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정동수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과 김향정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10월 12일, 1일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3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환경과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이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2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과장님.
설명은,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먼저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장의 위촉과 해촉을 통장의 임명과 해임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의 정비와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용어를 임명, 해임으로 정비하고, 제12조, 잡부금 면제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례에 명시된 통·반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개정 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잡부금에 관한 조항은 우리시는 물론 전국 사례를 조사했지만,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기회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대 및 연합대 설립·등록 절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등록 신청서를 동해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상위법에 따라 동해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이 신설되었으며, 상위법 충족 및 실질적 실행 가능한 활동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명확히 하였고 지원금 사용 현황 관리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 전부개정안’ 의견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하였으나, 8월... 경찰서 측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11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통·반장에 대한 이제 해촉...
위촉, 해촉 용어를 임명, 해임으로 이제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상위법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보통 보면 우리가 ‘해임’이라 그러면은 중징계 처분이 해임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해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글쎄요.
그 보직에서, 보직을 박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이게 경징계입니까?
아니면 중징계 개념입니까, 해임이?
○ 행정과장 김재희 :
경징계, 징계 개념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징계는.
○ 안성준 의원 :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해임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 행정과장 김재희 :
중징계.
○ 안성준 의원 :
중징계 개념의 논리로 보여지거든요.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안성준 의원 :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해임이 되게 되면 ‘3년 동안은, 그 기간에는 임용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우리 통장님의 해임 부분 하고는 어떻게 좀 이렇게 보여지는지, 뭐,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이제 그게 조금, 좀.
○ 행정과장 김재희 :
딱히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이 해임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임명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봐야겠죠.
○ 안성준 의원 :
공무원들은 3년 동안 이제 임용을 못 하게끔 돼 있는데 통장님들은 해임이 됐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이, 규정을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러면 향후...
○ 행정과장 김재희 :
다시...
○ 안성준 의원 :
해촉하고 해임하고의 어떤 그 용어가 상당히 틀리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 안성준 의원 :
그래서 이제 이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해촉이 되면 이제 예의를 갖춰서 물러나게 하는 게 해촉의 개념이고 해임은 어떻게 보면 중징계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상위법에서 이런 용어를 정리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공무원 신분으로 3년 동안 뭐 임용을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조례로 그런 신변에 대한 사항을 적절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공무원임용령」이라든가 상위법에서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것인데.
○ 안성준 의원 :
통장님들은 뭐 굳이 해임에 관련된 이 용어 자체가 중징계 처분의 어떤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신지,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징계 개념을 떠나서, 해임이 될 때는 해임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규정에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범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이제 뭐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봤을 때 해임이,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신분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숙고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게 보여지는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과장 김재희 :
생각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에 법률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낼 때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상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아, 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정동수 의원 :
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뭐 큰 다른 사안은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검토보고도 있고 본 의원도 그걸 한번 찬찬히 다시 봤더니까 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내지 4조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은 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그다음에 4조는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지만, 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광역의 연합입니다.
광역연합회,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무슨 무슨 특별자치, 이런 광역.
그래서 이게 2조 내지 4조가 아니라 3조에 규정된 게 시장·군수, 우리 시의 우리 지자체 단위의 연합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조 내지 4조가 아니라 2조 내지 3조가 맞는 것 같고요.
2조 내지 3조 중에서도 2조나 3조나 전부 1항의 것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2조 2항, 3조 2항에 관한 부분만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조는 제가 아무리 봐도 강원도에 해당되는 거지, 강원도 연합회의 어떤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거지, 동해시에 관한 거는 3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2조, 3조 전부 필요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각 1항들은 이미 다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2항 건만 전부 다 반영해서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 딱 맞아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이게 이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3조의 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적시가 돼 있고.
4조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시행령을 이래 봐도 2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범대의 지원 부분이고, 3조는 우리 지자체 연합회의 지원 부분이고, 4조는 강원도, 광역에 대한 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2조, 3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2조, 3조를 다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각 2조 1항이든 3조 1항이든, 1항은 이미 규정이 다 돼 있는 부분이라서 각각의 2항에 나와 있는,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든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방법이나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여기서 조례안이 이제 그 시행령 2조 내지 4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체 2조에서 3조, 4조까지 전부 아울러서 거기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방범대 활동에서 도에서 이제 또 일부 지원되는 예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부분은....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 정동수 의원 :
지금, 지금 개정안 제출하신 부분에 보면 1조에 목적을 보면 정확하게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2조 내지 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에서 4조까지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해석인 것 같고요.
실제로 2조 내지 4조 부분은 실제 우리 부분인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2항에 대한 부분, 1항은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네, 네.
○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팀장 김은서 :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김은서입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지원 근거는 2조 2항 내지 4조 2항으로, 아, 3조 2항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정동수 의원, 수정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가) 네.
○ 의장 이동호 :
네, 아, 지금 여기서 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그러면 조례 개정 부분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해 주길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안 6조는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상향하고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사업자 지원 대상을 규정, 안 12조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특성상,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단서 신설, 안 제15조는 위원회를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붙임 결과 요약서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원안, 제가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시행에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이전에 도시가스 이제 공사를 했던 데를 이제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홍보 활동이 지금은 보면 이제 가구마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에 붙여놓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배관 공사하니까 비용은 얼마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한 두세 번 하고 이제 거의 마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 그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배관 공사를 안 하겠다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요 세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왕 공사하는 김에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 좀, 홍보 문제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가구당 이제 말하자면 금액이 책정돼요.
100... 한 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럼 측정된 금액이 그 첫 번째 되면 그것만 이제 말하자면 그 세대에 부과해야 되는데 공사하다 말고 중간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이제 걷는 경우가 저번에 이제 경민 아파트 거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앞으로 할 때 추가 비용, 이게 어떻게 보면 추가 비용이 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책정하면 그 금액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봐도 그 추가 비용을 향후에는 이 공사할 때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써 한 백몇십만 원 내놨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가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책정된 금액만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이창수 의원 :
네,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 경제과장 임성빈 :
저희들 이걸 시행하기 전에 이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래가지고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 아파트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관 공사는 자부담입니다.
아파트 내에서만 이렇게 규정하는 거고 아파트 토지 경계선까지 지원해 주는 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관 공사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토지 경계선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더 추가하거나 이런 비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경계선까지는 이렇게 해서 비용이 조달되는데 그다음에 그 경계선 지나서부터는 자부담이잖아요.
그 자부담 부분을 한번 책정하면 그 금액만 받아야지 공사 중간에 추가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또 하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저희들 공사할 때 우리 가스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한번 제가 보면 동해 아파트하고 경민 아파트 거기 해서 추가 금액을 1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업체에서는 그렇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없어야 한다고 보니까 만약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아예 책정할 때 그 금액을 10만 원 플러스해서 책정했으면 좋았죠.
○ 경제과장 임성빈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거와 관련해서 좀 경제과가 관심 가지고 이 시공업체하고 좀, 앞으로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 비용은, 제가 이제 옛날의 경험으로 의하면 이제 저희 아파트가 공동으로 했는데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밸브가, 이제 LNG 밸브가 있고 우리가 LPG 밸브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체 비용을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할 때 그 LNG 밸브를 해서 견적을 내주면 좋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나중에 LNG, LPG 밸브도 쓸 수 있지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LNG로 바꿔라.’ 그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LNG로 다 통일을 해서 하면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도로공사, 아,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적극적인 홍보 부분들하고 자칫하면 이게 옵션 판매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좀 해달라는 부분에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 부분에서는 정말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산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서 못하는, 그다음에 점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어도 어르신들이 목돈 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격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으면 이거를 신속하게 소식지부터 통·반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가가호호 이게 홍보가 신속하게 돼야 된다는 홍보의 신속성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이게 왜냐하면 홍보가 늦어지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다 보면 나중에 예산에서도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업의 어떤 시행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계시다 하면 사전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홍보를 하고.
지금 추계 비용은 한 8억 정도 갖고 있지만, 현재 그 구간하고 그 세대 수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 그 정도는 하겠지만, 이게 홍보가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부곡동 같은 경우는 이 관이 선샤인 아파트 쪽으로까지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동성 아파트, 미성 아파트, 유존 아파트 등등등, 삼정2차부터 삼정1차 아파트까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끝에 해솔학교도 있고.
그것까지 지금 하는 데도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만,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홍보가 잘 되고 의지가 서서 하시겠다 하면 현재 추계 비용도 추계 비용이지만 사업 양이 많아지다 보면 예산의 확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갖고 예산의 확보 시점, 그다음에 홍보가 선행이 되고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촘촘히 좀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알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분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논골담길, 묵호등대와 덕장마을을 기반으로 연계 관광 상품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감성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조합과 단체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위탁 및 사용허가 근거 명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시설의 위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관광상품 등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20일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하는데.
제가 좀 질문 겸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지금 덕장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긴 원래 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덕장마을은 저기 기존의 전통적으로 명태를 건조하는 덕장마을의 프로그램과 그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다음에 생산품인 묵호태를 널리 알리고 거기에 대한 관광 상품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나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이거와 관련해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프로그램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DMO사업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장마을 조합들과 그 시설에서 묵호태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DMO사업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게?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금년도에?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제가 지금, 정확한...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조례 심사할 때 여쭤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거 보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묵호등대 이것도 맨 처음에 목적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 목적이 물론 뭐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면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수정해서 일정 정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덕장마을도 제가 보면 지금 하는 게 커피숍 기능 외에는...
진짜 아까 뭐, 뭐 문화재단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번 잘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시는 지금 보면, 이런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반성할 점이 있어요.
목적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각 담당 부서는 좀 고민해서 향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좀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덕장마을 조례 개정을 하니까 저는 한 번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럼 이 공간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그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저는 저가 근데, 제가 보면 다른 과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목적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향후에 제가 한번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큰 틀에서 목적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잘해서 내용성을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좀...
일단 조례 제명도 지금 바꾼 부분, 그다음에 제2조 부분, 제12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면서 집행부가 현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한 흔적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우선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되는지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고 또 사용을 허가해 주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참 집행부의 어떤 간섭 내지는 개입, 이런 게 이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 숱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충분히 겪었던 현장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덕장하고 묶어서 지금 이제 감성의 테마로 지금 이제 폭넓게 이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가고, 다른 데보다 일단 지역의 공동체나 이런 쪽에다가 우선적인 어떤 것들을 안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전에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시가 직영으로 했던 사례도 있었고 이걸 또 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재단에 위탁해야 되는 어떤 방법도 모색해 봤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해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잘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게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월출 :
네.
○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방관리과장님께서 상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보건소장 최식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또한 2024년도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신규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민간위탁 개요 및 필요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동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니까 또 재위탁으로 지금 주려고 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마이크 없이 발언) 지금 방침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재위탁을 줘도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의를 이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선정이 돼야지만 재위탁을 주는 건데 현재 방침은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위탁 주려고 지금.
물론, 업무의 연계성 이런 거 생각하면 공개를, 사실 위탁 주려면 공개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공개경쟁 붙이는 게.
근데 재위탁 줄 때 늘 제가 동해시의 의원으로 와서 본 의원은 보니까 위탁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갔을 때 재위탁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간간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좀 재위탁 준다니까 좀 염려스러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업무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수월하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 하고 있는 지금 이 기관이 지금 또 업무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좀 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의 운영과 성과를 좀 더 철저하게 좀 평가를 하셔서 네, 좀 위탁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기관에서 잘 돼서 하시겠지만은 좀 더 평가를, 저희가 기관에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당해 연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 민귀희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이 업체가, 지금 민간위탁 주는 업체가 2021년...
○ 민귀희 의원 :
1년부터, 네.
○ 보건소장 최식순 :
1년부터 계속, 21년, 22년 올해까지 평가에서는 전부 다 합격이 됐기 때문에.
○ 민귀희 의원 :
좋은 성적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업무 확대도 되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평가하셔서 재위탁하는 걸로...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더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학협력단이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을 하는데 보니까 잘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또 축제 때도 제가 이렇게 좀 가서 보고, 청소년 때는 이런 데 보니까 하는데 이제 업무량이 이제 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급식까지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의 양은 좀 늘어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집에 보면 이게 위탁시설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네.
○ 정동수 의원 :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작업장 부분들하고 단기, 주간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 그렇게 급식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경험상 보면 일반, 비장애인분들의 어떤 급식과 사실은 장애 유형별 동반됐을 때 이게 식단이나 이런 게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환자처럼 어느 증상에 따라서는 이게 돼야 되고 뭐 일반인들도 보면 알러지가 있는 것들도 고민하고 하는데.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시설에서 급식을 이렇게, 음식 조리를 하실 때 많은 고민들을 사실 합니다.
이게 뭐, 단순한 영양성분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 요리 종사자의 인력 부재라든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시설 같은 데 보면 어느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 쪽 시설을 보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급식을,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이 산학협력단의 어린이 시선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복지 영역의 시선에서 증상별, 유형별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보건소에서 혼자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나중에 되다 보면 복지과하고도 가족과하고도 끊임없이 협의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생길 겁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 정동수 의원 :
그럴 때 조금 적극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적극, 하여튼 동의...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아,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 급식은 부모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 상황에 대해서 식단부터 시작해서 재료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방식의 차별화를 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 보건소장 최식순 :
지금 그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도에 이제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7개 시군에서 저희들하고 하는데, 저희들 지침에 보면은 그 업무 범위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관한 업무 부분은 어떻...
어떻게 하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급식시설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개소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동안에 운영했던 그 관례대로 하는데 조금 이제 업무 범위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시키는 게 또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잘 관리 감독해서 내년에도 좀 이렇게, 더 후년이고, 이렇게 더 좋게 나아지도록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아무리 짜임새 있게 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정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식단이 훨씬 더 까다롭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조리사 부분, 조리사분께서 조리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에 들어가는 장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 급식에 만약 모니터링이 갔을 때 냉장고가 깨끗하게 비워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간략적이나마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 지금 위탁 업체가 다시 재심의, 선정되면 그 업체를 잘 관리해서 그 지도팀들이 있으니까, 영양관리팀하고 위생지도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국장님, 저희한테 준 자료 3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방식’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있잖아요, 거기 ‘가. 선정 방법’.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평가로 기존 위탁기관 재계약’ 이렇게 써 있죠?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안건을 다루는 거는, 저희 의회의 권한은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할 건가 직영을 할 건가 이 동의안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의 권한을 말하자면 그것만 하면 우리 권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도 또 권한이 여러 가지 분산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이거를 여기 지금 이제 집행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기 그동안 잘했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 보건소장 최식순 :
그러니까 1개 업체 재계약을 해도 그 업체가...
○ 이창수 의원 :
제가 그러니까, 저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그 얘기 그,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 문구는 선정위원회가 이걸 노(No) 할 수도 있어요.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그렇죠.
○ 이창수 의원 :
네, 그런데 마치 선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표현이 잘못 해석되면 선정위원회가 들러리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표현할 때 잘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이 문구를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불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말하자면 우리한테 오늘 동의안을 받잖아요.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동의안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얘기만 딱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아까 다른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근데 마치 말하자면 기존의 업체를 재계약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독립성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글쎄 하여튼 의원님 말씀 또 일리가 있는데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집행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실무 담당 부서가 ‘이 업체는 잘하는 거니까 재계약을 해주는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서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해시 한번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면, 한 20년씩 계속 같은 데가 같은 기관이, 말하자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와 어떤 경쟁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것을 수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이제 저희의, 의원의 권한은 아니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참고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게 공개 입찰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분들이 잘했으면 공개 입찰하더라도 이분들이 선정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재계약하는 거, 한번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잘 토의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모집 방식으로 해서 다른 기관도 평가를 받을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최식순 :
하여튼 의원님 말씀 한번 잘 명심해서 검토 한 번...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편한데,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간과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좀 잘 구성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 선정위원회 이런 거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선정위원도 저는 집행부서가 고민해서 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한 9인 이내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다가도 추천 요청받으니까 의원님들, 어느 분이 오실지 잘 그거 해서 하여튼 좀 잘 좀...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오해될 수 있는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이동호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7인
- 이동호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고석민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소통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직무대리)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 겸임)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