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34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한 안건
1.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숙 의원 외 3인)
2.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숙 의원 외 3인)
(10시 34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난구호 등 용어의 정의, 경비지원 및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 의견은 없었으며, 시 집행부에서 조난사고 구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돌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발적 참여자 신고의무를 명시한 검토의견 등을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동해시 선적의 선박 등의 소유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구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상구조법은 피해유발 원인자인 조난된 선박 등의 선장 등이 원칙적인 수난구호비용의 부담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강릉시 등 18개 시군이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없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시 수난구호를 어떻게 이행해 왔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금 현재는 만약에 어선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자발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실질적을 주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경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지금 참여를 하면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는데,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바다 사고 특성상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수난구호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비전문가여도, 안전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받지 않고 수난구호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금 특수한 구조 같은 경우 잠수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단순하게 표류라든가 좌초라든가 이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선박에 특별한 것 없이도 간단한 로프라든가 구명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구조보다는 옆에 있는 누가 빨리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조난을 당하면 해경이나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하게 비용을 준다고 했을 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 소지도 많을 것 같아요.
○ 김혜숙 의원 :
이동호 의원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5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보면 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의한 구조본부 등의 장의 요청 또는 유무선 방법 등으로 구조본부 장에게 신고를 한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란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용어를 많이 정리를 한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지금은 그러면 구조본부 등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 출동했는데, 그건 지금 실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해경에서 구조요청을 해서 간 경우는 해경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주로 요청하는 게, 저희들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구조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러면 우리 시가 다시 또 부담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구조본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 구조한다고 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긴박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가서 구조해서 오면 되는데, 만약에 긴박한 사고가 어느 해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부근에 있는 배들이, 민간구조가 여기서부터 준비해서 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구조단체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조난사고가 나면 일기가 안 좋아서 사고가 날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그냥 엔진의 결함으로 인해서 좌초될 수도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보통 보면, 조난이라 하면, 거의 악천후 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민간인이 구조를 하다가 그 구조하시는 분 자체가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의사자에 관한 예우의 법률에 보면, 자기가 그걸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의사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의인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의사자가 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규정한 건, 그런 위험한 순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수산 사고는 그렇습니다.
인명사고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떨어지면 요즘 같은 때는 적어도 한 시간 이내 배가 가 줘야지, 안 그러면 저체온으로 바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구조본부에서 인정이 되는 전문 구조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토대로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은 이게 국가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가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순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울릉도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해시 해수면 내에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정말 긴박하고 여러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동해시에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금 여기 동해시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국제항로도 있고 울릉도 항로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난다면 그건 재난입니다.
그러면 재난구호법에 의해서 재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면 재난구호법이 따로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재난이라고 보면 몇 명 이상 사망,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규모가 컸을 때 대처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굳이 사망을 토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하는 중인데 사망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잖습니까, 어쨌든 동해시 해수면 내에서 구난구조를 해야 된다면 동해에 여기 있는 안전처가 중심이 돼서 인원도 동원하고, 당장 급하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렇다면 그 인원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사고가 나서 할 때,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비용추계도 하셨는데, 이 비용추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지요, 안 터진다고 가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품고요, 또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국가안전처가 생기고 해경이 해체가 됐는데, 아마 이번에 유력 대선주자들 공약이 정권이 바뀌면 해경을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안전시스템이 모든 게 다시 다 바뀝니다.
굳이 조례를 하실 필요가 없다, 또 이 조례가 발의돼서 한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시비에 얽매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혜숙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여러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사고에 대한 것은 어떤 지원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에 사고가 났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경이나 다른 쪽에서 구조를 하러 가는 게 시간상 또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럼 근처에 있던 민간인 배가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 대한 일정의 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영동 지역에 고성에서부터 강릉, 삼척, 이렇게 다 모든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 동해시에서 이렇게 이 조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옆에 어선이 침몰됐는데 간단한 구조도 맞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동해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조례를 빌미로, 이건 본 의원은 당연히 국가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해난사고 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배가 있는 분들이 구조를 하겠다는 취지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응급구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러니까 해난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나 가장 가까운 배가 가서 구조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가 되는 건 재난이라든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미하게 바로 옆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 의사를 가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물론 말씀 중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최석찬 의원 :
저는 말씀드렸듯이 부결 처리를 원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조례에 대해서도 쭉 읽고 뒤에 법령에 대해서도 쭉 읽으면서 이게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위법령을 읽으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조례의 5조 지원대상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지원대상이라는 게, 법령상에서 저는 지원대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민간구조대, 즉 신고 등록된 자들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지원대상은 민간구조대원에 한해서 그들이 투입됐을 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주변에서 그런 위험을 감지해서 들어갔을 때 그분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금 해경청에 등록된 수난구조대는 해경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요청을 하면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특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우리 동해시 조례에서 얘기하는 지원대상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임의로 동원된 사람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주겠다는 얘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임의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 박주현 의원 :
네, 불특정 민간인들이라는 얘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아까 우리 이동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경미한 사고다, 주변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투입됐을 때 경비를 대주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험이라는 게 예고 없이 다가오니까, 그분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혹여나 오히려 구조를 하러 갔던 민간인에게 해가 닥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시를 해서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제출 의견 부분 있잖습니까, 12쪽에 검토사유에 보시면, 해상에서 선박 침몰 등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의 접근 통제로 2차 돌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유를 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하러 가신 민간인이 돌발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동해시가 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아까 이동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 박주현 의원 :
애매한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내가 가서 사고를 당하면 일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의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사유 2차 돌발사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을 넣었냐면, 무조건 와서 누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을 때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해경에 먼저 신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세월호 때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들이 사고가 난 다음에, 초창기는 괜찮았지만 지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긴박한 상황에 주변에 있던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을 실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투입이 될 때 구조장들에게, 해경안전서장이나 소방서장, 그분들에게 신고를 하고 투입되지 않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신고하게끔 돼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에 신고를 하고 기다렸다가 보고가 오면 들어가서 로프를 던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런데 그게 습관화돼야 되는 게……
○ 박주현 의원 :
그게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인명구조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저도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받을 때 그랬는데, 내가 임명구조로 투입되기 전에 먼저 전화부터 해서 우리 가까운 전문 구조기관에 알리는 게 최고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먼저 요청하게끔 했고요,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불특정다수라도 내가 구조활동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일단은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구조 활동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허락을 받는 것까지는 몰라도……
○ 박주현 의원 :
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사고를 목격을 했으면, 이러한 사고가 났다, 도우러 가겠다, 그렇게 먼저 통지를 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통지만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구호자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본인책임이라고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일단은 먼저……
○ 박주현 의원 :
일단은 본인책임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여기에서 조금 짚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분이 본인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자기는 좋은 뜻에서 가서 구하다가 인명사고나 아니면 장애를 입게 됐다면,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의사자 판명이 못 난다면 틀림없이 시를 상대로 소송이나 의료에 대한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전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 사례가 이번에 세월호 사고 때 들어갔던 잠수사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법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게 조금 휘말릴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지급신청서에 보니 이분들이 서로 구조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경비를 지급을 할 때는 구조장들에게 먼저 사인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지자체장에게 제출을 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급신청서에 신고를 한 기관에 가서 구조를……
○ 박주현 의원 :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소방서장이 먼저 확인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 민간구조대원들에게 경비지원금이나 실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이 없나요, 읽어 보니 있는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금 해경에서 2015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국적으로 3억 원을 잡아서 했는데, 그분들은 이런 자발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단체에서 자기들이 요청해서 간 등록된 단체만 지원을 해줘서, 아마 2014년도에 홍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람선이 좌초가 됐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어선들이라든가 낚싯배들이 몰려가서 구조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상을 받은 건, 119자율구조단인가 그런 쪽하고 방재단 쪽에 있는 사람들만 해경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지금 여기 최소한의 조례의 취지는 감당하지 못 하는 대형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긴박한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이 초기적으로 간절하게 필요할 때, 그럴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선 사고 같은 게 났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배가 빠졌다고 해서 그걸 건지러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3일씩, 5일씩 서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수색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자체 협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매년 있는 건 아니지만, 2∼3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도움을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령에는 민간구조대원 외에는 지금 지원을 못 하게끔 돼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 근거도 없고, 제 얘기는, 지금 국가에서 법률상에 명시돼 있는 것들은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 대해서만 처우가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요청에 의해서……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과장님, 등록되어 있는 민간구조대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요청을 할 때는 아무래도 등록돼 있는 거기에 요청을 하게 되니까요.
○ 박주현 의원 :
네, 그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처우가 정해져 있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불특정의 자발적인 민간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할 수 있는 법령적인 근거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 박주현 의원 :
법에 있는 내용으로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법에 지금 29조 보면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같이 명령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바다라고만 보지 말고, 만약에 우리 달방댐 저수지 같은 데도 누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자발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구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주현 의원 :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은……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9조, 종사하게끔 했던 사람,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하면 법령상으로는 실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종사하라고 지시를 한 부분, 지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이미 해경이나 이런 구조본부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냐,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등록이 돼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시가 됐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구조활동을 하면 지급이 된다, 법령은 그 법 위라는 얘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 거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불특정다수들이 나가서 본인들이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런 사건에 처했을 때……
○ 박주현 의원 :
그런 사건에 처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그 얘기잖습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 박주현 의원 :
그게 정확하게 법률하고 틀린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전체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사실은 이 법령이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다수의 민간인들, 즉 어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물론 경미한 사건에 투입된다고, 긴박한 상황에 투입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혹여나 만일에 그런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휘말렸을 때 시시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큰 부담을 좀 갖고 가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법령 자체가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지금 29조 3항에 보면 수난구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서 부상을 입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구호자, 이번에 세월호 때 잠수사 같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지만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의 몸 상태라든가 훈련이나 이런 것을 평소에 관리를 하거든요, 해경에서 교육 훈련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틈새로 묻어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준 그런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사고가 나서 전문인들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그 정도면 벌써 이 조례의 범위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 바로 옆에서……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조례 범위 벗어난다는 얘기가 명시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난까지 이 조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재난에 관한 건 재난구호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 박주현 의원 :
그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사실은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들도 괜히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도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러면 조율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에서 지금 현재 김혜숙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김기하 의원이 동의를 하셨고, 최석찬 의원이 부결하시고 박주현 의원님이 제청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가부 결정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거수로 하지요, 원안 동의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김혜숙, 김기하, 임명희, 이정학 의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최석찬, 이동호, 박주현, 의원)
의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했으니 4 대 4가 돼서 부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이용료 감면 확대 및 신설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단체이용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성수기 기간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 테마체험관 주1회 대청로를 위하여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 센터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및 15조에 이용객 불편사항인 주차료와 건강패키지형 요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테마체험실 이용료 인하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일 이상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무릉건강숲의 1년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의 기능 명시, 운영요금 감면 사항의 세분화, 건강패키지형 이용자 요금 신설 및 여름 성수기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 보면, 제4조 제2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그 신설하는 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스트레스, 비만 등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이라고 지금 명시돼 있는데, 이 예방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찾는 이용객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해서 시민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기능을 많이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시설이 유독 환경성질환이라고 명쾌하게 의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범위를 좀 넓혀서, 물론 이용객 위주의 교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에게 고혈압, 당뇨 교육을 그 시설에서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데에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센터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임명희 의원 :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을 각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 하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질의를 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그게 다 함께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대상을 모집을 해서 할 수 도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을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먼저 조례의 경우에는 범위가 워낙 축소가 되어 있다 보니 좀 조례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일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도 가능할뿐더러 거기에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을 참여한 사람들이 테마체험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히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리고 밑에 보면 기업단체 청소년 어린이 등을 위한 치유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다른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자꾸 늘리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강사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저희들이 비수기, 동절기에 교육도 완료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면, 강사료도 작년에 해 보니 일부 좀 비용이 지출이 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강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강사료도 축소가 되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강사가 오기는 와야 됩니다만, 비율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미리 필요한 인원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청소년단체 참여하는 것도 시에서 기업이나 단체 같은 데에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작년에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홍보 방법은 실질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센터장도 넣은 것은 보건소장이 센터장으로서 활동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월급을 주는 센터장이 아니라 정말 명예직 센터장을 두면서 이 센터장이 그러한 활동을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그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임명희 의원 :
제가 보면, 오염된 환경을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센터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보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외부에서 우리 환경성질환예방센터를 찾는 분들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동해시의 명소,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알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소장님, 이번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드리면서, 주요내용 부분에서 주차요금 당일 이용자의 경우, 주차요금 지불 후 이용요금에서 주차료 감면 부분은 기존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조례 자체에서 잘 바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수기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변경을 하셨어요, 요금 감면도 확대를 시켜 주셨고,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됩니까, 1년간 운영을 해 오시면서 이렇게 요금 감면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개정하셨는데, 구체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진문 :
주차료 부분도 분명히 무릉계곡을 오는 부분과 무릉숲을 오는 부분들이 무릉숲에 올 때는 주차료 부분이 없고 무릉계곡에 갈 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상황이었는데, 그걸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금 감면,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일부 대상들이 국가,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 감면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조항이 먼저에는 없어서 그걸 확대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테마체험실 같은 경우에 1년간 운영을 해 보니, 많은 분이 이용을 할 때 운영 수지면에서 효과가 있는데, 왜냐 하면, 계속 물을 식혔다가 데웠다 할 수 없어서 계속 가동이 되는데 이용자가 많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 원 이상을 1만 2,000원을 받다 보니 동해시민 감면해도 1만 800원이었는데 일반적인 찜질방이 보통 7,000원∼8,000원인데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게 처음부터 대두가 됐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용료를 낮춰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감면 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지요, 사실 그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용요금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 동해시민들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답변을 하시길, 이게 권역별 사업이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해시민에게만 요금 감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과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참 반갑고요, 이렇게 감면 확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동의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년을 운영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당초에 저희들도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 때 심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어디 하나, 수지 분석 면을 본다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면을 갖고 있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1/10도 안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만의 어떤, 이런 걸 찾고자 노력을 했고, 1년간 운영을 해 보면서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가능성이 보인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손님을 받을 때, 조례상으로 보면, 단체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체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적절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시민들도 정말 내 시설처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1년 동안 저희들이 하면서 문제됐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수정 보완하게 이르렀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제8조에 보면 센터장을 무보수로 채용하신다고 시장님이 임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무보수로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물론 인건비가 없이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한 출장비 내지는 출근수당,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정말 인지도 면에서 월등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모셨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이런 수당을 해서 조금 활동하는 데는 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열어놨기 때문에, 그건 운영을 하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당장에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규칙으로 정하면서, 이런 분이 왔을 때는 이런 규칙을 정해서 조금 실비 보전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정말 1년 동안 해 보니 센터장이 없으니, 어떤 기업에 가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인 센터장이 있으면 인지도가 있는 분이 가서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규칙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수당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조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더욱 더 활성화되려면 누가 책임을 갖고 거기를 맡아서 운영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제3조6호에 보면 성수기도 8월 20일까지로 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동의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만족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정착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저도 원안을 동의를 드리면서, 이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센터가 숙박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 이동호 의원 :
체험치유시설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런데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평일, 주말, 성수기, 이게 왜 필요한지, 가격이 왜 차이가, 일률적으로 1년 내내 똑같이 하면 안 될까, 숙박시설이라면 망상 오토캠핑장처럼 많이 몰리니까 성수기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 성수기가 왜 있어야 되는지, 주말과 이게 가격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아주 의문스러워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요금을 차별화해서 받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지금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3개가 운영되고 있는 데도 조례상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사한 시설들도 구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니 그런 구분 없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이동호 의원 :
단순한 숙박시설이라면, 차별을 두는 게 맞는데, 이거는 숙박시설이 아니고 환경성질환치유센터잖아요, 보통 보면 힐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건강이 좀 악화된 분들도 힐링도 하고 하시는데, 주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성수기는 조금, 저는 이 성수기가 꼭 여름이라고 성수기가 될 수도 없고 겨울에도, 가을에도 다 성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릉계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볼거리 많고 아름답잖아요, 이건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1년간 한번 운영을 해 보니, 7∼8월 중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 이동호 의원 :
휴가철이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먼저 조례에는 7∼8월이 성수기라고 해 놨는데, 실제 성수기 기간에 대한 불만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7월 1일부터 10일 그 사이, 아직은 성수기가 아닌데 왜 성수기냐, 또 8월 20일 이후 되면 성수기가 아닌데, 처음 10일과 끝 10일이 이건 성수기가 아닌데, 일반인 거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성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명시를 해서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성수기 하는데, 아무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거기에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기간에 모든 분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안 했을 때, 이게 정말 피서를 위한 그런 시설로 다 채워진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건데, 그걸 막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시설이 다 성수기 기간을 표시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조정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앞으로도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 임명희 의원 :
그것을 현수막을 건다든가 각 동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 감면됐다는 걸 좀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동해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지금 한 1년 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분이랑 그쪽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동해시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시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문 :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8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영업시간 제한 등의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 23일자로 만료가 되고 그에 따른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효력기간에 준하는 기간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2조에 보면 당초 조례의 제9조 제7호, 제8호, 그리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존속기한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2020년 11월 23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9조 제7호, 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기간과 관련된 조례가 효력을 상실해서 그 조항에 대한 전부를 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탁 :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 2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을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2015년 11월 23일까지를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이 소상공인 보호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이정학 의원 :
그런데 조례를 살펴 보니, 소상공인 보호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조례가 소상공인 보호 조례인데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맞습니다.
○ 이정학 의원 :
그럼 구체적으로 6조를 보면, 1항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이정학 의원 :
이 조문에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조문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삽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지종태 :
중소유통기업의 범위에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이 지금 확인은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유통 조항 자체가 소상공인을 다 포함하는 걸로……
○ 이정학 의원 :
중소유통법이 있고 소상공인법인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우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개 지자체를 보니, 조례의 똑같은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천시에 보니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과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추진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형유통기업들이 우리 시에 와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대신에 대형기업들이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지역 주민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이 조문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니,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SSM이 요즘 많지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 소상공인의 경제력 향상 지원, 6조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상생노력, 7조 대형유통기업 및 SSM 간 협약 이행, 이런 식으로 해서 SSM과 우리 소상공인 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부분의 조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지종태 :
SSM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가 대형, 대규모점포 그리고 준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가 SSM을 말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11조부터 쭉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 SSM도 포함이 됩니다.
SSM도 저희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조항의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이런 것에 대한 상생발전에 관한 것은, 제6조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한다, 하고 2항에 보면 추진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이라든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과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돼서 그런 사항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정학 의원 :
제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대형마트 및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이정학 의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또 소상공인들 보호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사실 이 조례에는 없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해서 다시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제의하셨는데, 우선 더 들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를 지정하는 이유가 대형점포가 못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지금 대형마트라면 몇 평을 말합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3,000㎡이니 약 1,000평가량.
○ 김기하 의원 :
그러면 우리 시에 3,000㎡ 점포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지금 이마트하고 에이마트가 운영 중에 있고, 지정받은 당초에는 쌍용아파트 밑에 있는 옛날에 모나폴리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면적에 해당되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마트하고 에이마트입니다.
○ 김기하 의원 :
소상공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부에서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 완료가 돼서 5년 동안 2020년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8쪽에 제15조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농산물을 매출액 55% 이상이 되는 대규모점포는 제외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는 농협이 그렇게 큰 매장이 없습니다.
다른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농협이 농수산물을 55% 이상을 받으면 대형점포에서 유예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에이마트에 예전에 조례가 있을 때에는 본사를 동해시에 둔 대규모점포는 휴일에 유예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경제과장 지종태 :
네.
○ 김기하 의원 :
그래서 요번 조례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 경제과장 지종태 :
그건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대규모점포하고 관련된 것은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휴무일을 정한다든가 시간은 그런 것으로 협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도 상호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휴무일을 정할 때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말……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휴일을 정하는 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정하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갔을 때 동해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도 유통상생법에 그대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을 휴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당하게 피해를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개정 조례를 발의했지만, 동해시에 본사를 둔 대형점포는 유예를 둔다는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과장 지종태 :
그 조항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필요하다면 넣겠지만 관련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위임사항을 지금 정한 거잖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사실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위임받아서 지금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이 가능한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기하 의원 :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시장관리담당 천수정 :
경제과 시장관리담당 천수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상위법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본사를 동해시에 둔 업체가 지금까지는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처럼 쉬지 않고 영업을 했는데, 유통상생협의체에서 따로 둘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과장님?
○ 경제과장 지종태 :
지금 여기 관련 조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보면, 지정을 해서 14조에 등록제한 규정이 있고, 여기에 보면 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를 설치를 한다든가 영업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휴무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런 부분을 전에는 조례에 명기가 돼 있었는데, 요번 개정안에는……
○ 경제과장 지종태 :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조례에 명기가 돼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주요내용은 변동이 없고 지금 개정되는 건 부칙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만 지금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당초에도 그런 소재지에 대한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 경제과장 지종태 :
그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바로 공포가 됩니다.
○ 김기하 의원 :
바로 공포가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님, 우리 이정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있던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정학 의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떻게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류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상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정학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정학 의원 :
저도 동감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러면 계류에 제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