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3.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관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관 의원)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민귀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해시를 위해 늘 마음을 내어주시는 동해시 자원봉사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해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즉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공급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처우 및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물론 그동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종사자의 저임금, 과중한 근로 시간과 노동 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과 짧은 근속 기간 등의 문제는 복지 현장의 인력 누수 현상으로 연결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의 질이 서비스 품질로 직결되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설 간의 상이한 보수 수준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보수 수준이 낮은 시설의 종사자 채용 애로 및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경로당, 노인 교실, 어린이집을 제외한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378개소이고 종사자는 11,703명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 종사자의 평균 근무연수는 8.2년이고 노인복지시설은 6년으로 다소 짧게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만 원,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18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외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비는 도비가 20%, 시비 80%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제고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관련 사항은 시설 유형별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때 관련 지침에서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시설 및 사업 운영을 승인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업 방향과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기본적으로 중앙차원에서 권고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 향상, 이직 예방, 직무환경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삶 역시 중요하기에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종사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검진의 주기적 지원과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둘째,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셋째, 자녀 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한 복지 현장의 종사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사회보장 영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재화나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개별 종사자의 역량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의 질적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시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상해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 간 편차가 나타나 종사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선 실제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처우’란 임금수준 외 근로 여건, 복리후생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직’과 ‘사업 단위’의 차등이 불가피함으로 단일한 처우개선 전략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의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 만큼 공적 재원을 사용한 공공과 민간 양자 모두 상호 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상호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즉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님과 공직자, 관계 기관의 모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귀희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어제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서 감개무량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분들께서는 그동안 잘 따랐던 위생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시고 집행부에서는 고위험군, 취약시설 방역에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방역 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민귀희
- 최이순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박희종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