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6-03-14 조회수 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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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4. ~ 2016. 3. 18(5일간) 다. 입 법 예 고 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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