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그 최이순 의원님은 개인 사정상 오늘 불출석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건 등 총 3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 후 안건의 찬반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충실한 의정 활동의 유인 체계 마련을 위한 지급 범위 상한액의 상향 조정 등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동해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2024년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연 1억 4,440만 원으로 심의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안, 제2조제2항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안, 제5조제2항 및 3항에서 의원의 출석 정지,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3안, 제5조제4항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및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및 공개 회의의 경고·사과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 의거 동해시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7조에 지원 대상을, 제8조에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고독사 문제는 그전부터 상당히 문제시돼서 했고 제가 알기로 이제 동해시도 그동안에 이제 이런 비슷한 거 관련해서 예산 배정도 좀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더 복지과나 동해시가 이런 사업의 예산 배정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복지과가 그동안에 예산 배정을 못 했지만, 앞으로 향후 할 사업들이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당장 올해부터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저기 고독사, 이제 지원 사업을 올해 먼저 시작을 하고요.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예방적인 그런 사업들을 민간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창수 의원 :
지금 당장은 좀 없더라도 향후에 빠른 시간 안에 좀 발굴하셔서,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의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동해시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7조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제6조, 영양관리 사업에는 제1호에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및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이고, 제2호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제3호에는 생활습관 질병 및 질병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제4항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8조와 9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과 비용의 보조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선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조금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조례안 5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비용의 보조)’ 이렇게 돼서 나오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 이창수 의원 :
여기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 동해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식생활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시민들이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양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삶의 질이 이제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단체들이 좀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 단체하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그 단체들이 거의 시로부터 보조금 이런 걸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여러 민간단체와 고민을 같이 하시고 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가 이제 각 사업별로 예방 영양 교육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방관리과에서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 해가지고 보조금 줘서 이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이제 민간단체들하고 협력하는 건 없어서 그런 거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민귀희 의원님, 관심 많잖아요.
질의할 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래요.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복지과장조훈석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