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사무과 2019-03-05 조회수 839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9–7호

「동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3.  5.
동 해 시 의 회 의 장


전체 300, 25/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