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7-02-08 조회수 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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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이영희, 김진영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로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교할 때 공공부조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어,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 붙임 파일 참조) 가. 난방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함 (안제3조) 나. 난방비 지원액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4조 및 제5조) ○ 지원액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절기 난방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4회) 다. 난방비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2. 28일까지 동해시 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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