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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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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3-08-23 조회수 3051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3-10호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8.  23.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동해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산업역군으로서 노력해 온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 지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