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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본회의(2015.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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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6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5.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회농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6.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201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10분 자유발언

12.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회농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201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1. 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12.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혜숙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메르스 질병 대비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각 학교의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그리고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응대책 매뉴얼에 의한 진료체계 사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아

울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 :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정학 의원님, 간사에 정성모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또한 6월 5일에는 등산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회농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 201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학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 251회 동해시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계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및 감사요령 등은 보고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이정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10시 10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동해시민을 위한 안전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 5월말 현재 4만 28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2,3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전체 차량의 약 16.4%인 6,627대가 화물 자동차이며, 그 중 422대가 영업용 화물차로서 차고지 신고가 필요한 1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308대, 건설기계 2,333대가 차고지를 대부분 도로변이나 아니면 지역의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을 단기 임대 형태로 신고하고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증가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및 소음과 대기오염 그리고 도심교통 체증 등 시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불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리시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이에 대한 동해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발달로 인한 현대인의 일상과 도로와의 관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심 곳곳에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또한 야간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건설기계만 하더라도 2014년 불법 주차단속 결과 단속횟수 24회, 경고장 187건, 과태료 2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현재 단속회수 16회에 걸쳐 경고 129건, 과태료 14건으로 전년대비 상반기 5월 현재 경고장 69%, 과태료 64%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연차별 계속 증가 추세인 걸로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2014년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단속 대수는 4회 42건을 단속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2015년에는 4회 23건을 단속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과징금 부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해항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예정으로 만성적인 채선율 해소와 북극항로 선점 및 환동해권 물류 중심 거점항만으로 육성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묵호항 역시 항만기능 저하로 주변 공동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었으나 항만 재창조사업을 통한 주변지역 연계 개발과 도시기능 활성화로 중앙부두 여객선 터미널 신축 및 중앙부두 주차장, 그리고 친수 공간 조성 등 항만 재창조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동해항과 묵호항의 개발로 인해 대규모 토목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화물차량의 증차 규모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 생활불편과 민원은 급증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당수 화물자동차들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심주변을 배회하거나 주택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무단으로 불법 주차 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심야시간대의 범죄사고 및 안전사고, 매연 및 소음과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지역주민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 주차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1.5t이상의 일반, 개별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등록하거나 확보해야 하지만, 높은 지가와 적지 않은 면적 등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등록된 차고지가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곳에 등록되어 있거나,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특성상 설치된 차고지를 벗어나 한시적으로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하기에 우리시는 화물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주차시설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우리시 관내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차편의 및 우리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및 활용성 측면을 감안하여 주차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며, 또한 인근 시민들의 조망권과 소음피해 부분을 사전 예방 조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화물공용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심 주차난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며 영업용 화물차량 유입 및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자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차량의 주소지 이전 등 직‧간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려운 운송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공영차고지인 만큼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관리는 현재 우리시 관내 주차장 등 다수의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며, 주차요금의 경우 화물자동차 주차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이 준공되면 단순주차 및 차고지 기능에서 벗어나 화물차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하역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 정비, 주유 등 화물 운송에 필요한 편의 기능 조성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화물 운송 도모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법률 제정은 관계 기관의 보다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전역에 걸쳐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행정조치는 단속위주의 땜질처방에 불과해 중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단속과 과징금 징수만이 대책과 해결은 아닙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주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기름 도난사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거주지와 밀접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쩌면 동해시와 동해시의회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주차 권리를 방관적 자세로 방치한 결과 결국 범법자로 내 몰았던 건 아닌지 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 반성과 고민을 해 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도달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주차의 편리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극대화하여 행복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시의 화물공영차고지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이에 대한 동해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숙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호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2.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 의장 김혜숙 :

의사일정 제12항,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님과 최석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혜숙
  • 김기하
  • 정성모
  •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홍종열
  • 안전도시국
  • 감사담당관김정미
  • 기획담당관장덕일
  • 행정과장김종문
  • 복지과장배장섭
  • 가족과장최준미
  • 환경과장김정수
  • 민원과장양원희
  • 문화체육과장이상룡
  • 세무과장최준민
  • 회계과장최영식
  • 경제과장김시하
  • 기업지원과장박남기
  • 전략산업과장김도경
  • 안전과장배순주
  • 건설과장선우대용
  • 도시과장최원근
  • 건축과장정의복
  • 교통과장박철동
  • 녹지지과장김정석
  • 해양수산과장이병래
  • 보건소장이춘우
  • 농업기술센터소장최근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상출
  • 평생교육센터소장지종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홍효기
  • 전문위원김옥조
  • 전문위원배운환
  • 의사담당고세천
  • 지방행정주사보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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