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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본회의(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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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4. 10분 자유발언

5. 10분 자유발언

6.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6.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석찬 의원)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박주현 의원)

4. 10분 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5. 10분 자유발언 (박주현 의원)

6.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14.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15.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임응택 의원)

16.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하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상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은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시 방역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생활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19 극복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에서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지역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한 증상이라도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종식의 최우선 과제인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백신 수급과 관리, 예방접종 등 일련의 과정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과 시의회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함께하면 더하기가 아닌 몇 곱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다짐으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기이자 기회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새봄을 맞아 따스한 봄볕처럼 좋은 소식들을 기대하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의회 발전 방향을 시민 여러분께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청은 제한되지만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의 공유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합리적인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용봉 :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시정질문과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0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석찬 의원)

(10시 0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3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1년 3월 19일부터 22일 이틀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19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가족교육과장, 민원과장, 세무과장, 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해양수산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필요시 기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석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박주현 의원)

(10시 09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우리시의 신성장동력을 대표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관광시책 수립과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방문기간은 2021년 3월 23일 하루이며, 방문대상지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현장과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계획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박주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0분 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10시 11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회의장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지만, 2021년의 봄은 겨울보다 혹독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멀리 있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던 코로나19의 공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10만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10만 동해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이겨내자는 용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스무 살 청년 시절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는 스무 살 청년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저는 두려움 없이 폭력과 탄압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주의는 저의 가장 큰 삶의 가치이며 가고자 하는 정치의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동해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저에게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시도와 좌초 끝에 힘들게 살려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합리적이지 못한 과도한 요구와 정치적인 손익 계산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해시에서 망상지역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알기에 사업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사업 성공을 위한 방향 제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감사 결과에도 문제가 없는 현재에도 일부 단체의 의견이 마치 10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호도하며 사업을 내팽겨치는 것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동해시는 지난 3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의견 청취라는 미명으로 책임을 방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해항 황산 저장고, 화력발전소, 준설토투기장, 한중대 폐교, 신항만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이 시민들의 의견 대립을 종용하는 모습으로 방관했습니다.

결국 시민에게 패배에 가까운 결과를 남겼고 서로의 가슴에 앙금만 남기게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정치와 정치지도자는 지역에 현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정치는 서로의 입장에 따른 정치적인 손익계산에 몰두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복기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가는 바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영화라기에 마스크 동여매고 보았습니다.

짧은 영화평은 이렇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흘러가지 않는 인생에서 매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겨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바뀌기 마련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작 스케일도 작고 드라마틱 요소도 없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행복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지켜주며 새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애잔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장면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변화가 힘에 부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서로를 지탱해 주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느리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가진 가족애(愛)라는 시선으로, 동해시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어떤 시선을 던지고 있는가?”, 저도 우리도 한 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일도 가장 나쁜 일도 결국 돌고 돌아옵니다.

모든 꽃이 붉은 장미일 필요가 없듯 모든 사람이 장미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와 모양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희생과 배려가 필요하며 상대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지금의 동해시와 동해시의 정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시는 지난 1980년 출범 초기부터 “환동해권 중심도시”라는 가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자들은 동해시에서 발간하는 문서에나 있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쓰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동해시가 지닌 지정학적 가치에 철도, 도로, 항만이라는 기반시설만 확충하면 내일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인생은 과학소설가 ‘아서 C 클라크’의 한 줄의 문장 “충분히 발전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으며, 이것은 사실이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갖고 3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화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것,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즉시 접속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과거에는 마법으로 여겨지던 것들입니다.

실은 이런 기술들이 마법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마법의 영역에도 없었기에, 마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 중 몇 가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마법처럼 된다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약간 실존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물의 목적이 뭐지?처럼 그게 무슨 의미일지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넓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깨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며칠 전 테슬라의 CEO에 “테크노킹”이라는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괴짜스러운 그의 일면을 엿볼 수도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행해 온 모든 행동이 혁신의 대명사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에도 어쩌면 일론 머스크식 사고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일과 정치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비전은 다르지만 그 철학적 출발은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구소멸 예정도시 동해시, 면적도 좁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도시 동해시가 “환동해권 중심도시”라는 꿈을 만들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만 시민이 함께 꾸는 꿈이라면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 한분 한분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앞세우는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의 이름이라는 명목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진실된 목적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언제나 모두가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가 제대로 가기 위하여 많은 분들의 염려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갈등과 반목도 있었습니다.

한쪽의 목소리가 있다면 다른 쪽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동해시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가.

시민들에겐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는 도시의 변화도 경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변화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도시에는 예산도 정책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가 현재에 안주하고 지위에 집착하고 체면만을 앞세우면 동해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냉철한 성찰 속에 소통과 공감을 이룬다면 희망찬 동해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석찬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10분 자유발언 (박주현 의원)

(10시 24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원 박주현입니다.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큰 변화 속에서 본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며 그동안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뒤 1988년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하며 9번째 헌법이 바뀌고 이때 바뀐 9차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에도 전부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1987년 체재와 그때의 분위기에 맞는 지방자치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분 개정들은 있어왔지만 이번의 전부개정은 32년 만에 바뀐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현 정부의 국가 성장 동력인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을 지난 2년간 전부개정안의 내용으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속에는 현재의 민심과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다양한 행정의 요구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우리에게 다가온 저출생의 문제,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총체적 숙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이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안으로 만들어져 통과는 되었는데 환영의 목소리 보다 비판과 아쉬움의 소리가 더 높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즉, 주민주권의 실현이며, 따라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의 참여 권한의 확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초조직인 주민자치회 설립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이 바로 개정안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아쉬움을 주는 이유입니다.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것들을 담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4대 분야 24개 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치입법권의 강화입니다.

자치 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치 입법의 침해를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자치입법이라는 것은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셋째, 정보공개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별 관심도 없었고 혹 있더라도 정보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없거나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그리고 심의과정 속에서 지방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를 상시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장관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입니다.

현재는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방식이 유일하게 한 가지 방식이였지만 개정안에는 단체장을 지방의회 의원 중 1명이 맡는 기관통합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 밖의 주민 감사청구에 있어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청구 주민 수도 300명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제도와 더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발안제나,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 제도가 강화되고 다양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의 역할인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없다는 것은 좋은 제도만 만들어놓고 정작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삭제됐다는 측면에서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장 동해시의 자치분권의 흐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시는 지난 2018년 12월 본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활동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타 시군들의 전체적 흐름에 겨우 맞춰 진행해 온 사업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민자치로 가는 큰 물결 속에서 더 이상 뒤를 따르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갈 수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부응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권자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치역량의 대책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소리로 보완될 것입니다.

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법제화의 계속적인 노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회법”이나 이해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등이 이러한 움직임들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원안에 있었던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동해시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도내 및 전국의 많은 도시들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검토 도입하여 속히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전진해 가는 동해시로 탈바꿈되고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 실현의 무대가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자치 분권시대를 맞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나 부정 청탁, 채용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 장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강력한 견제 장치가 바로 ‘주민자치’인 것이며 주민자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주민자치회’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주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5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동해시의회 해외 연수비 전액을 1차 추경에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김기하 :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시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회의 개최 방법 및 서면심의 조건 등을 준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방법과 경미한 안건,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등 서면심의의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정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의를 더욱더 심도 있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회의 방법과 경미한 안건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유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의 개최 방법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별 조례에 대하여 회의 심의·의결 방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이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1년 6월 23일 전까지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원을 추가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10이 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많은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90, 작년 연말로 99개가 있습니다, 아, 97개.

최재석 의원 :

97개.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의원 :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둬야 하니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실제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회에 몇 개 참여해보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일부개정안에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이거 신설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의 내용에 보면 이게 이렇게 가면 집행부에서 자의적, 편의적으로 갈 소지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1항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렇게 해놨거든요?

경미하다는 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까, 이걸?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그거는 담당 부서별로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텐데.

보기에 따라서는, 또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따라서는 경미하다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평균적인, 상식선에서 경미하다는 게 정리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이 조례가, 위원회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여기에서 긴급한 사유로 인해 있거든요, 2항에.

긴급한 사유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긴급한 사유는 위원회 개최할 시간이 없거나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문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운영해보시면 많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종종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

위원회가 거의 연례 반복적으로 꼭 해야 하는 부분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급하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마지막에 있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집행부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

지금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어 보면 서면심의 하자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물론 요즘같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마는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건 운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의원님,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유가 지난 9월 302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개별 조례 97개, 개별 조례에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자의적으로 서면심의를 한다.

그래서 대충 기준이라도 정해주는 게 안 좋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미한 안건, 긴급한 사유.

최재석 의원 :

규정한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했고.

타 시·군 조례를 봐서도 대부분 경미하거나 긴급, 부득이한 사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에 경미한 게 어떤 경우다, 상세하게 넣기에는 조례의 입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서별로, 누가 봐도 경미하고, 안 경미한 건 대충 판단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뒤에 붙인 거를 보면 춘천과 평창군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도내에서 다른 데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게?

두 군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두 군데가.

최재석 의원 :

우리가 세 번째?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최재석 의원 :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에 의원들도 자의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 역시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 판단에 따라서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말꼬리를 잡고자 해서 이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도 만약에 서면심의를 하든 이런 결정을, 조금 전에 발언에서 보면 담당 부서에서 하신다고 발언하셨어요.

저는 그게 지금 동해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는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는 동해시 위원회가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시행하려면 저는 전제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조례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부시장님은 집행부 구성의 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위원장인 부시장님에게 서면심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보면 현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진짜 집행부에서 필요하시면 수정안의 하나로 저는 지금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위원장의 조항을 부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안 맡는 조건이라면 저는 위원장이 민간인이 됐든 시의회 의원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위원회를 이끌어 간다면 저는 이 조례를 동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한데 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 :

제가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는 부서에서 해당 위원장과 상의해서 정한다는 거고 저희 기획실에서 97개 위원회가 전부 서면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개별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또 부서에서 서면심의 할 때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전화를 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 사항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몇 개인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대부분 위원회가 내부적인 각 부서나 국 간의 조율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정부 위원회 조례 준칙에 따라서 대부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만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조금 전의 말씀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정정하셨는데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하시면,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위원장 역할을, 제 느낌에는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창수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잖아요.

이창수 의원 :

아, 그럼 제가 제안하면 이 안건은 보류해 주셨으면 안건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 의장 김기하 :

그럼, 보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럼 최재석 의원님이 동의하시네요?

그럼,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

알겠습니다.

원안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 :

지금 실장님이 대답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이래서 의석에 나오실 때 나름대로 숙지를 좀 충분히 해야 한다.

난 그렇게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면심의나 긴급 시에 서류로서 통과하는 경우는 긴급할 때 각자의 위원들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겼고 또 하나 서면동의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을 어떻게 하라고 상위법에 호선을 하라, 부시장이 하라, 담당 실·과·국장이 하라, 다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답을 못 하시고 자꾸 이렇게 말이 돌아가고 보류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는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관계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2조제1항1호에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자격 요건 중에 법관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관은 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법관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법조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분들의 관여를 넓히고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문호를 개방했잖습니까?

그래서 법관을 법조인으로 수정안을 하나 내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21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넘지 않도록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이 동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임응택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법조인과 6/10을 위촉직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모두 동의함)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김기하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고석민 :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법정동 경계의 상이로 인한 불합리한 경계 부분을 해소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동 관리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회동의 4개 필지를 쇄운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기존의 미설치된 5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배치 완료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여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부곡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등 교육환경 변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지급대상 확대, 타 장학금 수혜 시, 지원금액 미달 시, 차액 지원기준 마련.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선발 기준 규정.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그리고 지급정지 사유 규정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5조에 문구 수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문구 수정사항은 현행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으로 한다에서 연간을 위치 변경하여 연간 중학생의 경우 20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50만 원, 대학생의 경우 100만 원으로 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규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명시하였고 사업비 지원범위에 방범용 순찰 차량 구입비를 반영하였고, 사무실을 방범초소로 용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으로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 설치 운영 근거, 구성 및 단장의 임무, 지원단 편성 및 설치,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개 조례 모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보배아파트 일단의 부지가 동회동과 쇄운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동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부터 추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따라 동의 주민복지서비스 전문성과 공공복지를 강화하고자 동주민센터 명칭을 복지기능 강화에 부합하도록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해시에서는 2020년 10개 동 모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동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 2개 명칭을 사용하던 것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해당 문구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2020년 12월 5일부터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소재지를 동해시 부곡1길 6에서 동해시 부곡로 21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 실시와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과장님께서 요청하신 개정안 제6조의 조문 문구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상위법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비에 방범용 순찰 차량 구입비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가 2019년 12월 3일자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되어 위임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 조정 및 배분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적법·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고석민 :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면 문구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중학생이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에 중학생을 추가한 이유가.

○ 행정과장 고석민 :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높고 그래서 자녀들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요새 들어오는 젊은 통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숫자를 확대하자는 기조에서 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건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건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학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시는 통장 관련해서 보면 예산상으로, 중학생이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추가되는 거거든요, 증가하는.

○ 행정과장 고석민 :

이 사항은 우리 시 사항만 아니고.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저 뒤에 보니까 참고 자료를 다 봤는데.

○ 행정과장 고석민 :

전국 표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으로 내려왔고, 실제로 3년 내내 통장자녀 장학금이 나간 것이 사실은 1년에 5명 이내입니다.

많아도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의 수치는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라는 얘기는 없던데요?

○ 행정과장 고석민 :

지급범위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사회에 다양한 계층이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전체로 보면 의무교육을 해서 지출이 더 많이 확대되는데, 이 부분은 전 조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학생만 유지하고 고등학생에게 기존에 주던 것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내면 제1조, 2조 이렇게 쭉 보면 수정안에서 중·고등학생 들어간 부분 있잖습니까?

이걸 전부 삭제하고 대학생만 지급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지금 대답을 조금 전에도 제가 질책성 발언을 했어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전면실시가 결국은 단계적으로 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장학금 지급이 법적으로 줘야 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통장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준해서 지원은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이제는 법상 줘서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래서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그래서 공납금을 빼고.

임응택 의원 :

지금 세부 사항이 나온 거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게 결국은 학원비로 쓰든, 학생 장학금이라는 것이 꼭 공납금을 주는 것만 장학금이 아니고.

학원비로 쓰든 뭐로 쓰든 그 학생이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는 것이 포괄적으로 장학금이에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상위법 개정으로 지금 우리 시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 뒤에 다룰 자율방범대에 관한 이것도 상위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지원비까지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좀 와서 대답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지금 자꾸 시간을 끌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는 무상교육이 전면실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주던 법으로는 장학금을 못 줘.

그런데 뭔가 혜택을 주고 싶어.

예산이 이미 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정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조례도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저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중·고등학교를 줄 수 없습니다, 공납금을 대학생만 줄 수 있는데.

임응택 의원 :

그렇지.

○ 행정과장 고석민 :

실제로 이창수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상위법대로 하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아니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 입장은 이게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 있기 때문에 통장자녀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원칙에 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오는 요지는 길이 틀릴 수 있잖아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거기에 따른 거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준비성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권익위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정본이다 하고 첨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안 줄 수도, 우리 조례로 우리는 사정이 딱해서 이번 기회에 안 주겠다 이러면 안 주는데.

결국은 그만한 혜택을 통장들한테 줘야만 통장들의 역할이 되고 어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다 보니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럼, 그렇다고 시원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지금 전국에서는 초등학교까지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이 또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격려 차원에서도 줘야 하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공동체, 한 마을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년이면 5명에서 10명, 이렇게밖에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동해시에서 살고 싶은 동네다, 키우고 싶은 동네다.

이렇게 되려면 아이들한테 배려하는 거는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을 좀 보시면서 전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초등학교도 확대하면 앞으로 좀 더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지급을 해왔죠?

○ 행정과장 고석민 :

고등학생, 대학생.

박주현 의원 :

그렇죠, 고등학생, 대학생 지급해왔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박주현 의원 :

그런데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니까 제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대학생만 지원하는 게 법에 명시된 사항이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박주현 의원 :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서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네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래서 그 신문고에 대한 답변으로 대학생까지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법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대학생만 줘도 되는 게 법이네요, 그렇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확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로 그냥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또 3조에 보시게 되면, 3조.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박주현 의원 :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할 때, 타 장학금 수혜자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박주현 의원 :

대체로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생은 제외가 되겠지만, 이제는 장학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박주현 의원 :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해시민 장학금도 있고, 그 외에 기업체들의 장학금들도 있고, 학교 장학금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장학금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정되는 해당 학생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심의.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스크린으로 해서.

박주현 의원 :

어떻게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구분해낼 수 있죠?

○ 행정과장 고석민 :

100%는 되지 않습니다.

100%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학교로 조율하고 해서 확인합니다.

박주현 의원 :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아마 구두 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학생이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걸러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대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장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작동이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장학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셨잖습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거를 상회하는 장학금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 부서가 아이디어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지급되는 방향들은 비록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잘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고석민 :

저희가 최대한 한국장학재단이나 각 대학교에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동문회 장학금 이런 거는 사실은 걸러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그쪽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걸러내기 힘들잖아요.

○ 행정과장 고석민 :

그런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도 최대한 장학금이 나오는 루트들을 다 파악하셔서 제대로 조사하셔서 중복 수혜는 없도록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2건의 안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수정안으로 대학생만 지급, 제1조 중·고등학교를 삭제, 제4조3항의 중·고등학교 삭제, 6조의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한 명.

그다음 박남순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 :

원안에.

○ 의장 김기하 :

아,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박남순 의원 :

원안 동의와 수정안 동의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의장 김기하 :

네.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거수 중)

그다음 박남순 의원님.

박남순 의원 :

원안에.

○ 의장 김기하 :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 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여기에도 짚어야 할 게, 대책 본부장은 시장님이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그다음 5조에 부서장인 공무원이 단장이 된다.

이거 부시장입니다, 법에 보면.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에 부시장과 민간인 단체장 두 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부시장이 아니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입니다.

행정과장이 합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 행정과장 고석민 :

지원단.

임응택 의원 :

아, 여기에서는 그렇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시면 돼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그다음에 이 센터.

8조, 지원단의 설치.

지원단의 설치 8조의 1, 2, 3, 4, 5호까지 해놨는데 우리는 통합지원본부의 위치를 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임응택 의원 :

됐기 때문에?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이번에.

임응택 의원 :

추후에?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정하시겠다?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임응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조례 제정 취지가 재난 발생 시에 다수의 봉사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원봉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이정학 의원 :

재난 발생 시 참가 가능한 봉사 단체와 참여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3월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한 2만 6,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체로 등록된 숫자는 226개 단체에 1만 5,000여 명이 되고 개인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1만 4,500명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 엄청 자원봉사자가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엄청 많네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인원을 늘려서 양적 측면도 필요하지만, 재난 관련 자원봉사자분들이 재난 유형별로 재난 발생 시에 어떤 대처를 하려면 교육 훈련을 통한 현장에서 지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 단체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재난 쪽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어느 정도 선정하기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 그런 거를 자원봉사 교육을 강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 부분을 개정 취지에 맞게끔 어떤 재난 발생 시에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분들이 적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난 훈련을 통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가동돼서 훈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질적인 측면에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조금 전에 5조 구성에서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했을 때 국장님이 된다고 했죠?

○ 행정과장 고석민 :

담당 부서장이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임응택 의원 :

행정과장.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이 법 16조의4항을 메모해 보세요.

16조의4항에 보면 부단체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 행정과장 고석민 :

어디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임응택 의원 :

법, 재난지원법 있죠?

상위법.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임응택 의원 :

상위법 16조의4항에 보면 부단체장이 된다고 돼 있다고.

체크해 보시고 차후에,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임응택 의원 :

과장이 된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단장은 법에 의하면 부단체장이 하는 걸로 돼 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 행정과장 고석민 :

네, 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응택 의원)

(11시 40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고요.

현재도 이 부분이 당사자 간에, 또 우리 시가 일부 개입한 부분도 있는 관계에서 되고 있습니다.

허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 요즘은 식품에 대해서 운송에 대한 법이 강화됨으로써 냉장차가 아니면 운송을 사실은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디 호텔이나 큰 단체, 교회 등에서 음식이 남았을 때는 승용차로도 옮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 일정 단체가 그러한 부분을 요청받으면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받아서 필요한 분들한테 무상으로 공정하게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15조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살펴보시기 바라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담은 식품을 운송하는 차량 정도의 지원이라도 어느 한 단체에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가정에 또는 어려운 분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지예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11시 45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에 이용자 간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어항을 이용하는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진항이 1차 법적으로 정리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리는 확인해 보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하고 있고 또 어민과 보드 간의 또는 서핑자들 간의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의 법령, 규칙을 다 발췌해서 안전하게 상호 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요 내용은 원문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허가 등을 받아서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이용자는 「어촌·어항법」 제정 목적에 따라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하는 데 적합하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항시설 이용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만, 모터보트 등 레저 선박을 계류할 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의장 김기하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 :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 :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인 모터보트 계류장을 지정해야 한다는데, 바로 이 부분이 도의 절차상 완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류장으로 쓰고는 있으나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로써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후 마무리해야 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개정안 안에 조금 전에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있는데, 그럼 모터보트 같은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지금 항 내에, 대진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위반사항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위반은 아니고요.

레저보트 인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항은 기본적으로 어선이 사용하는 건 맞지만 레저용으로 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항과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게 출·입항에 있어서 어선을 우선으로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레저보트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타 시·군을 봐도 항 내에 구분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게 동해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저희가 어촌 정주 어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런데 관계 법령에 없다고 임응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뭔 뜻입니까?

관계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동해시장이 권한이 있다고 하시는지?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어촌·어항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창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계셔 보세요,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보면 해양수산과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운영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수 의원 :

이렇게 모터보트 같은 거를 지정하는 데를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창수 의원 :

그럼 여태까지 근거가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앞으로 근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에 모터보트가 이용을 해도 크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조례개정안이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래서 앞으로 모터보트 같은 게, 만약 어선 외에도 정박하는 것을 이러한 근거로 해서 합리화를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수 의원 :

꼭 그런 거 아니면 뭡니까?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러니까 안전하게, 모터보트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걸 만들자는 취지죠.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터보트나, 이런 어선 말고 관리를 합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저희가 주로 어선을 관리하지마는 모터보트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개인이 본인의 모터보트를 구입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달항이나 이런 데에 무조건 다 갖다 놓으면, 지금 10대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더라도 20대, 30대로 늘어나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에, 아까 여기에 어선들이 입·출항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대인지, 몇 대 정도 지금 여기에 모터보트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이창수 의원 :

여기 어달항 같은 경우 몇 대 정도 있어요?

많지는 않던데 가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어달항은 2대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보면 20대, 30대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건 앞으로 늘어나는데, 기본 조건이 어달항 같은 경우는 미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한 곳에 가서 이용하는 거죠.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파악을 좀 더 해 봐야겠지만 저는 이게 앞으로 레저 인구의 폭발적 증가나 이런 거를 봤을 땐 지금 2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더 늘어나면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안은 계류하는 게 맞다 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임응택 의원 :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다가 혼선이 와서 한 가지를 못 대답하시는데.

지금 모터보트가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정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쓰라고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항 안에 배를 띄울 수는 없고 항 안에 배를 띄웠다가는 끌어내서 자기가 계류시설로 끌고 어디론가 가야 해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시에서 편의성을 제공해서, 지금 갯목에 동해신항이 생기면서 갯목을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 갯목에도 30대가량, 15~30대가량 되는데 그것도 다 대진으로 와야 해요.

왜, 우리 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지정한 곳이 대진항.

대진항으로 입·출항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터보트, 아까 우리 장계화 전문위원이 모터보트의 계류장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류장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구 창고를,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어구 창고에 법에 보면 10/100 이내에서는 자율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구 해석이 잘못돼서 비워라, 말라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 의원이 법령, 규칙을 다 보게 됐는데.

이 계류장을 지정하려면 마리나항으로, 모터보트항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을 받으면 이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지정해서 내 줄 수가 있는데, 사무실을 지정해 줄 정도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선 임시로 또는 편의로 대진항을 대상으로 들락날락은 할 수 있고 한두 대, 두세 대 정도는 띄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이 되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고.

어선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 같은 경우도 위험할 때는 배의 주인이 없고 태풍이 오고 할 땐 누군가는 배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그것도 서로 올리려고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선이 사용하는 걸로 우선으로 하고 남은 시간에 보트는 주인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동호인이 크레인을 이용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류장을 지정할 정도의 절차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갯목에 배를 못 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는 못 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해서 그러기 전에 1차 통행의 안전, 어선이 들락날락하는 시간은 피하라고 여기에 명시를 했거든요.

어선이 들어가는 데 보트가 앞으로 지나가면 어선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했고 지금은 다행히 어선이 되는 계류장과 모터보트 이하 혼선으로 되는 곳이 대진항에 가보시면 구분이 돼 있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계류의.

(동의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동의합니다.

그럼 두 안건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지금 논점은 예를 들면 요트 계류장, 그런 거는 따로 하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모터보트는 어선과 요트의 중간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얼마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할애받아서 법적으로 보장된 계류장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인양해야 할 때라든가 안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이 정도는 지켜달라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런 취지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데 진짜 이제 레저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갯목 쪽에서 그런 3차 항만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갯목에 가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대진항만이 관광레저형 항만을 겸하고 있기는 한데, 항 내의 계류 면적이 저쪽 게 다 와도 수용할 정도가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안 하는 시설도 부족하고 계류하는 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레저활동을 하고 와서 상시 하게 되죠.

최재석 의원 :

그렇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래서 대부분 집에 가져가거나 그런 식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할애받았다고 해서 보트가 점점 늘어나면 정말 주인인 어선들이 댈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즐기고 와서 대부분은 인양해서 자기들 거치대, 다른 데로 가져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거죠, 현재 상황이?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앞으로도 시에서는 어항이 우선이고 레저형 보트가 내일 또 나간다고 해서 1~2대 정도는 할애해서 댈 수 있게 하지만 주는 전부 인양해서 갯목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정도 조례면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최재석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제가 이어서 이거도 하나 지적을, 질문을 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취지를 다 이해는 하는데 이용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자는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조례에?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네, 네.

박주현 의원 :

이렇게 명시가 되면 지금은 사실 조례도 없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항 관리법인가, 법에 의해서 위법은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장려하는 차원도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놀러 와서 이용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출항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경창현 :

그러니까 입·출항을 할 때 기준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시간대별로 수시로, 또 아침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어선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많이 출어를 하세요.

출어를 하시다 보니까 오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오전, 새벽에 문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주현 의원 :

이 조례에 따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오히려 이 조례를 이렇게만 보게 되면 그분들이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부분이 그냥 합법화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그래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창수 의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좀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계류장 지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명시가 된 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조금 더 오해의 소지라고 하나,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류에 동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혼선이 없게끔 잘 좀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조례를 보고 그냥 모터보트 부분에 대한 합법화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도 대진을 어제도, 그제도 가봤지마는 관광객들과 이용자들이 주차하는 데에도 보트를 다 갖다 올려서 주차도 해놓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거기에 더 이상 모터보트들을 계류시키는 장소가 부족하고 합당치가 않다고 느끼는데,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안이 나왔으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 :

아니, 아니.

잠깐 제가 설명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 의장 김기하 :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임응택 의원 :

여기에서 2항에 입·출항 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라고 한 거는 어선들이 많이 나가는 아침 시간에, 또 극성스러운 모터보트 동아리들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은 여기에 이걸 좀 줄여서 넣었는데.

나가서 수산물 채취를 또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넣었다가 그거까지는 너무하다고 해서 빼고 자율로 하기로 약속을 받고 뺐는데.

어선이 쭉 나가는 시간에 우선이 어항인데.

이 배들이 빠르다고 앞으로 ›Y›Y 질러서 나가게 되니까 상당히 위험함을 느끼고 이분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정리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고.

지금도 모터보트를 우리 동해시에서 항을 이용해서 띄우고 들어오고 건져내고 하는 거는 갯목과 대진항입니다, 합법적으로.

그 대신에 계류는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갯목항이 앞으로 신항만 개설되면서 지금도 가보시면, 이정학 의원님 그 동네니까 가보시면 도로변에 한 15대 정도 끌어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이게 만들어지면 대진항에 공원이 공원 같지 않게 사용하고 있고 넓은데, 거기를 재정비해서 돈을 받고 모터보트 계류장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배를 띄우고 올리고는 우리 동해시에서 대진항과 갯목이 허가 난 곳이고 계류라는 거는 바다에 배를, 보트를 정박시켜 놓고 내가 타고 싶을 때 가서 타는 것.

그게 합법이 아니라는 거지 들어가고 나가고는 지금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합법이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보트들이 왱왱하고 다니니까 질서를 잡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니까 심도 있게 좀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중)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 중)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임응택 의원)

(12시 05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우리 시 사정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 등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및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자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율을 향상시키고 손괴원인자에게 보수하도록 하여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고, 특히 대형차가 많다 보니 우리 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으로 자율로 세 군데 회사가 내고는 있지만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내고 두 군데는 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들고 했을 땐,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만들었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시설물 등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손괴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손괴 행위, 연간 한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저희들이 일단 도로포장 보수는 매년 10억 정도를 보수하고 있고요.

최재석 의원 :

아니, 아니.

이 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나오냐고.

○ 건설과장 이만섭 :

건수로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양이 많아서.

종류가 도로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도로시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망가지는 경우 말이죠.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을 비롯해 신호등,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데 그런 게 손괴됐을 경우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해 주자는 취지거든요.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런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게 연간으로 따지면 몇 건에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예를 들면 규제봉 같은 경우는 셀 수도 없을 정도고요.

최재석 의원 :

규제봉.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그다음에 경계석 파손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석 의원 :

피해량은 연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수천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음,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신고가 지금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은 차량 운전자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행자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신고율은 지금 시에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전체적인 건, 신고율은 일단은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석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겨울 동안에 북삼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했어요.

하는데, 사고는 거의 안 나는데 한 번은 공사형 차량인지 청소 차량인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박스와 콘크리트 쪼가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호등, 이게 지나가면 나라도 가서, 차가 다니기가 좀 어려웠어.

순간적으로 박스가 쌓여 가지고.

치우려고 했는데 금방 경찰 순찰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같이 거들긴 했는데 박스 치우고, 또, 한참 전화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빗자루를 가져와서 쓸어내고 했어요.

길가를 치워놓고 오후에 보니까 그것까지 다 가져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띄는 시설물 파손 행위가 벌어지면 요즘은 곳곳에 CCTV도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도 있고 해서 신고가 그때그때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이게 물론 상당히 좋은 취지의 조례안입니다마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 도로 파손 등 신고 제도는 현재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물론 현장대응팀에서 수시로 도로 순찰을 하면서 보수도 하고 치우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 안 된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공공시설 보호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의원 :

글쎄요, 저는 뭐 공공시설 보호 차원에서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식이라든가 감시카메라라든가 차량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지난 겨울에 보니까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취지이긴 한데 굳이 조례안까지 해서 포상금까지 줘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시민의 신고의식이 더 높아지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해시로 봤을 때, 도로의 가장 큰 파손 원인이 말 그대로 도로 파손이에요, 시설물보다는.

그래서 워낙 중기 차, 덤프 이런 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과적·과속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동해시에서 주도해서 이런 업체들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 파손의 어떤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부담자가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빠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요즘 현 상항이, 현황이.

○ 건설과장 이만섭 :

일단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 보수를 위해서 덤프 업체, 그러니까 화주들로 하여금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동안 최근 3년 동안은 화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화주 쪽에서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화주 부담금을 걷는 일은 없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러면 3년 전 같은 경우는 화주들이 동의해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하신 거죠, 그쪽에서?

○ 건설과장 이만섭 :

3년에 2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최석찬 의원 :

3년에 2억.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네.

향후에도 저희들이 화주를 통해서 부담금을 좀 낼 수 있도록 화주 회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려면 과적·과속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최석찬 의원 :

거기에 대해서 그쪽 업계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는 과적·과속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래야 도로 파손이 줄어들고 또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 건설과장 이만섭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안은 의장발의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장, 박남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남순 의원 :

부의장 박남순입니다.

잠시, 의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하 의원)

(12시 16분)

박남순 부의장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내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교란생물의 제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7조는 대상사업 사무위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9조에는 교육 및 통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부의장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의 분포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외래생물로부터 토종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 부의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희종 :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남순 부의장 :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남순, 의장 김기하와 사회교대)

○ 의장 김기하 :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기하
  • 박남순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이정학
  • 이창수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도경
  • 행정복지국장양원희
  • 경제관광국장최성규
  • 안전도시국장황윤상
  • 보건소장홍성정
  • 홍보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고석민
  • 복지과장이지예
  • 가족교육과장임정규
  • 민원과장박종환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김용주
  • 경제과장전진철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관광과장신영선
  • 해양수산과장경창현
  • 안전과장권순찬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이만섭
  • 도시과장장명석
  • 도시재생과장장인대
  • 환경과장박희종
  • 교통과장장해주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장순희
  • 예방관리과장최식순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최용봉
  • 전문위원심광호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김정기
  • 지방행정주사보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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