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4-09-11 조회수 3117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15호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9.  11.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1.3.30. 법률 제10510호)의    제정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통한 노인 조직의
    역량 강화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 규정
      (안 제1호 -  제2조)
  나.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에 대한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전체 300, 29/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