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4-11-05 조회수 2825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 – 17호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1.  6.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동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해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20,000원”에   서 월 “1,71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   위에서 동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단, 2014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2018년 월정수당은 지방공
 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1,620,000원”을 “1,717,000원”으로 함.
       (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
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wjsrlftns@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1 


전체 300, 29/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