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 청구권자
-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 【청구권자 2026년: 1,508명】
청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