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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사무과 2020-06-01 조회수 589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0–34호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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