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6-11-02 조회수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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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2016 – 14호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2.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 제6조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6조(준용규정)를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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