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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본회의(2017.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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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석찬 의원 외 4인)

3.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3월입니다.

활기찬 봄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격언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시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3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시민의 삶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시행착오가 없는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된 출발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민생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세대 간, 계층 간 통합과 소통을 위해 더욱 겸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내우외환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은 이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일선 생활정치를 통해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안전도시 행복도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해 갑시다.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남 :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네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혜숙 의원님이 발의한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석찬 의원 외 4인)

(10시 06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7년 3월 15일, 1일이며, 출석 요구인원은 11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과장, 경제과장, 기업유치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석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10시 09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 및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동해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동해시를 구현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적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환경 친화적인 녹색산업이며, 농촌은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일하며 살아가는 생산 공간이면서 생활공간이고, 이는 동해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이자 휴양 및 휴식 공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관내 농가 수는 2,317가구로 종사자는 5,634명이며, 전체 세대 수 대비 5.73%, 인구 수 대비 6.0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은 현재 농가 2명당 1명꼴로 60세 이상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업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 농업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공업부문에 우선순위를 둔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해 이룩되어 왔으므로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또한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청년층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절대농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왔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지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의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어려워지고 축소되는 우리 동해시의 농업은 농산품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도심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귀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도심의 실업률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현재의 농촌 고령화도 점차 해결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농가와 농협·지자체 간 약정을 통해 매달 월급 형태로 지급받음으로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생활의 계획적 경영 및 농촌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급 받은 월급의 원금은 가을 수매가 끝난 후 해당 농협에 정산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지자체가 농가를 대신에 농협에 보전하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참여 농가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2013년 36농가 3억6,000만 원, 2014년 66농가 6억 300만 원, 2015년 138농가 14억 원, 2016년에는 153농가 1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200만원의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2015년 신청한 162개 농가에 10억 5,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월평균 지급액은 151만 원 이였습니다.

또한 2016년 신청자 689명 농가에 지급된 농업인 월급총액은 51억 5,000여만 원으로 월 평균지급총액은 7억 3,600만 원 수준이며, 사업 참여 농협이 자체예산으로 해당농가에 수확기 출하할 벼의 60%를 금액으로 환산해 7개월간 나누어 미리 지급하면 나주시가 수매 벼 매입이 끝나는 12월께 원금과 기간 이자를 각 농협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은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와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신청절차를 거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남 장성군은 2017년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며, 전남에서 최초로 벼 이외에 사과와 딸기를 재배하는 원예농가를 지원합니다.

3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매년 1월 신청절차를 거쳐 벼농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사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딸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작목별로 구분해 7개월간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이와 같이 모범이 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지역 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동해시의 2016년 쌀 생산 및 수매 현황은 전체 272농가, 재배면적 179ha에 총 생산량은 1,360t으로 이중 정부 양곡수매로 80.44t을 특등, 1등, 2등, 3등급으로 나눠 40Kg 조곡기준으로 평균 45,000원에 수매 하였고, 농협 및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 쌀 248t을 40Kg 당 77,5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직거래로 판매된 900t을 제외한 생산량에 대한 농가 수 대비 수매금액은 평균 2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농업인 월급제의 적용 범위가 벼 재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과실류, 채소류, 버섯 등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거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에 점진적으로 동해시 형편에 맞게 도입·시행한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수확기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계절농산물의 특성을 보완, 농가의 안정적인 가계수입이 보장되는 지자체와 농협·농가의 욕구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는 또한 예상 매출의 일정금액을 미리 받게 되므로 시장 가격 하락 등의 위험도 어느 정도 방어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 월급제를‘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포함시키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전국 지자체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19조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 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영농기에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로 농업인 단체와 농민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도입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바라며, 중·소 영세농의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봄기운 완연한 따뜻한 3월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봄맞이 하시길 기원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은바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 드리면서, 동해시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 및 지원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 심규언
  • 부시장 박완재
  • 행정지원국장 박종성
  •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
  •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양원희
  • 기획담당관 이상룡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행정과장 김도경
  • 경제과장 지종태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복지과장 김시하
  • 가족과장 정순기
  • 환경과장 남원일
  • 민원과장 박인수
  •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
  • 세무과장 정평용
  • 회계과장 김정수
  • 안전과장 홍효기
  • 허가과장 정의복
  • 건설과장 윤동천
  • 도시교통과장 박상출
  • 관광과장 황윤상
  • 녹지과장 김정석
  •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 보건소장 김진문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
  • 평생교육센터소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김정남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박용탁
  • 의사담당 김세환
  • 지방행정주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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