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3-02-25 조회수 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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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3-2호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2. 25.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2011.5.30시행, 법률 제10729호)의 시행으로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새마을운동동해시지회」 가 「동해시새마을회」로 변경되는 등 새마을운동의 지속 발전과 관심 제 고 강화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 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지도자의 사 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지원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사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사항(안 제6조). 마. 보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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