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4일(목)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5.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6.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과제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외소득 창출하고,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로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근거를 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도 4월 30일부터 5월 21일 21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운환 :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제출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농산물가공기술 지원센터 설치에 대비하고 지역농업의 창조적 6차 산업화 촉진과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의 제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네,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현재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없습니까, 그럼 지원조례안에 2조 3, 다항에 보시면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나와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현재 동해시에 식품가공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걸 읽어보니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매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이 농업인등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을 가지고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 법인 단체로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식품 가공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식품 가공사업인데 지금까지 농업인 회사 법인은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1억 원까지 하자면 매출에서는 우리 관에서도 소규모로는 참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 정성모 의원 :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식품가공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지금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만약에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식품 가공을 해서 매출이 연 1억 원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연 1억 원일 때 저희들이 다른 유통 같은 경우는 유통의 기본 마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외에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마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식품 가공사업은 아직은 안 해봤으니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최소한 연 매출 1억 원이라면 자가 생산해서 자가 노력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90% 정도는 소득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의원 :
90%요, 그러면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걸 다해서 비용이 그럼 10%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기쨈이라든가 곰취장아찌를 만든다든가 그런 가공식품이 되는데……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럼 90%가 마진이고 10%가 비용이라면 다 이거 쉽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 장아찌를 농가에서도 곰취를 예로 들자면 곰취를 생산해서 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 센터에 가공식품 시설이 있는 걸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간장이라든가 조미료 같은 게 좀 필요하지……
○ 정성모 의원 :
자, 소장님.
저는 식품가공업이 1억 원 매출을 올렸을 때 그 비용이 80%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마진이 90%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1억 원 매출이면 모든 인건비, 재료비 다해서 8,000만 원은 생산 단가고, 2,000만 원은 이익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차이가 있겠지요.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생산 이익은 사실 그렇게 90%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2,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제4조 보시면,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려고 앞에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겠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농업인들이 이런 기준을 다 갖춰놓고 1억 원 미만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이 기준 시설을 다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에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비용을 물어본 거고, 그래서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하시기 전에 농민들하고 교류를 안 해봤습니까, 가공식품 장려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해볼 계획이 없었냐 이거지요,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거기까지는 아직……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여기보시면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제조 가공시설의 기준을 다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럼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억 원 미만의 소 농업인이 식품 가공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염려하는 차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취지는 현재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가 고추라든가 곰취 이런 재료를 자가 생산해서 잉여생산품이 나왔을 때는 판매가 안되니 소규모로 농가 자체 자기가 생산한 것은 특례를 줘서 직접 농가에서 소규모라도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 정성모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기준, 비용 문제가 안 나와 있어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기준이 여기에 없습니다.
5쪽 보세요.
건축물의 위치 등 작업장 등 급수시설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해서 제6조 1항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작업장 등의 마항에 보시면 라항부터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부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고 또 밑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인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정성모 의원 :
또 여기 보시면 열탕, 증기, 살균제, 소독·살균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농업인들이 과연 이런 시설을 갖춰서 식품 가공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물론 우리 농업인들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위법 적용을 시켜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식품가공업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우선 이런 것이 기준이 얼마큼 되는지를 농민들한테 좀 확실하게 전달해서 어떤 제품을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고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리고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하여튼 뭐 워낙 가뭄이 심한데 지금 급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현재 그 저희들 벼 재배 면적이 한 210ha되는데 동이라든가 건설과와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모내기는 99% 정도 다 완료되고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기준,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는 게 파악 된다면 다시 한번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사실 이 취지는 농가소득 향상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쭉 보니까 5조에 보면 시장은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던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동해시에 농민들이 가공식품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최석찬 의원 :
전무한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농산물가공기술센터, 이것부터 설치가 돼서 교육을 하고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또 이 센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용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안에 가공센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잼기가 있습니다.
딸기라든가 토마토 잼기가 있고 그래서 그걸 현 농가들이 와서 사용을 해서 그 집에서 소규모 판매할 수 있으면 농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구성을 만들어 놓고요.
일부 여성 농업인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추, 곰취 장아찌를 교육시켜서 아주 단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농산물 가공기술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서 농민들이 아, 과연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이 식품 가공업을 하면 정말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국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내년 2016년도에 진흥청 그 사업에 응모해서 빠르면 2017년도에는 저희도 지금 말하는 가공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큰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도에 준비해서 17년도 쯤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지금은 안하지만 전에 그 신흥 마을에서 된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팔았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최석찬 의원 :
그런 사업이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연관성이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세심하게 정말 이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지금 이 농업인이라면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네.
○ 이동호 의원 :
우리 동해시에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곰취를 같이 작목한다든가 딸기라든가 양봉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저희들 자생 품목별 연구회 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12개 작목으로 연구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아질 수가 있어요.
딸기 재배 농가라면 A도 신청할 수 있고 B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농업인들보다는 농업인 단체, 법인 단체, 작목반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좀 특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그런데 저희들이……
○ 이동호 의원 :
물론 평수가 20평 이하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농업인보다는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 그쪽으로 같이 모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4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고취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수당 월 5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지급방법, 신청과 절차, 지급정지 및 환수, 신상변동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신설되는 수당은 금년 7월부터 지급하고자 1회 추경에 6,4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2일 금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기 보고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법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시 관내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의 65세 이상 유족 200여 명에 대하여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와 수당의 환수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본 조례에서 신설된 지원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붙임자료와 같이 도내 타시·군 수당지급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자료에 보시면 타시군 국가유공자 등 수당 지급 현황해서 각 18개 시군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정성모 의원 :
전 시군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하는 내용을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면 안됩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사실은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 정성모 의원 :
물론 돈이 많은 지자체는 여유롭게 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워낙에 정보가 공개가 되어있으니 동해시는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다 정말로 써야 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되니까 참 주고도 욕먹고, 비교해서 욕먹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위임해서 다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삼척시 홍천군 이렇게 보시면 10만 원씩이고 참전 유공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현재 우리 보훈명예수당이 현재 다른 데는 쭉 있는데 횡성하고 저희들은 없었네요,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혜택을 받지 못한 보훈가족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우리 국가에서 이걸 일괄 다 해주시길 좀 건의를 좀 하십시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시장님을 통해시 18개 시군 단체장들 모이시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들 그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한번 이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꼭 좀 관철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그럼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보훈 우리 국가에 업무를 보시면 국가유공자가 있고, 국가유공자 가족이 있고, 또 보훈대상자 가족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께서 그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가 지금 강릉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라하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 개념이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쭉해서 거의 한 20가지 유형의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유공자라고 해서 자녀들도 유공자로 구분이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급에 어떤 종류별로 다른 사항은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저희가 전부 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성모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개념을 아시냐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지금 보훈대상자하고요?
○ 정성모 의원 :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원조례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 복지과장 배장섭 :
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 정성모 의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보훈대상자는 총괄적인 개념이고 안에 유공자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 속에 들어가 있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제가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는 돈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보훈대상자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예우상……
○ 복지과장 배장섭 :
저는 돈이라고 생각 안하고요.
○ 정성모 의원 :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 복지과장 배장섭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보훈 대상자를 크게 범위를 나눠보면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그리고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다 포함되는게 보훈대상자입니다.
그 개념은 아시리라 보고 그러면 여기에 뒤에 18개 시군에 지급하는 현황이 나와있는데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훈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고 현재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됐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받은 것은 동해시 1,642명이고 여기 이렇게 유공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나중에 한번 주세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18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숙지를 해서 시 자체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공지를 하셔서 단체장협의회 때 이런 문제를 좀 거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보훈대상자라는 것은 재해부상을 당한 공무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 안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부터해서 다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그 종류가 무려 18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죽거나 다치거나 4분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숙지하셔서 단체장협의회 때 국가에 위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배장섭 :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목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싶어서 8조에 보면 “현재 시에”를 개정안에 보면 “동해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시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걸 동해시로 좀 고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어디 말입니까, 8조에요?
○ 임명희 의원 :
네, 현재 8조에 보면 제7조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하셨잖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동해시로 바꿔달라고요?
○ 임명희 의원 :
그리고 3조에 보면 개정안에도 보면 “시에”를 “동해시에”로 되어있거든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임명희 의원 :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명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 임명희 의원 :
개정안에는 8조에 보면 그대로 “시”라고 되어있거든요.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3조에 있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아, 3조에 “시”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동해시”라고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도 시로 되어있어서……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3조에 이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아, 죄송합니다.
3조에 동해시를 시라고 전부 표현해놨기 때문에 전부 시라고 해놨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원안동의하면서 질의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수당 지급현황에서도 사망위로금이 참전 유공자 위로금하고 보훈명예수당 위로금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배장섭 :
네.
○ 박주현 의원 :
우리시 같은 경우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다른데 이건 왜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를까요?
○ 복지과장 배장섭 :
저희가 참전유공자 30만 원으로 했잖아요, 보훈수당은 그때 저희가 지급하지 않아서 일부 참전유공자만 주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올려주자해서 30만 원으로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좀 생길 겁니다.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인데 보훈자는 20만 원이 돼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 이걸 20만 원으로 내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 세워놓은 것은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20만 원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그야말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기 30만 원 해놓은 걸 20만 원으로 깎아내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 박주현 의원 :
네.
○ 복지과장 배장섭 :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형평성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타시군도 다 이렇게 차별이 되어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다른 타시군의 20만 원……
○ 박주현 의원 :
타시군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시가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라 이런 질의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뭘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중의 차이일까요,
타 시군들도 금액들을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책정 했을까요?
○ 복지과장 배장섭 :
글쎄요, 이것도 다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 해놓으니까 서로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차이가 있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맨 처음 시행했으면 그 다음단체는 좀 올려주고 이런 게 보편적으로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20만 원이면 가장 적당한 선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사망 위로금 30만 원, 참전유공자 3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단체에 안주기 때문에 좀 올려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타 시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건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보다 많이 지급되는 지역이 9개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6.25참전 용사분들은 다 80세가 넘었습니다.
고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어렵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차후에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안되면 6.25참전 용사분들만이라도 일부 개정을 해서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과장 배장섭 :
내년에 인상시킬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0분)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이 이전하거나 소멸된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옥조 :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 본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시하 :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에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럼 이게 취소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렇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떠십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장 경계에서부터 1km안쪽에는 그런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동쪽바다 중앙시장 이외에 북삼동 남부 재래시장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또 한쪽에서 보게 되면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선을 그은 것을 전통시장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 이래서 이번 정부 합동 규제 철폐 때 이런 규정도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하지 말고, 없애는 것도 조례안에…
○ 정성모 의원 :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송정시장 같은 경우는 영세상인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빈 점포도 많고 그런데 그걸 육성할 방법을 아직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걸 취소한다면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한편으로 보면 대규모 회사를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양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잘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지정 취소됐을 경우에 거기서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까지……
○ 경제과장 김시하 :
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반시장들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1km를 고시한 시장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어디 어디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중앙시장하고 효가리 쪽에 남부 재래시장,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데는 북평이 2013년 연말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거기도 반경 1km를 해서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있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되면 세 군데 입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세 군데입니다.
○ 정성모 의원 :
북삼, 북평, 발한.
○ 경제과장 김시하 :
현재는 두 군데가 지정고시 되어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현재는 두 군데,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 지정취소를 하는 데가 어디 북삼동입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례에다 설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없애겠다는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니 상대편 측에서 볼 때는, 아니 시장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그걸……
○ 정성모 의원 :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염려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대규모 점포 들어오는 부분을……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최소를 안 할건데 굳이 조례안을 미리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아니,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 정성모 의원 :
일반론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 경제과장 김시하 :
이걸 안하게 되면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근거를……
○ 정성모 의원 :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이걸 미리 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만한……
○ 정성모 의원 :
잠깐만요, 요즘 매스컴에서 태백 관련해서 보셨잖아요.
태백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2호점을 중앙시장 쪽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게 뭐냐면 대형마트를 피해가는 면적으로 줄여서 지금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에 태백 중앙시장 안, 자유시장 안에 있던 상인들은 그게 들어오면 정말 타격이 크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해놓는다면 만약에 지금 북삼동에 현재 규정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게 취소돼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아니, 이제 가정 아닙니까?
○ 정성모 의원 :
이게 항상 가정을……
○ 경제과장 김시하 :
조례는 저희가 일반사항을 구하는 거고, 저희가 시정을 펼쳐 나갈 때는 저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북삼동에 남부 재래시장을 아주 급하게 진행시켜 나갈 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뭐가 들어올 조짐이 보여서 그 일대에서 막을 방침이 뭐냐 그래서 시장을 등록해 나가야 되겠다해서 된 거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동향이 파악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어디를 시장으로 만들어서 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 정성모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은 유통업 상생협력 이 조례를 저기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김기하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 후에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해요.
그러면 개발차원에서 취소하고 대형마트를 짓겠다면 뭐 지어야지요.
그런 차원이에요, 아셨지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정성모 의원 :
제발 우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 정성모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아까 일반적인 경우를 위해 조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사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조례 통과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고 북삼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시가 굳이 이걸 취소할 수 있게 개정을 하는지……
○ 경제과장 김시하 :
본 조례 내용은 시장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만약에 폐지되거나……
○ 이정학 의원 :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김시하 :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당연히 보존 구역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 이정학 의원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보존구역?
○ 이정학 의원 :
이게 연한이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연한이 없어요.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한……
○ 이정학 의원 :
존재하는 한은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네, 그렇지요.
○ 이정학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남부 재래시장하고 거기 두 군데가 있는 한,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그 지역, 시장경계에서 1km안쪽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시장이 혹시나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됐을 때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그때는 저희가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해 놓은 것을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 경제과장 김시하 :
현재는 전혀 걱정할 건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북삼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정 취소를 굳이 지금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이거는 지금 이 규정이 들어간다고…
○ 이정학 의원 :
저희들이……
○ 경제과장 김시하 :
아니,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이 조례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확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남부 재래시장 경계 1km안쪽에는 못 들어와요.
아까 정성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는 우리시 의회에서 의안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장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에서 이제 그 동향이 잡히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 회사에 당신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항을 잡아내든 뭔가를 하겠다, 왜 이 어려운 데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옛날에 문서도 보내고 이랬어요.
지금도 규제는 반경 1km뿐만 아니라 이마트 영업시간, 휴무제 이런 것도 규제를 하잖아요.
만약에 들어왔을 때도 이런 방책을 쓰고 들어오기 전에 또 몇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중소 유통기업하고 일단 싸움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인데 이게 들어오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아요.
○ 이정학 의원 :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 이정학 의원 :
이마트 들어올 때도 안됐습니다.
시에서는 반대를 했고, 시민들도 반대했고 다른 지역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어서 그것이 들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라도 만들어놔서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에 하나 아까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조그맣게 지어놓고 여러 가지 상권을 죽이고 나서 다시 크게 만든다면, 이마트도 처음 이마트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작은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마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우리 중심가에 이마트가 생기게 했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다보니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중소형 마트가 들어와서 갑자기 법적 문제가 없어 대형마트를 하겠다 이러면 우리한테 제재할 수 있는, 아까 뭐 그냥 법적으로 대항해서 문제가 있으면 싸움을 해서 하는데 대기업도 법으로 다 중심을 잡고 저희들한테 요구할 겁니다.
절대 중심 없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연한이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절대 없습니까?
○ 경제과장 김시하 :
고시를 해 놓은 겁니다.
○ 이정학 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트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 :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농지개량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동해시 개청 후 농지개량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등 행정수요도가 극히 낮아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전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201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2일간 시행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동해시에서 직접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전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201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운환 :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제출된 건설과 소관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정 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6년 폐지되고, 농지개량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한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 근거가 없어진 관련 조례의 폐지는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내지 2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동해시에서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해시 농지개량할 데가 없잖습니까?
○ 건설과장 선우대용 :
네,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여기도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8분)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도시과장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 책무 신설, 안 제6조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보완, 안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도시지역개발행위대상이 규정됨에 따라 기존 별표에 규정되었던 개발행위 경관 심의 대상 삭제, 안 제25조에서 30조까지 경관디자인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문 및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소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4월 9일 개최된 동해시 경관디자인 위원회 자문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운환 :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제출된 도시과 소관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만 명 초과하는 시·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경관계획, 제3장 경관사업, 제4장 경관협정,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6장 경관디자인위원회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며 동해시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절차상 문제 등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도시과장 최원근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원안 동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
○ 도시과장 최원근 :
새로 신설되는 것에만 해당됩니다.
○ 최석찬 의원 :
신설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존 건축물 포함해서 경관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건 대상이 되겠지만 기존건물은 일단 대상은 아닙니다.
○ 최석찬 의원 :
사실 이 조례의 주 목적은 도시를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 최석찬 의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쌍용에서 우리 동해항까지 가는 컨베이어벨트 이게 사실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거기에 좀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기존에 이루어진 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컨베이어 벨트 뿐만 아니라 싸이로 같은 부분에 경관 좀 줄 수 있게 권유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 재정 사정으로 자꾸만 미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최석찬 의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조례가 생기니 지속적으로 쌍용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하천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주변 환경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생태하천 조성해서 하는데 정말 특히 컨베이어 벨트 그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주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건의를 하셔서 컨베이어 벨트 뿐 아니라 그 주변 환경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원근 :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5분)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이번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4일 제정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 주체 및 공공시설의 위탁, 안 제4조, 5조, 6조, 7조에서 위탁관리· 운영의 내용 및 범위, 안 8조에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이용제한 사유, 안 9조에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안 12조, 13조, 14조에서 해수욕장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회의 진행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3조 2항 7호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의 규정을 관할 해수욕장을 대표하는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시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변경요청이 있었으나 본 조례안에 요청사항이 기 반영되어 있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체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을 위하여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사용료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체류형 관광도시 정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 단체 수학여행단의 시설사용료 납부 시기 조정을 근거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입법예고안 중 다만 시장은 단체수학 여행단 유치 지원을 위하여 납부 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을 다만, 단체 수학 여행단의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조정 요청 의견이 있었으며 문맥상 중복 사항 삭제 및 순화된 용어 표현으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운환 :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제출된 관광과 소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의 고지방법,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 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해수욕장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제13조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조항이 미비한 바, 이는 동해시각종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류형 관광도시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학여행단의 유치 지원을 위하여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 사용료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보다 많은 단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의 납부시기와 이행보증 방법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규칙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동해시 해수욕장이라 하면 망상, 노봉, 추암 모든 해수욕장을 다 총괄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6개가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하고 리조트에 해수욕장이 있고, 어달, 대진, 추암, 노봉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전체를 6개 다 포함해서 애기하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저희가 시범 해수욕장이라고해서 망상해수욕장은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오토캠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마을 것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망상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 관광과장 황윤상 :
해수욕장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 최석찬 의원 :
해당되는데 실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사실 망상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하면 샤워장 밖에는 없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샤워장하고 튜브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아, 그것도 전부 다 포함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포함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럼 기존에는 해변 앞에 튜브라든가 텐트,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하고……
○ 관광과장 황윤상 :
기존에 과거에는 저희 시가 직접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번영회하고의 관계 그런 게 있어서 2014년까지는 파라솔하고 튜브는 상가번영회에서 대여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자를 정해서 튜브, 파라솔, 그 다음에 샤워장 이것까지 전부 다 한 위탁자한테 관리를 맡기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위탁자한테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망상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아, 그러니까 번영회하고……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작년 같은 경우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토캠핑장 저안에 있는 제1오토캠핑장하고 제2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리고 해수욕장 안에 있는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원도 우리 동해안에 속초, 양양, 주문진, 동해, 삼척, 강릉 이렇게 6개 지자체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데 몇 백만 명이 몰려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해 뿐 아니라 강릉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지역경제에 사실은 큰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막말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하다못해 지저분한 것만 다 버리고 경제에는 도움이 안되는데 옛날에는 이 해수욕장들이 입장료도 받고 주차료도 다 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지자체들이 피서객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몇 백만 명이 와도 이 강원도 경제에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 권한 밖의 얘기지만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6개의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라도 받아서 그걸로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시설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수입도 없이 시는 그냥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건의를 좀 하셔서 강원도 여섯 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님들께서 협의만하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수입금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수욕장을 더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내일 저희가 2시에 해수욕장 운영 관계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 회의가 있고 거기가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거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고성부터 삼척까지해서 6개 시군만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영동 6개 시군이지만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올해 또 안전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됐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정성모 의원 :
그리고 해수욕장도 거기에 연관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안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재작년 같은 경우면 해경인데 해경이 명칭도 바뀌고 했는데 올해 해수욕장에 파견됩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경 쪽에다 해양안전서에 한 7명 정도 파견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정성모 의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많았었는데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경이 안하고 해경이 전부 다 해서 저희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10명 정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소방서도 있고 해양안전서도 있고 기관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한 의 인력은 지원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해수욕장 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위원이 해양수산청장, 해양안전서장님, 소방서장님, 이런 기관장들이 오시면 그때 또 기관장님 입장에서 아마 적극적인 지원도 시장님께서 주문하실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지금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6월 10일에 할 예정입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렇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정성모 의원 :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조 2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수정해서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저희 해수욕장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기간이 보통 40일이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40일, 45일 합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이게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0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8월 20일 경에 폐장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구성이 되면 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40일 동안의 성과라든가 이 결과를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거기 보시면 지정 변경해제, 관리 운영 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협의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렇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럼 여기서 40일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협의회를 주체해서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해서 1년마다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열두 달 중 40일 딱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2년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중 사업 같으면 2년 해도 가능한데 1년에 40일이기 때문에 40일 끝나고 검토할 시간이 엄청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 지적도 해주고 시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건데, 뒤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 및 임기는, 임기 2년은 관계 없는데 어떻든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관리는 1년으로 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고, 또 협의회 보시면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동해기상대장, 소방서장, 동해보건소 이렇게 여러 장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40일 동안 운영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협의회 구성할 때 와서 의논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좀 실무자들 급으로 바꿔주시면 안되겠나하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거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법으로 기관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도 실무지만 그 분야의 총괄은 그 기관의 장이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기관의 장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상위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밑에 이제 총괄 20명 인원이다보니 우리 시장님하고 이분들 5명하고 빼면 14명이 또 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정성모 의원 :
그럼 14명을 전문인으로, 아니면 해수욕장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위원으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항상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보면 우리 위원회가 교수들 이런 분들만 있는데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정말로 이 해수욕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주위에 영업을 같이 한다든가 등의 40일 기간 동안 항상 관심있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망상 상가번영회라든가 추암해수욕장 운영위원장, 유선협회장, 그리고 23사단 작전 참모까지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걸 1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그리고 아까 여기 검토 자료에 보시면 시설 사용 요금표 나와 있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정성모 의원 :
시설 사용 요금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정성모 의원 :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지만 삼화 무릉계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동시에 받으면 안 될까 싶은데……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런데 동시에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주차료는 받지만 동해시민은 입장료 면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동해시민은 무릉계곡 입장료가 면제이지 않습니까?
○ 정성모 의원 :
왜 그런가하면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비를 내고 또 입장료를 내다보니 이중과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동해시민은 입장료에 두 가지의 입장료를 발행하면 안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해주는 사람은 입장료가 다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하고 입장료를 포함시키는 걸로……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게 되면 주차하는 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동해시민인가 아닌가를 검사를 해야 입장료를 면제하고 주차비만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제가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요금 받는 데는 괜찮은데 위에 입장료 받을 때는 입장료 발행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입장료 표를 끊을 때 “아, 주차비 따로, 입장료 따로 받냐”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혹시 가능하다 싶으면 검토해서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치시라고, 아셨지요?
이거는 뭐 검토사항입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제3조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기간을 2년 내로 한다는데 이게 사실상 마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상가번영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년 해보고 다른 데로 바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주체가 하나인데 1년 해보고, 결산은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기간은 제가 볼 때 2년으로 그대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결산은 말고 관리운영에서 좀 미비한 거 아니면 수정해야할 것, 이런 걸 아까 그 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노출시켜서 거기서 이 업체는 안되겠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에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지금 업체 자체가 없고 망상 같은 경우는 상가번영회라고 딱 되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결산해서 1년 지나서 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위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2년 단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맞을 것 같아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아까 1년 한 것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는 망상 상가 번영회 그분들이 2년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이게 법에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해당되는 협의회 내지 이해 관계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망상 상가번영회 말고는 그걸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조례상에도 그쪽에서 자기네가 딱 찍어서 망상 상가번영회로 고쳐달라는 부분을 가지고 망상 해수욕장의 이해 관계되는 단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고, 영동 6개 시군 중에서도 해수욕장에 상가번영회가 있는 것은 망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 정성모 의원 :
그런데 그 번영회 입장에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렇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러면 제가 아까 1년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했던 걸 취소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그렇게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동의하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우선 지금 단체 수학여행단이라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이게 단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단체 수학여행단이라는 거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명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단체라고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주현 의원 :
25명 이상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25명 이상.
○ 박주현 의원 :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이고 이분들이 기존에는 이 납부 방식을 어떻게 해왔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는가하면 이제 학교에서 수행여행을 가려고하면 과거에는 학교에서 인솔교사가 직접 했는데 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학교 수학여행 주식회사 한국학생여행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 학교 측에서 의뢰를 하면 그 회사 측에서 학교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들이 선집행을 하고 그 정산서를 가지고 학교에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한테 정산하는데 저희 조례에는 선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행업체에서 선납을 하고 정산하다보니 금액에 착오가 좀 있으니 선납을 가지고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주고 정산을 하고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럼 결국은 후납이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후납이 되는 건데 대신 저희들한테 이행보증증권을 먼저 제출합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럼 선납을 후납으로 바꾸는 그 부분이 개정입니다. 그렇지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럼 기존에 수학여행단 말고 다른 일반 단체들 있잖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지난번에 호그랠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한 300여 명 단체 예약했다고 그러던데 기존에 단체들은 종전에 하던 식으로 선납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그거는 이제 60일 전에 예약을 하고 예약이 되면 입실 전에 대금을 먼저 선납을 하고 사용합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현재 규칙이 딱 60일 전에 시스템이 오픈되더라고요.
그리고 3일 이내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게 단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60일 전에 단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단체 예약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그러니까 단체라 하면 30명 이상을 단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60일 전에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1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미 납부를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 박주현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건 단체 손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 규칙상 60일 전에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제가 60일 전에 딱 들어가보니 이게 11시가 되면 열리더라고요.
11시에 딱 열리는데 이게 전국에서 시스템이 들어오다보니 예를 들어 나는 300명을 예약을 해야 한다면 한번에 예약하기가 사실은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100명 정도는 모르겠어요.
30명은 모르겠는데 300명이 단체로 딱 들어와서 예약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사전에 이쪽 예약하는 측에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상의를 구하면 예약이 될 수도 있나요?
○ 관광과장 황윤상 :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사전에 전화통화를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호그랠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극성수기, 극성수기는 단체 예약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왜냐면 개별로 가족단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일부 단체가 몽땅 잡는다는 건 시설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주현 의원 :
그렇다면 극성수기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비수기에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황윤상 :
비수기에는 가능합니다.
○ 박주현 의원 :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윤상 :
네.
○ 박주현 의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6분)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2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제22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은 정부로부터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관련 이행 계획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가결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운환 :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제출된 건축과 소관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추가하고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모 의원 :
과장님, 요새 마음 고생 많이 하시지요?
○ 건축과장 정의복 :
아닙니다.
○ 정성모 의원 :
하여튼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방면에서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하여간 슬기롭게 해결 잘 하십시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정성모 의원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2008년도에 제정돼서 아직까지 개최된 적은 없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아, 한번도 없습니까, 저희 동해시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한 60% 이상 되잖습니까?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한 62% 정도.
○ 최석찬 의원 :
그런데 정말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 최석찬 의원 :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이런 조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분쟁 조정을 원하는데 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의복 :
네,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기하 :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김기하
- 이동호
- 이정학
- 최석찬
- 박주현
- 정성모
- 임명희 의원
○ 불참의원수 1인
- 김혜숙 의원
○ 출석공무원
- 안전행정국장최기준
- 경제산업국장최장락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녹지지과장김정석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배운환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