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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본회의(2024.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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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2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4. 10분 자유발언(김향정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안성준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과 김향정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3월 26일 1일이며 출석 요구 인원은 8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정책과장, 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이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0분 자유발언(김향정 의원)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김향정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김향정입니다.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규언 시장님, 문영준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력한 법을 만들고 온 국민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가,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에 들뜬 아이들, 아이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부모의 기대 저편에는 부모 손을 떠나 혼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도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학교 안팎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명 ‘스쿨존’이 생긴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민식이법’을 제정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CCTV, 교통신호기,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와 30km의 속도 제한 및 범칙금 대폭 인상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500건 이상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 사고는 여전히 OECD 평균의 1.5배입니다.

최근에도 수원의 은결이, 대전의 승아, 부산의 예서가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조사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스쿨존 교통사고의 88%가 30km 이하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30km 이하의 비율이 84%나 된다고 합니다.

30km 속도 제한, 강력한 처벌도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덧붙이거나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단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스쿨존에서 자동차와 아이들의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쿨존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쿨존은 교문 밖 300m인데, 미국과 일본 등은 500m입니다.

스웨덴은 스쿨존이 아니라 홈존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네 살 이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1명으로 우리나라의 0.27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식과 교통 문화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는 2학년 이하의 저학년 어린이가 50% 정도입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10여 년간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를 하면서 ‘이러면 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돌발 행동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3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가는 아이, 차와 차 사이로 지나가는 아이,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바뀐 신호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빨간 불인데도 지나가려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우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좌우를 살피며 3초 정도가 지난 후 차량 정지를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어린이들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만든 법이지만 억압과 강제만이 효율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능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어야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와 함께 편의도 제공하면 좋을 듯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혼자 지나가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등하교가 다 끝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탄력적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비단 교문 밖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디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도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상정도 못하고 폐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학교 안에 차량 출입을 금하거나 10km의 속도 제한, 횡단보도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늘봄 사업이 시행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 그만큼 사고 위험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문 밖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문 안팎, 학교 주변의 모든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한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빛도 소리도 없는 우주에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았으면 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의 간절한 바람들의, 부모의... 만든 법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엄마이자 아이들의 양육자입니다.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스쿨존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가족과 이들을 지켜보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을 많이 봅니다.

불안한 부모님들은 차량을 피해 등교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곡예 등교’, 여러 명이서 같이 등교하도록 맺어주는 ‘등교 친구’까지 다양한 방법도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지자체장과 경찰 관계자, 그리고 교육청까지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어도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더 이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뉴스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김향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향정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환경과장김동운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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