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6-11-07 조회수 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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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전영창, 이영희 의원)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주택법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주택법」 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만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사용 검사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안제3조) 나.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금)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11. 24일 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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