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Admin 2009-11-25 조회수 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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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조례안을 동해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12.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 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 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 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으로 함(안 제4조) 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 함(안 제5조) 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 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해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11. 25 ~ 12. 15(21일간) 6. 의견제출 동해시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 의회(전문위원실,전화 530-259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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