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

홈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회용어사전

자주 사용되는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검색결과 Search Result
[부분개정]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전문)개정방식, 부분(일부)개정방식과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전문을 새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식이고, 부분(일부)개정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만을 개정하여 현행조례에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부분(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조례와 새 개정조례와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부분급]
계약에 기인하여 공사 및 제조에 있어서는 그 기성부분, 또는 물건매입에 있어서는 그 기납부분 등에 대하여 공사·제조의 완성전 또는 물건의 완납전에 그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기하여 계약의 부분적인 이행에 대한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분급이라고 하며 부분급은 그 계약의 「일부가 이행」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부분선거]
선거에 있어서 기관구성원 정수의 일부를 교차적으로 개선하는 선거를 말하며 기관구성원 정수의 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다. 
[부분적 점증주의]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증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이론임. 
[부분토론종결]
기로틴(guillotine)의 발전된 형태인데 『기로틴(시간할당규칙)』이라 함은 미리 토론종결일시를 정해두는 방법으로서 위원회 혹은 보고단계에서 의안을 수개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토론종결일시를 결정하여 『기로틴』을 행하는 것을 부분적 토론종결이라 함. 
[부산항 개발계획]
부산항은 1974∼1991년까지 1, 2, 3단계 진행으로 자성대,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완공되었고, 감만부두는 4단계계획으로 완공. 
[부서]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부선료]
화물의 적양하를 lighter 또는 barge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요금.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를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서류]
의회에서는 예산안이나 의안등에 첨부하는 첨부서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