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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본회의(2022.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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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10분 자유발언

4.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

5.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3.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4.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주현 의원)

5.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6.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9.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13.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산림피해와 이재민의 발생은 참담한 일이지만, 새순이 돋고 곳곳마다 만개한 벚꽃과 봄꽃은 삶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피해 현장 방문과 이재민을 우선으로 챙기는 데 열성을 다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 가까이에 다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선거업무, 산불복구 및 산불예방활동 등 당면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중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던 46가구는 주택이 화마에 소실된지 40여 일 만에 임시 조립 주택 및 임대 주택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로 제작된 임시 조립 주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및 물품이 전국 각계각층에서 후원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이 다시 자기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여러 기관·단체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는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끝났거나 종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는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집단면역을 이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위험 지역의 면밀한 조사로 부실한 시설물은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설물의 안전 점검강화와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복구는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지와 도로 주변을 우선 정비하고 피해시설과 위험시설에 대해서 긴급복구하여 이재민들의 생활을 일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선택과 집중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되어 산불복구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산불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안을 심사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복구 및 민생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의결되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 예산과 전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난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추가 가용재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4.6%인 748억 원 증가한 총 5,881억 원으로, 일반회계 5,375억 원, 특별회계 506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산불복구 성금, 공공시설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산불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산불피해에 따른 1차 복구지원비 101억 원을 포함한 총 2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6억 원과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방침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업별 필요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약 11억 원의 경정재원을 마련,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안 산불 응급복구사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 31억 원, 응급복구사업 17억 원, 재난폐기물 처리비 23억 원, 이재민 주거비 23억 원 및 임시조립주택 설치 9억 원 등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억 원 등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투자사업으로 한섬유원지 편입물건 보상 100억 원, 송정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확보 11억 원, 무릉별유천지 개발사업 실시설계 수립 10억 원 등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민편의 증진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환경정비 10억 원, 북평 주공에서 갯목 간 도로확장 8억 원,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14억 원 등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12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 7억 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 운영관리 4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4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당초 169억 원에서 17억 원이 감소한 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기존의 시민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새로 설립된 동해시민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개 기금 모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심의 시 보다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동해안 산불 응급복구,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10시 15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창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우선 10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제 원고는 그동안 제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며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원고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의장님께서 이 10분 자유발언 원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으셔서.

만약에 제가 의회 초기였으면 오늘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유감이고요.

향후에도 어떤 분이 의장님이 되든 간에 이 10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맞게 의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원고는 낭독하지 않고요.

제가 별도로 준비한 다른 얘기를, 4년을 마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준비한 원고 대신 금년 2월 임시회 때 안건이 보류됐던 삼화유원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2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해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지방자치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그리고 특정 업체에 100억 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로는 법률 위반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로 제기한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GS동해전력에 현장 자료 점검도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를 상대할 때 공직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추암대게타운 같은 경우 2017년 10월 23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동해시 고시공고란에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11월 21일 날, 설계변경 명목으로 10억 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봐서 절반 정도는 설계변경 내용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 4억 5,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으로 그런 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주방가구나 집기류,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건설업체에게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건설업체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이라는 얘기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해시와 GS 간에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는 동해시장님의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료를 다 받고 향후에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다시 당선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한 번 다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동해시청에 일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 의원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회 의원을 대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한 50여 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거래하듯이 의원을 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의원을 대할 때 태도는 좀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2월 임시회 때 안건이 넘어오고, 삼화유원지와 관련해서.

제가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선 제가, 의원 개인이 요구하니까, 자료요구, 의회의 원래 권한인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시가 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자료가 온 거 보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정도 자료가 저한테 왔다면, 제가 이런 의혹이든, 이런 걸 안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동료 의원분들에게 의회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같이 한번 동해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자는, 의원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료의원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준 것은 저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선출직에 당선되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도 겪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 11일 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동해시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6,700억이라는 사업을 결론적으로 수의계약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동해시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향후에 또 의원이 되거나 일반시민으로 살 때도 이 부분만큼은 동해시에 살고 있는 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경자청에서 19박 20일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당적이 같은 분이, 찾아온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지하 선배가 딱 한 번 와서 격려해주고 그 외에는 아무 분도, 저와 당적을 같이하는 분들이 저를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걱정해준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정도의 전화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경자청에서 20일 있었고 그다음에 16개월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이 코앞이어서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잠시 선거 국면이어서 접은 것이지, 이 문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수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던 분들이 이번, 제가 이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보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협박 전화도 받고 이런저런 거래 제안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를 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저를 그렇게 하는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극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극단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시민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이 정치라는 것이라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각자의 사익을 위해서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10대 말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제소하고 이럴 때가 전두환 정권 말과 노태우 정권 시절의 폭압적인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 나이 때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젊은이들이 구속당할 위험을 안 당해도 되고, 목숨을,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제가 오늘 10분 자유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런 역사 속의 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사사로이 쓸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창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아까 얘기 했듯이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제가 전투경찰들에게 엄청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때 저는 삶에 있어서 사생관을 섭렵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강요당했듯이 저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좀, 최소한 자기 양심이나 개인의 존엄에 대해서 짓밟히는 일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의 의회 생활도,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쓰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한 개인이 양심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그런 (청취 불가) 하루였습니다.

좀 길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아낄 때만이 그 사회가 밝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시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엄함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 예정이니 혹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한테 비판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시청 공직자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생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건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창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7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그동안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던 동해시의회 포상을 선거법과 관련하여조례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5항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일부 미비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총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주현 의원)

(10시 42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거는 뭐, 그동안 포상 조례가 있었으나 의회 독립체계로 전환되므로 상위법 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42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3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국 :

행정과장 강성국입니다.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회의 직원’, 제6조 ‘위원회 활동 및 예산지원’, 제7조 ‘수당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4,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됐고, 입법예고 기간인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습니다마는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직원 관리, 회의의 운영과 활동에 따른 예산 및 활동 지원 등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임응택 의원 :

2조, 2조의 내용 중에서 1항에, 105조 5항을 봤는데 시도는 20인 이하고, 시군구는 15인 이하더라고요.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네.

임응택 의원 :

여기에 명시가 없고 법령으로 한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이 위원회가 당선된 날로부터, 여기 2조 3항에 보면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종료하고, 종료된 결과물을 8조에 보면 30일 이내에 동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여기에서 시작일을 보면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하는 걸로 보면, 문구상으로 된 거 같은데.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이때서부터 위원회를 조성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위원회를 조정해 놓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국 :

아, 그러니까 결정이 된 날이.

실제 다가올 미래를 얘기한다면 6월 1일에 결정되면은 개표 결과가 6월 2일에 0시든 2시든 간에 그 이후부터, 또 당선, 20일이니까 50일 정도.

그러니까 쉽게 49일 정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임응택 의원 :

결국은, 이번 거를 계기로 예를 들어 본다면 6월 1일 지선이 끝나고 6월 2일이면 당선자가 발표되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현 시장이 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인수위가, 당선자가 그때서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이 임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고 그 결과물을.

○ 행정과장 강성국 :

30일 이내에.

임응택 의원 :

30일 이내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후보자들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사전에 염두에 둬야겠어요.

(웃음) 인수회 구성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국 :

(웃음) 뭐, 그 정도는 다.

임응택 의원 :

하겠죠?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짚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위원회 구성하다가 시간이 다 가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9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재단의 조직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비상근으로 운영 중인 수석 이사직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재단 프로그램의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문화관광재단 임원 구성과 사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과 적정한 보수지급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여기 보면 평가를 하기 위한 각종 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과거에는 ‘동해시로 여행 오세요, 피서 기간에.’ 이러면서 서울역 앞에서도 여행객 유치 행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각종 행사의 알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구가.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문구는 지금, 재단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도를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제안 공모라든가, 공모사업 시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자칫하면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 우려가 있어서 그걸 명시화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 예비책으로는 좋은데요.

여기서 이 문구 상으로 볼 때는 ‘재단 사업을 홍보 또는 평가하기 위한 각종 행사’.

이래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그러니까 재단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임응택 의원 :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런 거를 명시하는.

임응택 의원 :

그런데, 제가 왜 이제, 물론 그렇게 하려는 거구나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민이, 제3자가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참여해야 한다는 얘긴가, 어떨 때 참여해야 한다는 얘긴가.

이런 게, 이걸 읽었을 때는 너무 막연하다.

이게 규칙으로 좀 세분화해줘야 ‘이거는 규칙을 가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전이나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때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설명 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 문구, 조례안에 제정된 이 문구만 갖고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9.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5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자의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 임대인과 개인사업자 등이 재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 개인사업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이며 감면 세목은 2022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임시건축물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금액과 인하 기간을 적용한 요율에 따라 사업장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과 코로나 극복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과 임시건축물의 사업소분을 면제하고자 하며, 자동차세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감면 동의안의 세입세출계획은 3억 1,838만 6,000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2,400만 원, 주민세 2억 2,171만 6,000원, 자동차세 7,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5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3월 5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토지의 피해면적과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고.

주민세는 산불 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인분 주민세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자동차세는 피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그리고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감면 동의안의 세입세출계획은 2022년, 2023년 2년간 8억 2,495만 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8억 2,200만 원, 주민세 292만 원, 자동차세 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의 감면 대상자인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극복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추계액은 3억 1,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 피해자에 대하여

2022년과 2023년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추계액은 8억 2,49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재난극복을 위해 감면하는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임응택 의원 :

건축물 등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상한선 100만 원을 정했거든요.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임응택 의원 :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동해시에 여러 군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세 감면 혜택을 보는데 상한선 100만 원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배 넘는 돈을, 시세를 감면해줬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건물 건별로 1건으로 봅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1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하는지.

○ 세무과장 김형기 :

건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세입자가 세 분이라고 그러면 그 건별로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물론 천곡동 A 주소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가 세 칸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세 사람한테 해줬어요.

한 개면 단순하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발한동에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 이름, 소유주 이름으로.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계산하고 천곡동은 천곡동대로 계산합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걸 좀 확인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할 때 우리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동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착한 임대인 추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저희가 20년부터 적용을 했는데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 22년, 현재까지도 착한 임대인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유지는 되는데 증가는 소폭입니다.

한두 건 정도.

최석찬 의원 :

어쨌든 참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어떤 이런 팬데믹,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거를 홍보한달까, 붐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시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감면에 대해서?

최석찬 의원 :

아니요, 붐 조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

○ 세무과장 김형기 :

아, 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석찬 의원 :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많은 임대인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이걸 운영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도 대부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착한 임대인이 시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세 부분도 이제 비율을 70%, 처음에는 50%로 하다가 70%로 늘려서 착한 임대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부서별로 각자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분들이 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여해 달라고, 유행할 때, 21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최석찬 의원 :

행정에서도 강제 사항은 아니겠지만, 붐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챌린지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요구해서 홍보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또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불 피해자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7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2건이며 모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인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건은 2022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추진 중인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예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정동 958-71번지 일원으로 토지 8필지 1,005㎡, 건물 3동 234㎡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548만 5,000원입니다.

해당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송정지구 도지재생 거점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유림 경영관리를 위한 사유림 매입 건은 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의 합리적 보존 및 이용,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 시유림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곡동 산 104번지이며 면적은 13,256㎡ 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임야를 관리하며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시유림 경영 확대를 위해 매입추진이 필요하며 매입 후 산림경영 및 청소년 산림레포츠 개발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제출된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에 대해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취득하여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추진 중인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예정지를 사전 확보하려는 건과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시유림을 추가 확보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송정동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시재생과장님,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강원도에서 열 군데 정도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정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이걸 매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기초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더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선 확보해야 사업을, 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서 매입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면 지금 면적을 보면 1,000㎡ 정도, 300평 남짓한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여기에 대충 어떤게 들어올 계획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하는 플랫폼이 들어와서 주민건강,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최재석 의원 :

지난번 제가 듣기로 여기에 동사무소 기능도 같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안 들어옵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그거는 다음에 여건을 봐서 송정동사무소도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계획하면서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사무소도 이쪽으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면 사업비라든가 절감할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석 의원 :

검토단계다?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면 기왕에, 송정동 현실로 봤을 때 동사무소가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외곽에 치우쳐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치우쳐 있죠?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이 지역이면 상당히 중심지로 옮기게 되고 동사무소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하고 들어오게 되면, 요즘 얘기하는 콤팩트시티, 도시기능을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동사무소까지 들어온다면, 한 300여 평 정도 확보해서 주차라든가.

부근에 역사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주차 문제는, 동해역 우측에 보면 옛날에 새시장하던 시장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활성화 계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KTX가 들어와서, 특히 삼척이나 외지 주민들이 골목, 집 앞이나 이런 데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볼일을 보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주차공간을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없단 말이죠.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어차피 땅도 시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하면서 거기를 주차 부지로 계획해서 추진할 겁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이번에 복합 커뮤니티, 이거는 사유지니까 사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 송정지구를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유림 경영관리

여기 보면 임도가 가깝다.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사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림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해당 필지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산림들은 소유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 껍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개인소유?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약 130m 떨어져 있고요.

오솔길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오솔길로.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부터,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좋기로는 인접해있는 것을 매수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되니까.

이런 경우 소유자가 내놓을 의사가 있으니까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송정지구, 제가 위성 사진으로 도면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또 우리가 현장을 가봐도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1980년, 90년도, 2000년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지금 여기 사려고 하는 거점 지역 안을 들어가 보면 송정시장입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은 기능을 거의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 도시재생에서 공모가 안 되더라도 조금 전에 송정동사무소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현재 3,000㎡ 정도 토지 가지고, 아, 1,000㎡, 1,239㎡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

그리고 그 이면도로 쪽, 안쪽.

이 건물, 지금 사려고 하는 쪽, 그 안쪽에도 구길, 옛날의 길은, 리어카 가는 길은 있지만, 건물은 노후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거보다도 더, 송정동사무소도 옮기시고 그 부근에 한 500평 정도를 더 사야 한다.

그래서 도로와 연결해서 구획 정리를 하고 동사무소까지 들어오고, 또 동사무소는 왜 넓어야 하느냐.

앞으로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연결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면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쪽이 승부는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좀 더 생각을 폭넓게 하셔서 주변에 한 500평 정도는, 한 1만 6,500㎡ 정도는 더 사야 한다.

또 살 때 이어서 사면, 이어서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하시길 바라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송정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냐, 망상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냐, 부곡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냐 했을 때, 부곡동사무소가 이미 타당성 검사도 먼저 돼 있었고, 주차공간 한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느긋하게 있길래 본 의원이 좀, 뭐랄까요, 서둘러서 부곡동을 먼저 지었고.

그래야 2년 후에 어딘가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송정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송정동은 현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를 상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약간 떨어지고 넓으니까,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상가를 지어서.

송정도 좀, 뭐라 할까, 환경이 좋은 넓은 평수의 상가 식당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매각하는 데도 쉽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살 때 계획을 좀 동사무소까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실행을 넣어서 좀 더 사는 방향을 검토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다음에 녹지과는 우리가 지난달에 산림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일환으로 하신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필지부터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필지, 접근하셔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매입을 하고요.

일단 땅, 산주가,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매수해주세요, 이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기회에 산주가 스스로 매각한다고 할 때, 이런 기회에 매입해놓고 차근차근 매입하는 그런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일단 현 필지는 그렇다 치고.

그 청소년수련관과 사이에 크게 한 3필지 정도 되는데.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임응택 의원 :

이 3필지를 좀, 이게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발품을 좀 파셔서.

이 산주 확인은 돼 있죠?

○ 녹지과장 심정교 :

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도시 공간에 이러한 공원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정주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행정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덜렁, 우선 쉬우니까 여기부터 사는 건 좋은데, 그 사이는 무조건 사야 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2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상형 :

환경과장 박상형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규모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와 일원화하고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임응택 의원 :

제외 품목에서 아이스크림류는 녹으면 물이니까, 좀 녹았을 때 나중에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뜨신 물하고 다시 섞어서 부으면 발생량이 없다고 보는데.

차류는 티백 같은 경우 우려내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고 커피도 상당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상형 :

음식물에 주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식당이라든가 주로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대규모의 어떤.

임응택 의원 :

잔반.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잔반, 그런 거를 규모를 정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잔반은 당연히 하는 거고.

차류도 커피 찌꺼기가 만만치 않고.

물론 요즘 보니까 수거해서 이런저런 연필도 만들고 많이 재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건, 아직 과장님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고.

○ 환경과장 박상형 :

그런데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는 마르면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를 안 할 수도 있는.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차류에서 특히 커피 찌꺼기가 상당한데 제외해서.

차류에 커피도 들어가겠죠, 그죠?

안 들어갑니까? (웃음)

○ 환경과장 박상형 :

네, 커피도 들어가...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11시 2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32개 조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제정한 동해시 산림조례는 동해시 인근 야산 등 최소 면적이 5,000㎡ 이상을 면적으로 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이번에 제정한 도시숲 조례는 2020년 6월 3일 공포하고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 법입니다.

이 법은 주로 도심 내부에 생활환경과 밀접한 일정 면적 또는 소규모 면적이나 자투리 공간, 도로의 경사면 또는 본 면, 담장을 허문 곳, 이런 곳에 조경함으로써 정주환경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또는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1조에서 제2조.

시장의 책무와 정의는 안 제3조에서 제4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조성·관리·방법 등 안 5조에서 8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운영세칙까지 해서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과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안 19조에서 21조에 담았고요.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 점검 등을 안 제22조에서 제24조.

또, 나무은행 설치에서 나무은행 사업비 지원 등을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검사, 시행규칙을 안 제30조에서 32조까지 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법으로써 많은 곳에 이미 제정이 되었고, 우리 시 또한 지난달에 제정된 산림조례에 맞춰서 정주환경을 만들고자 도시숲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심정교 :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응하고,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0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계약기간이 2022년 5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걸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갯목길 144번지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위탁금액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을 매년 선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근거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의 3년간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5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3년간 운영실적을 참고해보면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익은 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이?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코로나 이전에는 연평균 방문객이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왔고, 연소득이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어떤 여행자제 권고에 의해서 이용객이 좀 감소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임대료 인하는 안 해줬고요.

저희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1,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위탁 동의를 다시 하면 동의가 됐을 때 공모를 해서 지금 하시는 업체가 재응찰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저희가 타진해본 바로는 다시 계약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해항 3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 의장 김기하 :

그러면 3단계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해양레포츠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갯목으로 해서 그 동해항 3단계,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동해항 3단계 건설공사로 인해서 선석 준공 전까지는 입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는 대형선박이 출입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불편이 있어도 그쪽으로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다니는 거는 지장은, 다니는 데는 저희가 제약을 안 두거든요.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각별하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두남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7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김기하
  • 박남순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이정학
  • 이창수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상영
  • 행정복지국장이지예
  • 경제관광국장고석민
  • 안전도시국장김형일
  • 보건소장최식순
  • 홍보소통담당관박희종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강성국
  • 복지과장권순찬
  • 가족교육과장임정규
  • 문화체육과장이월출
  • 민원과장김재희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전진철
  • 경제과장박종을
  • 미래전략과장윤희정
  • 관광과장신영선
  • 해양수산과장김두남
  • 안전과장장해주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장명석
  • 도시재생과장장인대
  • 환경과장박상형
  • 교통과장이승우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시병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만섭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유정희
  • 지방행정주사보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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