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4-11-05 조회수 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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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 – 17호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1. 6.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동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해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20,000원”에 서 월 “1,71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 금액의 범 위에서 동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단, 2014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6∼2018년 월정수당은 지방공 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1,620,000원”을 “1,717,000원”으로 함. (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 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wjsrlftns@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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