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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1.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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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창수·임응택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창수·임응택 의원)

(10시 00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두 분으로, 이창수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측, 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노동자 이창수라고 합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질문을 다섯 가지 했는데요.

세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듣고요, 두 가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온물류표준공장 운영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수 및 폐수처리장 관리 용역 감사에서 드러난 노무비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일괄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 감사 결과와 저온물류표준공장 운영사 선정 과정 관련 질문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강원도의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에 대한 동해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지하고 시민에게 알렸으나, 계획되었던 정기 종합감사로 진행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기된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동자청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한 감사 결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였다고 판단되기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향후 대응 방침입니다.

경자구역 망상1지구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자구역 개발사업에 협조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업무 협조나 협력이 불가하고, 의혹 해소를 전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변경, 공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일정 지분을 확보한 SPC 설립 등 문제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대안이 마련되어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강원도 등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자구역 망상지구에 편입된 시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및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자구역 개발 관련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시비가 투자되는 등 우리시의 부담으로 과다하게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물류표준공장 운영사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 리겠습니다.

동해자유구역지역에 국비 196억 원, 지방비 82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된 저온물류표준공장의 건물 연면적은 10,206㎡이고, 냉동·냉장 보관 규모는 14,641톤, 가공장 면적은 2,199㎡입니다.

현재 저온물류표준공장을 운영할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운영사 선정 방법은 공모제안방식으로, 선정기준은 평가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취득한 기업 중에 최고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 입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2개 기업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체 심사평가로 1개 사를 우선입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탈락업체에서 심사평가 결과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우선입주 협상대상자 처분취소와 탈락 업체의 우선 입주 협상대상자 선정 요구 또한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2차 공모에는 2개 사, 3차 공모에는 4개 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점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4차 공모에는 총 5개 사에서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만, 심사평가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심사평가 절차가 지연되었으나 오늘 오후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감사 결과 관련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감사에서 드러난 노무비 미집행 내역 정산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현황입니다.

동해시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지침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관리대행 용역사인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과 그리고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한 동해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시의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처리사항, 감사사항입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협약 및 업무처리지침 이행, 위탁관리비 운영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처리장별 운영인원 점검, 운영요원의 자격요건 및 기술등급 충족 여부, 배치기준에 따른 운영요원의 실제 근무 여부, 하수 및 폐수 처리장 근무자 면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방류수 수질 유지 관리 실적, 관리대행비 집행내역 점검, 고정비 지급내역, 변동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관리대행 용역사의 노무비 미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시는 관리대행 용역사 측에 미집행된 노무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가 관리대행 용역사 측에 관리대행 용역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된 노무비의 정산을 요구할 협약서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협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동해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제6조 제2항에서는 관리대행 용역사가 우리시에 대하여 비용 정산 및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약서의 해당 조항에서는 정산의 대상으로 약품비, 수선유지비, 폐기물 처리비만을 규정하고 있고, 노무비는 정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비와 관련된 감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별표‘처리장별 운영인원 배치기준’에 부합하게 하수처리장에 요원 20명, 폐수처리장에 요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 배치된 운영요원의 기술 등급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무비를 미집행한 것이 협약서 제6조 제4항의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기존의 판례를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해시는 미지급된 노무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협약서상의 근거를 기준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그 반환의 근거가 없어 미지급된 노무비의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이창수 의원 :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현안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다고 저도 느낍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감사드립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업무는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노고는 또 노고고요.

제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2019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네,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업무 맡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신데.

지금 이 문제가 2020년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제기가 돼서 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야근도 하시고 이러신 거 같아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근데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그전에 이 업무 하시면서 2020년 7월 이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는 못 하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20년 7월 8일날 경자청에서 강원도의회의 경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업무보고 문건을 저희들이 입수하면서 어떤 추진과정이나 그다음에 개발사업자의 일면을 이렇게 알게 돼서, 그걸 지역사회에서 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해서, 그때부터 알게 돼서 저희들이 하여간 잘못된 것은 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근데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는 한 2013년부터 이뤄지는데, 지금 현안인 거는 한 2017년부터, 그러니까 던디사가 포기한 이후가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인데요.

혹시 그러면 2020년, 조금 전에 한 7월달부터 인지하셨다 그러는데, 심각함을 아셨다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무 업무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가.

물론 제가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과도 주무 업무 중에 한 과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청 내에서, 아니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이런 분들이 평가한 적은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저희과에서 그동안 경자구역 업무와 관련된, 경자청에서 저희시에 검토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준 부분,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자청에다가 저희들이 동해시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반영해 줄 것을 요청도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저도 이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경자청장님과의 간담회, 그다음에 시 의회의 청취보고.

이런 걸 들으면서도 저도 뭔가 좀 문제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지점은 좀 못 인식한 측면이 있어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동해시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저를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척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좀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경자청에서 자료요구 과정에서 한 20일 동안 농성도 하고.

그 다음에 농성해서 이제 감사를 강원도가 한다 그래서 그 감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0일 좀 넘게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 물론 이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한 거는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못 사용해서 불철저해서, 이런 반성의 시간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 2020년 한 7월달에 이런 문제의식을 한 거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이 업무가 2017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이 자료는 뭐냐면 2018년 5월 4일날 제가 보면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2018년 5월 4일날 해요.

물론 제가 이때는 의원이 아니고 한창 선거 운동 할 땐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절차에 행정절차는 진행되거든요.

그 이후를 보면은, 제가 시에 자료 요구해서 보면 이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시가 여러 번의 결재가 있어요.

제목도 보면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 우리시 대응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아니면 부시장님이든 시장님들이 쭉 2020년 7월까지 보면, 결재 서류가 거의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도시과도 보면 또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된 이런 결재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그러니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런 식으로 변화된단 얘기거든요?제가 산업자원부 고시 내용을 한 50페이지 이렇게 봐도 지금 그 내용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물론 조금 추가된 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는 주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이런 것이 아까 2020년 7월달부터 이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는 거의 2년 전부터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지금이라도 동해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재권자들이 뭘 놓쳤고, 우리가 문서를 보면서 워낙 많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뭘까.

제가 여기 오늘 시정질문 한 거 보면, 또 다음에 하는 저온물류창고도 어떻게 보면 주 업무는 자유무역원이에요.

그렇지만 동해시가 시비를 강원도하고 매칭해서 30%를 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동해시도 15% 권한은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권한은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과정을 보면 저는 동해시가 좀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할 망상 군 사격장 관련해도 보면, 동해시는 서류를 접수하고 법적으로 한달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을 안 해서 한달이 지난 12월 30일날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협의하자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지역 민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시정이 보다, 앞으로 좀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문제의식이 있다, 문제 있었다 우리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지금은 퇴직하신 분들, 선배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못 했으면 후배 공무원분들이 지금이라도 아까 답변했듯이 문제 인식을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 주무 업무시니까 좀 보다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좀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18년 5월부터 변경신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경자청에 시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저희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전의 부분의 상업지역이나 해변 지역, 이런 것들을 큰틀에서 하여간 제척을 하면, 상업지역 같으면 제척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해변지구는 동해시가 개발을 할 거니까 좀 제척을 해달라.

어떤 큰틀에서 경자구역에 대한 어떤 동해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동해시의 입장에서 의견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련했고.

그런 부분을 경자청에다가 제시를 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정말 동해시민과 동해시가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이 경자구역이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고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물류표준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운영사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불만이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하여간 제가.

이창수 의원 :

그 답변은 조금 이따 제가 추가...

경자청 관련만 하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자 한 요지는 뭐냐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고요.

혹시 그러면 문제 인식해서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움직이시고 있어요, 출장도 여러 군데 다니시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만나면 듣는 얘기 한 3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시민들에게?

이 문제와, 경자청 문제와 관련해서.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경자청 문제가 일단은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대시민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시의 역할을 자꾸만 주문을 하는데.

사실은 경자법에 의해서 시가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해시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어떤 동해시의 미래, 동해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와 명분 하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윤상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이 겹침)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오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2020년 1월 1일자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지금 한 1년 정도 되셨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2020년 4월 28일날 이 경자청 관련한 동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 위원이시죠?동해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시죠?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네.

근데 혹시 그 회의 다 끝나고... 혹시 이 회의록 한번 그 이후에, 회의 다음에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회의록.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글쎄,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게.

이창수 의원 :

기억이 잘 안 납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투자유치과장님하고 일문일답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동해시가 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한 게 2020년 7월 정도잖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럼 그 이후에 안전도시국이 말하자면 이거와 관련된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을, 실무계획을 뒷받침하는 과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도시과가, 네.

이창수 의원 :

그래서 2020년 5월달에는 강원도에 이걸 변경신청하는 걸 내잖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 7월달 그때 인식하고 난 다음에 한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회의나 이런 그동안 시청의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긴 하지만 저희하고 분과가 아마 이 내용을 제가 그때 감지를 못 한 것 같고요.

이창수 의원 :

근데 국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잖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그럼 국장님이 최소한 이거에 대하서 파악도 좀 하고.

특히 국장님은 도시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이세요.

저는 지금 좀 발언하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하고 같이 참여했고요.

그때 윤승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하냐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나중에 회의록 한번 보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신다 그랬는데, 동해시 공무원, 그러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장님, 여기 여러 과장님들이 위원이신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한마디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원들은 이런저런 지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거 통과될 때 보면 부가의견으로 그런 걸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2020년 4월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자청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정도로 인식하신다 그러면 저는 심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답변 없음)

이창수 의원 :

아니, 심각한 거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답변 없음)

이창수 의원 :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반론도 하셔도 되고.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이게 도에 올라가 있잖습니까?

올라가 있고.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음 주에 아마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투자유치과장이 답변한 거처럼 해서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유보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래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유보 요청하시고 좀 철저히 준비하시고 국장님으로서 역할 해주시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네.

이창수 의원 :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건 뭐냐면, 아까 투자유치과장님하고 일문일답에서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한번 본인이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 경자청 관련해서 어떤 것을 놓치고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발언대에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도경 :

네,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에 1년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리고 쭉 동해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근데 혹시 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듣는 소리 중에서 많이 듣는 소리를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 부시장 김도경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얘기 듣는 거도 있고 바깥의 단체, 그다음에 최초에 아까 7월달에 거론되기 시작해서 토지보상협의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저희들이 각 동에도 다녀보고 또 이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의 역할을 좀 더 달라,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아까 투자유치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이 많지마는.

사실은 이 경자법에 관련돼서 시에서 어떤 역할이 하나도 없다, 그동안 수없이 누차례 얘기했지만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 거도 경자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할 그런 역할이 없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민들에 자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행정국장님이실 때 보니까 여기 투자유치과의 서류를 보면 사인하신 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혹시 부시장님께서 행정국장님 하실 때나 이럴 때 좀 아쉬웠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 부시장 김도경 :

저희들이 놓친 거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경자청하고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들은, 계속 아까도 50 몇 건 문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요청할 것은 다 요청하고.

단지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나갈 방법은 계속 나갔고.

7월달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하여튼 돌아볼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볼 건 별로 없다는 얘기죠.

○ 부시장 김도경 :

별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다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 자리, 제가 질문하는 이 자리는 뭐냐면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물론 뭐 의원이 본인 생각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의원은 70%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신 질문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은 한 30% 정도만 하는 게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발언하는, 특히 이런 시정질문에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아까 이제... 투자유치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여러분에 걸쳐서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는 경자청이 이 업무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결정 권한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든 저도 그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해시 안의 일이고.

그다음에 동해시민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20년 7월달에 그런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류해 달라 그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기자회견 해서 앞으로 이거 획정 못 한다, 강경하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권한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일이고 우리 시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없나, 이런 걸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면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고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누차 아까 얘기하지만 저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여러 사례를 얘기했잖습니까.

유관기관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을 얘기했으면, 저는 평가해서 향후에 국방부가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동해시가 입장을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지 않은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뒷북치고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듯이 저는 시도 부끄러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제가 문서에 서명하신 분들은 최소한 부끄러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저는 최소한 부끄러움이 있으면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공직생활 할 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 부시장 김도경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네, 답변해보세요.

○ 부시장 김도경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할 역할들이 별로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투자유치과장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 할 역할들에서는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시의 생각도.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시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 갈 수 있을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똑같은, 직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님, 잠깐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님, 제가 예전 시정질문에도 그랬는데 오늘 뭐 안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뭐 굳이 시장님을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나중에 시장님께서 발언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제가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태도는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제가 지금처럼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발언하고 싶으면 나오고 발언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런 분으로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그런 직책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목적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자청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경자청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법의 목적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외국자본을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에, 저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 법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문제 의식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뭐 할 얘기는 아니고,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천착하면서 여러 관계자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제가 이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좀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부분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 있는 최문순 도지사나 신동학 청장님이나 윤승기 투자본부장님이나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이나 김형원 경제건설위원장님이나, 그다음에 어제 10분 발언을 하신 최석찬 의원님이나, 뭐 제가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좀 했지만 공개적으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도 제가 인식을 잘 못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리고 미처 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그동안 공개토론을 저는 좀 제안하면서 그동안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면 이분들이 저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이어서 저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발 저한테 소송을 걸어서 제가 좀 공개토론이 안 되면 그런 재판장에서라도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직무유기하고 있는지를 좀 밝히고 싶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한달 전에 최문순 도지사하고 통화를 30여 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는 그분이 MBC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살아온 길이 항상 도전의 삶이어서 진짜 높이 평가했던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10여 년 전에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지만 여기 동해시 연락소장을 맡아서 그때 처음으로 민주당 입당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10분 정도 지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불만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지사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사님이 혹시 이 얘기를 보고 받으시면 불만이 있으면 저하고 공개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동학 청장님에게 제가 좀 한말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곡 로터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어떻게 보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회에서 자료를 구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더니 KBS나 SBS 반론보도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희가 그동안... 경자청이 쭉 주장한 게 뭐냐면 공모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산자부 보고한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 회의자료에 보면 서두에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나와서 저희가 그것이 아니라 28%뿐이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자부가 문서를 잘못 만들었다, 오기였다,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 외에 제가 신동학 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청장님, 언제든지 제가 공개토론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윤승기 투자본부장님이 금년 1월달에 여기 투자본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전에 동해시에서 부시장님 1년 하셨는데.

윤승기 투자본부장이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저한테 사적으로?

의원님, 뭐 하러 그 1인 시위하고 농성합니까, 동해시장님이 반대하면 이거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무책임한 말을 사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저는 윤승기 투자본부장님도 그런 식으로 진짜 공무원 생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제가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 좀 얘기드릴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감사를 와 가지고 정책감사를 하고 동해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요구한 감사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진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김형원 경제건설위원장님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김형원 의원님과 20년 넘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김형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도의원분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최소한 저같은 사람이 농성도 하고 1인 시위도 하면, 최소한 자료는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기 지금 열거하신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정도 자료를 공개하면 저는 누구와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2017년 6월 19일날 상진건설이 투자의향서 접수했습니다.

투자의향서 접수한 거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진건설과 경자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7월 17일날.

이것 좀 공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개발계획변경신청을 경자청에서 산자부에 2018년 4월 26일날 제출했어요.

이것도 좀 공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회의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가 8월 27일날 열렸어요.

최소한 이 정도 회의록은 공개해주셔야 돼고.

그다음에 2018년 10월 25일날 개발사업자 지정신청을 또 했어요.

이 신청서.

제가 보면, 제가 지금 열거한 몇 가지, 이거 공개하고 토론하고 해서 진짜 이게 취소될 요건이 아니면, 진짜 그분들이 주장하는... 지사부터 도의원분들이 얘기하듯이 문제가 없다면 이거 공개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님까지 이 지역의 선출직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갈등만 있다가 맙니다.

그러면 지역에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여기 거론된 사람들이 나보고 이럴 겁니다.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만나서 차 한 잔 할 수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좀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토론이 보장이 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론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저와 의견이 틀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저는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까 저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절박합니다.

왜 절박하냐면 저는 바깥 나가면 제가 시의원이라는 공직자로서 좀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저는, 조금 전에 저는 시 공무원분 몇 분이 이런 얘기하셨는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 한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저는 끝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동안 절차를 소홀히 하고 이래서, 그렇지만 2020년 7월달에 그나마 시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서 저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이 질문하는데 발언대에도 안 서시는 거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다음 시정질문 때는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도 다 되고 이랬으니까 제가 오늘 마치고.

저는 최소한 누구나, 누차 얘기하지만,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랬으면 저를 포함해서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저는 안 된다.

짧지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석...

○ 시장 심규언 :

오늘 이창수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경자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평릉마트발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백신접종도 이뤄지고 있고,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은 머지않아서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와중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 3지구가 아니고 제1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더욱더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아마 3월 3일날인가 동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을 해서 그동안 시민들과 시가 꾸준히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일부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발표 내용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지역에 갈등과 혼란만을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작년 7월달에 처음 시작이 됐죠.

개발사업 의혹이 제기가 돼서 우리시에 어떤 혼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의혹 해소의 주체가 되어야 될 동해안권 자유구역청이 현재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와 동해시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엄청나게 호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감사청구를 할 때도 통상적인 감사를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혹을 해소해주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회계감사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다.

근데 감사위원장이.

또 제가 감사 요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해서 감사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시에 공문이 온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시가 얘기하고 시민들이 얘기했던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혹 해소가 아니고, 경자청에서 얘기하는 고대로의 이때까지 발표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누가 했느냐 물으니까 감사한 주체도 없습니다.

일상감사 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시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시가 잘못 없는 부분, 뭐 못 짚은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들이...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든 것입니다.

권한도 막강하게 주었고 거기에다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초자치단체는 의견을 물어오면은 그 의견이 대해서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각종 개발계획이 다 그렇죠.

국가가 입안하는 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때 아는 것이지 그전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거는 또 하부기관이 협조만 할 뿐이지 이것을 강력하게 거기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할 때도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

비밀이다 전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을 때 아는 거지.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에 이 상진종합건설이란 회사가, 경자청이 도의회에 보고한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업체인지를 몰랐어요.

그때에도 자본금이 1조 2,000억 원이고 뭐고 이렇게 여기에 애드벌룬이 다 띄어져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상을, 나중에 가서 실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왜냐면 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 목적이 있으면은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고 그만한 개발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 의혹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경자청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또 개발사업자를 지정을 했으면은 경자청이 이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제가 요구했던 거는 그겁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꾸 못 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해도 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산자부에 받을 때에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띠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도 참여하고 SPC.

도도 참여하고 그리고 투자자도 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말로 경자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누가 얼마 투자하겠다 이러는 그분들을 SPC에 넣어라.

투자자로, 지분을 갖고.

근데 지금은 유한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보상하는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협의매수입니다.

강제수용도 아니고.

협의매수면은 협의매수답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이래서.

그리고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도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방향이 조금 미흡하다 이러면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본인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 이거는 행정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지금 우리시 같은 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가는 거도 조금 그 방향이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달에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때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승인권자로 제가 아닙니다.

도지사입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개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개진한 걸 받아들여서 위원회를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경자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자부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계획을 좀 변경해 가지고 산자부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된다.

근데 그런 절차가 행정적인 시간이... 작년 7월부터 했으면은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벌써.

지금 3월이고.

그래서 저는 권한은 없지만, 권한은.

지금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중간에 의견 수렴은 하고 있지만 깜깜입니다.

어떤 의견도 다 마찬가지죠.

국토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처별로 심의해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해야 아는 것이지 그전에 몇몇 사람 외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하루 속히 경자청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경자청 사업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 간의 갈등도 조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회에서, 저희 시에서도 다시 설명을, 말씀을 하면을 저희 부시장이나 국장들도 그 간담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율을.

그리고 이 문제는 도를 견제할 수 있고 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은 도의원입니다.

왜 시의원 따로 뽑고 도의원 따로 선출하겠습니까?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100% 도의회의 소관입니다.

견제를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 의원입니다.

혹시 제가 10분을 넘기면 안 되니까, 우리 팀장님, 3분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네, 이거 보면서 저 시계 보고 하라는데, 시계 보고 이거 보면은 잘 안 되니까.

3가지 정도만 저는 동해시에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갈등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갈등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당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의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행정력 낭비나 동해시의 돈을 함부로 하는 것은 부끄러워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행정력 낭비가, 동해시 돈을 하찮게 보는 걸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이게 곧 시민의 돈입니다.

행정력이라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력 자체가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도 부끄러워 해야 되고 돈을 낭비하는 것도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될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질의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이나 저희나 다 동해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본의원이 지난 방송을 보면서 기록을 해놨고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잘못 발언한 것이 있으면 반박 자료나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추후에 담당과장님께서 조사하여서 본의원에게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천재도 아니고 기억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양해를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동해시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찬반으로 양분이 돼 있습니다, 사실.

더 발전적인 게 무엇이 최선인지 빠르게 결정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남북교류, 북방물류 등 앞으로의 무한 잠재력 때문에 동해안에, 동해시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수차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정부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의 성공적인 거나 부산, 인천, 전국의 5개 지역에 성공적으로 하는 데를 돌아보면 저희들도 이거를 꼭 성공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경자청에서는 1조 6,000억의 투자를 향해서 21년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광주시장님께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KBS에 2021년 1월 27일 뉴스에 보도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인공지능과 광주형 일자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경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에도 중요한 일이다 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각종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나서겠다고 적극적인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대구 경자청에서는 대구 경자청의,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2018년, 19년, 20년까지 사람과 기술의 연결이라는 글로벌 포럼과 지식포럼을 대구 시장의 협조하에 실천 로드맵에 앞장섰습니다, 대구 시장님께서.

또한 충북 경자청이 청주, 오송에 오송바이오에 3,000만불을 투자협약하고 청주에 중국자본이 360억이 들어왔다고, 360억의 투자협약을 했다고 약속을 한 거를 제가 또 티비로 봤습니다.

포항형 스마트 헬스케어는 3,000억 규모의, 이거는 돈이 들어온 게 MOU 했다고 해서 다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MOU 투자에 2020년 6월 16일 포항시장이 큰 역할을 했다 라고 방송이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경자청 얘기가 산자부의 일입니다.

국가 일이고 도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서 협조가 없는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광주 지자체장, 대구 지자체장, 청주 지자체장, 포항 지자체장 활약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경자청 중 가장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우리 그나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데가 인천 지자체, 부산 진해 지자체장, 광양만권 경자청 구역의 지자체장.

그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활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동해시 지자체장의 역할은, 과장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경자구역 개발 또한 큰틀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국토의 균형 개발,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발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협조하거나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저희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망상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어떻게 개발 방향조차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망상의 일부 단체, 번영회나 상가번영회, 그다음에 임의로 구성돼 있는 그런 단체하고 잦은 모임을 가진 것을 주민하고의 소통이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폭넓게 시와 소통하는 어떤 경자청의 업무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지금 얘기하시는데 국가 균형발전에, 개발에 협조하고 협약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등이 일부 단체에 임의로 갖는 모임만 이루어졌지 공식적인 거는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지난해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해에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공식보도를 통해서 한 부분도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저는 이렇게 작년 20년 7월 이후에 이게 대두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전 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짚어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왜 소극적이었는지 그게 아쉽습니다.

2014년 9월 17일에 이정학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제발 개입하여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한 박주현 의원께서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주민의 입장의 의견을 요구를 모두 주문해서 받아서 이거를 전달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2014년 9월 17일입니다.

그때는 그 자리 안 계셨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그럼 동해시의 공무원들은 그때 왜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시장님도 그때 재직을 하셨습니까?

○ 시장 심규언 :

이거는 문제가 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박남순 의원 :

네, 제 얘기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7일 김기하 의원께서 제발 사유재산 침해받지 않게 해달라,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해제까지도 건의를 강력하게 요구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017년 9월 27일입니다.

2017년 3월 15일날 김기하 의원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전망 청취, 개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할 때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몇몇 의원들은 열심히 하고 몇몇 의원들은 게으르다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14일날 김기하 의원하고, 2017년 12월달에 김혜숙 의원께서 다시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강력대응 요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해시의회에서 동자청 추진업무에 대응 상황을 동해시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근차근히 여러 번 했을 때 2016년, 17년에도 우리 투자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의원 :

그럼 2018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남순 의원 :

2016년, 17년 근무 안 하셨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네.

박남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근무 안 했을 때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력 낭비에 이렇게 시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허하게 말로 해서 끝난 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3분 전에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우리 이창수 의원께서 굉장히 회의록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도시계획위원들의 회의록을 보면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뒤에 세심한 회의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분이 동해시에서 윤승기 부시장, 황윤상 국장님, 이만섭 과장님, 김형일 과장님, 동해시의회에 최재석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에 보니까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일반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명단 얘기 안 하지만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교통, 환경, 경관, 방재, 정보통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회의록 내용 세부 내용까지 저희 의원들이 다 봐야 되니까, 우리 이창수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8명이 펼쳐볼 수 있게 이따가 이 질의 끝나면 저희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또 우리 임응택 의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님.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언론사 보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언론사에서 나온 건수가 몇 건인지 좀 뽑아봤습니다.

동해시의 언론사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작년 제가 겨울까지 뽑아놓은 건데 103건이 동해시의 경자청 문제로 나왔습니다.

103번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동해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서를 보니까 의혹 해소를 전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계획변경, 공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원도가 일부 지분을 확보한 SPC 설립 등, 문제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대안이 마련되어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강원도 등에 제안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서류로 보내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아, 아직 공식적으로 보내진 않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 :

검토 중이고 서류는 안 보냈죠?○ 의장 김기하 :

네, 박남순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그러면 이것도 의장님, 다시... 이 자료요청을 나중에 제안서를 내면 검토한 의견서를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

○ 의장 김기하 :

네, 1분 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박남순 의원 :

가능하십니까?

○ 의장 김기하 :

아, 하십시오, 네.

박남순 의원 :

부산에 제가 감사 본 거를 봤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사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했고, 행정안전부 조사실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그 업무에 개입이 됐는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 인허가에 기업유착과 관련해서 로비가 특정 기업인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등등등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우리도 큰틀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당부드리고요.

개발자와 경자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동해시의 역할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기 때문에 더이상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해시가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선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정리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회의록 사본을 빠른 시일에 우리 8명 의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시장 심규언 :

제가 아까 이창수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갈등이나 무분별한 토론은 하지 않고 정말로 어울려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단일 대응으로 이렇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남순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하는 거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뭐 문서로 건의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푸는 방법을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혀 경자청에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게 꼭 공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경자청 사무라고.

그리고 아까 광주광역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경자청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또 그리고 우리도 지금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쪽에 있는... 남부 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부분이 전면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 시하고 협의해서 해제했습니까?

본인들이 다 해제한 거다.

시가 누차,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자구역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망상1지구입니다.

1지구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경자청이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의혹이 있고 제대로 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것인데, 자꾸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해서 시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확신을 해가지고 정말 경자청 제1지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와 가지고 권한도 없는 우리시보고 이래라 저래라.

의원님들 권한 있으면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를 질책하고 도에 건의를 하고 도의 집행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걸 건의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제가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대해서는.

근데 그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에 남쪽에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는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다니고 이랬어요.

투자설명회 같이 다니고.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다 해제돼 버렸다, 송정지구고 뭐고.

근데 그걸 시 요구를 들어가지고 해제를 했습니까?

그거 아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걸로 그냥 가든 한 목소리를 내 줘야지 시민들도 혼란이 없는 것이지.

의회에서 찬반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왜냐면은 의회에서 한마디를 하고 나면은, 의원님들이 한마디 하시면은 시민들은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다.

제가 이 자리에도 안 서려고 했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고.

망상 제1지구가 정말로 의원님들 협조하에 그리고 시민 전체의 협조하에 제대로 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돼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회?

임응택 의원님,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임응택 의원 :

5분간 하시죠.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김기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3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중 일부 부서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에 시작한 신종코로나-19는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루 속히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 의회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은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과 관련해서 17가지 질의하였습니다.

대부분 답변서로 대답이 해소되었고, 해소가 안 된 몇 개 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에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설명은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책자로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의 순으로 추가 질문과 관련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앞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결산서 및 21년도 예산서와 관련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20년도 예산액 대비 사용한 결산 내역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21년도 예산안과 지출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천곡동을 보면 20년도는 예산액 대비 결산금액이 표시돼 있으나 21년도 동별 예산현액을 보면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21년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임응택 의원 :

아니, 20년도.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20년.

임응택 의원 :

빠져있어요.

아, 아, 21년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임응택 의원 :

아, 회기 정산 대비.

○ 경제과장 전진철 :

21년도는 올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 기준.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예산서가 들어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사업계획입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가 예산서 들어오는 조례상 날짜가 있잖아요?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송정동, 북평동, 북삼동을 보면.

○ 경제과장 전진철 :

의원님,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으로 하는 예산사업이고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동에서 자체 운영수익금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응택 의원 :

수익 대비 지출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아니, 그러니까 운영상의 수익금으로 나오는 예산과 지출서는 저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의원님께 갖다 드린 내용인데.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을 보면 예산현황의 금액이 세부사항으로 표시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아닌 21년도 지출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도 지출액은 나왔는데 수입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직 안 받았습니까?

거꾸로 천곡동은 지출내용,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다고 그랬고.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은 지금 제출한 걸 보면 21년도 지출내역입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천곡동, 예를 들어서 천곡동 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발전소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계획이고 사업결산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임응택 의원 :

동별.

○ 경제과장 전진철 :

동별 그거는 여기에 표시돼 있지 않고 저희가 어저께 따로 문서로 갖다 드린, 집계한 문서로 갖다 드린 걸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문서 줄 때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 경제과장 전진철 :

이거는 저희가 직접.

임응택 의원 :

제가 이 내용이 세부사항인 줄 알았어요.

○ 경제과장 전진철 :

이거는 저희가 직접.

임응택 의원 :

시에서,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과와 북평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동에서 운영으로 나는 수익금 결산과 예산서는 저희가 어저께 편철 해서 갖다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정된 조례를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고, 발전기금은 일반기금과는 별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지금 저희가 천곡동발전위원회라든가 5개 단체에서 2020년 결산서와 2021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 서식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하고 작년 11월 30일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제대로 사용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목록을 만들어서 동에 뿌릴 예정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지금 구분해야 할 동은 분명하게 있는데 혼돈이 왔는지 장부... 개정에 미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법 조례로 원하는 것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이 계속 지도 편달하셔서 21년도 결산서와 22년도 예산서가 들어올 때는 그 부분이 완결돼야 합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지금 저희가 따로 개정안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운영지원금에 대한, 말씀드렸듯이 서식이라든가.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품을 좀 파셔야 할 것 같은데, 잘 지도 편달하셔서 하시고.

그럼 혹시 기금조성을 하려면 기금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혹시 만들어진 동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만들어진 통장, 아, 따로 적립하는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결산서를 받은 부분하고 예산서를 받은 거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일괄 지침으로 내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서식 상으로는 발전기금통장이 12월 31일 전에만 만들어서 기금이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통장 정도가 안 만들어진 곳은 미리 만들어야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확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앞으로 잘 지도해서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이제 혼돈이 올 수도 있고 이해도가 빠르면 쉬울 수도 있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지금 경자청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려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슈가 뜨겁고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질타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하기 이전에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이 뭐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털 건 좀 털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답변서 내용을 보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유보 요청 이유를 질문하였고, 답변 내용으로 보면 동해시 도시발전 미래 구상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2015년 12월 14일 고시되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2월 15일 최종 승인받았으나, 2018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및 북평지구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됨에 따라, 2019년 5월 9일 경자청으로부터 변경사항을, 2030동해도시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이 있어 행정절차 완료 후, 2020년 5월 25일 203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여, 2020년 9월 25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심의 유보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심의 유보된 사항이죠?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유의 주요 골자를 보면 사업지구의 축소 배경, 사업시행자의 재정요건과 재원 조달능력 부족, 외국인 투자 자원 확보 마련, 아파트단지 등 과도한 택지개발 등이 일부 사회단체의 의혹 제기로 망상지구 현안이 민원 해결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유보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럼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현재 의혹들을 현행법으로 살펴볼 때 가능한지 여부를 저는 정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고요.

현행 경자청 특별법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사업지구 축소 배경 및 3개 지구 분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구역 특별법 제7조1항과 2항,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를 보면 시·도지사의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하고, 시행사가 사업지구를 축소하고자 할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법상으로는 축소와 분할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리고 3개 지구 분할과 관련해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특별법 4조7항과 특별법 제9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즉, 분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그 부분도 경자법에 의해서 사업 축소나 분할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럼 이 법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사업지구 축소와 분할에 대해서 특혜라고 합니다, 꼭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지금 법 내용으로 봐서는 축소나 분할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복합적으로 요건을 고려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복합적으로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법 내용으로 볼 때, 밖의 여론이 들끓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꼭 꼬집을 수만은 없다.

그렇게 판단할까요?

○ 도시과장 장명석 :

법 내용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정요건과 재원 조달능력 부족이라고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돼 있죠?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상진종합건설이 현재까지 망상1지구 관련 사업자로 동해이시티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약 3~400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사라는 장점을 살려서 협약사에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현재 이시티 개인 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부분도 자기네 통장에서 썼든, 빌려서 썼든, 남한테 꿔서 했든 하여튼 동해이시티 명의로 지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동해이시티에 대출을 해 주지 말라는 민원 전화가 있었다고 후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이 문제없이 완료되면 능력 부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우리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겠죠?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시행자의 능력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의혹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거꾸로 특히 1지구는 그렇게 평가하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럼 2지구와 3지구 사업자도 자기 통장의 돈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 빌리기도 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빌려서 합니까?

그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그거는 저희들 자금력이라든가 재정 능력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없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일단 개발계획 자체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돼 있는 부분까지만 검토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원 확보 마련에 대해서도 얼마 전 경자청과 간담회를 잠시 가져봤지만, 이 부분도 우리 시와 경자청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찾아왔지만, 협약을 못 했다.

이러한 속내를 얘기는 하시는데 문서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 아파트단지 등 과도한 택지개발.

아파트 문제는 사실 우리 시 2030 계획에 우리 시가 넣었든 경자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넣었든, 아무튼 우리 시로부터 문서는 시작돼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 시 문서에는 이미 2030 계획에 아파트 문제는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제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2030 동해도시기본계획에는 경자구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만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그러면 이분들이 토지 이용만 하는 부분이면 토지 조성만 하는 회사인데, 왜 그 이상의 말이 자꾸 나오는지.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 도시과장 장명석 :

2030 자체의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거는 일단 도로,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전체적인 큰 틀에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배분돼 있는 부분이고 아파트단지나 전체 세부계획은 실시계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의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현재의 도시가 낙후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창 크는 학창 시절에, 묵호읍일 때 발한삼거리의 강원은행 자리는 당시 가격으로 평당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발한동 시장 안의 상가는 우리가 감히 평당 가격을 물어보지 못할 정도였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천곡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아파트도 송정, 북평, 북삼 쪽에 집중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뭐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발한시가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천곡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상권 일원이라든가 주거 일원으로 해서 호황기 때보다 많이 지가가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 도시과장 장명석 :

지가 하락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 예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왜 이걸 이슈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

우리가 진짜 시끄럽게 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인구 9만이 붕괴된다고, 21년도 들어서면 인구9만이 붕괴된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그러는 와중에 다행히도 아파트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미분양 지구로 지정은 돼 있었으나 미분양 지구가 해소되면서, 우리 시는 하늘에서 호박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부분도 한 역할은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아파트가 당초에는 과다 수요로 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도 지정·관리돼 있었습니다마는, 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미분양도 해소됐고요.

그리고 아파트 신축 물량에 따라서 인구 증가 요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하여튼 최종적인 판단은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한테 넘기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그다음에 시행사가 토지를 개발하고 임의로 팔아서 먹튀를 한다.

이 얘기가 이슈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14조와 시행령 13조의 내용을 보면 준공검사 받기 전에는 시행사가 임의로 조성된 토지를 팔 수가 없다고 보고 팔려면 관리관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개발계획서상에는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수요자나 유치대상 기업에 경쟁입찰로 매각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각 시에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 제한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어쨌든 시행사가 내가 돈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부지만 개발해서 아파트 개발을 아파트 업자한테 팔 수 있다, 없다?

○ 도시과장 장명석 :

그건 나중에 팔 땐 경쟁입찰에 의해서 팔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시행사가 경쟁입찰을 임의로 부칠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토지 매수가, 나중에 조성 토지에 대한 매수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토지를 사야만 시행사의 요건이 맞아서 또 다음 개발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개발행위를 했어요.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했는데, 다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아파트부지만 돈이 되니까,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지만 조성했다 칩시다.

그걸 시행사 임의로 팔 수 있냐고요.

○ 도시과장 장명석 :

그건 전체적으로 개발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각이 돼야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매각이.

임응택 의원 :

어쨌든 관리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네.

임응택 의원 :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헷갈리시는 거는, 그럼 그 부분만이라도 사실은 준공검사 전에 할 수 있는 시행령 14조에 보면 준공검사 받기 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또한 관리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조항에 의해서 시행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청을 5차례 연기한 이후에 시민들의, 현재 심의를 연기한 시민단체가... 아, 5차례를 연기했는데 지금은 또 시민들의 요청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현재 심의를 연기한 시민단체가 동해시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전체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다수 의견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유보는 시켜둔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다른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단체의 의견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망상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임응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앞서 민원에 의해서 요청을 하였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에 단순하게 대답해 주세요.

뒤에 또 집회를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의 요청도, 의견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 현재 앞서 요청한 민원이 우리 시에 정식으로 접수돼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요청했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정식 요청이라지만, 문서로 말씀하시는...

임응택 의원 :

우리 시에 민원으로 정식 요청된 일입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정식으로 민원을, 서류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사항은 없다고요?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우리가 매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얘기하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어디에 매진해서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진정한 가슴에 있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상위 기관의 집행부가 또 우리 시 미래의 공공의 목적에 맞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제일 큰 부분이 과장님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망상지구는 법으로 허용되듯이 3개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1지구 사업자에 관한 자본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2, 3지구는 자기자본으로 하는지, 빌려서 하는지, 자금력을, 앞에서 물었는데 확인한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지구 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면 이와 같은 일이 자꾸 번거롭고 진행이 늦어지고 심의위원회도 유보하고 해서 안 하겠다.

던디처럼 훌쩍 떠나버리면 2, 3지구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명석 :

사업지구가 개발계획이 3개 지구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 가능하게끔은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1지구가 사업자가, 시행자가 떠나도 2, 3지구는 그와 별개로 할 수 있다, 없다.

○ 도시과장 장명석 :

할 수는 있는데 일단 1지구가 사업자가 중도 포기라든가 사유로 사업을 못 할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별도 선정해서 재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우리 행정이 앞에서 말이 많이 나왔지만, 행정이 공공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점이었잖아요.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임응택 의원 :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르고 자기들이 유리한 말만 앞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행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지금까지 시끄럽지 않으냐, 혼선이 오지 않느냐.

시끄럽지 않으냐는 취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선과 혼란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문은 추후 기회가 되면 앞서 질문한 내용의 진행 상황을 보고 그때 다시 하는 기회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명석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확인차 묻겠습니다.

일전에 서핑비치 운영사업자 관련 고시공고를 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런데 그때 법인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임응택 의원 :

그 이유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저희가 서핑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 목적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외 홍보에 대한 신뢰도, 마케팅 그리고 특히 자본투자 능력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본 의원은 일반사업자도 해 봤고 법인도 해 봤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 사정으로 그렇게 법인으로 한정했다면 그거는 잘못됐다.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응택 의원 :

없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심히 유감이다.

진짜 우리가 알찬 기업을 모셔오고 내용이 풍부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찾는데 왜 우리 시가 문을 반은 닫고 반쪽만 열고 시작합니까?

법인이어야지만 아이디어가 좋고 자금력이 좋습니까?

법인은 오히려 자금력이 약합니다.

대출 내는 데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자산뿐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다가 망하면 피해자는 법인에 아 소리도 못 내지만 일반사업자는 숟가락까지 가압류 당하는 사항이고 자금력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느 누구도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구분이 없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법인으로 문호 개방을 반을 닫았다는 거는 이미 우리 시는 반은, 우리 시가 받아야 할 복의 반은 접고 간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실행해야 할 시기가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건 저희가 일단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렇게 추진·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보완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서핑을 전국 명소로 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되도록 사업자 공고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방금 과장님이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부분을 놓고도 논쟁의 거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 흥행되지 않은 관계로 법인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다음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왜 오해의 소지를, 현재 사업자를 선정할지언정 문호 개방은 법인으로 한한다만 지워버렸으면 현재의 사업자를 선정해도 일반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여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을 반을 닫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은 뭔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말이 시 내에 횡행한다면 우리 행정의 입장은 또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희종 :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동부메탈 관련 질문입니다.

그 주변에 특유의 냄새, 특히 분진으로 시민이 상당히 고통받는 건 아시죠?

○ 환경과장 박희종 :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답변서로 향후 계획으로 야적장 방진망 관리 및 코크스 야적장은 향후 상옥화로 시설 개선 유도하고, 망간 제련 과정의 특유의 냄새는 향후 자동악취 측정 장비 설치를 검토하고 악취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박희종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희종 :

답변서에 기록한 내용대로 작년도에는 코로나19와 DB메탈 기업 경영상의 문제로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공장장과 면담을 했습니다만, 워크아웃은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채권단의 통제하에 있어서 공장 자체적인 적극적인 시설 투자라든가 개선에 제한이 있다고, 그것을 좀 이해해 달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그 이해에 주변 시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 환경과장 박희종 :

네.

임응택 의원 :

그분들도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을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아무리 채권관리단의 관리하에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하고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변명은 좀 너무 궁색하다.

○ 환경과장 박희종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임응택 의원 :

그 부분은 너무 궁색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60%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100% 가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 공장이 잘나가고 100% 가동할 때는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무법천지였다고 보면 지금은 환경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100% 돌렸을 때 지금처럼, 현상태에서 100%가 돌아가면 주민들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채권단의 관리하에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선투자되기를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희종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 얘기 이후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방송용으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희종 :

여러 가지 원료를 야적하고 있지마는 비산이 제일 유발되기 쉬운 코크스 야적장부터 상옥 시설로 조속히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채권단에 있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공장 가동이 중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핑계로 채권, 빚부터 갚고 하겠다.

그럼 빚 갚는 건 자기들 수익이고 시민은 왜 거기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희종 :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교통과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공공버스와 마중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우리 시가 현재 하고 있는 공공버스, 마중버스 또 마을택시.

이런 관계가 3가지로 구분된 것이 결국은 검토해 보니까 국가에서 주52시간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경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첫 차와 마지막 차, 중간의 차가 없어지는,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되고 큰 버스가 가던 곳은 결국은 버스회사에서 작은 버스를 구입해서 마중버스로 운영하는 곳이 됐고.

거기에 더 섬세하게 마을택시가 운영되는 일이 빚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개선되어야 우리 시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빠른 검토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이맘때 의회 앞마당에 피었던 매화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꽃은 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못지않게 망상1지구와 관련한 경자청의 문제점에 대한 표현으로 온 시내에 수많은 현수막이 걸렸었고, 현수막이 걸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자청을 상대로 한 감사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는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 무엇이지 경자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후일 후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 질타하려고 잘잘못을 따지고자, 누구 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은 더 이상 시간 낭비가 되지 말고 발전적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 섰습니다.

오늘 행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질문한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정리되어 향후 같은 질문은 안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축년도 시작하나 싶었는데 벌써 3월을 지나가고, 청사 앞에 있는 목련도 시간의 흐름을 알리고자 활짝 웃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 동해시를 위해 우리 모두 시간을 금으로 만들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함)

임응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마이크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의 현안인 망상지구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 의원들 특히 모두가 하나가 돼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일부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성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원인을 분석하고 정말 이 문제가 왜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돌출시켜서 토론하고 서로 수긍이 가야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화학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11일이었죠.

동자청 사무실에 가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해명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은 한 20일 농성도 했고, 겨울 내내 1인 시위도 하고 했어요.

저희들이 혹시 보시기에 자기들이 무슨 정치행위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해명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또 자료를 적시에서 요구했음에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자청에서 제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이 사업부지의 50%를 확보하면 사업자로 우선권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시티라는 회사가 사업예정 면적의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작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나와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27일에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변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분들이 똑같은 말로 이 사업자가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 줘야 한다.

모두에 그렇게 공식 서류에 해놨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자료를 제출한 2018년 8월 27일은 그때 당시에는 예정 면적이 193만 평이었어요.

변경되기 전입니다.

변경해달라고 서류를 올리면서 193만 평 상태에서, 이분들이 그때 확보한 면적은 54만 평에 불과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정부지의 2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산업자원부가 심의위원회에 50%를 확보했다고 올렸어요.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경자청에 갔을 때 이분들이 투자유치 방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시 산자부 위원회에 올린 자료에 보면 4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모방식으로 했다.

이게 국가 공식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사업자의 시행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잖습니까?

그랬을 때 경자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NH투자증권에서 5,000억 투자의향서를 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그 하나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이행보증증권 정도는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아니다, NH증권에 물어봐라, 답답하면, 오히려 힐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보니까 NH증권과 협약 만료 기간이 지난 1월 29일이었답니다.

1월 29일이 지난번에 토지보상 해달라고 서류 제출한 분들한테 대금 주기로 한 날짜더라고요.

그날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NH증권은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성하면서 도의회의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NH증권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부국증권, 거기에다가 부국증권은 업계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여서 틀림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신동학 청장이 도의회에 가서 아주 그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듯 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시가 가는 방향에,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확인을 통해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나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자?

또 이번에 감사 결과 발표했잖습니까?

감사 결과 내용, 아시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잘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룸싸롱에 가서 돈을 썼다.

톨게이트 비용을 쓰는데 다른 항목으로 지출했다.

이게 감사 결과에요.

동해시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감사 결과는, 감사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정말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50% 확보한 게 사실인지, 이 회사가 정말로 시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 결과 문제없으니까 이제는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복무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순 의원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남순 의원께서는 지난 9월, 작년 9월달 임시의회 때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경자구역청의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혹을 해명해라, 시민들이 바라는 개발이 돼야 한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성명 발표하신 가운데에서 의혹이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탓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 확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입장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입장을 바꾸려면 내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히 시민들, 바쁘시기도 하고 일이 복잡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망상지구가 만약에 가다가 중단된다든가 잘못되면 고스란히 그 짐은 우리 동해시와 시민들이 안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겨울에 바람이 불면 춥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동해시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할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결례가 있었다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 의원입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아까 혹시 회의 시간을 넘길까봐 3분마다 지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넘기지 않도록 지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물어볼 거는 크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석 의원 말씀대로 제가 의혹 발표, 성명 발표를 여덟 분 의원들을 대신해서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표했던 건 동자청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까 아니면 도에 가서 도의회가 하는 일이니까 도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감사해달라,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10월 23일 강원도의회 의장면담을 가서 감사해달라, 도에서 특위 구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그 의혹이 끝까지 저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회 8명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이 틀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동자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다 듣고 정말 의혹을 해소하면서 1지구가 성공해야 1지구를 베이스에 깔고 2, 3지구가 성공합니다.

1지구가 성공하지 못하면 2, 3지구도 성공이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따로, 따로, 따로 국밥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박남순 의원, 이해 잘 못 한다.

저, 이해 잘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산자부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동해시 일도 잘 이해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지만 이해 못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해시가, 동해 시정이 좀 미흡하다.

이거는 정말 다 공감합니다.

시민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시가 뜨뜻미지근하고 시장님의 결단이나 동해시의 입장이 정말 미지근하다.

어떻게 보면 반대든 찬성이든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분란도 시 의회가 아니라 동해시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8명의 의원은 정말 동해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성공해서 망상이 부활해서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지역, 누구나 관광하고 휴양 오고 싶은 지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광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면적 축소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인천, 209만㎡에서 124만㎡로 줄었습니다.

우리만 줄은 게 아닙니다.

부산·진해의 104만㎡에서 51만㎡로 줄었습니다.

전부 반토막입니다.

산자부가 멍청해서 이렇습니까?

지역을 너무 넓게 잡아서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될까봐 지역을 축소한 겁니다.

또, 광양만권, 이게 뭐 지자체가 다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광양만권 89만㎡에서 70만㎡로 줄었습니다.

황해, 55만㎡에서 4만㎡로 여기도 완전히 줄었습니다.

51만㎡ 줄이고 4만㎡만 합니다.

충북, 9만㎡에서 5만㎡로 줄었습니다.

우리만 줄은 게 아니라 산자부의 방침으로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국가 방법에서, 국가에서 줄인 겁니다.

우리가 줄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이게 2018년 11월 17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강원영동뉴스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재방송 보시면 우리만 줄은 게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축소를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이 줄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얼굴색 다 다릅니다.

생긴 거 다릅니다.

먹고 사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구역 안에 동해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익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찬성하는 이창수 의원, 개인적인 욕심 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내 얼굴로 찍어내라, 이거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저는 합니다.

이해의 당사자 간에 서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다 내놔야 합니다.

내 이해만 남겨 놓고 내 욕심만 남겨 놓고, 이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욕심은 뭔지, 그 사람의 생각은 뭔지, 저 사람의 생각은 뭔지, 아이들 말로 다 까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해야지.

니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동해에 정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동해시나 저희 의원들이나 있어선 안 됩니다.

토론, 토론하시는데 토론도 서로 남의 얘기를 존중할 때 토론입니다.

자기 얘기만 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정말 1지구 잘하자, 잘 가자.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

호도 안 합니다, 저는 문밖에 잘 안 나가고.

누가 찾아오면 경자청 얘기로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시민한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지구가 성공해야, 베이스에 깔려야 2지구도 3지구도 성공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계속 1지구가 문제가 있으니까 2, 3지구만 잘 나가야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발언을 하는 중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한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의회가 한목소리 가져야 한다.

그건 찍어내지 뭐하러 회의를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관광명소가 되고 제대로 된 1지구, 2지구, 3지구의 성공을 위해선 시장님, 동해시, 의원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억 가졌고 당신이 1억 가졌다고 게을러서 1억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바라봐 주십사 하고 13페이지에 있는 임응택 의원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북평지구 변경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지구가 망상만, 북평만 된 게 아니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충북.

이렇게 반 토막, 심지어는 전부를 다 축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황해는 벌써 100% 달성을 했다고 그날 보도를 봤습니다.

충북도 100% 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진해도 95%, 대구·경북도 93%, 인천 82%, 광양만 6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4.4%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률이 4.4% 갖고 1년 반밖에 안 남은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최선의 책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인천에 투자유치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49억 1,800만 달러,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부산·진해, 16억 2,100만 달러가 18년까지인데 올해 2020년 해외 투자금이 1,130억 달러입니다.

광양만권이 4억 3,200만 달러, 대구·경북 2억 2,200만 달러, 황해 2,400만 달러, 충북 1,100만 달러, 동해안권 300만 달러입니다.

해외 투자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동해안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와 도의 역할을 우리 시장님 말대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 지자체의 역할이 없냐, 앞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여기의 경자청 구역 안에 있는 지자체장님들은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죽기 살기로 같이 해외 투자 자본가를 끌어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망상 갖고 아니라 북평, 옥계는 지금 강원도가 책임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북평과 망상을 같이 해서 죽기 살기로 정부를 설득시키고 도를 설득시켜서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안 하면 우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싸우는 거는 시에 맡기고 우리는 외국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질타하고 의혹이 있는 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해외 투자유치도 앞장서서 고민을 같이 해 줘야 합니다.

문제제기뿐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가 투자도 유치해야 하는데 우리 동해시민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동해시 일이기 때문에 유치에도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렇게 했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골고루 살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동해시에 대한, 애향에 대한 마음으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적인 게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기하
  • 박남순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이정학
  • 이창수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시장 심규언
  • 부시장 김도경
  • 행정복지국장 양원희
  • 경제관광국장 최성규
  • 안전도시국장 황윤상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행정과장 고석민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민원과장 박종환
  • 세무과장 김형기
  • 경제과장 전진철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허가과장 장한조
  • 건설과장 이만섭
  • 도시과장 장명석
  • 도시재생과장 장인대
  • 환경과장 박희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최용봉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심광호
  • 의사팀장 김정기
  • 지방행정주사보 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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