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5-02-27 조회수 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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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5 - 2호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2. 27 .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및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 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mail : hobaek33@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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