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4-09-11 조회수 3117 |
|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15호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9. 11.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1.3.30. 법률 제10510호)의 제정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한 노인 조직의 역량 강화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 규정 (안 제1호 - 제2조) 나.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에 대한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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