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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의안심의회(2016.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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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의안심의회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4.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의한 안건

1.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보고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으며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거에 있었던 예총과 민예총이라는 단체중심으로 나가던 조례에서 분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중심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으며 또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와 연계해서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부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지원사항을 변경해서 창작활동이 활발하고 저명한 예술가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편의성을 도모하고 또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2년으로 하였으며 또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서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예술인들이 오래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신청 자격중에서 25세 이상이라는 나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 나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을 위해서 지원되는 공간도 지금 현재 3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1인 1실로 무상 제공되었습니다.

그 공간도 1인 1실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서 저명한 예술가가 오게 되면 전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모집되는 인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나 각종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를 새로이 정의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창작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기본 입주기간의 연장, 입주자격 완화 등 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에서 전통문화전승보존단체가 4개인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것은 향교……

이동호 의원 :

향교는 따로 있잖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군선양회 그 다음에 남구만 시조 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서원이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지금 동해시에 전통문화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저희들이 소위말해서 문화라고 해서 전통으로 분리되는 것은 유형과 무형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화예술,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든 것인데, 유형문화재는 많지만 무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아직은 없는데 전통을 그나마 계승하고 후대에 커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라도 활동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본 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동호 의원 :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각 동에 보면 전통문화가 하나씩 있어요.

북평에 원님답교놀이라든가 망상 농악, 부곡 농악 또 동호동에 물지게 싸움이라든가 천곡동에 샘실굿 농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지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2,000만 원으로 동에서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올해 4개 동에 1,6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별로 안분을 해서 그 동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우리 전통을 지역에서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동에 1,6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사업에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올해만 이렇게 사업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매년 보통 반복되는 행사들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총에서 행사를 할 때 몇 회라고 붙는 것이 있잖습니까, 지금처럼 푸른바다 예술제가 올해 17회다 이렇게 붙는 횟수가 지금 누적되어 매년 지원되는 건수가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이게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저는 이 비용추계서보다는 사업비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올리지 말고 사업부분만 올리고, 비용추계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사업비로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307-02 보조금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전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 행사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서 있어서 집행을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이동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액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를 못 박아 놓게 되면 이 금액 외에는 더 주지 못하잖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이건 이제……

이동호 의원 :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를 만들지 말고 이 사업비로 책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올해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동호 의원 :

비용추계서를 못 박아 놓으면 이 예산은 올라가지 못 할 것 같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이건 올해 사업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있는 연도별 추계표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계획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의원 :

창작도 같이 하는 겁니까?

○ 의장 정성모 :

아니요, 1항만 먼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용산서원 행사 때 가보면 학생들이 참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학생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서 그런 문화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 까지는 예총이나 민예총에 행사비용이라든지 목돈을 주는 거잖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알아서 각 분야별로……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아닙니다.

사업 건별로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민예총이 하는 사업 중에 건별로 사업을 받고 심의를 해서 사업 건별로 돈을 줬습니다.

최석찬 의원 :

어쨌든 저도 원안 동의하면서 부탁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많지 않은 예산을 문화예술에 쓰고 있지만 각각 어떤 행사가 끝나면 시에서 전문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서 뭐가 문제고 어떤 점을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한 그런 쪽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심의할 때도 단체들과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보완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 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행사가 끝나고도 단체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의견교환도 해서 우리시가 문화예술로써 시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지금 창작스튜디오에 몇 분이 입주해 계십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2015년 1월 1일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세 분이 입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그림 하시는 한 분이 최근에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차원에서 활동도 좀 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자기 개인 일정 때문에 창작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글 쓰는 분 한 분하고 서양화 하시는 분 한 분하고 현재 두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동호 의원 :

벌써 2년째가 되어 가는데……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동호 의원 :

시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글 쓰시는 분은 강원도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동해가 소설의 주 무대로 소개가 되는 내용의 장편소설을 올해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쓰시는 분의 경우 가끔가다 우리시 백일장 하거나 글짓기 행사를 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봉사를 해 주시고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한 분은 부곡에서 유천제를 할 때 본인 작품을 그 창작 스튜디오 공간에 걸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림도 가르쳐 주면서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라면 공간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치 않다 보니 좀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 자기 작품하기는 좋다면서 작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동호 의원 :

지금 신청이 세 분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이동호 의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신청인이 많으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3개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배분해서 하게 되고 혹시나 신청인이 없거나 또는 무게감 있는 작가분이 오게 될 때는 전체를 한 분에게 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 두려고 이번에 1인 1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이번에 조금 열어 두는 이유가 좀 저명한 분이 오게 되면 전체 공간을 다 써야 되는데 1인 1실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예술가가 오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끝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모집을 할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동호 의원 :

스튜디오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공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던 건물인데 공간은 사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작가들이 이 쪽에 오게 된다면 논골담길이든 어떤 다른 사업이 되는 공간에서 작게 창작해서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된다면 우리한테 접수됐던 분 중에 지역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다른 쪽으로도 넓혀 가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지금 동해시가, 관할은 아니지만 도시과나 건축과인데, 지금 폐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철거하기 보다는 조금 더 개․보수를 해서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일부 도시에서 그런 방법도 많이 성공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 직접 접목을 하는 것을 다른 부서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창작스튜디오 만큼은 하나의 큰 센터역할을 할 수 있게끔 크게 넓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동호 의원 :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창작스튜디오 입주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명희 의원 :

그럼 향후 1인이 전체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임명희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이 쓴다고 하면 주로 미술을 하는 분인지, 소설을 하는 분인지, 아무나 1인 이면……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일단 공모를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공간은 한 사람이 작업하는 공간 밖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운영을 하다 보니 남녀가 동일 공간을 쓰면 조금 불편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외지에 서울이나 타지방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국내의 저명한 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는 작품만 거기에서 하고 집을 따로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한 칸 정도는 안에서 좀 머무르고 또 손님도 만나고 작업도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안에 조금 보완을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희 의원 :

그럼 그 공간에서 주거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다 하신다는 거예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네, 그렇게 해서 전체 공간을, 화천에 가면 이외수 선생님처럼 그렇게 한 공간에서 일반시민들도 만나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할 때, 내년에는 모집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임명희 의원 :

화천 이외수 소설가 같은 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화천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하면 유명한 분이 작업실을 이용해서, 물론 개인 작품도 중요하지만 또 동해시 관내에서 글을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미술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학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창작스튜디오를 해 놓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저희들이 2009년 2월에 처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6년 지나고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그러면 작가들이 거기에서 머물다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지금 첫 번에 들어왔을 때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세 분이 계셨습니다.

미술하시는 분 두 분에 도예하시는 분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계셨고 그 기간이 끝나고 모집하는데 한 1년이 걸려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동양화, 서양화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눈이 와서 시설 정비를 하느라 또 쉬었다가 2015년에 다시 모집해서 지금 세 분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총 인원으로 따지면 8명이 그 쪽을 거쳐 갔습니다.

김기하 의원 :

냉철하게 따졌을 때 8명이지요.

거기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입주가 되어서 본인들은 작업을 하고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시민들과의 공감을 갖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부곡동에 근무를 할 때도 그 쪽에 있는 작가들하고 유천제 할 때 지역행사에 참여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요즘은 그래도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작가 분들은 동 단위 행사나 그런 것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김기하 의원 :

지금 보면 그 동안 거기에 작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려고 하지만 정말 타지역에서 오셔서 거기에 머물다 가셨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계시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모이는 데, 그리고 작가들도 좋아하는 장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있지만 논골담길 등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게구석이라든가 빈집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시에서 땅을 매입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작가라든가 원로 영화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유치하면 충분히 거기에 좋아하는 국민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지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동해시에 자동적으로 오면 충분히 선전도 되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곡에 지었던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는 국비지원으로 일부만 지원을 받아서 짓다 보니 사실 화천처럼 작가가 원하는 시설, 원하는 내부의 공간배치로 그 시설 전체를 맞춰주고 지역을 딱 정해주면 사실 작가도 만족하고 지역과 맞아 가는데 사실 시설을 지어놓고 작가를 모시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가만히 둘 수는 없고 지금처럼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은 지금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논골이나 이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작가분 선정이 먼저냐, 또는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작가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공간에 맞춰주는 형태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수리를 다 해 놓으면 들어오는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느 것이나 개인마다 좋고 나쁜 것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만 조금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명한 작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분이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게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올해 계약이 끝나면 계약 공고를 낼 때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다 보니 작가 분들이 마음 놓고 이 곳에 올 수 없는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연장하고, 그것을 연장하는 이유는 여기 와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염두를 열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지에 있는 저명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한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그런 효과가 다른 곳으로도 퍼져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동해시가 2017년 복선전철이 완공이 되면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있는 시설을 시설대로 활용을 하시고 또 제2의, 거기는 뭐랄까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려면 장소도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예술창작인 스튜디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 :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마련하여 CCTV의 설치부터 저장,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4장 36조의 제정안으로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총칙, 5조에서 16조는 CCTV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7조에서 29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조에서 36조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CCTV 설치․운영계획 수립 의무, 안 제9조에서 12조는 CCTV 설치 의견 수렴, 안내판 설치 및 임의조작 금지사항, 안 제17조, 18조, 21조, 23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인력확보, 관제에 대한 사항, 안 제26조는 CCTV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관제센터 구축 및 관제요원 인건비로 12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가 생활안전, 시설물관리, 법규위반 단속 등 범죄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의 구축·운영은 물론, 영상정보 등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켜야할 기준 및 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사생활 침해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CCTV를 관제실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가 행정과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기하 의원 :

관련 부서가 행정과입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행정과입니다.

김기하 의원 :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봤을 때 16쪽에 보면 올해 2016년도에는 3개월 정도 하니까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2017년부터는 총 세출이 7억 1,433만 6,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세목별로 봤을 때 인건비가 3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지금 보면 지방세가 1차 추경을 했을 때 370억 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지금 보면 176억 원, 그래서 우리시 전체가 올해 추계지만 대략 549억 9,900만 원이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 거기에 확충하면 정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시가 정말 사업을 할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4억 원 정도는 별도 예산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총 7억 1,000만 원에서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라든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나 도비나,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사업은 하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공공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좀 따와서 우리 지방세수가 좀 작게 들어갈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올해 예산은 한 1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 올해 1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이게 한 7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가 한 3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이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제요원을 채용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 정도로, 가능하면 인력배치에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관제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유지보수라든가 나가던 비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를 신축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관제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 한 4,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하여튼 부처와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대략 16명 정도 필요하잖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부서별로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힘들지만 부서별로 인원배치를 좀 다시 보셔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하여튼 지금 인구는 늘지 않는데 공무원수는 그대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복지 쪽에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가용인원에서 여기 관제센터에 좀 하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관제요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채용을 하는데 그것을 최소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녹지, 방범 이런 쪽에 관제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같이 근무를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인원이 같이 넘어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관제센터가 빠른 시일에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운영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그것을 기존에 내구연한이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문제는 관제센터를 만들고 자꾸 화소가 발전하다 보니 연차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연차별로 화소를 높이도록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매할 때 입찰을 보시겠지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화질이나 화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싼 것으로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2년 바꾸게 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가격, 제품, 품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해서 꼭 구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안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보안업체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학 의원 :

보안업체 관리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 행정과장 김도경 :

아, 우리 여기 청사……

이정학 의원 :

네, 청사 이런 것들요.

○ 행정과장 김도경 :

그건 저희들이 따로 시청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안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그렇지요, 그런 보안업체 관리도 통합을 해서 각 계약하고 금액을 정해서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안업체 부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한 군데만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보안업체도 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원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폐쇄회로가 설치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저희들이 4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

이것을 보면 알림의 의무가 있지요, 지나가는 보행자나 주민들한테, 이게 표시사항이 다 틀려요.

요즘에 새로 만드는 것은 알림이 그래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은 방범용 CCTV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보행자가 지나가면 CCTV를 촬영하고 있다고 방송이 나와요.

그렇게 까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률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설치목적이라든가 촬영시간, 촬영범위 이렇게 해서 표시를 잘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규격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전에 이동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저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관제센터를 오픈하는 것과 맞춰서 하는데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경찰서하고 상호 협약을 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내판 표시라든가 규격을 다 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되고 나서 거기 6조에 보면 설치운영계획 수립사항에 보면 안내판의 규격이라든가 부착장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래요,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3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도시 동해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강원도 소방본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를 명기하였고 주요지원 대상은 시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관련비용,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절차를, 안 제5조는 보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한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동해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경비 1,000만 원은 현재 매년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며 산불진압장비와 산불현장활동 개인안전장비 500만 원과 산업구조 전문의용소방대 산업구조장비 등 3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참고로 금년도에 녹지과에서 산불현장출동 활동화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보조하는 동해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주체인 도지사나 소방서장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유지를 기초로 보조금 지원범위, 지원 절차 및 반환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원안에 동의하면서 산불발생 시에는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지원금이 잘 쓰여서 그 분들이 어떤 산불진화 시 참여를 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과장님, 5쪽 비용추계를 잠깐 봐 주시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박주현 의원 :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지원을 했던 것이고, 지금 800만 원이 새롭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활동화, 고글, 배낭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비용추계의 결과로 본다면 해마다 새로 사 준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건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1년에 한 번씩 갈아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박주현 의원 :

비용추계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 안전과장 홍효기 :

이게 매년 한 800만 원 범주 내에서 소방서에 지원요청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중에 활동화도 있고 고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주현 의원 :

그렇겠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현재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160명 정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떨어지거나 변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박주현 의원 :

교체가 필요할 때 그때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박주현 의원 :

저는 이 비용추계를 서류상으로 보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해 주시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 본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원안에 동의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가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어떤 의용소방대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그건 의용소방대 조직 자체는 기관사무기 때문에 소방서장님이 총괄 권한을 가지십니다.

최석찬 의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일단 저희들한테 협조가 올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때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정도의 계획서는 들어오고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서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석찬 의원 :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예산상에 체육대회 하는 것, 기술경연대회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소방대원의 어떤 보조업무 아닙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맞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래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이런 활동에 어떤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의용소방대원들이 각각 개개인의 이런 어떤 역량들이 있는가, 없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전문가는 아니라도 거기에 일반인들 보다는 좀 역량들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의용소방대라면 일반인들보다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과장 홍효기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기관사무이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기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소방서장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방호구조과하고 충분히 그런 의사를 전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의용소방대가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그래야 뭔가 예산을 지원해도 이 분들이 따로 이런 전문적인 교육도 받는구나 하고 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데 흔쾌히 호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과장 홍효기 :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과의 충북 음성군과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김종문
  • 안전도시국장선우대용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안전과장홍효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남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박용탁
  • 의사담당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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