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7-10-18 조회수 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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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 전영창, 홍순만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7. 10. 18. 1. 조례명 : 동해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이 보험료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선정함(안 제4조) 다.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게 하며,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보험료는 공단에서 산정한 월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11월7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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