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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2.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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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

4.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8.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8대 동해시의회 박남순 의원 사직의 건

14. 10분 자유발언

15. 신상발언

16.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주현 의원)

4.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5.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8.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9.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12.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3. 제8대 동해시의회 박남순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4. 10분 자유발언(최석찬 의원)

15. 신상발언(김기하 의원)

16.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4월 27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2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4월 26일까지 심사한 후 4월 27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881억 7,28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48억 4,5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75억 6,58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96억 2,841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6억 6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1,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8개 기금 152억 1,308만 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주현 의원)

(10시 0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0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8항,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10시 08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제8대 동해시의회 박남순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3항, “제8대 동해시의회 박남순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 25일, 박남순 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의 사유로 휴회 중,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의원직 사직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그럼, “제8대 동해시의회 박남순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10분 자유발언(최석찬 의원)

(10시 10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원 최석찬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심규언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전한 일상회복과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 시민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8년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람도,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운 것도 많았던 지난 8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위축되어가던 망상지역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산업자원부는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며,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은 꺼져가던 망상 개발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어느 날부터 동해시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꿈꾸던 망상 권역 개발의 꿈은 어디 가고 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심규언 시장님의 회의록으로 여론이 뒤숭숭합니다.

지역 유튜버의 문제 제기로 2020년 시장님의 회의록이 소환됐는데, 저도 다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2020년 8월, 심규언 동해시장은 망상보상대책위 임원진과 동해시청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관 부서 관계자인 투자유치과장 등 동해시청 실무자들이 배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록에 나온 심규언 시장의 발언은 단체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 알박기 발언은 동해시장의 노골적 업무방해가 아닌지요?

경자구역 내 개발을 막기 위해서 2015년 ‘시가 알박기’를 해놨다는 시장의 발언은 국가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노골적 업무방해 행위이며 꼼수 행정입니다.

시장 본인의 입으로 ‘경자구역 지정 후에도 권한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가 몇십억 원을 들여 경자구역 안에 땅을 샀다고 말합니다.

심규언 시장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개발구역 안에서의 사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망상지구 개발계획을 보완해오라는 요구는 행정적 명분, 사업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한 건 아닌지요?

심규언 시장께서는 회의 내내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냥 안된다고는 할 수 없고 논리를 만들어서 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심규언 시장의 발언을 유추해보면, 현재 동해시가 동자청에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 즉, 관광 컨셉 추가, 주택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과정이 아니라, 사업 반대를 위한 행정적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한, 당시 배석한 투자유치과장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또 다른 허점이 보이고 흠결을 찾을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의견 개진을 독려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 아닌지 시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동해시장이 개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전방위적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동해시는 망상1지구 개발계획 반대를 위한 3단계 플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1단계 개선 요구, 2단계 실력행사, 3단계 소송’으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보면 그동안 시장의 망상지구에 대한 입장이 동해시 발전을 위한 충정이 아니라, 경자구역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심규언 시장의 본심, 골프장 등 본인이 원하는 개발을 하고 싶은 욕심의 발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의만큼은 의심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심규언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시장은 회의록에서 드러난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소지에 대해 동해시민에게 사과하고 망상1지구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동해시장께서 지금과 같이 망상1지구에 대한 관광 컨셉과 주택규모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2018년 산자부 의견 청취 때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망상1지구는 2018년 11월, 산자부가 개발 계획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사업자, 즉 지금의 사업자가 지정됐습니다.

산자부는 2018년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전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공익성 등에 대해 동해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 37곳(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동해시가 지금과 같이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당시 이견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동해시장께서는 동해시민이 궁금해하는 다음의 다섯 가지에 사항에 대해 동해시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산자부가 2018년 기관대상 의견 청취를 할 당시, 동해시가 제출한 공식 의견은 무엇입니까?

둘째, 당시 동해시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셋째, 동의가 아니었다면 왜 지금과 같이 이견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2018년과 2020년은 동일한 개발계획인데 갑자기 2020년에 동해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결국 4년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자초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결국 동해시장의 태도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무책임함 아닙니까?

만약 2018년 당시 사업계획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생긴 착오라면 동해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근무 태만과 업무 소홀에 대해 사과하고 무능 행정이 초래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매몰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동해시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동해시가 제때 행정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망상지역 군부대 사격장 문제도 동해시가 국방부의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만 애를 태웠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동해시민들은 주변 자치단체의 변화 모습을 보며 상실감을 넘은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해시는 ‘멈춤’이 아니었냐고 제게 묻기도 합니다.

심지어 망상과 묵호 지역의 주민들은 시장이 동해 북부를 버린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망상지역 개발은 멈출 수 없습니다.

동해시와 강원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에 사업의 진행을 당부드리며 동해시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동해시의 변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석찬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 신상발언(김기하 의원)

(10시 21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5항, “신상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의원직을 마무리하기에 앞선 저의 신상발언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의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온 누리에 봄빛이 나날이 짙어가는 4월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를 같이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여파까지 겹쳐 시민 모두가 더욱 힘들어졌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다 같이 느끼고 계시듯이 우리 동해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기대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제8대 의회 임기만료일 60일을 남겨두고 5월 2일자로 동해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년, 3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동해시의회 의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의원이 되겠다고 주민과 제 자신에게 다짐한 그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 덕분으로 “의장 직분”을 원만히 수행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사명의 자각이며 또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된 일에 매진하는 것이라 봅니다.

경쟁은 인간 존재의 이유라고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이를 위해 경쟁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려면 다른 사람과도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이 협력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역사 변화의 물결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본 사람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격언에서와같이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변화가 불가피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의 현실 여건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올바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6월 1일, 의원님 모두가 필승을 거두어 환희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또 축원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30일 제8대 의회 임기만료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6항,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석찬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폐회)


○ 출석의원 7인

  • 김기하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이정학
  • 이창수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상영
  • 행정복지국장이지예
  • 경제관광국장고석민
  • 안전도시국장김형일
  • 보건소장최식순
  • 홍보소통담당관박희종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강성국
  • 복지과장권순찬
  • 가족교육과장임정규
  • 문화체육과장이월출
  • 민원과장김재희
  • 회계과장전진철
  • 경제과장박종을
  • 투자유치과장최용봉
  • 미래전략과장윤희정
  • 관광과장신영선
  • 안전과장장해주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장명석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재생과장장인대
  • 환경과장박상형
  • 교통과장이승우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시병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만섭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유정희
  • 지방행정주사보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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