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
4.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5.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2.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동해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 방청을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시민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동해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이창수 의원 대표 발의)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지난 2021년 동해선(삼척~강릉) 구간이 노후 철도 노선이라는 평가 속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이후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삼척~강릉 구간의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될지 확정되지 않아 동해선 완공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기대감이 점점 실망감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해선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삼척~강릉 구간의 조기 착공으로 동해선이 우리 동해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을 삼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해선 고속화 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동해선 고속화 철도는 강원 지역의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미래의 통일 및 유라시아 시대에 대비하는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강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류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할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사업이다.
그중 삼척~강릉 구간은 노후 철도 노선으로 고속화 철도의 단절구간이라는 평가 속에 다행히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이나 향후 기대효과 등 강원 지역의 낙후된 교통망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3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토대로 강원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고속화 철도 단절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동해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 사업에 따른 관광산업과 동해안과 연계되는 물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동해선 고속화 철도 삼척~강릉 구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동해시의회는 150만 강원도민과 함께 연대하여 동해선 고속화 철도 삼척~강릉 구간의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3월 26일, 동해시의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을 이창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의원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보충 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원 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발언 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 공무원은 단상 우측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최이순입니다.
먼저, 이번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는 묵호항을 갖고 있는 어업 도시이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관광 도시입니다.
동해시의 100년 먹을거리, 즉 지속 가능한 사업은 어업과 관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해시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많은 열정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 해안을 따라 망상, 어달, 한섬, 감추, 추암 관광지 사업, 무릉계곡, 별유천지 사업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두 가지 큰 사안이 생겼습니다.
부곡동 제2준설토 매립장에 국방과학연구소 잠수정 해양 연구 시설 건립과 송정동 해군부대 해군 작전헬기장 조성 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동해시의 묵호항 재창조 사업과 관광 도시로 더욱 발돋움하려는 동해시의 노력이 군 부대의 군 시설 조성으로 인하여 서로 강하게 상호 충돌되는 것에 대한 동해시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최이순 의원 :
출장이나 병가로 이 본회의장에 계시지 않는다면 답변을 하실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만큼 답변석에 나오는 것이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이며 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최이순 의원 :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일단은 그럼 담당 국장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부족하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영준 :
네, 부시장 문영준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부시장님께서는 동해시 출신 부시장이라 동해시 현안 문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부곡동 제2준설토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2년, 23년 두 번에 걸쳐 국방과학연구소가 요구했는데 부곡동 주민들과 동해시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 부시장 문영준 :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24년 2월 20일자 강원도민일보 보면 또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네, 내용은 봤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번에는 부지를 좀 바꿔가지고 준설토 매립장이 아닌 다른 부지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새롭게 하는 위치가 준설토 매립장이 아니라 묵호항역 철길하고 부곡동, 향로동 해안 도로 사이 그 뒤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지는 해양경찰서 축구장 옆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 부시장 문영준 :
네.
○ 최이순 의원 :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네, 가봤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매립장도 들어가...
매립장 들어가 보셨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네.
○ 최이순 의원 :
거기에 화물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매립장으로 가는 길에.
○ 부시장 문영준 :
현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부지를 선택했는데 이 지역도 동해시 묵호항역 철거 후 소중한 관광 재산이 될 수 있는데 이 부지에 연구 시설을 조성한다면 허가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달에 해양 무인체계 연구 시설 건립을 위해,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에 묵호역을 제외한 해경 부두 서측 준설토 투기장 배후 일원에 대해서 공공재정 사업으로 조립동과 연구 시설 등을 집중 개발하는 계획안을 확정하고 2023년 10월 말에 2025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신청, 오는 4월 말까지 국방연구원 주관 타당성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작년 제3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해시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항만 재개발 연계 가능성에 대한 저하, 운영 부두의 전용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 입장에는 현재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 타당성 검토 시에도 사업 대상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준설토 매립장은 동해시 관광 레저 부지로 아주 중요한 부지인데 제가 지도를, 아직 못 나눠드렸는데 거기 가보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출... 진입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남쪽에는 부곡동 돌담마을 해안 숲 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길.
근데 이 길은 기찻길, 기찻길 아래에 높이가 2.5m밖에 안 돼서 굴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는 승용차만 겨우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해경 부두 축구장 옆 마을 길 아시지 않습니까?
축구장 옆에 거기 가보셨죠?
○ 부시장 문영준 :
네.
○ 최이순 의원 :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가 사실 유일한 통로라고... 통로거든요.
근데 그 부지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확보하면 매립장은 맹지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동해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매립장을 동해시 해양관광 코스와 연계해서 관광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맹지가 되면 2만 평이나 되는 동해시 부지가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입로가 없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 부시장 문영준 :
현재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그 배후부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 최이순 의원 :
네.
○ 부시장 문영준 :
만약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환영한다면 그 후에 이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최이순 의원 :
결국은 그 부분이 맹지가 되면 쓸모없이 방치되다가 결국은 국방과학연구소나 다른 해양 시설, 군사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해시가 우리가 매립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저는 그게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수용성보다는 우리가 매립장을 우리가 관광 레저 시설 만들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해 둔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형 연구 선박 2척을 묵호항에 정박시킨다고 했는데 한 척은 쌍용 C&E가 옮길 쌍용 부두에, 또 한 척은 건너편 해양경찰 묵호 파출소 앞에 정박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한 척은 쌍용이 이사 가면 그 쌍용 묵호 부두에다가 정박하고 한 척은 건너편에 해양파출소 앞에 정박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묵호항 대형 어선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들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 부시장 문영준 :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2월 22일 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파악 못 하고 계시다 그러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쌍용 부두는 우리가 크루즈 선박을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쌍용 부두에 거기에도 연구소까지 들어오면 크루즈를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그것 또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군사 시설은 보안과 안전을 위해 도시의 중심, 도심으로부터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동해시 묵호 지역 도심이 군사보호구역 내로 묶이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저번 이창수 의원님의 시정 발언에서도 해당 부서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동해시 내 조성 사업은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더 이상 국방과학연구소로 동해시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계시죠?
○ 부시장 문영준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국방과학연구소는 더 이상 동해시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해군부대 작전헬기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헬기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많은 동해시민들과 송정동 주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동해항의 분진과 기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헬기 소음까지 가중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또한 해군들이나 부대에 종사하는 분들도 분진 소음을 겪고 있는데 헬기 소음까지 가중되어 근무 조건이 열악해진다면 헬기장 조성은 찬성하겠습니까?
해군들도 참...
지금 동해시는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섬 지역, 감추 지역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문영준 :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송정 지역에 용정동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럼 그 지역이 해군부대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한 1km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한 1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해군 헬기장이 들어오면 동해시의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아직 뭐 헬기장이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뭐 아직 협의 단계도 이제 갓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영향 같은 거는 아직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이순 의원 :
해군은 지금 용역까지 다 주고 주민 설명회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동해시는 그렇게 준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주민과 해군의 자리, 협의 자리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건 단지 송정동 주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해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군 헬기장이 들어오면 일단 귀에 들리는 것이 소음이고 소음입니다, 소음.
그리고 지금까지 대두되는 헬기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네.
○ 최이순 의원 :
24년도에 모든 언론 보면은 몇백만 평을 해지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 부시장 문영준 :
네.
○ 최이순 의원 :
다른 지자체들은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인해 송정동 지역, 우리 동해시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송정동 지역이 건축물 고도 제한을 당한 역사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문영준 :
역사까지는 제가 뭐...
○ 최이순 의원 :
송정동의 건물이 옛날에 5층을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고도 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이순 의원 :
네, 혹시 이제 군사보호 지역의 제약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동해시가 해군 헬기장 조성으로 또 도심이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제약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헬기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동해시 흥망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 구역 중 하나인 헬기 전용 작전기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헬기 전용 작전기지.
○ 부시장 문영준 :
우리 동해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말씀...
○ 최이순 의원 :
전국의 군사보호, 군사시설보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한 10개 정도 돼요.
통신, 전투기, 헬기 이런, 근데 그 헬기 전용 작전기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되면 군사 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km까지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 새로운 건물 신축이나 증축, 기타 공작물 설치 등 관할 부대와, 설치 시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부대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부대는 허가 취소, 행위 중지,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기장 사업을 동해시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땅을 하나 사도 토지이용계획확인, 이런 것도 떼 보고 거기에 어떤 제약을 받는지 확인해 보는데 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단지 소음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참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이것이 제약하는 이 법, 이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2km 안에 우리 땅에 건축물을 짓는데 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부시장 문영준 :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추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동해시에서 헬기장을 수용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먼저 이제 주민들 간에 수용성의 확보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수용성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헬기 조종 작전기지에 우리가 묶인다 그러면 최외곽 경계선부터 2km, 동서남북 2km에 그 건축물 짓는 데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해군부대 울타리를 기준으로 제가 동서남북 2km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천곡동 롯데시네마까지, 서쪽으로는 북삼동 북평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해 북평동 시가지를 다 포함해서 GS전력까지가 2km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남서쪽으로 보면 이도동 예람중학교까지입니다.
해군 기지를 두고 2km 빙 돌리면 동해시가 다 들어갑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동해시가 다 들어가는 천곡, 북삼, 북평, 그 지역이 제약 지역으로 걸리면 동해시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 부시장 문영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시는 좀 상당히 주민 수용성, 주민들한테 물어보겠다 하면서 주민들 주민들한테 많이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법 아닙니까?
이런 헬기장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헬기 전용 작전기지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걸 먼저 알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헬기장 들어오면...
○ 부시장 문영준 :
의원님, 저 세부적인 답변은 행정국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해군 작전기지 2km 내에 이제 건축 행위 제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이제 해군 작전기지가 아니고 기존에 해군 1함대사, 이제 부지 내에 해군 헬기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인근 헬기장 바로 500m 전방에도 해군, 이제 이동 장병 숙소라든가 아파트가 이제 기존에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해군에서도 지금 이제 송정 주민들의 요구 제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대 헬기장 반경 1km 내에 송정 입구에도 해군 이제 가족 아파트라든가 장병 숙소라든가 이런 걸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에 제한이 있다면 해군 자체도 그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기존에 지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신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헬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해군부대 위치에서는 500m, 1km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헬기가 들어오게 되면, 전투기가 들어오고 헬기가 들어오면 그 전투기 전용 작전 지역이 생기는 거고 헬기 전용 작전기지가 다 따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2km 아닙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희들도 그 점을 우려해서 이제 해군본부 측에 그런 지금 면담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고 아직 협의 자세히 된 건 없지만,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 과정에서도 해군본부 측에서도 ‘전혀 건축 행위라든가 지역 발전에 저해가 없다. 오히려 이제 송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겁니다, 법으로.
우리가 20~30년 전에 마을 안길 같은 거 조성할 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동장님, 이장님, 반장님 해서 길이 지번대로 하면 길이 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길을 일자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 부지에 내 땅도 들어가고 시 땅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30년 지나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 했던 분은 다 안 계십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 건설과 보면은 자식들이 와서 ‘이제 이 부지를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근거는 법밖에 없다. 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이제 법률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이제 고도 제한 계획도 없고 그다음 비행 경로 구역 설정 계획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 군항 지역하고 골프장 지역까지 이미 이제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지역만 제한이 되는 것이고 그 외곽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구역, 외곽 지역은 전혀 이제 그런 제한이 없다.
그런 말씀...
○ 최이순 의원 :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장이 들어오면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인해서 2km가 제약,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이제...
○ 최이순 의원 :
그걸 걱정하는 것이지 지금 뭐 증축돼 있고 해군에서 증축할 예정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예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발언 겹침) 아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검토는 하고 있고 현재 국방부의 사업이고 저희들 이제 자치단체는 그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관계가 있지, 우리가 어떤 인허가 승인이라든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시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최이순 의원 :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하나 묻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헬기장이 들어오면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는 해군부대에다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발언 겹침) 아니, 근데 제한받는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최이순 의원 :
제약, 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법률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km 내에서 새로운 건물 신축, 증축, 기타 공작물 설치 시,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부대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부대는 허가 취소, 행위 중지,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된다.’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 사항이 고도 제한이나 이제 비행경로 지정 이런 게 돼 있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국방부가 그걸 추가로 설정하려면 저희도 자세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국방부 법이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입장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군에다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군부대에 ‘헬기장이 들어오면 동해시 천곡동 일부분, 시청까지, 북삼동은 북평고등학교까지, 남쪽은 GS전력까지 전역까지, 서쪽은 이도동까지 반경 2km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해시 모든 도심이 이 제한 지역에 걸린다.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 최이순 의원 :
(발언 겹침)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의원님 말씀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런 헬기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지금도 그 부대 헬기가 지금 이착륙하고는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부대에 한 대, 두 대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전 헬기 지역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가 헬기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기 부대가 향후에 더 커지면 제한구역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헬기장을 바라봐야지, 그냥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반대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헬기 전용 작전기지 2km 제약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들고 해군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그 부분은...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해군부대하고 얘기했을 때 해군 부대장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해군 부대장이나 우리 지자체가 모두 은퇴하고 난 다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해군부대와 우리 동해시가 또 어떤 건축물, 어떤 공작물을 짓기 위해서 부딪혔을 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아까 아버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딱 법으로 따지는 겁니다.
헬기 전용 작전기지에 대한 법, 그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다 타협한 부분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송정동 주민 의사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준비를 해서 해군부대에다가 정확히 우리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럼 해군부대 산속으로 들어가라. 산속 들어가서 동해시와 2km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린 찬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송정동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천곡동, 북삼동, 북평동 다 제약이 걸린다.’
이거를 가장 큰 이슈로, 가장 큰 문제로 갖고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해군 작전기지 구역을 설정을 한다 이러면 벌써 타당성 검토할 단계에서 그게 먼저 계획이 돼서 되고 타당성 검토를 그 주변을 다 하는 것이지, 그게 아직까지 설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게 헬기장에 들어와도 추후에 법으로 설정한다.
법으로 설정, 지금부터 설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한 염려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죠,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부시장님도 헬기 전용 작전기지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재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찾아보지 않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는 찾아보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그걸 살펴봐야죠.
그것이 어떤 제약을 주는지,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래서 해군 관계자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제기했었고 제가 해군 본부 측에 문의를 했었고 해군 본부 측에서는 지금 골프장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민가라든가 특히 범주성지 아파트는 이제 해안 도로 너머로는 전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맞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우리가 그 용정동, 용정동에 그 도시 개발, 택지를 개발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몇백억 들여서 부지 조성하고 아마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희 국장님께서 금방 해군부대 측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정확한 문서와 법적 해석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헬기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 당연히 법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 점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신 대로 잘 대응을 하였고 저기 시와 의회가 해야 될 입장은 해군 헬기장으로 인한 피해가 크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지역 경제, 또 인구 증가 이런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크느냐, 이걸 비교 형량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국방부와 주민들 간에 만약에 협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갈등 문제라든가 이걸 해소해 나가는 데 우리가 이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이순 의원 :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하고 대답하는 것이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2km 제약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경제적 측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헬기 전용 작전기지가 들어오고 거기서 2km 제약받는다 그러면 우리 얻을 수 있는 것은 10일 것이고 잃는 것은 10,000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자 얘기한 거지, 주민들하고 타협하고 헬기 부대가 들어오면서 송정동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2km 지형에 이제 저해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 최이순 의원 :
네, 그것 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 최이순 의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동해시 집행부를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해군부대에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요구에 책임자로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 동해시민들은 동해시 관광산업을 위해 30년을 준비했고 지금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상, 한섬 개발, 감추, 용정동 개발, 무릉계곡, 별유천지 등 우리가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동해시민들의 뜻을 여쭈어볼 것입니다. 동해시민들의 마음 또한 저와 별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계획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해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최이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제 이 보충 질문을 하러 나온 게, 지금 시정질문 과정 속에서 저는 시장님의 태도가 너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 의장 이동호 :
(발언 겹침) 이창수 의원님, 원 질문 외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저번에 작년에 질문할 때는 시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좀 의사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보충 질문하실 겁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 송정 헬기장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이 있어서 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본 질문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안 했는데 내가 왜 답변을 해야 되...
○ 의장 이동호 :
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 이창수 의원 :
아니, 아닙니다.
담당 국장님 아니고요.
시장님, 나오세요.
○ 동해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나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하도, 하도 좀 너무하십니다, 시장님.
그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떳떳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 동해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이창수 의원 :
제가 조금 좀 시장님이 이렇게 의사 협조 안 해주시면 이거 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이제 심재희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 송정 헬기장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이 업무 담당하시는 겁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는 주민들 이제 여론 동향 관리 차원에서 집단 민원, 이제 대응하기 전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송정 헬기장 관련해 처음 들은 게 2022년 하반기에, 이제 말하자면 국방부, 이제 군 측에서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선출직들이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아무 소리 없다가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혹시 시는 작년 도민일보 보도 이전에 혹시 군으로부터 이 송정 헬기장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는 이제 뭐냐, 직접 요청받은 적은 없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냥 주민들 이제 집단 민원 이제 대응 차원에서 최근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했고 그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혹시 여기 계시는 국장님분들 중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도민일보 보도 이전에 국방부로부터 이거와 관련해서 협의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계신 분 중에?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저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저도 도민일보를 그날에 못 보고 며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과에 이렇게 여쭤보고 이랬어요.
근데 말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까지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국방부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시가 거의 업무 파악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그 국방부 담당자들 말씀이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분들하고 시의 담당자들 말씀이 좀 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삼자대면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그 도민일보 보도 이후에 제가 예의 주시해서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대응이 좀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벌써 금년도, 2023년도 예산에 이 사업 항목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국장님, 최이순 의원과 답변 속에서 보면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파악은 벌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에 시민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동해시장이나 동해시 공무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업무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내가 이걸 보도를 보면서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동해시에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밀접한 일들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집행부로부터 한번 보고도 못 받고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정보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선출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도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를 쭉쭉 지켜보면서 지역사회 문제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 나온 거는 왜 나왔냐면... 될 수 있으면 저는 좀 발언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별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발언, 이 질의응답 과정에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하면 그러면 지금은 혹시 시는 그럼 어떤 입장을 정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지금 이제 국방 사업은, 의원님, 이제 국가 사무로써 자치단체가 개입할 이제 소지가 좀 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영향이 갈 단계에,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있고.
우리, 엄연히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고 국방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입안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정보를 이제 입수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또 국방부에 전달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시정질의가 이제 자치단체 입장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입장을 발표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도 우리나 시의원님들이랑 같이 노력해서 이 사항이 만약에 지역에 정말 영향을 끼친다 이러면 사업을 접는 데 같이 노력해야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이걸 극단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문제를 여기서 논할 이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늦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그래서 9월 작년 하반기에 도민일보 보도 이후에 국방부 담당자하고 이제 제가 통화도 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요.
한 6월달, 한 몇 달 전에 시에 방문했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근데...
○ 이창수 의원 :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 지금도 내가 어떤 분 만났다고 그분이 나한테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방문해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동향 파악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에 보면.
동향 파악하고 보도하려면 최소한 그러면 작년 가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해시는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니까 지금 이제 행정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해서 작년 도민일보 보도 나고 그쯤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다 시장이라 그러면 이거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찬성하겠다, 아니면 파악해 봐서 이거 시민들과 영향이 많으니까 나는 이거 절대로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방부에 그 문서도 보내고 이런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런 행위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걸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일부 파악을 했고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국방부의 또 말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작년 하반기에 국회 이게 예산이 올라갔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해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분명하게 국방부에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결사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투쟁해서 막아내야 되는 문제고 이거와 관련해서 진짜 그렇게 피해가 없으면 시장으로서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돼, 파악해 봤는데 문제가 아니니까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면, 현수막도 걸어서 반대하고 있다면 주민을 설득해서 국가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근데 지금 동해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한테 본인이 시장으로 출마했을 때 시민의 재산권과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업무 소홀하신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의원님, 이 국방 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헬기장 조성 사업도 한 10년 전부터 입안이 돼서 계획이 되고 국방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제 국방 장기 비전에 반영이 돼서 오는 사업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 10년 전에부터 준비했던 사업을 자치단체가 하루아침에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런 이제 영역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국방부의 국방 계획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사안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 중인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2022년 말에 하반기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의향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검토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언론 보도가 났을 때는 검토를 시작해야 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동해시 이름으로 국방부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도 해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송정 가면 현수막 붙어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총선 기간이어서 지금 일시 좀 보류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갈등 요인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조금 늦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좀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희 이제 시 입장도 의원님들의 우려와 같은 입장이었고 대신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국방부에 내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 비문 자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 자료도 열람도 했고 또 검증도 했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지금 그거 파악하셔서요.
향후에 의회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파악하신 거에 대해서.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 사항은 제가 이제 국가 기밀문서 사항은 그분들이 이제 조건부로 열람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이창수 의원 :
국장님, 저는 제가 이제 보고해 달라는 게 시가 어떤 입장인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을 설득해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의원님, 그럼, 지금 시가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이거를?
○ 이창수 의원 :
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그거를 찬반을 강요한 자체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하여튼 그러면 현황과 관련해서 향후에 파악하고 있는 거라도 좀 보고해서 좀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어떤 국책 사업을 하면 KDI, KDI 같은 연구기관에서 수십 명의 박사님들도 그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타당성 검토를 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는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서 쉬어도 됩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의장님한테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앉아서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수 의원 :
잠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한데요.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든 간에... 저는 지금 보면 시장님은 어떨 때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시고 어떤 데는 안 서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시장님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의록 같은 것이 계속 남아요.
그러면 저 다음에 온 선출직이나...
또 시장님도 이제 3선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시장님이든 다음에 오신 의원님들 간에 어떻게 보면 법에 정해진 대로 좀 할 수 있고 각자의 의무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좀 안 발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최이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6인) |
| 찬성의원(6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의원(6인) |
| 찬성의원(6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 |
| 재석의원(6인) |
| 찬성의원(6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환경과장김동운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교통과장장범중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