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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3차 본회의(2023.10.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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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2.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7. 10분 자유발언(최이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 제의)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0분 자유발언(최이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시장님.

○ 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최이순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 의장 이동호 :

네.

○ 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집행부에서 의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어디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시장 심규언 :

(마이크 없이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동해 심규언 시장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어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심규언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저는 최이순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10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10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면밀히 읽고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말씀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장을 여과 없이 담고 있고, 인기 영합형으로 일부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들에게 사과도 하고 하였는데, 번번이 의회 석상을 빙자해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 행정을 매도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유언비어 성격을 발언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듣기도 민망하고 시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관련돼서 최이순 의원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않고 그런 공중파에다가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가 또 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과 견제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자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부서도 있고 업무가 전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가 모든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의회는 본분이 있는 것이지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본인의 의사로 일부 사적 이익도 담겨 있는 주민 의견을 여과 없이 의회에서 표출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발언한 내용은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행정력을 투입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언은 팩트를 체크하고 내용이 맞는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최이순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 내용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다?

시에서 아무리 보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시정 업무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다 모릅니다.

해당 실과에 알아보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의원님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도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기 감사도 있는 것이고 또 정기 회의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책임이 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의 업무가 복잡하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다 수용할 수도 없지만 또 일일이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실과에 알아보고 실과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것도 저는 소통의 역할이고 또 소통의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이순 의원님께서 이 10분 자유발언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퇴장을 하고자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순 의원, 나와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퇴장)

최이순 의원 :

10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실 확인 없이 사적 생각, 사적 생각... 인기 영합, 오해, 호도, 면책특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담회를 통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협 하나로마트,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많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사가 저한테 부탁을 했었죠.

대동 그 앞에 도로가 났는데 어떤, 어떻게 났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도로라고 알려줬습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 그 방송 내용은 그 언론사에서 편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해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0분 자유발언은 지난 7월과 8월달에 저와 최명관 부의장님께서 같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을 최명관 부의장님이 원고를 첫번째 쓰셨고 그리고 저한테 9월달에 10분 자유발언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시정질문 준비 때문에 이 10분 자유 발언은 최명관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명관 부의장님이 쓰러지셔갖고 9월달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정, 아니 10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준비했던 것, 최명관 부의장님의 그 원고를 10월달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묵호 어판장, 항구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최명관 부의장님이 지난 1년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생각은 참 많이, 시장님이 오히려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님이 오히려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1년간 묵호지역, 어판장지역을 많이 조사하신 최명관 부의장님에 대한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분 자유발언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바라겠습니다.

동해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최이순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해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중심! 경제 중심! 그리고 행복 도시 동해!’라는 표어로서 손색이 없는지 함께 찾아보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 동해시에서는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총 39일 기간 중 15일은 비가 왔고 흐린 날을 포함하면 37일이나 됩니다.

이 기간에 태풍 카눈(Khanun)이 지나간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태풍 대비 등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카눈(Khanun)은 그래도 동해시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는 재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목이라 불리는 기간 중 단 3일만이 맑은 날이었다면 정말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관광도시이자 산업도시입니다.

이분들의 절규와 애환을 우리는 더욱 공감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지난 1년간 계속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묵호의 주차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장 바쁜 성수기에 묵호에서는 영업을 위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빠야 할 시기에 가게를 비우고 찾아오신 것을 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 날씨로 인한 손실은 이분들에게는 재난입니다.

두 번째, 북평, 북삼, 북평의 지속적인 주정차 문제입니다.

중심 상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주정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야 장사를 할 텐데, 차를 세울 수 없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주정차와 관련하여 인근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유휴지를 활용할 방안들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해결이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던 주차장을 오히려 주차난 지역으로 만들어 천곡 상인들의 어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북평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모두 생업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며, 동해시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문턱이 높지 않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언제든지 함께 고민하고, 민원 해결의 성과를 함께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을 위한 시작은 없었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난 1년간 만나온 동해시민분들의 고충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답이 없었던 것을 보면, 집행기관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망상 시민이 주도한 시민주도형 축제인 망상 댕댕이 축제는 시민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소통의 부재로 중단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의회로 전달받은 바 있고, 개인이 총력을 기울여 만든 관광자원과 사업은 시의 막대한 예산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그분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목적 센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많은 민원인들이 ‘집행기관에 방문하여 많은 애환을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같은 이유로 결국 의회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숭고한 동해시의회의 일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고자 동해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동해시 민생 현안 문제는 왜 함께 공감하고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의원이 시정 요구를 해도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오랜 숙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모두 잘 살아야 우리 시가 더욱 빛이 난다는 생각에, 생각은 제가 가진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분들의 애환은 남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시에 많은 고민과 대안을 들고 오지만, 우리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해법이라기엔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해시에서 숙고의 과정을 거친 진중한 답변이라기엔 외부의 평가가 냉혹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공개된 동해시 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마 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도 아닌 마 등급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뇌가 듭니다.

모든 불만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다면야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쉽게 넘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절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닌 민생 문제는 가장 먼저, 누구보다 더욱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시민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민생 문제를 더욱 깊게 고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직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친절히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동해시 직원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민원인에게도 치이고 상급자에게도 치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오롯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업무의 스페셜리스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시민 중심! 경제 중심! 그리고 행복 도시 동해!’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맡은 자리에서 가장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 동해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이순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고석민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현장대응추진단장박재철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소통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 직무대리석해진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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