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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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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창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이창수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개인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그냥 들으시고 뒤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1년도 3추경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결산이라고 봐야 하는데.

마지막 3추경에서 가결산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잉여금, 전입금, 예탁금, 예수금, 전년도 이월금을 다 해서 231억 4,6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21년도 3추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44억 7,100여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비비로 6억 3,466만 원을 잡았고, 기타, 즉 이월 이익 잉여금으로 663만여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돈이 당초예산으로 넘어와서 2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지난해 이월금 중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보면 72억 7,100여만 원을 반영해서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 등을 반영해서 4,950여억 원을 세출로 편성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예비비로 21억 2,900만 원, 기타로 700여억 원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게 1추경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82억, 또, 잉여금에서 100억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물건비와 재난지원금으로 182억 3,260만 원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2추경으로 넘어올 때 보면 2추경에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80여억 원으로 잉여금 183억여 원, 전년도 이월금 한 66억 원, 융자금 수입으로 3,338만 원, 그다음에 전입금으로 31억을 해서 총 709억여 원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수입으로 증액을 잡았고.

이것을 세출로 편성한 뒤에 다시 예비비로 62억 5,200여만 원과 기타로 707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당초예산 대비 기타액은 1억 1,100여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등의 잔액에서 일부 예산에 반영했는데, 현재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잔액은 혹시 얼마인지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지금 예비비 외에는 전부 2회 추경에 세출로 예산을 편성을 다 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다 했는데, 지난해에도 21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22년도로 넘어올 때 약 한 1억 7,000여억 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안 했잖아요?

그래서 통장의 잔액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0여억 원인가 해서 100억 원만 썼습니다.

나머지 또 6개 통장을 가지고 있던 잔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100억 원만 썼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기타 금액에서, 본예산에서 기타 금액에서 709억여 원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세외수입과 국·도비 수입 등을 편성하면서 잔액 1억 1,160여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오히려 증액됐어요.

이제 그 예산 책을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뭐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다 확인한 금액이니까.

이 기타 금액은 언제 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예산서 몇 페이지의 기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응택 위원 :

세출에서... 어, 32페이지.

32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 62억을 잡았고, 기타로 707억 5,582만 1,000원을 잡았잖아요.

책이 틀린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 32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아,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세출을 기능별로 예산 분석을 해서 교육비 얼마, 문화관광비 얼마, 복지비 얼마, 이렇게 분석하고 나머지 분류가 안 되는 부분을 기타로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기타에는 뭐가 포함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타 부분...

임응택 위원 :

오히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는 1% 이상을 잡을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는 1% 범위에서 잡았을 것이고, 그 외에 남는 항목 잔액을 기타로 잡은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타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의 분류가 애매한 부분을 다 모아서 707억으로 잡은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애매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잡아도 항목이 다 나오고, 그 항목에 따라서 다 분배가 돼야지.

기타로 가지고 있는다?

그럼, 여기 항목에 없는 돈을 기타로 가지고 있다고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대비해서 위원장이다 보니까 다른 책자도 보고 인터넷 교육도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작년 3추경에서부터, 마지막 추경에서부터 이번 2추경까지 오는 흐름을 봤더니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서 700여억 원이었고, 지금도 1억 1,000이 더 플러스 된 700억, 한 710억이에요.

이렇게 뭉뚱그려놓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관리·감독합니까?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타 부분은 각 부서에는 세부적으로 다 풀어져 있는데, 제가 풀어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장께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 예산팀장 홍일표 :

예산팀장 홍일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분류에서 각 실·과·소에 돼 있는 행정운영경비도 다 기타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기타에 들어가는 분류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별로 행정운영경비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기타 부분에 대해서 707억 5,000여만 원은 세부사항을 자료로, 위원님들 전부 배포해 주세요.

○ 예산팀장 홍일표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렇게 주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이 안에 뭐가 묻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도시과에서 한섬유원지 개발한다고, 매입한다고 30억을 잡았다가 이번에 100억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이 뭉뚱그려 그냥 예비비 성격이라면 그런 곳에다가 이번에 더 편성해서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가, 물론 100억을 더 증액해서 그 돈을 다 쓸지 모자랄지는 모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볼 때, 한섬유원지 개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얘기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100억이 아니고 300억, 400억, 여기에 700억을 남겨놓는다면, 기타에다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기에 500억 정도 더 올려서 의지를 보여라.

그런 게 오히려 더 행정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예산팀장 홍일표 :

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분류상으로 부서별로 있는 여러 과목이 있잖습니까?

과목 중에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거는 과목별로 해서 여기에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기타 분류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 실과의 기타업무추진비 전 금액은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게 분류상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는지 뽑아서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잠깐만요.

임응택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기금운용 시간이거든요.

임응택 위원 :

아, 그래요?

○ 위원장 이창수 :

조금 전에 그거는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추후에 더 하실래요?

지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임응택 위원 :

네,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그럼 추후에 그건 하시고, 기금과 관련된.

임응택 위원 :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창수 :

순서가 기금과 관련된 거니까 기금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기금은 제가 검토해봤는데요.

○ 위원장 이창수 :

네.

임응택 위원 :

이번에는 오탈자도 없고, 합계 잔액 틀린 것도 없고, 그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기금은 다 수정됐고 100% 완성됐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이 책자가 추후에도 이렇게 넘어온다면 지적사항 없이 100% 운영되고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이창수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먼저 지난 4년간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시는 지방채무 제로화 달성과 2번에 걸친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성 및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2회 추경도 산불 복구와 주민편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조금 전에는 제가 기금운용에 대한 첫 번째 진행 순서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너무, 10만 단위까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큰 덩어리로, 금액이 710억 정도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홍일표 :

위원님, 참고하자면 인건비도 기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왜 기타 항목에 들어가요?

○ 예산팀장 홍일표 :

분류상으로 그거는 기타 항목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라든지 해서.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홍일표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필요경비와 인건비는 항상 당초예산에서 세우도록 예산 원칙상 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요소요소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핑계를 댈 것 같아요.

핑계가 아니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망상 같은 경우 여름 해수욕철 관련 임시 직원을 뽑잖습니까?

그럼, 그것도 해마다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적인 기본 인원은 당초예산에서 세워놓고, 그다음 추경에서 우리는 100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처럼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다 풀렸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인원이 이걸로는 거기에 맞춰서 잡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추경으로 더 잡는 거, 이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본예산에 잡듯이 인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상 시정이 돼야 한다.

물론 그렇게 잡는 이유 또한 말씀을 드린다면 본예산에서 그렇게 잡다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그때 잡지 않고 하계절 인건비 같은 경우는 1추경 또는 2추경에서 상반기에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업무는 집행돼야 한다.

또한, 그렇게 잡는 것에는 나쁜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장의 꼼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필요경비를 분명히 먼저 우선적으로 잡으라고 지적이 돼 있는 부분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덜 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히려 필요경비는 먼저 잡고 추경에서 내가, 단체장이 또는 집행부가 하고 싶었던 일이 꼭 있었지만, 추경에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다는 예상이 있잖습니까?

지금도 제가 왜 자료 요청을 하려 하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왜 그 돈을 놔두고 자꾸 이렇게 역회전하면서 예산을 잡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 요청으로 지난해 3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통장 잔액 이월이 지난번에 구두로 물었을 때 박남순 의원한테는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3추경에서 마지막 통장 6개인가 7개에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잔고 내역과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 반영한 금액, 그다음에 1추경에서 반영한 금액, 2추경에서 반영한 금액.

그래서 2추경 반영 후에 최종 통장,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그 돈 또한 여기에 다 넣었다가는 자금의 효율성, 집행의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예산을 잡는 편성에 대한 가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위원들이 '예비비 외에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가 있고 지금 이렇게 편성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2추경에서도 또 그 금액이 부기로 여기에 또는 어떠한 페이퍼로, 기록으로 우리한테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두로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 3추경 때는 '가지고 있는 잔고에서 얼마를 반영하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현재 3추경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라는 식의 뭐랄까, 보고서가 좀... 예산서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하셨죠, 팀장님?

○ 예산팀장 홍일표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또 그 부분에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단지 집행기관의 사정상, 예를 들어서, 망상해수욕장 인건비라고 하면 망상해수욕장 운영 시설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추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해수욕장, 아까 위원님께서 신속집행 문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시가 신속집행, 강원도에서 속초 다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포상금만 2억 8,000을 직접 받았고요.

사업비도 교부세로 10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수립하면 집행 목표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게 어차피 6월 이후에 집행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 신속집행으로 넘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우면 6월 중에 집행을 못 하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거기까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국·도비는 반영됐는데 시비 매칭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럼, 그것도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1월에 다 걷히는 게 아니고 3월, 6월 세입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부족하면 먼저 선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나중에 매칭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상황에서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겠습니다.

해석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국·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시비만 먼저 세워놓고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의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국·도비를 빠른 시일 내에 달라는 무언의 항의도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한 때는 국·도비는 기록이 돼 있는데 시비 매칭이 없다든가, 거꾸로 시비는 세워져 있는데 국·도비는 오지도 않아서 없이 예산에 서 있다든가.

이런 거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단, 거기에 속임수나 숨은 그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드렸고.

그러다 보니 우리 예산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돈, 재정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들어오고 돌아가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해 연말 3추경 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넣어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다 보고 '아, 돈이 얼마가 있는데, 쌈짓돈을 얼마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돈은 가지고 있고, 왜, 건전성이나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웠구나.'.

그럼, 우리는 동해시 재정 상태가 이 정도니까 아, 우리는 또 뭔가...

또,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뭔가 미비한 부분, 또,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는데, 제시할 수가 있는데.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니까, 부담이 가는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이 '그럼, 채권을 발행할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서로가 시원하게 속내를 알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채무나 재정 상태가 어떤지 현실을 여기에 1장만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팀장님들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넣어주면 궁금증이 해소된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상영 :

부시장 김상영입니다.

한 말씀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 부시장 김상영 :

예산은 목적이나 의도, 정책 방향성에 있지만, 추경이나 이런 거는 기술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왜 당초예산에 인건비라든가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1회, 2회에 추가적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사업소 예산 중에서는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병행하다 보니까 충분히 인건비 같은 거를 당초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후에, 왜냐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교부세 잔액 같은 게 당연히 한 5월쯤에 넘어오거든요.

그때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는 이미 편성됐는데 왜 시비를 편성하지 않느냐.

그것은 국·도비는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려는 목적이고요.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돈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국가 예산 사정상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순기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돼서 지방비를 같이 예산 편성해서 매칭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출 총괄표에서 기능별 분류에서 왜 기타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총괄표를 만듭니다, 총괄표를.

왜냐하면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세목별로, 품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가 곤란해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총괄표에서 기능별로 해서 사업 분야별로 뭐, 공공 쪽, 행정, 문화, 관광, 이래서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타는 사업 목적별, 기능별 분류가 아닌 나머지 수용비, 인건비, 기타 비용들을 별도로 넣어서 분류하도록 한 분류 체계일 뿐이지, 이게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단순히 이거는 행안부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기능별로 편성해서 사업 내용을 보여주느냐는 차원에서 분류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로 생각,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기타에 대한 돈은 뒤에 가서 기능별로 확인할 수 있는 이콜 관계가 되느냐.

그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기타 돈은 어디, 어디, 어디에 소속돼 있고, 분류돼 있고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걸 다 알지만.

위원님들은 기타라고 하면 기타 괄호 열고 뭐, 뭐, 뭐, 괄호 닫고를 해 줘야지 그 부분을 넘어가서 그 부분을 합계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기타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 공무원도 아니고 항목별, 다 우리가 다 이수하고 앉아있는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의문점을 제시한 것이고, 그렇게 기타는 그런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기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한번 주시면 한번 공부가 되지 않겠나.

○ 부시장 김상영 :

위원님, 죄송한데...

○ 위원장 이창수 :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실 때 부시장님 있잖아요.

물론 설명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제가 봤을 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런 설명하는 거는 향후 위원님과 직접 대화로 소통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임응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의사 진행 동의를 얻으시고 부시장님이 해야 하는데, 저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도, 또 우리 팀장님들이 설명하신 부분도 그간에 우리가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답변서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한 번 더 검토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담관 박희종 :

홍보소통담당관 박희종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홍보소통담담관 박희종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 질의응답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내용을, 예를 들면, 아까 기타 부분 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질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타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훨씬 더 간결하게 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이 예단해서 이게 이런 거 아니냐고 계속 설명하니까 회의가 너무 길어져요, 긴장감도 떨어지고.

수감하시는 분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진행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없던 예산이 3억 5,000이 발생했는데, 201-01, 홍보영상물 제작은 뭘 하시려는 건지?

○ 홍보소통담담관 박희종 :

지금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임응택 위원 :

시정?

○ 홍보소통담담관 박희종 :

네, 네.

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2012년도에 한 번 했었고, 또, 2015년도에 착수해서 2018년도에 납품받은 게 있고, 2017년 이후로 현재 5년 동안 무릉계곡이든 추암이든 망상이든 천곡이든 시내 전역에 관광지도 많이 새로 개장했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대답을 받을 때는 그 위원이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동료 위원이 듣고 내 상식에 안 맞는다고 이 방송 시간에 마이크 켜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네.

임응택 위원 :

541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이 갑자기 늘었어요.

좀 설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원래 4~50억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다 안 세우고 추경에 마무리해서 세웁니다.

임응택 위원 :

아, 나눠서 세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임응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책문화 축제를 하신다고, 570페이지.

예산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임응택 위원 :

가능하다고 보고 세우신 겁니까?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당초예산 상정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 확실치 않아서 세우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가 좀 위드코로나로 가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57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을 7개월로 세우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네.

이 내용은 시립도서관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이거 왜 당초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아,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거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매칭비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아, 이번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채시병 :

특별한 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과장님, 511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기정액보다 추경에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아,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가 감소하면서 수입 전체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임응택 위원 :

만약 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국·도·시비 해서 충분합니다.

임응택 위원 :

충분한데, 지금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코로나19도 거의 해제 단계고 한데.

이러다가 만약에 돌변해서, 반대급부로 돌변했다.

다시 신청이 가능한 돈입니까?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나 국비 지원이 필요할 때는 국비 지원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될 수 있다.

○ 예방관리과장 최기순 :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강성국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최석찬 위원 :

네, 최석찬입니다.

192쪽을 보시면 북삼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최석찬 위원 :

그거를 치우고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설명 좀.

○ 행정과장 강성국 :

기존에 있는 거는 너무 좁아서 회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장소를 옮겨서 그와 같은 것으로 하는데 두께가 두껍고 1m 15cm 정도 되는 경량철골로 해서 15평 정도로 신축할 생각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네요?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15평 정도로.

최석찬 위원 :

15평으로?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최석찬 위원 :

위치는 어디에요?

○ 행정과장 강성국 :

위치는 북삼건강증진센터 옆에 주차면을 한 2개 정도를 하든가 아니면 아시다시피 북삼119안전센터 뒤쪽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시끄러울 것 같고 이래서 아마 광희고등학교 옆에 있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래요.

이게 15평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원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면 아직 설계도면,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왔네요?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장소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도면은 아직 빼지 못 했습니다.

그거 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1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첫 만남 이용권이 왜 가족과로 이관됐어요?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네.

자체 사업인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인근 시군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또 시에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민원이 계속 생겨서 할 수 없이 이거는 계속 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이용권을 가족과로 8억 1,600만 원을 이관하고 우리가 장려금을 4억 3,8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국·도비가 줄었습니까?

시비가 늘었게.

○ 행정과장 강성국 :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아이 많이 낳기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지금까지 넷째도 놓고 이러는데.

○ 행정과장 강성국 :

저희는 셋째 자녀까지 지금.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없앤다는 게 현실적으로 분위기상 맞습니까, 그게?

○ 행정과장 강성국 :

없앨 수 없는 거죠.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반응이 엄청나죠, 역풍이.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가족과로 넘어가서 다행인데, 가족과로 넘어가서도 예산이 철저히 세워져서 넷째도 기록돼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넷째를 낳으면 셋째와 동일한 돈을 줍니까?

○ 자치행정팀장 윤성규 :

자치행정팀장 윤성규입니다.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응택 위원 :

네, 네.

○ 자치행정팀장 윤성규 :

넷째는 국가 정책적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생기면서 애를 낳게 되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넷째도 다 혜택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응택 위원 :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주는 거는 셋째까지?

○ 자치행정팀장 윤성규 :

네, 네, 그렇죠.

임응택 위원 :

넷째도 좀 하세요.

그러면 됩니까?

○ 자치행정팀장 윤성규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네, 193쪽 마지막에 홈페이지 개편사업, 이유가 있습니까?

2억 5,000인데.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홈페이지가 오래됐고 사실 저희가 6개 사이트를, 대표 홈페이지와 외국어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평생학습관, 해오름1004운동,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최신 스마트 환경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이라든가 콘텐츠, 운영 환경 등을 전면 개편할 생각입니다.

최재석 위원 :

완전히 새로 개편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최재석 위원 :

이거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국 :

가끔 그런 것도 있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직이 당선돼도 이 기구는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쓸 수 있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

쓸 수 있는데.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최재석 위원 :

시에서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운영하고 이 경비를 다 지출할 생각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국 :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 지역 환경을 다 고려해서, 이를테면 임차료도 천곡동 소재 약 100평, 1~2층 이런 걸로 해서 한 달에 150이면 두 달을 맥심 50일을 쓸 수 있으니까 두 달로 잡았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된다.

150만 원에서 곱하기 2개월 하면 300만 원.

차량 임차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최재석 위원 :

조례 제정이 됐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인 경비를 확보해 놓는다.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행정과장 강성국 :

안 쓰시면.

최재석 위원 :

안 쓰일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국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권순찬 :

복지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과장님으로부터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산 관련.

○ 복지과장 권순찬 :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미처 파악을 못 했던 특별교부세 10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시비를 그만큼 대처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모르시죠?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임응택 위원 :

처음에 할 때는 10억이 아니고 약 20억 정도, 4대6 비율로 예산을 따오겠다.

그래서 첫 단추가 끼워졌거든요.

그러다 전임자... 전 전임자가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전임자 때는 그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다 보니 그래도 5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기본 금액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 특별비로 10억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노력하셔서, 도비도 지금 2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좀 더 예산을 받아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국비에서도 좀 더 노력하셔서, 어차피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해서 시작했지만 이미 예산에 세워진 내용이고 이미 시작한 사항을 당사자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거는 보류 또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염려가 가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권순찬 :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 207페이지도 그렇고 206페이지도 그렇고 신설이 쫙 많이 됐잖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자가진단키트는 안 하겠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걸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어떤?

임응택 위원 :

207페이지 같은 경우 재난구호 지원사업이잖아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네.

임응택 위원 :

돈은 적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 시비도 매칭이 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경우는 시비 매칭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주민 및 재해보상 관련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

○ 복지과장 권순찬 :

아, 이거는.

임응택 위원 :

산불 관련.

○ 복지과장 권순찬 :

국비로, 전액 국비로.

임응택 위원 :

그럼, 우리 시비는 언제쯤?

○ 복지과장 권순찬 :

이거는 산불 관련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임응택 위원 :

국비 받은 거예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우리 이재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시에서는 별도로 장기구호비에 일부 시비가 15% 정도 부담되고 대부분 국비와 도비로 지원됩니다.

임응택 위원 :

국비가 뭐, 3,000 얼마로 1,600만 원에서 배 이상 올랐다고는 하는데.

보통 한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주택을 짓는다고 예상하잖아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수치까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시민들의 바람도 매칭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성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임응택 위원 :

그럼, 그거를 모았을 때, 현재 금액이 들어온 것 대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좀 성급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 복지과장 권순찬 :

이게 내일과 모레, 관련한 회의도 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

특히 주택 분야 같은 데는.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부족한 거는 성금이 어느 정도 모금됐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마는 그래도 2019년도보다는 상회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성금이 시로 직접, 알아서 드리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회 기준으로 해서 성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거는 중앙회에서 알아서 나눠주면 받으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우리 시가 별도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받은 성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그게 구호 쪽으로 해서 동해시 지정 기탁으로 들어온 게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 기준을 가지고 배분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모금협회와 다른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같이 논의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들어오는 기탁금이 구분해서는 들어왔지만 결국은 전체를 다 나눠서, 합쳐서 가는 셈이 되는 거네요?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아, 그러면 우리 시가 지정 기탁을 별도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다른 데보다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남으면, 우리 시가 주택 분야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아마 다른 분야도 일정 기준은 거의 유사하게 해야만 같은 재난에 대해서.

임응택 위원 :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앙에서 1/N로 나눠서 알아서 주는 돈은 우리가 받으면 돼.

그다음에 우리 시가 별도로 지정 기탁으로 받은 돈이 아까 전에 한 18억 된다고 했잖아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네.

임응택 위원 :

이 돈을 우리 시가 우리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재난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서 18억을 별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그게 우리 시가 다른 인근 시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독자적인 분야,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울 것 같고.

임응택 위원 :

아니,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이지예 :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응택 위원 :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지예 :

네, 네.

임응택 위원 :

이 18억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임의로 알아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 행정복지국장 이지예 :

알아서 우리가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임응택 위원 :

위에서 나눠서 내려오는 돈과 관계 없이요?

○ 행정복지국장 이지예 :

네, 네.

중앙에서 오는 거는 전국에 똑같이 배분되고 동해시 지정기탁금은 동해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임응택 위원 :

우리가 정해서, 내규를 정해서 알아서 지급하면 된다?

○ 행정복지국장 이지예 :

네, 네.

임응택 위원 :

과장님이 자꾸 헷갈리신 것 같아.

○ 행정복지국장 이지예 :

네, 과장님이 헷갈리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 복지과장 권순찬 :

헷갈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임응택 위원 :

아, 회의를?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왜냐 하니까, 인근 시는 이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는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자치단체와 합당성이 있게 그렇게 아마.

임응택 위원 :

어쨌든 우리 시가 알아서 우리 시민의 아픈 곳을 우리 시가 치유할 수 있도록 알아서 쓸 수 있다, 18억은.

○ 복지과장 권순찬 :

뭐, 그런.

임응택 위원 :

그렇죠?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9쪽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삭감됐죠?

200만 원.

이건 뭐, 유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아마 사업비가.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으시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렇군요.

끝에 보면 독립운동 기념사업 기능 보강이 있는데 2,500만 원.

이건 뭘 하는 사업입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이게 우리 지역에 최인규 권사라고 아마 신사참배 이런 거를 거부하다가 옥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도 단위에서 아마 기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천곡감리교회,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도 단위에서 일단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최재석 위원 :

도 사업비가 2,500입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네.

시에서는 매칭 사업비가 있는데, 현충 시설로 지정이 되면 보훈처로부터 수시로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충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재석 위원 :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니까 기능 보강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면 표석 탑이 있죠?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최재석 위원 :

저도 봤는데, 그걸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최재석 위원 :

선양사업을 하겠다?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충 시설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선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도...

최재석 위원 :

이거 지금 시비는 없고 도비 2,500이라는 말이죠?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최재석 위원 :

그럼 이분들이 나름의 노력으로 도비를 따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여러 경로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보태서.

그리고 이분이 제가 듣기로 뭐라고 합니까?

독립운동가 또는 유공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각계에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은 됐나요?

○ 복지과장 권순찬 :

저희가... 지금 돌아가신 분이라서.

최재석 위원 :

아니, 아니.

돌아가신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교계라든가 종교계, 특히 이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래서 저희가...

최재석 위원 :

계속 노력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증빙자료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과장 권순찬 :

저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요?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충 시설로 지정받으면 앞으로 또 사업비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겠냐고 해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선양사업을 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으나, 지금 보면 아직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는 아닌데, 어떤 경로이든 하여튼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경우라는 말씀이죠?

○ 복지과장 권순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최석찬 위원 :

네, 최석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비 지급을 하잖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바뀌는 것 같아서요.

○ 복지과장 권순찬 :

이게 2월 14일부터, 그전에도 또 틀렸는데, 2월 14일부터는 1인 가족에 하루 아마 편성... 7일 기준으로 24만 4,000원 정도.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그런데 3월 16일부터는 1인 가구는 10만 원, 격리 기간 관계없이, 그다음 2인 가구는 15만 원, 2인 이상은.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1인과 2인 가구 이상 딱 두 가지만 있습니까?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뭐, 4인 기구라고 해도 15만 원.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1주일 격리에?

○ 복지과장 권순찬 :

기준 격리 날짜는 관계없습니다.

최석찬 위원 :

아, 격리 날짜는.

○ 복지과장 권순찬 :

예전에는 일할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최석찬 위원 :

격리 날짜와 관계없이, 격리 가족과 관계없이 1인 가족은 10만 원, 1인 가족 이상은 15만 원, 딱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 복지과장 권순찬 :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과장 권순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창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이정학 위원 :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화장시설에 상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이정학 위원 :

지금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다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인도 설치를 하실 때 상수도와 같이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정원에서 벽오마을 구간에도 많은 사업장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해야 할 시설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마을에서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설묘지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 보행만 가능한 그런 정도의 인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정식적으로 인도블럭이 깔린 그런 도로를 개설하자면, 지금 도로 주변 여건도 만만치 않고,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그거는 검토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고, 동해항만 인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이정학 위원 :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공동화장시설의 지하수 문제라든가 구간의 주민들 시설 문제라든가 사업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최석찬 위원 :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249쪽, 강원형 공공이불 빨래방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아, 네,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시범사업으로 삼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강원형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구 U-Care센터 있는 자리,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 뒷장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에서 여기에 또 이제 빨래방 운영 비용이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그거죠, 이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앞의 것은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뒤의 것은 운영하게 되면 어르신들 한 스무 분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종 세제나 전기세나 공공요금을 내는 것,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석찬 위원 :

북평동에서도 빨래방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그건...

최석찬 위원 :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최석찬 위원 :

어떤 차원이?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도계읍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거는 계층별로 구분 없이 65세 이상 연령 제한으로 어떤 분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인데, 저희도 아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용자 계층이 좀 많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시 운영이 됩니다.

매일 전화로 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가서 수거해서, 또, 세탁해서 갖다 주는 것까지 이렇게.

최석찬 위원 :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이 빨래를 그쪽에 돈을 주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아, 무료입니다, 이건 지금.

최석찬 위원 :

아, 무료로?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무료입니다.

최석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관없는 거 하나 좀 잠깐 좀 궁금해서.

경로팀에 보면 주무관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최석찬 위원 :

거기에 보면 김원석씨라는 분이 주무관으로돼 있어요, 보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이분이 정식 직원이에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에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정식 직원입니다.

최석찬 위원 :

공무원이잖아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 민간인 신분이죠.

최석찬 위원 :

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공무직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된 공무직이죠.

최석찬 위원 :

공무직으로.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최석찬 위원 :

그럼, 무기계약직입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무기계약직으로, 네, 네.

최석찬 위원 :

시청 홈페이지에 가족교육과 경로팀에 보면 주무관으로 해서 이분 이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무관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볼 때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네.

공무직 신분으로, 신분상 공무직입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습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최석찬 위원 :

이분이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니까 어떠한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아니죠, 공무직은 공무직 나름대로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

최석찬 위원 :

복무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 묻냐면 이분이 매일 경자청 앞에서 그 뭐야...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1인 시위하는 거.

최석찬 위원 :

시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저희가 그...

최석찬 위원 :

복무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09시 이전까지 해서 출근 시간은 지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럼,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분묘 매장 신청이 오면 분묘 자리를.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묫자리 포크레인 갖고 하잖아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네.

최석찬 위원 :

그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따로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안 받죠.

그거는 이제 매장하는 전체 일괄 수수료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받죠.

최석찬 위원 :

아니, 개인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본인이?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안 받죠, 월급 받는 분이니까.

최석찬 위원 :

급여를 받으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네.

최석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저도 몰랐는데, 시민이 제보가 왔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무관으로 돼 있는데,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공직자라고 보는데 그런 행위를 하니까.

정치적인 행위도 많이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항의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저희가 복무규정에 의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러니까 복무규정이 어떤지 그거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그거는 공무직에 관한 복무관리 조례는 따로 행정과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256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 활동에 대한 조례까지 만든 당사자로서 예산이 총 1억 5,000이 줄었어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임응택 위원 :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이게 지원 나이가 변경이 됐습니다.

임응택 위원 :

나이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전년까지는 35세에서 53세까지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40세에서 59세로 지원 대상 연령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연령대가 중복돼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나이는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대상 인원이 좀 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임응택 위원 :

지금 조례에는 30세에서 53세까지로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나는데.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네.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만 연령이 조정이 된 거지, 35세라고 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거는 아니고.

35세 젊은 층의 경력단절여성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그분들은 그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되니까, 여기 우리 지원금에서는 배제가 된 겁니다.

임응택 위원 :

하여튼 잘 살피셔서 일단 30세 이상 53세 미만 범위 내에서는 지원, 도비가 40세에서 59세 사이로 왔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잘 조절해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좀.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누락 되는 일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 이제 행정과에서 복지과... 가족과로 넘어왔습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임응택 위원 :

이제 국비 6억 200만 원에 도비 8,100, 시비 1억 3,300 해서 8억 1,600이 넘어왔는데요.

아까 행정과에서는 보면 셋째 아이까지 기록돼 있어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네.

임응택 위원 :

우리 시에도 넷째가 있는 집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임응택 위원 :

물론 아까 질문했을 때 '넷째는 국가로부터 200만 원을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국가로부터 받겠죠.

하지만 시에서 셋째까지 끊는다는 거는 셋만 낳으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임응택 위원 :

그러면 넷 낳으신 분은 애쓰고 어렵게 넷째까지 낳으셨는데, 지원이 셋째까지 우리 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규정돼 있다면 이거는 넷째까지 또는 혹시 모르지만 다섯째도 기록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넘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저희도 인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다자녀 가구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으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행정과의 예시를 보면 셋째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족과에서 제대로 맡으셨으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어떤 예시가, 표현이 돼야 하지 않느냐.

국가로부터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지원이 돼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동해시를 믿고 계시지 않겠어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끊겼다는 게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가 예단해서 셋째까지만 딱 끊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라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거를 가정해서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96쪽, 시립박물관 건립 건과 관련입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립박물관은 우리가 지난번에 디지털박물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디지털은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실제, 실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그럼,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용역 발주 전에 어느 정도의 전시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도를 잡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시 단위 중에 유일하게 우리 시만 박물관이 없어서 그동안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해서 용역 수립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강원도청도 방문했는데, 역사박물관 갖고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하지 않냐.

또, 특화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박물관과 기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박주현 위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립박물관이라고 하면 시가 만든 박물관인데, 우리 동해의 문화, 향토문화는 베이스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박주현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80년도에 시가 개청해서 역사가 긴 시는 아닙니다.

우리 시가 지금 박물관을 통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보존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야 합니까?

내용,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관 장소가 없어서 춘천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우리 시의 자원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망상에 고래화석박물관도 있다가 사라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3층인가, 그쪽에도 조금 보관했다가, 이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다 좀 실패했던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인근에 있는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시립박물관들이 다 존재합니다.

저도 방문해보고 검색해보면 그다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요즘은 시립박물관들이 체험학습 쪽으로 같이 특화시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향이.

우리 동해에서 지금 하신다는 시립박물관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간다면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규모와 그런 수준으로 간다면 지금 박물관이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설계가 있는지.

그리고 일단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전시실은 몇 개로 할 것이며, 그 안에 담는 콘텐츠는 뭐가 있을 것이며, 아까 특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특화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해 향토문화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보관하고 승계해 나아가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니즈를 다 종합해서 이왕 시립박물관을 착수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미래를 보고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박물관으로 가야 하지 않나, 방향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하시지 말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 동해 같은 경우 시립박물관을 하려고 하다가, 김학기 시장님 때입니까?

한번 좌절됐던 경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박주현 위원 :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과 소통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그리고 298쪽에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부분인데요.

이건 학교에 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로 스크린 활용하든가 교실 내에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체육 활동 사업입니다.

박주현 위원 :

올해는 해당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올해 해솔학교입니다.

박주현 위원 :

해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박주현 위원 :

장애인 해솔학교?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박주현 위원 :

네, 그다음 하나 더 줄게요.

300페이지, 스파르탄 레이스가 취소됐어요.

이거 도비가 안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스파르탄 레이스 대회를 저희 동해시에서 3회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스파르탄 대회 특성상,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할 그런 대회가 아니고 장소를 변화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스파르탄 대회 관계자들의 얘기로 다른 장소로 이번에는 이동해서 개최하는 걸로.

박주현 위원 :

그럼, 주최 측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네, 제가 이어서 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왜 우리는 박물관이 없냐는 민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

뭐, 어떤 민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동해시를 사랑하시는 여러 시민께서 동해시에 역사성은 짧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해시가 그 전에, 동해시라는 이름을 달기 전에도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에게 전시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

시민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냐.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아까 춘천에 보관돼있는 문화재도 돌려받을 생각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화재가 남아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목록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석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춘천박물관에 가 있을 경우에 목록은 좀 알려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최재석 위원 :

반환받아서 우리가 전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가능합니다.

최재석 위원 :

그건 100% 가능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물관, 자존심, 향토사, 전부 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못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가장 큰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예산 문제고.

최재석 위원 :

예산의 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고, BTL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하고자 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BTL을 하든지 진행할 수 있겠으나, 예산적인 부분과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적이 두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이게 BTL 사업으로 민자 선 투자하고 원리금 갚아나가는 방식.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결국은 비용 대비 효용성의 문제인데,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든가 여러 측면에서 박물관은 수익성과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해시가 이걸 중간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도 있었고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 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의 박물관 운영 실태로 봤을 때, 자존심만 얘기하다가 콘텐츠가 빈약한데 운영의 재정 비용만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더 깊게 고려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제가 보면 대충 행정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과제를 주고 하면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는 쪽으로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시민들의 자존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시민으로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건립했을 때 정말 볼만한 콘텐츠가 있는가.

이것도 계속 순환 전시해야 하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삼척의 경우 제가 잘 아는데,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번듯하고 잘해놨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주느냐, 마느냐.

용역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니고.

용역을 세워서 할 거냐, 말 거냐부터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이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박물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박물관을 가더라도 수익을 내는 박물관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향토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만이 갖고 있는 문화의 특성이라는 거를 발췌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용역을 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내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립하는 쪽으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지금 필요성을 다 느끼고 건립해야 하는.

최재석 위원 :

필요성을 다 느껴요?

누가?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지금 시민들의 의견들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최재석 위원 :

그러니까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런 하는 방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게 용역도 하고 단계를 거쳐야 건립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데, 정말로 꼭 필요한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과연 향후 운영이라든가 전시 측면에서 정말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 밑에 천불암 관련 학술 세미나.

이건, 천불암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천불암이라고 추암 능파대가 천불암이라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고증서에.

그래서 그게 고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고증 절차를 거쳐서 추암 능파대가 천불암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능파대는 바위를 얘기하는데, 그게 천불암은 절, 사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천불암이라고 해서.

최재석 위원 :

암, 바위 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네,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천 개의 불자의 암이라고 하는 설이 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

아, 네, 네, 착각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사찰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동해향교 산불피해 복구, 1억 1,400인데, 피해가 어느 정도가 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 동해향교가 보시면 옹벽이 불을 맞았고요.

그다음 조경목, 그다음 다행히도 건물 쪽에는 불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그럼 이 정도면 원상 복구가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교가 원래 종교 시설로 해서 산불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래요, 또?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이게 동해시 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입니다.

이게 또 종교 시설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좀 현장 실사단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하게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

아, 네, 다행이네요.

이 정도면 지금 피해받은 데는 복구할 수 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0쪽에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산불피해 복구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최재석 위원 :

2억 5,000이 증액된 3억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최재석 위원 :

여기도 피해가 전부 소실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전부 소실은 아니고 일부 소실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연기가 들어가고 그을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1식에 대해서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가 최초의 건립 취지를 잘 살리고 있습니까?

이 시설물이?○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래서 이번에 복구할 때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공간으로 개편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공간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그럼, 방향이 대충 어떤 쪽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지금 거기에 구 상수시설 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부곡 수원지라는 그런 문화재 개념도 있어서 그 공간을 전시 공간이나 구 상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시설이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적으로 구실을 못 했다.

복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활용이 돼야 하겠다.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면 잘될 것 같은데.

이 시설이 그야말로 빛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뭐, 이게 돈 들여서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용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최석찬 위원 :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291쪽에 무릉제 행사로 해서 6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구체적인 안은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구체적인 안을 지금 기본계획안은 기존에 있던 무릉제 행사에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얹고자 해서 동 관계자들과 단체, 여러 분들한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 :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무릉제가 개최되지 못했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일부 프로그램들을 더 얹어서 하고자 해서 그 의견들을, 좀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더 얹고자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래요.

어쨌든 6억 8,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알차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러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북평성당 방재IOT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 북평성당을 저희가 문화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센서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구축해서 지진이나 각종 재해로부터 성당 건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석찬 위원 :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사실, 여러 군데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성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어디, 지금...

최석찬 위원 :

성당이.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석찬 위원 :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위태위태하다고 해야 할까, 보수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직까지 저희가 대책이랄 거는 없지만, 이런 IOT구축사업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보수 유지하려고 합니다.

최석찬 위원 :

시스템 설치를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건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최석찬 위원 :

설치 후에 건물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292페이지요.

용산서원 효행길 산책, 2억이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효행길 산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 이게 사업을 효행길 산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용산서원 활용사업에 당초에 4억 7,500중에 2억을 따로 야행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재단에 위탁을 줘서 야행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응택 위원 :

야행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거를?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밤에 할 수 있는, 밤에 길을 걷거나 밤에 장이 서거나 밤에 공연을 하거나 하는 위주로, 공연 위주로, 행사 위주로 해서 지금 짜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괄호 열고 효행길 산책, 이래 놨다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임응택 위원 :

지금 설명하고는 완전히 틀릴 수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효행길 산책이라고 부수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마는.

임응택 위원 :

차라리 야행사업, 이렇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임응택 위원 :

그랬으면 좀 더 접근성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럼 야행사업도 정하신 건 없지만 여러 가지 구상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다음에 297페이지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시설 개선, 순수시비로만 지금 9억 3,000을 잡았는데, 지원금은 못 받아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저희가 올해 보수하고자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풋살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의 상태가 열악해서 올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비를 먼저 투자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럼, 시비 먼저 투자해서 완공해놓고 후에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로 하고.

임응택 위원 :

안 되잖아.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다른 시설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을 한두 건을 하는 게 아니어서 다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응택 위원 :

글쎄요, 보조구장도 A구장 하고 작년에, 올해 또 B구장을 봄에, 겨울에 이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해 주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한푼도 못 받아온다, 이번에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임응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다른 부분에 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이 296페이지를 보면 원삼화지 5차 발굴, 전액 삭감이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 이거는 과목 변경이 된 겁니다.

임응택 위원 :

과목 변경?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임응택 위원 :

어디로 갔어요?

바쁘게 보다 보니까.

하기는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최석찬 위원 :

효행길 산책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2억은, 그 효행길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거기를 정비부터 해야 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최석찬 위원 :

그런데 길 정비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석찬 위원 :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석찬 위원 :

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 녹지과와 협의해서 일단 정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길을 걸어도 걸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길 점검을, 길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하시기 전에 녹지과와 상의하셔서 정비부터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셔야 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밑에 보면 용산서원 주변 정비공사.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4,000 정도가 줄긴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거를 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 용산서원에 들어가는 부지, 그, 저기 뭐지, 담장벽을 저기 밖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재석 위원 :

담장을 헐어서?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일부 헙니다.

전체를 다 허는 게 아니라.

최재석 위원 :

그쪽 도로에 맞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새로 쌓는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네, 부지는 그러면 용산서원.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용산서원 땅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야행, 그것도 1년 내내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

한 번?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한 번에 2억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용산서원 활용사업은 1년 내내 하는 건데, 올해 사업비를 더 확보한 게 효행길 산책으로 했지만, 야행과 관련한 축제를 2박 3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

아, 축제 2박 3일.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야행을 포함한.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그게 예산이 2억이다.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네.

최재석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재희 :

민원과장 김재희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마이크 켜시고.

○ 민원과장 김재희 :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김형기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과장님, 세출은 있는데 이번에 세입이 없어요.

지방세 수입 깎아주다 보니까 들어올 게 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기 :

아, 지금 저희가 세입은 상반기에는 부과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관련된 세목이 없어서요.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임응택 위원 :

3회.

○ 세무과장 김형기 :

아, 3회, 올해는 3회 추경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안 잡았다?

○ 세무과장 김형기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회계과장 전진철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전진철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과장님, 320페이지에 북평목욕탕 사용료 세입을 3,200 잡았다가 삭감했어요.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과목이.

임응택 위원 :

과목 변경 어디로 갔습니까?

저 위에?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위원 :

211, 재산세 임대 수입으로?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걸 밑에 사용료 수입에서 임대 수입으로?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북평목욕탕 관련해서 임대 수입이 3,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최재석 위원 :

그런데 지금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아시죠?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북삼동에 있는 무슨 목욕탕입니까, 그게?

민간 목욕탕 말고.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그린 옥사우나.

최재석 위원 :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거기도 요금을 올렸더라고요?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4월 1일 자로 올렸습니다.

최재석 위원 :

4월 1일 자로 올렸죠?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최재석 위원 :

북평의 경우도,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모든 물가가 다 올랐고, 특히, 기름값, 인건비, 이건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직도 북평은 3,000원이에요.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

이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전진철 :

지금 북삼동 목욕탕이 4월 1일 자로, 대륜사우나도 4월 1일 자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4월에 준비해서 6월 임시회 때나 올려서 상정해서 7월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그건 뭐, 민간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뭐가 남아야 할 건데,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 하니까 최대한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임응택 위원 :

이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아까 3,200만 물어보고 그냥 질문 안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10월쯤 예상하신다 했잖아요.

○ 회계과장 전진철 :

7월 정도.

임응택 위원 :

7월 정도.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네.

임응택 위원 :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 재해로, 재난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업자가 이 금액으로 우리 시가 결정해줄 때까지 기다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과장님 선에서 이 임대 수입도 받는 이유가 우리가 다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폭등한 사용료, 임대료를 올려주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산불피해를 본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여기도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지 형평성에 맞다.

안 그러면 그분이 자기 지갑 열어서 다 메꿔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의회에 의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목욕탕 이용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신 것 중에 임대료 수입이 지금 3,200으로 잡혀있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도 감면해줄 계획이고요.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북평동 주민들의 복지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는 차원의 하나예요.

그분이 운영을 못 하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다음 누가 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를 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재난으로 인정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코로나로 손님 안 오고, 유가 올라서 기름은 계속 때야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이 이곳이다.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네.

임응택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최재석 위원 :

지금 유가에 대해서 재난에 준하는 지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길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진철 :

지금 유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최재석 위원 :

그러면 그 임대료를 좀 더 삭감해서.

○ 회계과장 전진철 :

임대료라든가 하여튼 다른 방향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임대료를 좀 감면한다든가, 실제로 했습니까?

○ 회계과장 전진철 :

실제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감면해줬고, 이게 사용료, 그러니까 후 사용료 감면해주기 때문에 1월부터 4월분은 임대료 감면이 들어갈 겁니다.

최재석 위원 :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사업자를 위한 일 같은데, 사실은 목욕탕이 공공시설이고 주민들의 복지와도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최소한의 운영은 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취지이니까 탄력적으로 잘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전진철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수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이창수
  • 이정학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상영
  • 행정복지국장이지예
  • 보건소장최식순
  • 홍보소통담당관박희종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강성국
  • 복지과장권순찬
  • 가족교육과장임정규
  • 문화체육과장이월출
  • 민원과장김재희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전진철
  • 안전과장장해주
  • 보건정책과장채시병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지방행정주사보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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