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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8-11-09 조회수 898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8–17호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1. 9.
동 해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