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의회 2012-07-11 조회수 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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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2 - 13호
동해시의회 김기하의원외 4인이 발의하는「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유통상업발전법」에 따라 조문 이용정비(안 13조의2) - 제1항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 제1호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로 하고 - 제2호는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일 요일로 한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7일 까지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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