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5-03-02 조회수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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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5 - 3호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3. .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동해시 청·장년 미취업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용촉진 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취업지원과 지역기업의 구인 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목적 및 “청·장년” 및 “지역 우수인재”의 용어의 뜻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선발 및 지역 우수인재 고용촉진의 적극 협조 등의 기업의 참여,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취업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등(안 제8조 - 제14조) 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마.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 준용(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hobaek33@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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