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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7-11-21 조회수 2093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7- 15호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21.

동 해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