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창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이창수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종을 :
경제과장 박종을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박종을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확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326페이지, 511-01, 국고보조금에 발행지원이 4억 7,000이 삭감되고 327페이지에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받았는데 8억여 원이 증가했네요.
○ 경제과장 박종을 :
네.
○ 임응택 위원 :
이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항목도 바뀌었고.
○ 경제과장 박종을 :
과목이 조정됐고요.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어쨌건 12억 4,000에서 4억 7,000으로 조정되지 않고 거꾸로 4억 7,000에서 12억 4,000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는 좀 사정이 나아졌다고 봐야겠어요, 그죠?
○ 경제과장 박종을 :
네, 그 부분에는 국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두 배 이상 늘었네요.
○ 경제과장 박종을 :
네.
○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301-12, 강원도형 사회보험료가 총액이 9억 2,200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 경제과장 박종을 :
이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요가 좀.
○ 임응택 위원 :
수요가.
○ 경제과장 박종을 :
당초예산에 미치지 못해서 수요반영분 이외의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 임응택 위원 :
결국은 수요감소로 삭감을, 조정하게 됐다.
○ 경제과장 박종을 :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남는 돈입니다.
○ 임응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맨 밑에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줄었어요.
그럼, 이것도 수요감소입니까?
○ 경제과장 박종을 :
아, 이거는 이제 국·도비 편성이 당초 내시한 것보다가 조금 축소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를 계속 어떻게 보면 지원과, 늘리려는 상황인데 오히려 조정해서 줄었다는 거는 좀.
○ 경제과장 박종을 :
동해시의 경제지표나 경제 사정이 뭔가 이런 국가 정책을 이렇게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해도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 수요라는 게 결국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맞는 청년이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
○ 경제과장 박종을 :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러는 정책인데요.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 임응택 위원 :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네요.
하고 싶어도 거기에 관련된 청년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 경제과장 박종을 :
동해시에 청년일자리를, 청년정책을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3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있죠.
○ 경제과장 박종을 :
네.
○ 임응택 위원 :
거기 보면 천장 내부 철골 구조물은 물이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녹이 나고 해서 철골구조 정비는 당연한 거고.
그 밑에 태양열설비 안전시설 보강공사 했는데, 안전시설이라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박종을 :
태양열을 지지하는 안전 난간이라든가, 안전시설이, 이게 2009년도인가 설치됐습니다.
10년 이상이 되고 그래서 녹슬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을 교체가 요망되는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 임응택 위원 :
태양열 판은 어떻게 합니까?
○ 경제과장 박종을 :
아, 그건 아직 수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존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배터리 부분이나 모터 같은 부분이 낡아서 교체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같은 게 낡았습니다.
그걸 이제 보수를 좀 해야 합니다.
○ 임응택 위원 :
지출 대비 수입이 2009년도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지출이 되어도 초기 지출 대비 우리가 수입은 다 걷어들었습니까?
○ 경제과장 박종을 :
제가 그거는 아직 점검은 정확하게 못 해 봤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했을 때 수입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교체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다행이네요.
대부분 옛날에는 5년 쓰면은, 5년 기준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서 원가 대비 수입을 다 뽑을 즈음 되면 교체가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종을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시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경제관광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국장님, 세입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2,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356페이지 보면 토탈로 6억 4,440만 원이 줄었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이것도 수요감소로 줄었나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현재 총 가입 대상자의 30% 정도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요가 줄어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어느 정도.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어느 정도 가입할 사람은 가입했다, 이런.
○ 임응택 위원 :
수용이 됐다.
추가 수용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예산이 줄게 되었다 이거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960명 정도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하여튼, 혹시 또 몰라서.
뭐랄까, 통신이 접속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제과에서는 사업자들의 인적 사항이 다 있으니까 안에서 검토해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최대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357페이지에 크루즈훼리.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임응택 위원 :
그 중간에 보면 301-12에 화물유치 장려금을 여기서는 2억 280만 원을 삭감하고 뒤 페이지, 358페이지 308-11에서 보면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은 52주 다시 계산해서 2억 7,040만 원으로 도비·시비 5대 5로 잡았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임응택 위원 :
조금 늘었어요.
이렇게 다시 항목 변경을 하게 된 이유와 늘은 이유가 뭔지.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화물유치 장려금 업무를 투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 북방물류진흥원에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세일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더 업무상 유리하다 생각해서 북방물류진흥원으로 업무를 넘기는 바람에 과목이 조정됐고.
는 부분은 조금씩... 계속 화물이 조금씩 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에서 넣은 겁니다.
○ 임응택 위원 :
글쎄, 13만 원씩, 몇 TEU에 2항차, 52주, 계산서가 나왔다면.
앞에는 없고 뒤에서만 이렇게 계산한 서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늘었다고 봐야 한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조금씩,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해항 물류는 조금.
○ 임응택 위원 :
코로나 상황에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조금 는.
○ 임응택 위원 :
는 걸로, 고무적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그 위에 보면 401–01 시설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어디에 하시려고 실시설계를, 용역이 5억 6,000이에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아, 이건 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데.
○ 임응택 위원 :
시설비까지 포함됐다고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여기 용역이라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1차로 지금 국비분이 내려와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장애인 작업장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에 있는 도로 부분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동서발전에서 민간, 자기들, 자기자본으로 해서 따로 P2G 실증센터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도로 주변을 좀 아름답게 하고, 옹벽 같은 것을 개선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임응택 위원 :
1차분이면, 몇 차분까지 내려옵니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이게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설계를 봐서 나머지 돈은 집행,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럼 지금 1차분이 우선 내려왔고.
설계가 완공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예시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이 내려온다 이거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 최석찬 위원 :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어쨌든 뭐, 한동안 논란에서 저희 위원 세 분이 GS에 가서 여러 서류를 확인했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일감몰아주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서류상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게타운을 지으면서 4억 이상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게 집기·비품들을 구입하셨더라고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4억 3,000...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그게 업체에서 구매를 다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 영수증들이, 그 당시 GS에서 그쪽 업체에다 얘기해서 우리에게 열람시켜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열람이 안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집기·비품, 이런 걸 사면서 뒷얘기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만 귀에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어디서 샀는지, 수량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이건 저희가 이제, 당초 이창수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제기할 때부터 시는 보유한 자료는 없다, 다시 민간인 GS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다 제출했고.
똑같은 기조로서 저희들이 GS 측에 자료협조 요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국장님, 357쪽에 자매도시공원 조형물 설치, 1,500, 1식으로 잡혀있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박주현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자매도시공원에 이제, 외국 자매도시가 한 6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 국내 자매도 한 7개 정도가 설치됐는데.
이거는 미국의 자매도시인 페더럴웨이시가 조형물을, 이렇게 우호 상징 조형물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상징물을 밑에 기단을 만들고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래요?
이게 우리 사문동에 있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그 자매공원에 있는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네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밑받침,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에 한 1,500이 들어가서 이번에.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밑받침하고 주변에 정비하고.
○ 박주현 위원 :
정리하고,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00을 세운 겁니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 이정학 위원 :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58쪽에 강원해운물류 심포지엄, 이번에 계상됐네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이정학 위원 :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강원해운물류 심포지엄은 도에서 도 당초예산에 해운물류 심포지엄 예산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50대 50으로 도비·시비해서, 북방물류진흥원에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도 계획에 의해서 이제.
○ 이정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 최재석 위원 :
이어서 심포지엄 이거 말이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최재석 위원 :
지금 강원해운물류, 해운물류 관련 심포지엄이나 다른 이런 학술용역 이런 거를 한 실적이 있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최재석 위원 :
여러 번 했죠?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여러 번은 아니고, 작년에 북방물류 측에서 한 번 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말씀대로 도비가 50%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기왕이면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실효성이 있냐는 말이죠, 이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런 세미나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한 번의 성과에 의해서 어떤 게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이걸 한번 개최함으로써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비전 제시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재석 위원 :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없던 것이 추경에 도비를 주니까 하는 거거든.
그럼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왕에 필요하다면 시비 100%로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무엇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돈이 없는데 도비 반 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시정돼야 할 사항 아닙니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그런 면도 있는데 도에서 바로 세운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것도 계속 협의를 해왔고, 협의해서 같이 개최하자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 최재석 위원 :
이거 하게 되면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언론사에서 합니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이건 아직 주관·주최는 정해지지 않았고 아마 강원도랑 동해시랑 공동 주관으로 하든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보면, 제가 너무 우려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특정 언론 기관에서 지면을 할애해서 두 개면 정도를 참석자들 사진 크게 놓고 한 말씀씩 써 준다고.
그런데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아, 위원님, 이게 강원해운물류 심포지엄 사업비가 따지면 거의 1억에 가까운데, 그 정도 가지고 어느... 기존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한 2~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심포지엄을 할 때 언론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경우, 분명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홍보 효과밖에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계획은 심포지엄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나 물류담당자나 직접 선정... 같이 도랑 협의해서 같이 선정하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서 하는 게.
방식이 언론사 위탁의 방식은 아닌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꼭 필요한지를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처음부터 실행하는 게 맞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우리 동해항, 동해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좀 더 우군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행사 한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왕 계획됐다면 정말로 우리 동해시가 해양도시로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알겠습니다.
우려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내실 있고 잘했다 정도가 나오도록 준비를 확실히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 위원장 이창수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 이정학 위원 :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사업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저희가 금년 10월 경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맞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왜 이렇게 들어가죠?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장 여건의 변경이 일부 있었고요.
주는 철근 파동에 따라, 거기에 대한 건축자재의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여기에 사실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5억 2,500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도비 5억 2,500을 지원받기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교부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학 위원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요즘 공사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야구장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구시설과 북평레포츠시설에 대한 안전.
그, 겸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현장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질문한 것은 빼고요.
366페이지, 무릉별유천지 조성.
93만 4,890㎡면 약 28만 몇 평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고 무슨 구상으로 하시려고 10억을 세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사실은 무릉복합체험관광,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릉별유천지 개발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에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본적인 개발 구상안은 사실은 모든 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휴양시설이라든가, 편익 시설, 그다음에 경관 특화, 이런 상태로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고요.
1차 선도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이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지역개발사업 구역 고시가 되면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에서 어떤 밑그림과 어떤 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지정할 때 개발계획이 휴양시설로 보면 이색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서 ‘숲속의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카이빌리지’라든가.
그다음에 쇼핑이나 식당 등을 겸하는, ‘크리스탈 플라자’라고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합 커뮤니티센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휴양시설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화 시설이라고 하면 조금은 다릅니다.
호수 안에 있는 ‘모세의 다리’라든가, 그다음에 ‘둥둥섬’, 그다음에 야간 경관에 대한 ‘빛의 정원’,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알다시피 쇄석장을 도시 문화재생사업으로 했던, 그런 종합적인 센터가 들어갔다는 그런 사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런데, 그렇다 해서 지금 나열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이게 기본 계획하고, 명칭 자체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실시설계를 받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고 봐야 하는데.
그 밑그림에 설계비가 10억 원씩 들어가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이거는 그러니까 실시설계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세 가지 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환경하고 교통하고 재해하고.
○ 임응택 위원 :
환경, 교통, 재해.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예, 보통 통상적으로 3개의, 3대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입니다.
이거는 미래전략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고.
재해·환경 영향평가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민자가 들어오면 그것에 변동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밑그림 작업입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A 건물을 지어야 하겠다 하면, 그 건물을 짓게 되는 전체적인 요소, 요소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적인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의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
또 교통이 어느 정도 정체되거나 순환하는지, 원활한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지진 설계까지 다 넣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상을 기본은 가지고 있고.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당신들이 건물 세우는 거를 구상해서 설계도를 그려 와라, 뭐,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겠네요.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추후에 오면 변경시키고 이게 됩니다.
변경을 시키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입니다.
○ 임응택 위원 :
이게 환경, 교통, 재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설계비가.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금액이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서 금액이 맞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른 설명에서는 이해를 못 했는데 세 개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에서, 그래서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 경제관광국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 최재석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에 수소산업 전환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분야.
이번에 한 9,500 정도가 증액된 거죠?
예산이, 당초 1억 9,000에서 2억 8,500으로.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아, 네, 9,580만 원.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뜯어보면,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 수당, 시설 견학,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자산 취득의 업무용 차량 구입이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이렇게 이제 시작이니까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소산업을 미래 산업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동해·삼척 일대가 저장·운송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커요, 비중이.
시에서도 에너지팀을 신설한 거죠?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저희가 수소산업팀이라고 지금 팀이 따로.
○ 최재석 위원 :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가겠다, 이런 큰 그림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지금 큰 그림은 이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용역을 올해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소 항만 전용 관련됐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하고 지속적으로 수소 항만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정사업의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얼마 전에도 건의를 드려서 이거 반영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북평산단에 대한 수소산업으로 업종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입주 기업의 업종 전환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예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금 4월이나 5월 초에는 수소위원회를 마무리해서 저희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네, 이게 오늘 예산 다루는 날인데요.
이웃한 삼척시는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수소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해요.
계획이 곧 실현돼서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항만이라든가 또 산업체라든가 기반 조성 분야에서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대처해도 되는 것인가, 혹시 더 필요한 건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놓고 보면 좀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이건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시에서 좀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368쪽에 우리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사업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지금 실증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드론 우수기업에 대해서 실증지원 사업이라는 공모를 좀 제안했는데.
저희 동해시가 1개 기업이 일단은 신청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담하는 기관이 강원도에서 그, 강원도경제진흥원이라는 데에다가 대행으로 이렇게 시행했던, 위탁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 5대 5 매칭사업으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 예산이, 저희 부담이 1,450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공모 분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제출한 것은 동해시 관광자원을 촬영, 마케팅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객들이 오는 방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전체 공모 사업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기업체에, 강원도에 저희 시 부담분이 1,45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1,450이고.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있는 1개 업체가 강원도에 공모해서 선정되셨다는 얘기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5대 5 매칭에, 1,45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신다는 얘기네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이 동해시 업체가 하는,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에 관련된.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동해시 관내로 이렇게 국한이 되는 겁니까?
이 업체가 조사하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저희가 동해시 관내만 조사합니다.
○ 박주현 위원 :
관내만, 이분들이.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도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동해시 내에만.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동해시에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수기업 실증지원이라는 거는 드론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신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술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동해시에 대한, 관광자원에 대한 항공 촬영을 통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포트적인 사업도 같이 진행됩니다.
○ 박주현 위원 :
부가적으로 우리는 더 혜택을 더 받게 되네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 박주현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거는 실증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군사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우고 이렇게 실증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까?
고도 같은 거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그건 아무래도 군사 지역들은 법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이.
○ 미래전략과장 윤희정 :
일단은 촬영하기 전에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항공 비행 공간을 아마 설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동해시 입장에서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와 잘 맞는 사업인가 해서 궁금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 동해시의 어떤 빅데이터 조사들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관광이나 산업이나 여러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374페이지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가꾸기에서 100일의 인건비.
커피숍을 직영하시려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우선은 당분간 조금은, 더 이렇게,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운영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민간 위탁을 할 겁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금액은 몇 주 치를 계산하신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아, 우선은 이게 반년 치를 계산해놨는데.
○ 임응택 위원 :
6개월.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업체가 정해지면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지금 6개월 치는 정해졌지만 추후부터 상시 업체가 정해지면 바로 종료하고 넘기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런데 바리스타 경정 8,280만 원.
이것도 6개월 치를 8,280만 원 세우신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럼 몇 명을.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은 바리스타는 3명이 있고 매니저는 1명이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3명이고 매니저는 1명.
뭐, 그렇게 봉급이 약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운영은 민간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죠?
파악이 됐으면, 우리가 이 선까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품목도 넓히도록 요구를 하고.
또, 지금 아이스아메리카노나 간단한, 보편타당한 걸 하지 말고.
주문진 가면 흑임자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서 먹어봤을 때 관계자라면, 가서 먹어보면 이거 어떻게 만든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바리스타들이나 매니저나, 그걸 보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짧은 시간 안에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도 제시하고 해서 자꾸 영역을 넓히도록 줘야지, 우리 공직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상업에 대한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운영하다 보면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직영을 하도록 다 넘겨줘야지.
우리가, 계속 직영자가 행정일 경우는 자꾸 담당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부담만 커진다.
큰 이익도 없는데.
하지만 큰 이익을 내자니까 개인이 맡아서, 어떤 아이디어와 역량을 개발해서 매출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건을 잘 제시하셔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해수욕 철 인건비는 매번 1추경이나, 지금처럼 2추경.
이때 세우는 거죠?
○ 관광과장 신영선 :
우선, 우리 조기 집행의 문제도 있고 해서.
○ 임응택 위원 :
그렇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그렇게 합니다.
○ 임응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원래 인건비와 경상경비, 꼭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속내도 있고 또, 빨리빨리 집행해야 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나다녀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이 바다의 해상 다리에서부터 해서, 일단 바다 해상 다리는 무료다 보니까 지나가는 관광객을 잡는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제시해 놓고, 잘 안 되고 저기 강구나 이쪽에처럼 횡 하니 다리만 서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상당히 사실 걱정했는데, 우리는 거기와 반대로 상당히 성공적이다.
지나가는 행인을 그 다리가, 도깨비 방망이 다리가 있음으로써 무조건 잡는 역할을 해요.
그 바다에 나가서 위를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둥 안에 엘리베이터 넣은 것도 정말 잘했고.
그래서 노약자들도 쉽게, 그 위에만 올라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조성이 상당히 이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약하거든요.
화려하다, 눈길을 쫙 끄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슈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로 지금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입구 광장 조성이 좀 약하기는 한데, 어떤 구상을 하시려고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거기에 우리의 시유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는 공터에다가 지금 수변 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라든가, 아니면 쉼터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당초예산에 보면 또 나머지 도째비골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나하나씩 차근히 이제 준비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경사도가 그래도 65세, 70대, 80대한테는 상당히 좀 가파르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 우리 시유지도 있다면, 거기 쉼터나 우산도.
우리 인도에 설치돼 있는 우산, 그런 걸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만들어 주면 쉼터도 되고 또, 올라가면서 모양도 나고 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관광지로서의, 관광객이 봤을 때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좀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게, 아쉬움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거, 좀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하더라도 화려하게 해달라.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은 이제 그 부분의 예산은 아니고.
이제 밑에 공터 부분에 있는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옮기고 그늘막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가드레일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에게 편리성도 제공하고 거기는 그래도 가볼 만하다, 시간 조금만 더 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편리성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375쪽에 산타열차 망상역 정차, 10만 원씩, 30일, 8개월, 2,4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 망상에 우리 시 방향은 역을, 망상 주민들도 그렇고 역을 상시 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요구가 많고.
또 실제로 우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망상역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역보다는 망상해변역을 우선은 살리자 이랬더니, 코레일에서는 우선 자기들이 묵호역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지원해주겠다.
지원해주는데, 그 대신 그 인건비는 우선 산타열차 운영할 동안은 우리가 좀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걸 시초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상시 역이 될 수 있게.
상시 역이 된다면 그때는 이 비용이 코레일에서 부담할 수 있는.
○ 최재석 위원 :
마중물 비용이다.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8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 5월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재석 위원 :
5월부터 11월까지.
네, 참, 이거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해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376쪽에 DMO 육성 공모 사업 1억 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DMO 조직이 이번에 우리가 선정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서, DMO는 지역에 있는 위생업소라든가, 여행업체, 택시, 모두가 망라돼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가 1억 5,000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매칭 1억을 우리가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
3년간 최대 7억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런 방향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바람직한 거 같아요.
DMO는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냥, 지역 관광 조직이라고 보시면.
○ 최재석 위원 :
네?
○ 관광과장 신영선 :
지역 관광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재석 위원 :
지역 관광 소식?
○ 관광과장 신영선 :
조직.
○ 최재석 위원 :
조직?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 최재석 위원 :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DMO, 이게 유전자 조작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추암근린공원 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연리지 펜션 부분.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 연리지 펜션은 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감정가격에 비해서 보상비를, 많은 부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상가를 추가 공급해 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수용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초 4억에서 1억 1,500을 올려서 5억 1,500이 됐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몇 페이지죠?
○ 최재석 위원 :
376쪽, 추암근린공원(연리지 펜션 정비사업).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흉물 로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그래서 정비됐으면 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럼 5억 1,500을 세워서 올해에는 정비가 마무리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보상만 완료되면.
○ 최재석 위원 :
보상 부분이 지상물 보상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토지와 지상물.
○ 최재석 위원 :
토지가 그분들 거예요, 아니면 국유지예요?
시유지예요?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분들 겁니다.
○ 최재석 위원 :
사유지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 최재석 위원 :
그러면 건물, 토지 합해서 5억 1,000 정도 보상 비용으로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지금 보상 비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거 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우리가 이제 근린공원을 전체 바꾸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고.
보상비는 실제로는 한 2억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재석 위원 :
4억도 아니고 2억 정도.
그럼 연리지 펜션, 거기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하고 자기 소유의 일부 부지, 합해서 2억 정도의 보상을 제시했고 그게 안 되면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행정대집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토지 협의가 끝나면 수용하는.
○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용을, 올해에는 2억여 원 정도 소유주한테 보상하고.
그게 안 될 경우, 다른 무슨 상가다, 돈 더 달라는 얘기할 경우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올해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예산 의미가?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올해 연말까지는 정리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이게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금방금방 해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시계획을 받고.
또, 실시계획을 받은 다음에 보상 협의를 하고.
또, 보상 협의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 최재석 위원 :
그렇죠.
충분히 명분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수용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라는 얘기죠?
이분이 그럼 실제로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우선은 구체적인 금액은 없고 우선 지금은 너무 낮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했던 것처럼 상가를 하나 줘야 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상가를 지금 그 사람한테 줄 여지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없습니다.
○ 최재석 위원 :
현실적으로 없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 최재석 위원 :
하여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기에 주변 정비를, 돈을 많이 들여 잘해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움푹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리고 추암관광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추암관광안내소 주민들 얘기 많죠?
관광안내소 얘기는, 안내소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있던 가옥을 살려서 상당히 의미 있고 좋아요.
소박해 보이고.
아, 이런 관광안내소도 있구나.
그런데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안에 있다 보니까 안내소의 역할은 사실상 못 한다.
전부 이쪽 상가에 있는 상인들한테 와서 화장실 어디냐, 능파대 어디로 가냐, 물어본다는 거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안내소가 상당히 고즈넉하고.
어떻게 드라마나, 사진이나, 기념사진 촬영으로 안내소, 이런 것도 있는 건 좋은데.
실제 안내소의 기능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
제가 관찰해보면 거기 가서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 관광과장 신영선 :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이제 우선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려고.
○ 최재석 위원 :
아니, 이정표가 그러니까 ‘관광안내소가 여기다’ 이런 이정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관광안내소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 있어서 정말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안내원도 계시고 해설사도 계시죠?
○ 관광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거 한번 좀,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참 예뻐요.
예쁘고 좋기는 한데,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암에 캠핑장 문제.
오래된 민원이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또,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캠핑 문화가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추암관광지의 상징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거기 우리 지역 경기, 경제, 상경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호소하는 것이, 야간에는 삼척의 경우는 가게 앞에 차를 쭉 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호프 한 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들어와야 하니까.
그 안에 상인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뭐, 요즘 장작불 태우고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당장이 아니라도 이거를 좀 지역 상가하고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안 좋을까.
기했으니까 당장 갈아엎고 또 뭐 하고 그런 건 곤란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관광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시에서 한 일이지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
한번 의견 좀 더 수렴해 보시고요.
안내소 문제하고 캠핑장 문제.
그리고 새로 만든 화장실, 상당히 고마워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민원이 끝이 없긴 한데.
‘여기가 화장실이다.’하는 안내, 아까 얘기한 뭐라고 그래요, 이정표랄까, 그게 부족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영선 :
설치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384페이지입니다.
그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의 일반회계 중에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9억 8,000하고 도비 1억 2,600.
제목으로 볼 때 뭔가 하고 참 궁금했는데.
390페이지에 보니까 앵커조직 운영에 3억 3,000, Post-어촌 뉴딜 시범사업, 대진 말하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맞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거기에 10억 7,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Post-어촌 뉴딜은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어촌 앵커조직 운영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Post-어촌 뉴딜이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어촌 소멸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 앵커조직의 역할은 어촌자원 발굴이라든가 어촌생활 서비스 지원·공급 주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또, 어떤 어촌으로 유입되는 신규 창업이라든가 신규 일자리 창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합적인 행정하고 저희하고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여기도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인원을 공모해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저희가 당초에 공모 신청 전에 앵커조직을 결성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앵커조직은 4명에서 6명으로 조직된 상태입니다.
○ 임응택 위원 :
아, 이미 섭외가 돼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공모 전에 그게 이제 조건이 되면서.
○ 임응택 위원 :
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 작업이 다 끝나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 임응택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3억 3,000의 예산이 1년간 예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이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안 내려왔고.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 한 3억 3,00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경비, 이런 걸로 일단은 지출하는 걸로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지금 조직 운영에 총원을 몇 명을, 아까 4명 둔다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6명입니다.
○ 임응택 위원 :
6명에 3억 3,000이면은 인건비랑 나머지 기타 재경비가 해결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인건비, 일반운영비...
○ 임응택 위원 :
1인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이건 구체적으로.
○ 임응택 위원 :
한 4,500, 연봉?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이건 연봉 개념이 아니고요.
○ 임응택 위원 :
일단 나눴을 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 임응택 위원 :
한다.
어쨌든 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한 5,500 정도, 퍼센트가 되는데.
이걸로 과연 재경비, 인건비까지 가능한가.
여기도 최저임금제 적용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최저임금제 수준으로 사람을 뽑아서 한다면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의 개발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저희가 올해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앵커조직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Post-어촌 뉴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앵커조직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 내용도 나오고 조직 운영에 대한 묘도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원을 구성해서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해야지.
너무 싼 임금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면 과연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뭐랄까, 소득이 나오겠느냐,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인건비를 줄여서 하려고만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예,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388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건립에서 사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우리 시비가 조금 올라가게 된 이유를.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바다 축항 외부에 있는 바닷물을 뭐랄까, 활어센터에 공급하는 라인을 할 때 그 당시에 설계와 현실이 맞지 않아서, 수협에서 자부담이 20%였는데 결국은 추가되는 금액을 수협에서 다 물었어요.
관리·감독 부실 등등으로 해서 당신들이 다 책임지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 완공하고 나니까 5대 5가 돼버렸어요.
5대 5가 돼서 부담을 많이 가져서 다음에는 어떤 보상책을 좀 우리 시가 가야 한다, 그 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일부라도 이렇게, 그 당시에 비용을 많이 들인 부분에 대한 보상책으로 일부는 조금 해소되겠네요.
보니까 1억 9,600 증액을 우리가 하면서 수협에서 그 당시의 부담을 조금은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또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자부담이 좀 더 줄고 국·도비가 좀 더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물 끌어당기는 시설 할 때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만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 12분부터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이창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장해주 :
안전과장 장해주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장해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99페이지, 401 시설비에서 산제골과 논골 산불피해 급경사지 재해복구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쓰실 돈이에요?
○ 안전과장 장해주 :
399쪽이죠?
○ 임응택 위원 :
네, 10억 2,200만 원.
○ 안전과장 장해주 :
아, 산불피해 관련해서 저희가 피해복구비를 올렸는데, 저희가 공법을 지금은 녹생토로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안 된 부분까지 이번에 산불피해 복구할 때 전반적으로 에어리어를 넓게 했는데, 이번에 조사반이 와서 거기까지 다 반영해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녹생토뿐만 아니라 호일네트, 이런 거까지 다 전반적으로 안전 부분에서 강화시킬 부분입니다.
○ 임응택 위원 :
글쎄요, 그게 피해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돈이 커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우리 시는 나름대로 덕을 봤네요?
○ 안전과장 장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장한조 :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4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5억, 특별비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몇 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단에 401-01, 주택철거비를 2억 2,855만 5,000원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몇 채를 철거할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이게 특교세는 5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들어가는 4,000만 원*24동입니다.
그래서 총 9억 6,0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단 예비비로 썼고, 나중에 이거는 3회 추경에 정산을 할 거고 5억은 특교세 내려온 거를 일단 세출로 잡아놨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결국은 돈이 모자라는데.
○ 허가과장 장한조 :
모자라는데, 예비비로 일단 쓰고 나중에 내려오면 정산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나간...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임시주택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5억이라고 특교세만 달랑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는데 결국은 더 들어가네요?
○ 허가과장 장한조 :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토탈 9억 6,000 들어가는 걸로 계산은 나와 있고 나머지 4억 6,000은 4추경에서 그러면 정리하고?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 임응택 위원 :
그 사이에 지급해야 할 사항은 예비비로 하겠다.
○ 허가과장 장한조 :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 임응택 위원 :
쓰고 있다, 벌써.
○ 허가과장 장한조 :
네, 네.
○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 허가과장 장한조 :
철거비는, 이거는 우리가 재해피해 금액이 확정된 면적인데요.
확정된 면적을 우리가 행안부에서 8,465㎡로 확정했습니다.
그게 건축물대장 면적인데, 사실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기타 다른 예산으로 교부가 된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전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명석 :
건설과장 장명석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 최석찬 위원 :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나안동 농협 하나로마트 서측 도로개설로 해서 4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 도로가 교통난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이게 주 통로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석찬 위원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면 하나로마트에 강력히 주장해서 저녁 시간에는 주민들이 그 마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여기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그나마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며, 또한, 하나로마트 측에서도 고객들이 오다가 계속 차가 막히면 마트 이용에도 불편이 있어서 마트를 많이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마트 측과 개관이 되고 하면 잘 좀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농협 측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최석찬 위원 :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네.
○ 최석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토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418페이지, 북평 1주공에서 갯목 도로 확장이 7억 5,000이 다시 들어왔네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뭐, 여론이 많았고 좀 시끄러웠는데, 어차피 다시 넣었는데 또 이거를 다시 조정한다는 건 그렇고.
뭐, 하여튼 이왕 하시는 거 멋지게 한번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북평선 철도는 결국 삼화 올라가는 철도를 지금 대동아파트와 반대편 북평고등학교 쪽과 막혀있다 보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임응택 위원 :
저도 여기에 몇 번 가봤는데, 차를... 뭡니까, 그, 동사무소 앞에 세워놓고는 돌아서 가면 한참 가요.
또, 잘못 들어갔다가는 차가 막혀서 요지부동이고.
그래서 좀 이게 뭔 소통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지금 저희가 5월에 착공해서.
○ 임응택 위원 :
5월 착공.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5월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뭐 그렇게 걸릴 게 있어요?
○ 건설과장 장명석 :
이제 그게 철도 시설이다 보니까 토목 공사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철도 제어장치가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기간이 최소한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여기에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자동 시스템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지금 자동 시스템과 사람 상주와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겸용으로.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저희도 무인으로 가려고 계속 철도 측과 협의를 했는데, 가끔 간혹가다가 철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무인은 안 되는 걸로 강력히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의외로 거기에 사람 통행이 많아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네.
○ 임응택 위원 :
아마 생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더 큰 일이, 더 큰 금액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나머지는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해시 도로가 그동안에 우리 동해시가 큰 공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에 투자한 돈이 그렇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로의 피로도가 높아서 곰보처럼, 거북이 등처럼 터진 곳이 차를 끌고 가보면 상당히 많아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차량 안으로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원하게 쫙 새로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요소요소 다니시면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효율성이 있게 도로가 재포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 최재석 위원 :
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망상동 배수로 사업, 420페이지.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3억, 이거는 농로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이거는 농 배수로 이야기입니다.
○ 최재석 위원 :
농 배수로.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농 배수로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장명석 :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 안 돼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안 된 거예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아, 이쪽 앞은 다 하지 않았나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그쪽은 지난번 예산... 이거는 추경,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는 안 돼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아, 그런 거예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그리고 421쪽에 망상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 3,000.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도비, 시비 절반인데.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이건 어떻습니까?
경자청 관련해서 지원받은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장명석 :
이건 경자청 관련은...
○ 최재석 위원 :
네?
○ 건설과장 장명석 :
경자청 관련은 아닙니다.
○ 최재석 위원 :
아니고?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경자청과 우리가 경자구역청에 묶여 있는 데에 도로 개설할 때는 보상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개설 비용의 절반은 도에서 부담한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와는 별개라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두암골과 지금 묵호여중 옛날 뒷길이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어디하고 어디요?
○ 건설과장 장명석 :
묵호여중 뒷길, 옛날.
○ 최재석 위원 :
묵호.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묵호여중, 사문재 쪽.
○ 최재석 위원 :
네, 네.
○ 건설과장 장명석 :
그 뒷길이 많이 훼손돼서 그 부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동 마을안길,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마을안길을, 농로를 확장하면서 회차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 원 더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대구리에서 내리로 들어가는 갈라지는 거기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내동 안쪽입니다.
○ 최재석 위원 :
이쪽에 가드레일도 없는 위험한 데, 거기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 최재석 위원 :
어떤 식으로?
○ 건설과장 장명석 :
이거는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네?
○ 건설과장 장명석 :
하고 있는데, 동에서 추진.
○ 최재석 위원 :
동에서.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네.
○ 최재석 위원 :
글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시고?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지금 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 포장하고 회차로를 만드는 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 최재석 위원 :
글쎄요, 이 사업비로 거기 개선이 되겠나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 건설과장 장명석 :
그러니까 회차로, 주가 차량 회차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주차, 대피 공간.
○ 건설과장 장명석 :
대피 공간과 차 유턴 자리.
○ 최재석 위원 :
그 정도겠죠?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네.
○ 최재석 위원 :
거기는 근본적으로 동에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장명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안전도시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9페이지, 한섬유원지 편입물건 보상, 30억을 세웠다가, 당초예산에.
100억을 증액했습니다.
별다른 매수 조건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네, 여기에 전체 토지 중에 25% 토지가 1개의 법인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서울에 가서 만나고 해서 보상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죠?
아, 됐고.
그게 그 전에 경매에 나왔었는데, 그 지금 말하는 법인회사가 1차에서 바로 샀으면 경매는 붙었는데.
경매물건 띄어놓고 내부거래로 그 사람들이 사고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관여도 못 하고 개인도 관여를 못 한 건이거든요?
그 건이 이제 어떻게 대화가 돼서 매입하려고 100억을 더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네, 그렇습니다.
한 1만 9,000평 됩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네, 그 외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30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보상 협의의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30억, 당초예산 범위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 30억 부분과 이번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100억 부분하고, 그걸 다 우리 시가 소유하게 되면 몇 %가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그렇게 되면 한 50% 가까이 됩니다.
○ 임응택 위원 :
아, 50%만 넘으면 우리가 어떤 의사를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조건이 되려면 한 70%.
○ 임응택 위원 :
70%까지.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한 2/3 정도.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또 인근에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저희가 보상, 당초에 예산 30억을 가지고 전체 분들한테 보상은 다 보냈습니다, 협의.
○ 임응택 위원 :
전체 토지주한테.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대상자들한테.
○ 임응택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이걸 아셔야 해.
한 해가 넘어갈수록 바닷가 토지는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으려면 확실히 묶어놓고, 그리고 어떤 어필을 하려면 강력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에서 큰 공사를 해서 들어가야 할 돈이 별로 없어요.
작년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00억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썼고 나머지 통장에 있는 대부분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강력한 태클을 거셔서 우리가 남아있는 돈으로 빨리 사서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지금 큰 공사를 할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때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크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이용하셔서 과장님, 아, 국장님이 그 돈을 좀 사용하시라고.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네, 하여튼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이제 20%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노력하셔야지,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형일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구 화약고 일원 공공용지 조성사업, 2억.
이 정도면 큰 필지를 살 수도 없는데,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아, 이거는 저희가 도시설계와 인허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회계과.
○ 임응택 위원 :
어떤 조성을 하시려고?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저희가 지난번에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여기를 저희가 일부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필요한 공공용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한 땅입니다.
○ 임응택 위원 :
그, 화약고 사업주 땅 일부를 사면서 도로 내고 하는 그 그림의 일환으로 지금 조성사업 하시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네.
○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상형 :
환경과장 박상형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저희 환경과 추경은 국·도비 확정 사항 반영과 함께 예산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국·도비 정산과 결산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반영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는 다 삭감시켜버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은 오히려 2,000만 원, 시비, 도비 1,000만 원씩 세웠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은 이해하겠는데,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 전액 삭감은 야생멧돼지를 잡은 포수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박상형 :
사체 처리비는 지난해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아, 그러면 이 예산 외에 지난해에 명시이월한 돈이 있는데.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 임응택 위원 :
당초예산에 또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운 거는 삭감하고.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삭감하고.
○ 임응택 위원 :
명시이월 된 돈으로 우선 사용하다가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5추경이나, 뭐, 4추경이나 5추경에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 임응택 위원 :
이걸 다 삭감했기 때문에.
원래 야생멧돼지를 잡으면 묻는 게 원칙인데, 사체 처리비를 다 제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네.
○ 임응택 위원 :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다음에 454페이지에 상단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을 6,000만 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비상벨 설치와 신축 및 개축인데?
그건 또 지우고.
○ 환경과장 박상형 :
거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맨 윗줄에 보면 6,000만 원이 서 있고, 그 밑에 시설비 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축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 임응택 위원 :
비상벨로 600만 원.
○ 환경과장 박상형 :
왜, 이거는 그대로... 아, 저기, 이거는 도비가 확정내시돼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축 건은 위쪽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면서 도비가 이번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비를 1,800만 원 증가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임응택 위원 :
위치가 어디예요?
개축하는 데에.
○ 환경과장 박상형 :
그, 저기 호해정, 전천.
○ 임응택 위원 :
전찬, 아, 지난번에 설명.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호해정.
○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승우 :
교통과장 이승우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 최재석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단속 장비, 그거는 알겠는데, 이 정도면, 4억 5,000 정도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이승우 :
4억 5,000이면 10개 정도 잡혀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10개.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네.
○ 최재석 위원 :
그러면 다 됩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다 됩니다.
○ 최재석 위원 :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승우 :
다는 아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30개소가 있거든요.
○ 최재석 위원 :
30개소.
○ 교통과장 이승우 :
일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
○ 최재석 위원 :
이게 처음입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 9개소에 1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럼, 이것까지 하면 30개 중에 한 20개 정도를 올해 완공한다, 이런 이야기네?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 최재석 위원 :
급한 데부터 하겠죠?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신호등 개선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신호등 개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한 군데인 모양인데, 이거는.
○ 교통과장 이승우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신호등 개선.
○ 최재석 위원 :
네, 3억 1,300만 원.
○ 교통과장 이승우 :
이거는 청운초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신호.
○ 최재석 위원 :
청운초교?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거기 좀 복잡하죠.
그럼, 이게 신호등을 어떤 식으로 개선, 지금 있잖아요?
○ 교통과장 이승우 :
있는데, 기존 시설이 지금과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신호기가 노후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교차를.
○ 최재석 위원 :
연동하는 데에?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연동은 뭐, 이거 하나만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지.
전체 신호체계를 연동화하는 데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억 8,000을 새로 세웠는데, 이건 뭘 하시죠?
○ 교통과장 이승우 :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 최재석 위원 :
네?
○ 교통과장 이승우 :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앞의 시설비에서 세부사업명을 달리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 최재석 위원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 교통과장 이승우 :
그러니까 국·도·시비 사업이 있고 국비와 시비 사업이 있잖습니까?○ 최재석 위원 :
네, 네.
○ 교통과장 이승우 :
그래서 앞의 시설비에서 그거를 정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분리해서 세부사업을 달리 한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럼, 여기의 4억 5,000, 3억 1,000,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항목만?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이쪽의 세부사업에 포함돼 있다가.
○ 최재석 위원 :
그런 이야기입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이걸 분리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게 앞의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데 항목을 분리해놨다?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4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126만 원인데.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 임응택 위원 :
이건 몇 대를 지금.
○ 교통과장 이승우 :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10개 정도 됩니다.
○ 임응택 위원 :
몇 개요?
○ 교통과장 이승우 :
10대, 10대.
○ 임응택 위원 :
10대.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순수한 시범사업이네.
○ 교통과장 이승우 :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다는 안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 임응택 위원 :
그래도 차가 근 400대에서.
○ 교통과장 이승우 :
482대입니다.
○ 임응택 위원 :
500대 정도 되잖아요.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500대 됩니다.
○ 임응택 위원 :
그중에서 10대를 한다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데, 이런 경우는 시비를 좀 더 세울 수도 있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 교통과장 이승우 :
그럴 수도 있는데.
○ 임응택 위원 :
꼭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안전을 이유로 좀 급하다, 이런 경우는 우리 예비비에서 융통성 있게 주고.
그다음에 도비를 좀 더 타오면 그때 또 융통성 있게 예비비를 먼저 썼던 거를 채워놓고 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속도전 있게 해 줘야지.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뉴스에서는 패는 게 자꾸 나오는데, 주먹질하고 하는 게.
이거를 10대씩 한다는 건.
언제 이걸 부지하세월 언제 합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맞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주공1차와 중앙초등학교 사이가 8차선 도로인가 그런데요, 사실 넓이가.
지금 다 지웠잖습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다 지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지금 상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 임응택 위원 :
어린이가 통학하는 시간, 아침에 등교, 하교하는 시간 외에는 사실은 거기에 어린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저녁 영업시간, 또,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떤 대로변, 특히 배려가 안 됩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도 다 폐지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 행정으로 융통성 있게 저녁 18시부터 그다음 날 06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나 이 시간 외에 주차가 돼 있을 때는 스티커 발부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정도는 안 됩니까?
○ 교통과장 이승우 :
현 규정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임응택 위원 :
왜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는 게, 민원은 그렇게 자꾸 요구하고 있고.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맞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저도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야간에도 주차를 해야 하느냐, 어느 한 시민이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재소를 했어요.
1심에서는 졌어.
그런데 2심에서는 이 사람이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야간에도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패소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안 듣고 오늘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규칙을 정해서 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 판례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못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살펴, 내용을 좀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승우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과장님, 먼저 4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선충 긴급방제 있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있습니다.
○ 임응택 위원 :
항골, 우리 동해시 항골 들어가는 입구에.
저쪽 삼육고등학교 건너편에서 우회전해서 항골로 들어가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네.
○ 임응택 위원 :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우회전해서 항골로 들어가잖아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네.
○ 임응택 위원 :
그 우회전하는 거기에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죽어 있어요, 빨갛게.
○ 녹지과장 심정교 :
확인해보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내가 지난번에 우연치않게 봤는데.
도로변에 그 나무가 공사하다가 건들어서 죽었는지, 재선충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이 의심돼서, 한 그루만 죽었어요.
재선충이라면 빨리 베어야 하고, 멀쩡히 서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 새빨갛게 죽었더라고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네.
○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산불피해가 많이 나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항구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숲 조성을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아예 예산도 반영하고 밑그림도 그리는 것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지금 불이 나는 바람에 자동, 우리가 어디든지 그런 산림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았나 봤을 때, 과장님이 항구적으로 아예 그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설계해서 나무를 심고 조림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 최재석 위원 :
이번 산불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복구할 일이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482쪽에 산불피해지 조사 용역, 8,000만 원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이거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이런 산림피해가 나면, 이게 뭐, 전국에 알려진 산불피해인데.
이거는 산림청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같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원래 조사하게 돼 있습니까?
용역 같은 것도?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이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저희가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과목으로 먼저 썼습니다.
스무 명씩 열흘을 동원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아, 피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야 하니까, 이걸 전문기관에 맡겨서 보고서를 만드는 데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아,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복구조림 한 29억, 30억 정도가 있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이거는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현재 이번 산불 복구계획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5년?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5년간 계획이 총 326억이 저희가 책정돼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아, 그러면 1차로 이 정도를 세웠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토탈 5년에 320억 정도 투입된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럼, 조림계획이라든가 수종 선정이 전부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저희 시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 최재석 위원 :
우리 시에서?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그거 뭐, 그럼, 1~2억이 지금 이것 때문에 특별히 더 나오지는 않을 거고.
소화가 가능합니까?
녹지과에서.
○ 녹지과장 심정교 :
어렵겠지만 처리해야 합니다.
○ 최재석 위원 :
어떻게 보면 가외의 일이 엄청 큰일이 생긴 거 아니야.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맞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뭐, 설계도 해야 할 것이고, 묘목 구입도 해야 할 것이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지원 같은 게 없어요?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아, 그러한... 저희가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것들은 외주를 주면 되는데, 산주와의 관계에서.
○ 최재석 위원 :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산주, 산림소유자 관계에서.
○ 최재석 위원 :
네, 네.
○ 녹지과장 심정교 :
동의도 받고 설명도 해 줘야 하고 그분들과 의견이 안 맞을 때 그것도 해소해줘야 하고, 그런 부분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도 좀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최재석 위원 :
보통 일이 아니네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그럼, 난리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 최재석 위원 :
이게 업무 부담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산불은 잠시 타고 끝났으니까 잊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한 5년 동안 애먹게 생겼네요.
그렇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해결해야 하니까.
하여튼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산림피해가 난 것, 산림 부산물 피해 난 것이 보고가 다 됐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돼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장뇌삼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실체가 있는데, 실제로 경작하고 거기에 온 가족이 매달려 생활을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허가 서류상에는 그냥 임야니까, 전혀 피해를 구제 못 받는 경우.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그거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다른 임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수용을 했고요.
장뇌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용어가 산양삼이라고 해서.
○ 최재석 위원 :
산양삼.
○ 녹지과장 심정교 :
종자 구매에서부터 토양 검사, 이런 거를 다 받고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지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쓰고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 최재석 위원 :
그렇죠.
○ 녹지과장 심정교 :
할 때부터도 그렇죠.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만 산양삼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종자를 갖고 자기 산에 뿌려놔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접수를 안 받아주는 걸로 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녹지과장 심정교 :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저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데.
요즘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성금도 접수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 기준상에서 하더라도, 성금이 들어온 부분은 배분할 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라든가 이웃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인정이 된다면, 뭐, 1대1로 똑같이 해 주자는 거는 아니지만 재난 차원에서.
그런 분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고려해 줄 방안이 없겠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성금도 지출해야 할 사유와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역시 성금에 지출해야 할 사유도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하도록.
○ 최재석 위원 :
원칙에 따라 해야 합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네.
이제 성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딱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행정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는 분이 한 10년 동안 본인, 아들 둘, 이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서 지금 막 수확하기 시작하고 본궤도에 올랐는데, 한 10년을 일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토양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해야 제대로 사업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나, 이 산주의 동의.
산주가 여러 가족이 해외에도 나가 있고 이래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나머지 서류를 다 갖춰놓고 동의서를 가족 것을 다 얻지 못해서 공식적인 자리가 안 됐다는 거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녹지과장 심정교 :
그 경우라면 산주가 오히려 어필할 것 같은데요.
○ 최재석 위원 :
산주가 어떻게?
○ 녹지과장 심정교 :
일단 내 땅에 허가 없이 작물을 경작...
○ 최재석 위원 :
아니, 허가 없이 산주한테는, 대표자한테는 임차계약서도 쓰고 다 했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신고하려니까 산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대표자는 지금도 그걸 인정해 주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역시 권한이 있는 자가 동의해주는 게 전제조건이잖습니까?
대표자가 권한이, 본인은 대표자라고 하지만.
○ 최재석 위원 :
법적으로?
○ 녹지과장 심정교 :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재석 위원 :
하여튼 각설하고 어쨌든 현장이 인정됐을 때, 제가 봤을 때 공식적인 지원금 말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성금에 의해서 어려운 형편을 펴주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말이죠.
이게 조금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서.
○ 녹지과장 심정교 :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대체할 수 있게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산불피해가 없을지라도 이분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조가 되는 제도입니다.
○ 최재석 위원 :
그렇죠.
○ 녹지과장 심정교 :
정상적으로 신규로 시작한다고 해도 이분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
등록이 안 됐으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산불피해와 무관하게 만약에 다른 산에, 산불피해가 안 난 산에 이제부터 종자 등록도 하고 검증도 받고 해서 내가 신규로 장뇌삼 재배를, 산양삼 재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게 지원이 됩니다.
○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재난 차원에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취지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 최재석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 임응택 위원 :
먼저 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아, 이걸 참,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1차 저한테 와서 '이렇게 가, 나, 추정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네.
○ 임응택 위원 :
그날도 내가 다른 일정이 바쁘지 않았으면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급한,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이 예산 총칙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다에 보면 추정현금흐름표, 즉 자금계획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뒤로, 뒤로, 뒤로 갈수록 다 분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제3조 상하수도 수입에서 수입과 지출, 현금이 더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또, 4조, 자본적 수입, 지출에서도 현금이 모자랐느냐 남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제1조의 다를 보면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현금에 대한 계획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추정재무상태표를 이해를 하셔야 할 게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이래 놨잖아요.
부채, 자본.
차변에 자산과 대변의 부채, 자본은 회계, 결산 회계를 할 때 차변의 자산보다 대변의 부채와 자본금을 합한 것이 작으면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이고.
오히려 자산이 작으면 당기순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현금만 모자랐느냐 남았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변에 자산이라고 표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는 수입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 지출이 들어가는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지출이 들어...
○ 임응택 위원 :
그래서 167억 2,300만 원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대변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수입금액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입금액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입금액을 여기에선 자본적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필요 없어.
위에 부채, 자본 해놨잖아요, 그렇죠?
자본에다가 그냥 166억 3,521만 6,000원을 쓰기만 하면 되고.
그럼, 2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변이 더 작죠.
작은 만큼이 얼마가 나와요?
위의 가. 추정에 순이익 8,840만 7,000원이 딱 모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에다가, 부채에다가 그 돈을 쓰면 끝나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단순현금흐름표만 보는 거를 결산재무제표로 자꾸 인식해서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걸 또 이해를 못 한다고 오늘 설명이 길어지는데.
차변에는 지출, 167억여 원 쓰시고, 대변에는 자본에 수입 들어온 거 166억 3,000만 원을 쓰시고, 차액을 부채 칸에다가 8,840만 7,000원을 쓰면 끝나는 거다.
네, 이거는 결산재무제표가 아니고,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손익에 대한 현금의 흐름만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머리 쓸 일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추경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중에서... 자, 상하수도사업소 예비비가 총합계가 663억이라고 22년도, 아, 21년도 3추경에서 나왔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 임응택 위원 :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900이에요.
그런데 올해 반영을 얼마를 하셨나 하면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물론 당초예산, 아, 당초예산에서는 안 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안 했죠.
○ 임응택 위원 :
1추경에서도 안 했고, 이제 2추경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2추경에서 지금.
○ 임응택 위원 :
이제 세입을 이월 잡았어요.
그런데 2억 8,672만 8,000원만 받았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네.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아직도 이 돈이 남아있어요.
14억에서, 14억 약 3,000만 원에서 2억 8,600만 잡았으니까, 그렇죠?
또, 아직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단 말이야.
보유하고 있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죠?
이제 뭘 이야기하려 하냐면, 하수도사업소 한번 넘겨보세요.
41페이지.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22억 4,300만 원을 잡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 임응택 위원 :
그럼, 작년도 3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보고했냐면 19억 673만 2,000원이라고 신고했어요.
19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22억을 잡았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어쨌든 지금 잡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3월에 결산을 한 이후에 결산자료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 임응택 위원 :
그러면 그게 추경에서, 당초예산에서 안 잡았고 1추경도 안 잡았잖아요.
그럼 1추경 정도에서는 항상 더 남았느냐, 작년도 마지막 추경보다 더 남았느냐, 모자랐느냐를 정정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한번 빼먹었다.
그리고는 덜렁 2추경에서 그런 절차 없이 작년도 3추경에서 19억여 원이었는데, 지금 세입을 2추경에서, 22년도 2추경에서 22억을 잡아버리면 없는 돈을 더 잡았으니까 이건 회계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할 자료가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1추경에서 안 했다.
1추경에서는 제로예요,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그렇죠.
○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빼먹지 마시고 절차대로 좀 해서, 장부라는 게 전월이월과 차기이월이 맞아야지.
차기이월에서 전월이월로 넘어올 때 맞아야지.
차기이월은 19억 해놓고 전월이월에서는 22억 써버리면 이런 거는 중간에서, 1추경에서 정정됐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22년도 2추경에서 아까 말했던 상수도사업소든 하수도사업소든 지금 똑같습니다,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확정되면 우리가 보관하는 책에는 위의 가에 손익추정표처럼 깔끔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깔끔하게 해서 다시 이 한 장만 인쇄해서 다시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해달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이창수
- 이정학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경제관광국장고석민
- 안전도시국장김형일
- 경제과장박종을
- 미래전략과장윤희정
- 관광과장신영선
- 해양수산과장김두남
- 안전과장장해주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장명석
- 도시재생과장장인대
- 환경과장박상형
- 교통과장이승우
- 녹지과장심정교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만섭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지방행정주사보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