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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자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의회사무과 2026-02-13 조회수 14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동해시의회 의원)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공고문(재산공개대상자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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