금 모범적으로 지금 이 정책들을 꾸려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은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내용 안에 그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예산 부분들을 22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박주현 위원 :
이거를 좀 꼼꼼히 살펴봤더니 거의 프로그램은 한 11개, 11개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22년도에 있던 이 사업이 하나가 이제 하나씩 정도 이제 체인지가 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바뀌었는데.
그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지원이 없어졌어요.
혹시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왜 이 사업이 사라졌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운영이 잘 된 것 같은데...
○ 가족과장 석해진 :
여기... 제가 정확하게 뭐 저기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려운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용률이 낮아서 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박주현 위원 :
네, 네,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 평가의 결과 이용률이 낮아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목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과 그리고 목표가 있고 집행이 있는데 보면은 집행은 목표를 더 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제가 지금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 하지만 어떤 사업 집행 부분은 좀 원활하게 하지 않았나 표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가족 지원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실무과에서는 이 부분이 좀 미흡 저기 정확하게 좀 파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 가족과장 석해진 :
사업이 워낙 다양해서...
○ 박주현 위원 :
다양하니까 그렇죠?
○ 가족과장 석해진 :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기는 조금...
○ 박주현 위원 :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다시 거기서 내가 한번 저기 좀 파악을 좀 할게요, 하고.
이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예산이랑 이런 걸 꼼꼼히 보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아요, 늘지는 않고.
지금 2020...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거의 한 84% 정도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도 한 82% 정도를 쓰고 이제 드디어 24년도에 보니까 한 97% 정도를 예산을 다 이제 그 소진을 하면서 정책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은 저는 잘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제가 이제 이 사업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은 사실 마치고 나면 그 만족도라는 조사, 만족도 조사 같은 있어야 되잖아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 박주현 위원 :
그 만족도 조사들을 이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그다음 해에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이들이,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당사자들이죠.
이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을 좀 실현해 달라, 마련해 달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물론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모든 사업이나 예산 부분을 다 맡겼다 하지만 그 정산만 보시지 말고 조금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추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쭉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이 그 교육 부분들 지금 사실 교육 부분들이 한 세 곳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이런 것도 보면 5~6세 아동들에게 미취학 아동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런 조기적인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결혼을 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미 이제 본인들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또 이렇게 엄마 따라 온 이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가 좀 더 정규 교육과정의 수준에 맞게끔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언어적인 장애가 없이 그 이제 교육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께서 네, 네.
○ 가족과장 석해진 :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은 마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하고.
또 정산도 하고 아까 저기 없어진 사업도 그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혹시 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이 사업이 보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지원센터에서는 아마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설문지 형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센터에서 다 이렇게 꾸며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 예측되는 그 수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상으로 보았을 때 약간 필요한 그런 사각지대 부분들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세계인의 날이나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문화 가족끼리의 어떤 융합되는 유기적인 관계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 다문화 가족하고 일반 우리 동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의 어떤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나 정책들은 좀 부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다문화 가족이 우리 동해시에 이제 온전한 주민으로 완전히 흡수를,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에서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캠페인을 통해서 또 주민과 함께하는 어떤 작은 규모라도 축제를 통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양산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저는 보면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교육적인 면에서도 정규 교육 과정하고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 교육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동해 주민들하고 같이 흡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쭉 보면서 했습니다.
지금 사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런 질의들이 나왔으면 오히려 더 디테일하고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하고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의 의도를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원센터에도 좀 잘 관심을 갖고 저기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게 저희들이 참여 간섭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 박주현 위원 :
내정 간섭한다?
○ 가족과장 석해진 :
아니면 또 시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적절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그 시설에게다가 어드바이스를 좀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잠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장님...
○ 위원장 안성준 :
저기, 잠깐만 제가 그거 이제 질의를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 최이순 위원 :
네.
○ 위원장 안성준 :
지금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예를 들어서 뭐 못 하셨을 때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부, 팀, 성함을 정확히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답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폭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시설 내에서 직원들 간의 어떤 성추행 같은 문제가 또 작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그 직원은 지금... 어디나 사법기관에서 저기 판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해시가 그 위탁하고 그다음에 하면 그 수탁 기관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고 관련 있는데 그러면 그 수탁기관의 잘못에 따라 가지고 동해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동해시가 보면 이런 문제 위탁기관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 같은 경우가 좀 미비한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하게 되면 그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불이행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도 있고 주의, 경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내역 여기서 보면 이제 자립수당 지급 또 자립 정착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돼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이 당사자들이 지원 정책을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뭐 좀 알고 있는 게 계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제가 솔직히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저기 자세히 좀 자료로 구성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동해시 보면 어떤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있는데 그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단편성 또 어떤 현금 의존도 정서적 지원 부족 등으로 구조적으로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나 당사자의 어떤 요구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떤 자립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어떤 자립 정책 구현을 통해서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떤 지역 이탈도 막고 또 동해시 인구 증가 정책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유능한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어떤 자립 지원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과장님,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그럼 민원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그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생활 민원 중심의 현장 행정을 수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축하금 지원 및 공간 정보 공모 사업 등에서 상당히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 대상자 접근성 실수령액률 공모 대응력 또 민원 설명력 측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의 실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성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안성준
- 정동수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민원과장최용봉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