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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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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2-08-27 조회수 4072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2 - 14호

  동해시의회 이기준의원외 3인이 발의하는「동해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해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종합적인 추진과 더불어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1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
  까지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